계약금만 낸 단계: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지 않고 해제한다는 말만 했다면 해제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66다699).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제공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2배를 공탁해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2004다11599). 다만 매도인이 먼저 해제 의사와 배액 수령 기한을 알린 뒤의 일방 입금은 통하지 않았습니다(92다31323).
팔릴 것 같은 단계: 잔금을 준비해 알린 그날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매수인(93다1114), 가처분등기 뒤에 다른 회사로 넘어간 등기를 이긴 매수인(2003나37862)이 있었고, 이중매매에서는 먼저 가처분한 매수인 쪽 등기가 남았습니다(92다20163).
돈으로 받는 단계: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라, 가처분 대신 계약금만큼 가압류한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고(99다72460), 받을 권리보다 많이 가압류하면 오히려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95다34095).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매도인이 값이 올랐다며 계약금 2배를 주고 그만두겠다고 한다
☐ 매도인이 중도금을 안 받거나 연락을 피한다
☐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것 같아 등기가 걱정된다
☐ 계약이 깨져 계약금·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있는 곳 — 판례 지도
realscasen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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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548건 · ⭕219❌180
💸가계약금209건 · ⭕101❌64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32건 · ⭕15❌10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매수인 구제방법을 찾는 분들은 대개 같은 장면에 서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주고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중도금을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려는 기미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때 매수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계약금만 낸 단계인지, 중도금을 낸 단계인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는 단계인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매수인 구제방법,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 하면 가처분일까 가압류일까? 계약금·중도금 단계별 판례 (대법원 93다1114·99다72460)
이 글은 매도인 쪽 사정으로 계약이 흔들릴 때 매수인이 실제로 한 조치와 법원 판단만 시점 순서로 모았습니다. 특히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를 섞어 쓰다가 결과가 달라진 사건이 있어 따로 나눠 봤습니다. 매도인이 2배를 어떻게 내밀어야 하는지는 4편, 중도금을 미리 넣는 문제는 3편, 이중매매 형사 책임은 12편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계약금만 낸 단계: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었는지부터
⚖️ 대법원 66다699 (1966. 6. 21.) — ⭕ 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는 의사표시만으로 안 되고 배액을 동시에 상환하거나 적어도 현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4편 배액배상 해제 조건, 2배를 들고 가야 한다에서 자세히 봅니다.
② 중도금을 먼저 넣으면: 통한 사건과 안 통한 사건
⚖️ 대법원 2004다11599 (2006. 2. 10.) — ⭕ 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종중이 맹지 상태의 토지를 주택사업자에게 팔았는데, 고도제한 완화 발표로 시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7일 만에 식사 자리에서 구두로 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매수인 측은 확답 없이 중도금일 1달여 전에 40억 원이 넘는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마련해 제공했고 종중이 거절한 뒤 계약금 배액을 공탁해 해제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시가 상승만으로는 매도인을 계약에 묶어 두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수인이 중도금 전액을 제공해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그 뒤 매도인의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판결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매수인측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아가는 것만이 당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점」
⚖️ 대법원 92다31323 (1993. 1. 19.) — ❌ 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행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에 착수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이미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 수령을 최고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일방적으로 돈을 넣어도 매도인의 해제권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3편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 전 송금이 통할 때에서 자세히 봅니다.
③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것 같을 때: 처분금지가처분
⚖️ 대법원 93다1114 (1993. 5. 25.) — ⭕ 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행 착수란 밖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에 맞는 이행 제공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2편 이행의 착수, 중도금 넣으면 왜 해제가 안 되나에서 자세히 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3나37862 (2004. 1. 16.) — ⭕ 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건설사들은 2001. 11. 13. 종중 임야를 135억여 원에 사며 계약금 13억 5,282만 원을 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발표로 땅값이 오르자 종중이 증액을 요구했고, 매수인 측은 중도금 기일 한 달 이상 전인 2002. 2. 20. 중도금 40억여 원을 자기앞수표로 제공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매수인 측은 바로 다음 날인 2002. 2. 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 26. 가처분등기가 됐습니다. 종중은 그사이 2. 25.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를 통지한 뒤 다른 회사에 더 비싸게 팔아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법원은 중도금 제공이 이행 착수라서 그 뒤의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회사 앞으로 넘어간 등기도 가처분등기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매수인 측에 맞설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1심 패소, 항소심 승소).
판결문: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가처분채권자(또는 그 권리승계인)인 원고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대구고등법원 77나120 (1978. 3. 8.) — ⭕ 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원고가 1976. 10. 5. 농지 등을 297만여 원에 사며 계약금 42만여 원을 냈다. 매도인들이 잔금일에 수령을 거절해 원고가 1976. 11. 1. 잔금을 공탁하자, 매도인들은 그 뒤인 11. 8. 계약금을, 그 후 배액을 공탁하며 해제를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해 이행에 착수한 뒤 배액을 공탁했으므로 해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게 이중매도·가처분이 된 것만으로 이행불능도 아니라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다.
판결문: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인 바」
④ 먼저 가처분한 매수인이 이겼다: 이중매매 사건
⚖️ 대법원 92다20163 (1993. 5. 27.) — ⭕ 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등기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고, 제1매수인의 소송이 끝나 등기가 말소될 무렵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당시 시가 상당액이 통상손해라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2편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92다51747 (1993. 4. 27.) — ⭕ 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남 명의 등기는 이전등기의무를 피하려는 통정 가장매매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2편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에서 자세히 봅니다.
⑤ 집을 받고 싶으면 가처분, 돈을 받고 싶으면 가압류
⚖️ 대법원 99다72460 (2000. 6. 9. · 파기환송) — △ 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매수인 회사가 1994.6.3.부터 9.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19필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위반 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도인 위반 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매도인들은 1997.5.12.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약통지를 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됐다고 알렸고, 매수인은 1997.10.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토지 전부를 가압류했다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택하고 그 청구금액을 계약금에 한정한 점 등을 보면, 해약통고를 받아들여 계약금이라도 회수하려 한 것으로 보여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판결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계약금에 한정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토지 매수인이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며 계약금 420,000,000원 반환을 구하면서 1991.12.9. 매도인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매도인은 같은 금액을 해방공탁했다. 앞선 본안 항소심은 매수인이 유예받은 기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다고 보면서도 위약금 420,000,000원이 과다하다며 280,000,000원으로 감액해 차액 140,000,000원 반환을 명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1할 위약금은 거래관행이라며 상고했다가 기각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만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점에 비추어 매도인이 위약금 420,000,000원이 부당히 과다한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매수인은 계약금 전액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한 데 과실이 있어, 피보전권리가 없는 280,000,000원에 대한 이자 차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결문: 「피고로서는 과연 위 금 42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상고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93다11821 (1993. 6. 25. · 파기환송) — ⭕ 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매수인(원고)은 1991. 7. 7.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2,000만 원을 냈다. 중도금일에 9,000만 원을 들고 갔으나 매도인(피고 1)은 주민등록 문제를 들어 수령을 미루고 결국 연락을 끊었고, 원고는 1991. 8. 3. 내용증명으로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으므로 매수인은 잔금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쪽이 소송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구두 약정을 같은 취지로 진술해 자백이 성립했고, 중개인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위약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서로 일치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지 않고 해제한다는 말만 했다면 해제가 아니었다(66다699·91다33612).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공하거나 공탁해 이행에 착수한 뒤의 배액 공탁도 해제가 되지 않았다(2004다11599·91다25369)
⛔ 선 밖 — 매도인이 먼저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 수령 기한을 정해 알린 뒤에 매수인이 이행기 전 일방적으로 넣은 중도금 일부는 해제를 막지 못했다(92다31323)
근거: 대법원 66다699·91다33612·2004다11599·91다25369 · 92다31323
✅ 선 안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매수인은 그 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등기를 이겼다(2003나37862·92다20163). 이중매도와 가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행불능도 아니었다(77나120)
⛔ 선 밖 — 가처분이 아니라 계약금만큼 가압류를 한 매수인은 해약 통지를 받아들이고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으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99다72460)
근거: 서울고등법원 2003나37862·대법원 92다20163·대구고등법원 77나120 · 대법원 99다72460
✅ 선 안 —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면 잔금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제할 수 있었다(93다11821)
⛔ 선 밖 — 목적물에 제3자의 가압류·가처분이 됐다는 사유만으로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다(72다867·2006다84874·94다6529)
근거: 대법원 93다11821 · 72다867·2006다84874·94다6529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매도인이 2배를 주고 빠지려 한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매도인이 배액을 실제로 내놓지 않고 해제 의사표시만 했으니 해제가 아니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66다699).
중도금일 한 달여 전 중도금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제공했으니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04다11599·2003나37862).
잔금을 찾아 가서 준비를 알리고 등기서류를 물은 날 이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93다1114).
🛡️ 매도인 — 통한 방어
해제 의사와 배액 수령 기한을 먼저 알린 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넣은 중도금은 해제권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2다3132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시가가 올랐으니 매수인의 기일 전 착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2004다11599)
잔금 준비를 알린 것만으로는 이행 제공이 아니라는 주장, 법원은 착수에는 이행 제공까지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93다1114)
🔀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뒤에 넘어간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03나37862).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처남 앞으로 넘긴 등기는 가장매매라며 말소를 구해 받아들여졌습니다(92다51747).
🛡️ 매도인·제3자 — 통한 방어
뒤늦게 산 제2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시가 상당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92다2016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제3자에게 팔려 가처분까지 됐으니 이행불능이라는 주장(77나120)
배임죄로 처벌됐으니 민사에서 가장매매 무효를 따질 수 없다는 주장(92다51747)
🔀 매수인이 가압류를 한 경우
⚔️ 매도인 — 이렇게 주장했다
매수인이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그것도 계약금 금액으로만 했으니 해약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인정됐습니다(99다72460).
매수인이 위약금 감액분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계약금 전액으로 가압류해 손해를 입었다는 반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95다34095).
🛡️ 매수인 — 통한 방어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방어가 없었습니다.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계약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라며 가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95다34095)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사 책임 — 이 글의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93다1114·93다11821 사건에는 중개인이 계약 자리에 있었고, 93다11821에서는 중개인 진술이 위약금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변호사 조언 — 소송 중 이중매매가 괜찮은지 물은 매도인 측에 문제없다고 답한 변호사가 매수인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2016가단20510).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입장
누구에게
무엇을
판례에서는
🙋 매수인
매도인
배액 해제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배를 실제로 안 내밀었거나 매수인이 먼저 착수 → 등기 인용(66다699·2004다11599·93다1114)
🙋 매수인
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는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등기 뒤 제3자 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 못 함(2003나37862)
🙋 매수인
매도인·제3자
이중매매 등기 말소 청구
통정 가장매매는 무효 → 말소(92다51747)
🙋 매수인
법원
계약금·위약금 반환채권을 지키는 가압류
청구금액이 권리보다 크면 초과분 손해 배상(95다34095), 등기 청구와 함께 쓸 때 해석 주의(99다72460)
🙋 매수인
매도인
이행거절 해제 후 계약금 반환·위약금
계약금 반환 인정, 위약금은 다시 심리(93다11821)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었는지, 말로만 했는지(66다699) → 준비할 자료: 해제 통지 내용증명,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수령일, 매도인과 나눈 문자·통화 녹음
⚖️ 법원이 본 사실 — 내가 언제 이행에 착수했는지(93다1114·2004다11599) → 준비할 자료: 잔금·중도금을 찾은 은행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수령을 요청한 내용증명과 그 도달일
⚖️ 법원이 본 사실 — 가처분을 언제 신청했고 제3자 등기가 그 뒤인지(2003나37862·92다20163) → 준비할 자료: 가처분 신청서·결정문,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등기부등본, 제3자 등기 접수일
⚖️ 법원이 본 사실 — 가압류 청구금액이 실제 받을 권리와 맞는지(95다34095·99다72460) → 준비할 자료: 계약서의 계약금·위약금 조항, 받은 돈 내역,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금액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등기를 받고 싶은 사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청구권을 지킨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등기를 이겼습니다.
계약금만큼만 가압류한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습니다(99다72460).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2배를 실제로 내밀지 않은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었습니다(66다699).
가처분등기 뒤에 다른 사람에게 판 등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2003나37862).
🏢 공인중개사
계약 자리에 있던 중개인의 진술이 약정 내용을 가르는 자료가 됐습니다(93다11821).
중도금·잔금을 주고받은 날짜와 방법을 양쪽에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를 받을 권리를 지키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정합니다. 계약금·위약금처럼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와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의 문언은 2026년 11월 현재 그대로이며, 가처분·가압류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구제방법,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거나 공탁했는지, 말로만 통보했는지
내가 중도금·잔금을 이미 냈거나 제공했는지, 그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매도인이 해제 의사와 배액 수령 기한을 먼저 알려 왔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집(등기)인지 돈(계약금·위약금)인지: 가처분과 가압류 중 무엇이 맞는지
가압류를 한다면 청구금액이 계약서상 받을 권리와 맞는지
💬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피보전권리(등기냐 돈이냐)를 먼저 정하세요
Q.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주겠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는데, 이것만으로 계약이 끝났나요?
대법원 66다699는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는 의사표시만으로 안 되고 배액을 동시에 상환하거나 적어도 현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봤고, 91다33612도 통고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제공하거나 공탁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뒤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2004다11599·91다25369).
Q.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까 봐 걱정되면 가처분과 가압류 중 무엇을 하나요?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를 받을 권리처럼 다툼의 대상을 지키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37862는 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뒤에 다른 회사로 넘어간 등기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99다72460은 매수인이 가처분이 아니라 계약금 금액으로 가압류를 한 사정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으로 봤습니다.
Q. 가압류를 크게 걸어 두면 손해 볼 일은 없나요?
대법원 95다34095에서 매수인은 계약금 4억 2,000만 원 전액을 내세워 매도인 부동산을 가압류했지만, 본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감액된 위약금과의 차액뿐이었습니다. 법원은 권리가 없는 2억 8,000만 원 부분까지 가압류한 데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 이자 차액 손해를 매도인에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해약금·위약금·계약금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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