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이행의 착수는 ‘돈·서류가 실제로 움직였는가’로 갈렸고, 착수가 있으면 누가 했든 해약금 해제가 막혔다
- 기준: 이행의 착수는 밖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그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고, 단순한 준비로는 부족하지만 계약에 딱 맞는 이행 제공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대법원 93다1114).
- 착수로 본 것: 중도금용 어음 교부(2002다46492), 중도금을 마련해 나가 약정 조건 요구(93다56954), 중도금 대신 채권 양도(2005다39594), 중도금·잔금 공탁(90다17927). 매도인 자신이 등기 정리를 시작했거나(70다105) 매수인 자신이 중도금을 냈어도(99다62074) 해제가 막혔습니다.
- 준비로 본 것: 잔금일 전 전화로 ‘잔금 받아 가라'(79다1663), 토지거래허가만 받음(2008다62427), 해제를 막으려 허가 전에 서둘러 잔금 공탁(97다9369).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중도금을 보낸 뒤 상대가 계약금 2배나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겠다고 한다
☐ 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되는지, 내가 낸 계약금만 포기하면 빠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중도금 대신 어음·채권을 넘겼거나, 돈을 마련해 찾아간 적이 있다
☐ 토지거래허가만 받았거나 전화·문자로 잔금 독촉만 한 상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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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
💸가계약금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해약금·위약금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
⏱️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
💵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
🔒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
📝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
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
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
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
✂️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
⚠️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
🔁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
🧭⑨ 입장별 구제방법⚖️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매수인 구제방법: 집은 가처분, 돈은 가압류
매도인 구제방법: 최고와 내 서류 준비가 먼저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행의 착수는 해약금 해제의 마감선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돌려주는 해제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넣은 뒤에는 해제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중도금 외에도 어음, 채권 양도, 등기 정리까지 착수로 본 사건이 있었고, 반대로 돈을 공탁했는데도 착수가 아니라고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글은 법원이 착수로 본 행위와 준비에 그쳤다고 본 행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착수를 한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어도 해제가 막힌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해약금의 기본 구조는 1편, 잔금일 전에 돈을 먼저 보낸 경우는 3편에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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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행의 착수로 본 행위와 아닌 행위 한눈에 보기
| 사건 | 무엇을 했나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93다1114 | 잔금일 다음 날 예탁금을 찾아 매도인 대리인에게 가서 잔금 준비를 알리고 등기서류 문의 | 이행 제공까지 안 가도 착수 → 배액 해제 불가 | ⭕ 매수인 승 |
| 대법원 2002다46492 | 계약 당일 매도인 동의로 계약금·중도금용 은행도어음 교부 | 이행 착수, 이행기 전에도 특약 없으면 착수 가능 | ⭕ 매수인 승 |
| 대법원 93다56954 | 중도금 9,000만 원을 마련해 나가 선행 조건인 근저당 설정 요구 | 중도금 지급의 이행 착수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 ⭕ 파기환송 |
| 대법원 2005다39594 | 가계약서 작성 때 중도금 일부 대신 대여금채권 양도, 채무자도 동석 | 계약과 함께 일부 이행에 착수 → 배액 해제 무효 | ⭕ 매수인 승 |
| 대법원 80다2197 | 토지를 곧 인도받고, 대여금채권으로 잔대금 일부와 상계 | 각자 이행 착수 뒤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 없음 | ⭕ 매수인 쪽 승 |
| 대법원 90다17927 |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에 그 돈을 변제공탁 | 착수 뒤 매도인 배액 공탁·해제는 효력 없음 | ⭕ 매수인 승 |
| 대법원 70다105 | 매도인이 공부 기재를 바로잡아 자기 명의 등기를 마치고 분할 절차까지 밟음 | 매도인 자신의 착수 → 매도인도 배액 해제 불가 | ⭕ 매수인 승 |
| 대법원 99다62074 | 매수인이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낸 뒤 계약금 포기 해제 주장 | 매수인 자신이 착수 → 포기 해제 불가 | ❌ 매도인 승 |
| 대법원 94다17659 | 중도금 받고 열쇠를 넘겨 매수인 입주, 그 뒤 재계약서에 230만 원을 새 계약금으로 적음 | 착수 뒤 새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해제 못 함 | ⭕ 매수인 승 |
| 대법원 79다1663 | 잔금일 전 중개인을 통해 전화로 ‘잔금 받아 가라’고 연락 | 이행 준비일 뿐 착수 아님 → 배액 해제 가능 | ❌ 파기환송 |
| 대법원 2008다62427 |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금만 오가고 허가만 받음 | 허가 협력은 신의칙상 의무, 착수 아님 | ❌ 파기환송 |
| 대법원 97다9369 | 매도인 해제 통보 뒤 허가 전에 잔금 공탁·허가신청 협력 소송 승소 | 해제를 막으려 서두른 공탁은 적법한 착수 아님 | ❌ 해제 인정 |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기준: 밖에서 알아볼 수 있게 이행을 시작했는가
⚖️ 대법원 93다1114 (1993. 5. 25.) — ⭕ 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 대리인인 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중개인 동석). 잔금일 다음 날(1990. 6. 21.) 매수인은 투자금융회사에 예탁해 둔 돈을 찾아 대리인에게 가서 잔금 준비를 알리고 등기서류 준비를 물었으나, 매도인 쪽이 계약 이행 의사가 없어 보이자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를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행 착수란 밖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에 맞는 이행 제공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잔금을 찾아 가서 알리고 등기서류를 문의한 날에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아 배액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 판결문: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착수로 본 행위: 돈이나 그에 갈음하는 것이 움직였다
⚖️ 대법원 2002다46492 (2002. 11. 26.) — ⭕ 중도금 어음 교부 → 이행착수, 배액해제 안 됨
- 매수인이 1999. 4. 3. 부동산을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2억 5,000만 원)에 사며 계약 당일 매도인 동의 아래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액면 1억 원 약속어음 3장(은행도어음)을 건넸다. 매도인이 1999. 8. 23. 계약금 배액 상당 약속어음과 중도금 반환 의사를 밝히며 해제를 통보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 동의 아래 계약금·중도금 지급을 위해 은행도어음을 교부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행기 전에도 특약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그 뒤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 판결문: 「원고가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
⚖️ 대법원 93다56954 (1994. 5. 13. · 파기환송) — ⭕ 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 매수인(원고) 대리인은 1991. 2. 22.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1,000만 원을 냈고, 중도금 9,000만 원은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금일에 매수인 측이 9,000만 원을 마련해 가서 약정한 근저당 설정을 요구했으나 매도인 측이 거부해 중도금을 주지 못했고, 매도인(피고)은 1993. 5. 7. 계약금 배액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제를 통지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마련해 약속 장소에 나가 선행 조건인 근저당 설정을 요구한 것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단순한 이행 준비로 본 원심은 민법 제565조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 대법원 2005다39594 (2006. 11. 24.) — ⭕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를 썼는데, 잔금 지급시기는 적지 않았고 뒤에 정식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계약 당시 매수인은 중도금 일부 대신 제3자(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매도인에게 넘기기로 했고, 그 제3자도 계약 자리에 있었다.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계약서 작성 때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시기가 없고 정식계약서를 안 썼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과 함께 중도금 일부 대신 채권을 넘기고 채무자도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아, 매도인의 배액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 판결문: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그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80다2197 (1981. 6. 23.) — ⭕ 착수 뒤엔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 안 돼
- 1971. 5. 6. 소외인이 피고에게서 토지를 140만 원에 사며 계약금 50만 원을 주고 토지를 곧 인도받았고, 1976. 5. 19. 피고에 대한 대여금 70만 원으로 잔대금과 상계했다. 원고는 그 소외인에게서 토지를 다시 샀다. 피고는 1977. 9. 17. 계약금 배액 1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제를 통지했다.
- 법원은 토지 인도와 상계로 각자 이행에 착수한 뒤에 한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매도인이 자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고는 잔대금 일부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유지했다.
- 판결문: 「계약금의 배액인 금 1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한 해제의 의사 표시는 각자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착수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90다17927 (1991. 2. 12.) — ⭕ 중도금·잔금 공탁 뒤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 매도인은 부동산을 금 110,000,000원에 매수인(보험회사)에게 팔았으나 시가가 220,000,000원이라며 불공정행위·착오를 주장했다.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에 그 금원을 변제공탁한 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변제공탁하고 해제를 통지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가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잔금을 변제공탁해 이행에 착수한 이상 그 뒤에 한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 공탁과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공탁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그 명목의 금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의 계약해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③ 누가 착수했든: 내가 먼저 착수해도 해제는 막혔다
⚖️ 대법원 70다105 (1970. 4. 18.) — ⭕ 매도인이 먼저 이행 시작 → 배액 해제 못 함
-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가 임야 매매계약을 맺고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이 오갔다. 매도인은 계약 뒤 잘못된 공부 기재를 바로잡고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매수인에게 넘기려고 분할 절차까지 밟았다. 그 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겠다고 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의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쪽이든 가리키므로, 매도인 자신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이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배액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등기 정리·분할 절차를 밟은 것은 이행 착수로 봤다.
- 판결문: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임으로」
⚖️ 대법원 99다62074 (2000. 2. 11.) — ❌ 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 매수인은 공기업 매도인으로부터 1996. 4. 8. 김해시 대지 785.7㎡를, 같은 달 26일 진해시 대지 500㎡를 각각 사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그 뒤 1, 2차 중도금을 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 스스로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매도인이 여러 필지 중 선별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 판결문: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대법원 94다17659 (1994. 11. 11.) — ⭕ 중도금·입주 뒤 재계약서 계약금 2배 → 해제 안 됨
- 매도인(원고들)은 1989. 2. 12. 토지·건물을 67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받았고, 이후 대금을 650만 원으로 줄이며 중도금 200만 원을 받고 열쇠를 넘겨 매수인(피고)이 보일러를 고쳐 입주했다. 그 뒤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30만 원을 새 계약금으로 적은 재계약서를 썼는데, 매도인은 1990. 4. 9. 그 배액 460만 원을 건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도금 지급과 건물 인도로 양쪽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배액상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행 착수 뒤에 이미 받은 돈 합계를 새 계약금으로 적은 재계약서를 썼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으면 그 새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판결문: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나 상대방이 새로이 결정된 위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준비에 그친 행위: 독촉·허가·서두른 공탁
⚖️ 대법원 79다1663 (1979. 11. 27. · 파기환송) — ❌ 잔금 받아 가라 전화 → 착수 아님, 배액 해제 됨
- 매수인(원고)은 잔금일(1978. 1. 30.) 전인 1. 19.과 1. 24. 중개인을 통해 전화로 잔금을 받아 가라고 연락했다. 매도인(피고) 대리인은 잔금일에 계약금 배액 240만 원을 제공하며 해제를 표시했고, 매수인이 거절하자 다음 날 공탁했다. 매수인도 다음 날 잔금을 공탁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행 착수’는 이행행위 자체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행기 전에 잔금 수령을 최고한 것은 착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액 해제는 배액 상환을 제공하면 족하고 공탁이 필요 없다며, 매수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채무의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으니」
⚖️ 대법원 2008다62427 (2009. 4. 23. · 파기환송) — ❌ 토지거래허가만 받음 → 이행 착수 아님, 배액 해제 가능
- 매수인(원고)은 2004. 3. 2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를 41,538,000원에 사며 계약 당일 계약금 8,307,600원을 냈고, 2004. 4. 27.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처분 분쟁으로 등기를 미루다가, 매도인(피고)은 2005. 8. 30. 해제를 통지하고 9. 2.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 원심은 허가를 받은 날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다며 매도인의 해제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제565조의 ‘이행’을 제544조의 ‘이행’과 달리 볼 근거가 없고,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대금 지급이나 재산권 이전과 달리 신의칙상 의무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 그래서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착수가 아니어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판결문: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7다9369 (1997. 6. 27.) — ❌ 허가 전 잔금 공탁·소송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 매수인이 1994. 10. 11. 허가구역 토지를 6억 5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냈고, 잔금은 허가 후 지급하기로 했다. 매도인이 해제를 통보하고 배액 4억 4,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령 거절로 공탁하자,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고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며 이행 착수를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에서도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허가 협력의무 이행 소송을 내 승소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고, 매도인의 해제를 막으려고 허가 전에 서둘러 잔금을 공탁한 것도 적법한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판결문: 「원고가 피고의 계약해제를 거절하기 위하여 서둘러 잔금을 공탁한 것은 적법한 계약이행의 착수라고 할 수 없고」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매도인이 2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약 당일 매도인 동의로 계약금·중도금 지급을 위한 은행도어음을 건넸으니 이미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2002다46492).
- 중도금 9,000만 원을 마련해 약속 장소에 나가 약정대로 근저당 설정을 요구했으니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93다56954).
- 잔금일 다음 날 예탁금을 찾아 매도인 대리인에게 가서 잔금 준비를 알리고 등기서류 준비를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93다1114).
🛡️ 매도인 — 통한 방어
- 매수인이 잔금일 전에 중개인을 통해 전화로 잔금을 받아 가라고 한 것은 이행 준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79다1663).
-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착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8다62427).
- 해제 통보 뒤 허가도 없이 서둘러 잔금을 공탁하고 허가신청 협력 소송에서 이긴 것은 적법한 착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7다936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매수인이 중도금을 들고 와 근저당 설정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준비라는 주장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93다56954)
- 매수인이 착수했어도 매도인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 — 매도인 자신이 등기 정리·분할을 시작했다면 막혔습니다(70다105)
- 중도금을 받은 뒤 쓴 재계약서의 새 계약금 230만 원의 2배를 주면 해제된다는 주장(94다17659)
🔀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지려 한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으니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99다62074).
- 매도인은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청구 소송을 냈을 뿐이라며 계약금 포기 해제를 주장했습니다(2007다72274).
🛡️ 매도인 — 통한 방어
- 매수인 스스로 1, 2차 중도금을 냈으니 이미 착수한 것이라 포기 해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9다62074).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잔대금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매도인이 이미 착수했다는 매도인 주장(2007다72274)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인의 역할 — 93다1114는 중개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이 맺어졌고, 79다1663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수령 요청이 중개인을 통한 전화로 전달됐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 중개사가 했어야 할 일 — 중개인을 통한 전화 연락만으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79다1663), 중도금·잔금이 실제로 오간 날짜와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양쪽에 바로 알리고 기록해 두는 것.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계약 조건 설명은 판례가 중개사 주의의무와 연결해 본 부분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매수인 | 매도인 | 배액 해제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중도금 어음 교부·채권 양도·공탁 뒤 해제 무효 → 등기 인정(2002다46492·2005다39594·90다17927) |
| 🏠 매도인 | 매수인 | 착수 전 배액 공탁 해제를 내세워 등기 청구 다툼 | 토지거래허가만 받은 상태는 착수 아님 → 해제 가능(2008다62427), 서두른 잔금 공탁도 착수 아님(97다9369) |
| 🙋 매수인 | 매도인 | 중도금 낸 뒤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고 돈 반환 청구 | 매수인 스스로 착수 → 포기 해제 불가(99다62074) |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해제 통지보다 먼저 돈이나 그에 갈음하는 것이 실제로 움직였는지(2002다46492·2005다39594·90다17927)
→ 준비할 자료: 중도금 이체확인증, 어음·수표 사본, 채권양도 약정서, 공탁서와 그 날짜,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짜
⚖️ 법원이 본 사실 — 돈을 마련해 상대에게 직접 가서 이행을 알리거나 약정 조건을 요구했는지(93다1114·93다56954)
→ 준비할 자료: 예금 인출 기록, 약속 장소에 나간 기록(문자·통화 내역), 등기서류 준비를 요청한 내용
⚖️ 법원이 본 사실 — 단순한 독촉이나 행정 절차만 있었는지(79다1663·2008다62427·97다9369)
→ 준비할 자료: 잔금 독촉 문자·통화 기록, 토지거래허가증과 그 밖의 이행 내역, 공탁을 한 시점과 이유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매도인의 배액 해제가 막혔지만, 매수인 자신의 계약금 포기 해제도 함께 막혔습니다(99다62074).
- 전화로 잔금을 받아 가라고 한 것이나 허가만 받은 것은 착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매도인 자신이 등기 정리나 분할 절차를 시작했다면 그 뒤에는 배액으로도 해제하지 못했습니다(70다105).
- 상대가 중도금을 보내거나 돈을 들고 찾아온 뒤에는 배액을 공탁해도 늦었습니다.
🏢 공인중개사
- 중도금·잔금이 실제로 오간 날짜와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 중개인을 통한 전화 연락은 착수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있으니 양쪽에 그 점을 설명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해제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정합니다. 무엇이 착수인지는 법조문에 없고, 판례가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이행의 일부 또는 전제행위’로 정리했습니다(93다1114).
- 대법원 2008다62427은 제565조의 ‘이행’을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의 ‘이행’과 같게 봐서, 대금 지급·재산권 이전이 아닌 허가 협력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2026년 11월 현재 제565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잔금일 전에 돈을 먼저 보낸 경우의 최근 대법원 판단은 3편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해제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중도금을 보냈거나 어음·채권을 넘겼는지
- 돈을 마련해 상대에게 직접 가서 이행을 알렸는지, 전화·문자 독촉만 했는지
- 토지거래허가만 받은 상태인지, 대금이나 등기서류가 실제로 오갔는지
- 착수를 한 사람이 나 자신인지(내가 중도금을 냈다면 내 포기 해제도 막힘)
- 착수 뒤에 재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해제를 다시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대법원 2007다72274 2008. 10. 23. | ⭕ | 2004. 3. 31. 원고(매수인)가 피고에게서 비상장 주식 11,600주를 1억 7,4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5,000만 원을 냈지만 잔… | 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
| 서울고등법원 2006나60696 2007. 9. 18. | △ | 원고는 2004. 3. 31. 피고 보유 비상장회사 주식을 1억 7,4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4. 1.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부… | 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
| 대법원 91다25369 1991. 10. 11. | ⭕ | 매수인이 중도금 2,300만 원과 잔금 중 1,838만 원을 변제공탁해 둔 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3,4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령을 거절… | 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
| 대법원 91다39986 1992. 4. 14. | ⭕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자동차학원 수인가자 지위를 넘겨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으며, 1988. 5. 16. 중도금을 변제공탁했다(부동산이 아닌 … | 중도금 공탁 뒤 배액 제공→해제 무효 |
| 대법원 83도1132 1983. 6. 28. | ⭕ | 피고인(매수인)은 묘목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지급 전이라도 언제든 묘목을 옮겨 심어 인도받을 수 있다는 특약에 따라 1982. 2. 16.부터 … | 착수 뒤 해약 통고 무효 → 이식한 매수인 무죄 |
| 서울고등법원 2007나9858 2008. 6. 13. | ❌ | 매수인(원고들)은 2003. 9. 2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임야를 24억 원에 사며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냈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 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 이행착수 아님, 2배 해제 유효 |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9가합4427 1999. 10. 22. | ❌ | 1998. 12. 31. 원고가 피고들에게서 노래방을 6,0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600만 원, 잔금 5,400만 원을 모두 냈다 | 배액·포기 조항은 이행 끝나면 적용 안 됨 |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이행의 착수 전까지 쓸 수 있는 해약금의 기본 구조는 1편 해약금이란, 중도금일·잔금일 전에 돈을 먼저 보낸 경우는 3편 중도금 미리 입금에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미는 방법과 공탁은 4편 배액배상 해제 조건, 계약서로 해약금 해제 자체를 막아 둔 경우는 5편 해약금 배제 특약에서 봅니다. 전체 흐름은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해제가 아예 안 되나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하는 해약금 해제는 막혔습니다. 대법원 93다56954·90다17927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마련해 나갔거나 공탁한 뒤의 배액 해제를 무효로 봤고, 대법원 99다62074는 매수인 자신이 중도금을 냈다면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해제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나 합의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중도금이 아니라 어음이나 채권을 넘긴 것도 이행의 착수인가요?
대법원 2002다46492는 매도인 동의 아래 계약금·중도금 지급을 위해 은행도어음을 건넨 것을 착수로 봤습니다. 대법원 2005다39594는 중도금 일부 대신 대여금채권을 넘기고 그 채무자도 계약 자리에 있었다면 계약과 함께 일부 이행에 착수했다고 봤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잔금을 독촉한 것도 착수인가요?
대법원 2008다62427은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신의칙상 의무일 뿐이라 허가만 받은 것은 착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79다1663은 잔금일 전 전화로 잔금을 받아 가라고 한 것을 이행 준비로 봤고, 대법원 97다9369는 해제 통보 뒤 허가도 없이 서둘러 잔금을 공탁한 것도 적법한 착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② 이행 착수
- 1편 · 해약금이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그만두기
- 2편 · 이행의 착수, 중도금 넣으면 왜 해제가 안 되나 (지금 글)
- 3편 ·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 전 송금이 통할 때
- 4편 · 배액배상 해제 조건, 2배를 들고 가야 한다
- 5편 · 해약금 배제 특약, 계약금 줘도 못 깨게
- 6편 ·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몰수 못 한다
- 7편 · 손해배상액의 예정, 정했으면 그 이상은 못 받는다
- 8편 ·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 9편 · 위약벌, 법원이 안 깎는 돈
- 10편 · 분양권 포기 계약금·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 11편 · 전세·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 12편 ·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
- 14편 · 매수인 구제방법,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 할 때 시점별로
- 15편 · 매도인 구제방법, 매수인이 돈을 안 낼 때 시점별로
- 총정리 ·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부동산 계약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가계약금 배액배상, 집주인이 깨면 2배?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565조(해약금)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 2026.3.17 시행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2024.5.17 시행본
- 대법원 93다1114 (1993. 5. 2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2다46492 (2002. 11. 2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3다56954 (1994. 5. 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5다39594 (2006. 11. 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0다2197 (1981. 6. 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0다17927 (1991. 2. 1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다105 (1970. 4. 1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9다62074 (2000. 2. 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4다17659 (1994. 11. 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9다1663 (1979. 11. 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8다62427 (2009. 4. 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7다9369 (1997. 6. 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7다72274 (2008. 10. 23.)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6나60696 (2007. 9. 1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다25369 (1991. 10. 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다39986 (1992. 4. 1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3도1132 (1983. 6. 28.)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7나9858 (2008. 6. 13.) 판결문 원문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9가합4427 (1999. 10. 22.)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