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세입자가 포기해도 돌려받나? 월세·상가 임대차 계약금 판례 (대법원 2022다247187·92다31163)

📌 결론부터: 전세·월세 가계약금도 ‘포기하면 몰취’가 명백히 약정돼야 몰취됐다

  • 대법원 2022다247187(2022.9.29.): 임대차 정식계약 전에 임차보증 가계약금을 보낸 세입자가 스스로 포기했어도,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몰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계약금까지 오간 임대차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금 2배를 공탁하고 해제할 수 있었고(제주지법 88나100), 특약 공사를 거부한 집주인은 계약금 2배인 4,000만 원을 물었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14998).
  • 세입자가 깬 경우에도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 않았고(대법원 79다217), 보증금에 비해 지나치게 큰 계약금 몰취는 감액됐습니다(수원지법 86가합295).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전세·월세 집을 보고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냈다

☐ 보낸 뒤 세입자인 내가 마음을 바꿨거나,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다

☐ 계약금까지 냈는데 집주인이 약속한 공사·조건을 못 지키겠다고 한다

☐ 상가·점포 임대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 일부를 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가계약금·월세 가계약금은 ‘마음에 들면 잡아 두는 돈’처럼 쉽게 보내지만, 계약이 틀어지면 ‘안 돌려준다’와 ‘돌려 달라’가 바로 부딪힙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법원은 매매와 같은 기준으로 봤습니다. 포기하면 몰취한다는 약정이 명백했는지, 계약금까지 오갔다면 누가 먼저 깼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전세 가계약금
전세 가계약금, 세입자가 포기해도 돌려받나? 월세·상가 임대차 계약금 판례 (대법원 2022다247187·92다31163)

이 글은 임대차 사건만 골라 대법원 2022다247187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 가계약 사건(92다31163·82나2138·93다37977), 계약금을 낸 뒤 집주인이 깬 사건(88나100·2016가단514998·95다11429), 세입자가 깬 사건(79다217·86가합295), 중개사 책임 사건(2005다55008)까지 정리했습니다. 매매 가계약금 반환은 2편, 중개사 책임 비율은 10편에서 봅니다.

전세 가계약금·월세 계약금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상황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22다247187정식계약 전 임차보증 가계약금 송금 → 세입자가 포기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몰취 안 됨⭕ 파기환송
대법원 92다31163상가 지하 1층 임대 가계약, 허가 불가로 해약 요청 → 임대인이 5,000만 원을 다른 계약 보증금으로 돌림묵시적 합의해제⭕ 원심 유지
서울고법 82나2138점포 임대 가계약(보증금 완납 시 정식계약) 지위 양수임차권은 아직 없음, 임차청약인 지위는 인정△ 일부
대법원 93다37977신축 상가 임대분양 가계약 후 건물주가 바뀜소유자 변경만으로 이행불능 아님❌ 파기환송
제주지법 88나100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1,300만 원(나눠 냄) → 임대인이 2,600만 원 공탁·해제나눠 낸 돈도 계약금, 잔금 준비는 이행 착수 아님❌ 해제 유효
수원지법 2016가단514998계약금 2,000만 원, 바닥난방 공사 특약 → 임대인이 대체안만 고집이행거절 → 계약금 + 같은 금액 배상⭕ 4,000만 원
대법원 95다11429보증금 10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 임대인이 중도금 수령 거절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으면 임대인 위약금 단정 못 함❌ 파기환송
대법원 79다217위약금 약정 없는 건물 임대차, 임차인 위약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이 아님⭕ 상고기각
수원지법 86가합295보증금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 임차인 잔금 미납몰취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 350만 원으로 감액△ 500만 원 반환
대법원 2005다55008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 근저당 발견 뒤 중개업자가 ‘책임진다’며 잔금 권유계약 후 행위도 중개행위, 공제사업자 책임⭕ 파기환송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포기한 가계약금 — 대법원 판단

⚖️ 대법원 2022다247187 (2022. 9. 29. · 파기환송) — ⭕ 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 임차인(원고)이 임대차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 측(피고 2)에게 ‘임차보증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가계약금은 교부자가 스스로 포기하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령자에게 몰취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정식계약 전까지 ‘주는 쪽은 포기하고, 받는 쪽은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맺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소액사건 상고이유가 아니어서 기각됐습니다.
  • 판결문: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임대 가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했을 때

⚖️ 대법원 92다31163 (1992. 11. 24.) — ⭕ 상가 임대 가계약 해약 요청 수락 → 합의해제

  • 1988. 10. 5. 임차인이 임대인이 신축하는 관광버스터미널 지하 1층을 투전기업소로 빌리기로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와 별도로 같은 건물 4층을 볼링장으로 빌리는 임대차계약도 맺었습니다.
  • 투전기업소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임차인이 1990. 6. 29. 지하 1층 가계약의 해약을 요청했고, 임대인은 같은 해 7. 18. 가계약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볼링장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입금표를 써 주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가계약은 묵시적 합의로 해제된 것이고, 임대인이 유보해 둔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제 뒤 원상회복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와 피고간의 지하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가계약은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 서울고등법원 82나2138 (1982. 11. 25.) — △ 점포 가계약 지위 양도 가능 → 임차권은 아직 아님

  • 피고가 1980. 10. 28. 상가회사와 점포 임대차 ‘가계약'(보증금 완납 시 정식계약 체결)을 맺고 보증금 일부만 낸 뒤 그 지위를 소외 1에게 넘겼고, 원고가 1981. 11. 7. 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에 양수해 보증금 잔금을 직접 납부했다. 피고가 양도의 효력을 다투자 원고가 임차권 확인을 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계약서상 보증금 완납 후 정식계약을 맺어야 임차권이 생기므로 원고에게 임차권이 있다는 주된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가계약상 지위도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아, 정식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임차청약인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 판결문: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가계약상의 지위도 양도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없다.」

⚖️ 대법원 93다37977 (1994. 5. 10. · 파기환송) — ❌ 건물주만 바뀜 → 임대 가계약 이행불능 아님

  • 기존 상가 입주상인들이 지하철 공사로 철거된 상가 대신 신축 상가 점포를 임대분양받기로 가계약하고 종전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며 중도금도 냈다. 상인들이 점포 추첨에 빠진 뒤 상가 소유자들이 건물을 제3자에게 팔자, 상인들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쓰게 해 줄 의무여서 소유권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새 소유자가 가계약상 의무를 인수해 점포 선택과 잔금 납부를 여러 번 최고한 사정이 있으면 가계약 지위가 승계되었을 수 있다며 상인들 승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상가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위 가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낸 뒤 집주인이 깬 경우

⚖️ 제주지방법원 88나100 (1988. 9. 9.) — ❌ 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 임차인(원고)은 1986. 6. 12. 공사 중인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에 빌리기로 하고 ‘수부금(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약정해 그날 1,000만 원, 이틀 뒤 300만 원을 ‘계약금 잔금’으로 냈다. 임대인(피고)은 배액 2,600만 원을 준비해 제공했으나 원고가 거절하자 1987. 2. 7. 공탁하고 해제를 통지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뒤 이틀 늦게 낸 300만 원도 당사자가 계약금 잔금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1,300만 원 전부가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잔금 준비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배액상환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 판결문: 「계약체결 후 변제기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때에는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금액과 합하여 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4998 (2017. 5. 11.) — ⭕ 특약 공사 거부 임대인 → 계약금 2배 반환

  • 2016. 3. 25. 임차인이 오피스텔(전용 105.96㎡)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냈습니다. 특약에는 ‘잔금일 전까지 바닥난방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제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임대인은 2016. 4. 4.경부터 법령상 바닥난방이 안 된다며 카펫 등으로 대체하자고 계속 설득했고, 임대인의 부탁을 받은 공인중개사도 같은 취지로 설득했습니다. 임차인은 2016. 4. 6. 문자로 마지막 확인을 한 뒤 해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법원은 이를 이행거절로 보고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해제 통보를 받은 뒤에 임대인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계약금 2,0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판결문: 「피고는 원고에게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95다11429 (1996. 6. 14.) — ❌ 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고, 계약서에 임차인 위약 때 몰수 조항만 있고 임대인 위약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도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6편 매수인이 깨면 계약금 몰수? (위약금 특약)에서 자세히 봅니다.

세입자가 깬 경우 — 계약금은 당연히 몰수인가

⚖️ 대법원 79다217 (1979. 4. 24.) — ⭕ 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질 뿐이고, 위약 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6편 매수인이 깨면 계약금 몰수? (위약금 특약)에서 자세히 봅니다.

💬 매매 가계약금이라면 몰취 기준이 같은지 2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가계약금 반환 판례 보기 >>

⚖️ 수원지방법원 86가합295 (1986. 8. 14.) — △ 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 원고는 1985. 8. 14. 지하 점포를 보증금 1,200만 원에 빌리며 계약 당일 7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고, 임차인 위약 시 계약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 원고가 잔금 450만 원 중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못 내자 임대인이 1985. 12. 5. 해제를 통보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 잘못으로 해제됐으므로 계약금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보증금 총액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은 통상(1~2할)보다 지나치게 많아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고 350만 원으로 감액해 400만 원과 잔금 일부 100만 원의 반환을 명했다. 다방 시설비 유익비 청구는 기각했다.
  • 판결문: 「위와 같은 계약금의 몰취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중개사가 ‘책임진다’며 잔금을 권했다면

⚖️ 대법원 2005다55008 (2007. 2. 8. · 파기환송) — ⭕ 잔금 독려한 중개사 → 계약 후 행위도 중개, 책임

  • 원고는 중개업자 소외 1의 알선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도 안 된 주택을 보증금 6,500만 원에 빌리며 계약금 650만 원을 냈고, 등기부상 하자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중도금 지급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했지만, 중개업자가 ‘손해가 나면 책임진다’는 특약문구를 써 주며 이행을 권해 원고는 잔금까지 냈고, 임대인은 새로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잔금 지급까지 중개업자의 관여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 뒤의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듣고도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책임진다’는 문구만 써 주며 이행을 권한 것은 중개행위상 과실이라며 공제사업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정식계약 전까지 주는 쪽은 포기, 받는 쪽은 배액 상환’이라는 약정이 명백해야 가계약금이 몰취됐다(대법원 2022다247187)
⛔ 선 밖 — ‘가계약금은 원래 포기하면 못 돌려받는다’는 원심 논리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 선 안 — 계약금이 오간 임대차는 민법 제565조대로, 집주인이 계약금 2배를 제공·공탁하고 해제할 수 있었다(제주지법 88나100)
⛔ 선 밖 — 세입자가 잔금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어서 해제를 막지 못했다
근거: 제주지법 88나100
✅ 선 안 —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세입자가 깨도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 않았다(대법원 79다217)
⛔ 선 밖 — 반대로 계약서에 ‘임차인 위약 시 몰수’ 조항만 있으면 임대인이 깬 경우의 위약금을 바로 청구하기 어려웠다(대법원 95다11429)
근거: 대법원 79다217 · 95다11429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세입자가 깬 경우 (가계약금·계약금 포기)

⚔️ 세입자(돈 보낸 쪽) — 이렇게 주장했다

  • 정식계약 전 스스로 포기했어도 해약금 약정이 없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2022다247187).
  •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 임대차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79다217).
  • 보증금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은 지나치게 많으니 줄여서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86가합295).

🛡️ 집주인(돈 받은 쪽) — 통한 방어

  • 세입자 잘못으로 해제됐으니 계약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돌려줄 수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86가합295, 감액분만 반환).
  •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고 세입자가 스스로 입점을 거절했다면 별도로 낸 권리금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2019다21995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가계약금은 포기하면 당연히 몰취된다는 주장(2022다247187, 원심 논리를 대법원이 배척)
  •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주장(79다217)
  • 몰취 약정대로 750만 원 전부를 가져가겠다는 주장(86가합295, 350만 원으로 감액)

🔀 집주인이 깬 경우 (배액 해제·특약 불이행)

⚔️ 세입자 — 이렇게 주장했다

  • 바닥난방 공사 특약을 안 지키겠다는 것은 이행거절이라며 해제하고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 합계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2016가단514998).
  • 집주인이 더 비싸게 빌려줄 사람이 있다며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자 계약금 상당 위약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95다11429).
  • 나중에 낸 300만 원은 중도금이고 잔금을 준비해 이행에 착수했으니 집주인의 배액 해제는 안 된다고 다퉜습니다(88나100).

🛡️ 집주인 — 통한 방어

  • 영수증에 ‘계약금 잔금’으로 적혀 있어 1,300만 원 전부가 계약금이고, 2,600만 원을 제공한 뒤 공탁해 해제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88나100).
  • 계약서에는 임차인 위약 때 몰수 조항만 있고 임대인 위약금 약정은 없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95다1142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다른 방법을 제안했을 뿐 원하면 공사해 주려 했다는 주장(2016가단514998)
  • 해제 통보 뒤 실제로 공사를 했으니 해제는 이유 없다는 주장(2016가단514998)
  • 보증금 잔금을 안 낸 세입자가 배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줄 수 없다는 주장 — 세입자 쪽 주장이 막혔습니다(90다카25383)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임차인 → 중개사(공제) — 근저당 설정 사실을 듣고도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손해가 나면 책임진다’는 문구만 써 주며 잔금을 권한 중개업자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서 작성 뒤의 행위도 중개행위라며 공제사업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05다55008).

임차인 → 중개사(대리 계약) — ‘소유자의 아들이자 대리인’이라는 사람과의 계약을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없이 중개하고 잔금까지 치르게 한 중개사들은 보증금 5,000만 원 중 80%인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2011가단18564).

중개사의 통한 방어 — ‘잔금은 가등기 해제와 동시에’ 특약을 만들어 줬는데 임차인이 먼저 잔금을 낸 사건에서는 중개사 책임이 계약금 300만 원으로 한정됐습니다(2008가단2993).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과 ‘선순위 다수’를 확인·설명서에 적고 서명받은 사건은 책임이 부정됐습니다(2023나72693).

⛔ 중개사의 막힌 방어 — ‘계약서를 쓰면 중개는 끝났고 책임진다는 문구는 개인적 약속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05다55008).

🧰 중개사가 했어야 할 일 — 가계약금을 받기 전에 ‘포기하면 몰취·파기하면 배액’인지 아닌지를 양쪽에 문자로 확인하는 것, 특약으로 넣는 공사·수리가 법령상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 잔금 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확인·설명)·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제30조(손해배상책임) —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음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세입자집주인(가계약금 받은 사람)가계약금 반환(부당이득)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반환 대상(2022다247187)
🙋 세입자집주인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4,000만 원 인정(2016가단514998)
🙋 세입자중개사·공제사업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확인·설명을 안 한 과실로 생긴 손해책임 인정 취지 파기환송(2005다55008), 80% 배상(2011가단18564)
🏠 집주인세입자위약금 특약에 따른 계약금 귀속 / 실제 손해 증명특약 없으면 몰취 불가(79다217), 과하면 감액(86가합295)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가계약금을 보낼 때 ‘포기하면 못 돌려받는다’는 약정이 있었는지(2022다247187)
→ 준비할 자료: 가계약금 송금 내역, 집주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음

⚖️ 법원이 본 사실 — 집주인이 약속한 조건을 못 지키겠다고 분명히 했는지(2016가단514998)
→ 준비할 자료: 특약이 적힌 계약서, ‘안 된다’는 문자, 마지막 확인 문자와 답이 없었던 사실, 해제 내용증명

⚖️ 법원이 본 사실 — 나눠 낸 돈이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88나100)
→ 준비할 자료: 영수증의 명목(‘계약금 잔금’·’중도금’), 계약서의 지급 일정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지’를 문자로 확인해 두세요.
  • 계약금 이후 집주인이 조건을 못 지키겠다고 하면 문자로 확인받고 서면으로 해제를 통지했던 사건에서 배액이 인정됐습니다.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가계약금을 몰취하려면 ‘포기 시 몰취, 파기 시 배액’ 약정이 분명해야 했습니다.
  • 임차인 위약 조항만 넣으면 집주인 위약 때의 위약금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 가계약금 안내 문자에 해약금 약정 여부를 적어 양쪽에 보내세요.
  • 특약 공사가 법령상 가능한지, 잔금 전 등기부에 새 권리가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565조(해약금)는 매매에 관한 조문이지만 제567조에 따라 임대차 같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오간 임대차에서도 집주인은 배액을, 세입자는 계약금 포기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88나100).
  • 「주택임대차보호법」(2026.1.2 시행본)에는 가계약금·계약금의 반환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어, 정식계약 전 가계약금은 대법원 2022다247187처럼 민법의 일반 원칙과 당사자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2026.8.28 시행본)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2023나72693 사건의 계약 당시에는 없던 조문입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가계약금을 보낼 때 ‘포기하면 몰취’라는 말이 문자로 남아 있는지
  2. 정식 계약서를 썼는지, 썼다면 계약금이 얼마로 적혔는지
  3.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집주인·세입자 양쪽에 다 있는지
  4. 집주인이 약속한 공사·수리·대출 협조 같은 특약이 있는지
  5. 누가 먼저 계약을 깨겠다고 했는지, 그 날짜와 방법(문자·내용증명)
💬 가계약금·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법원 68다626
1969. 1. 28.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은 피고가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대법원 90다카25383
1990. 12. 26.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했으나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내지 않아 임대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 명도를 구했다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대법원 2019다219953
2022. 8. 11.
❌임차인은 신도시 단지 내 상가를 중개사무소 용도로 빌리며 계약금 350만 원과 별도로 권리금 2,000만 원을 냈고, 계약에는 ‘배액상환 등으…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2993
2008. 5. 21.
△2006. 7. 4.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중개로 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임대차를 맺었는데, 집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 잘못 설명 → 중개사는 계약금만 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8564
2011. 11. 18.
△2010. 8. 14. 임차인 측이 공인중개사 2명의 공동중개로 ‘소유자의 아들이자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다가구주택 3층 임대차(보증금 5,0…가짜 대리인 전세 중개 → 중개사 80%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2693
2024. 9. 4.
❌임차인(원고)은 공인중개사 중개로 8가구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빌렸고, 계약금 550만 원과 잔금을 냈다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가계약금 몰취 기준 판례는 매매와 임대차가 같습니다. 매매 사건은 2편 가계약금 반환, 집주인이 깬 경우 가계약 단계의 배액 문제는 3편 가계약금 배액배상, 가짜 집주인·중개사 과실 비율은 10편 공인중개사 책임, 계약이 깨졌을 때 중개보수는 11편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에서 봅니다. 전세대출이 막혀 계약을 못 하게 될 때 쓰는 특약은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특약 작성법,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미달 시 계약금 반환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제가 마음을 바꾸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다247187은 정식계약 전 임차보증 가계약금을 보낸 세입자가 스스로 포기한 사건에서, ‘주는 쪽은 포기하고 받는 쪽은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이 몰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 약정이 문자 등으로 분명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약금을 낸 뒤 집주인이 계약을 깨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가 임대차에도 준용돼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제주지법 88나100). 집주인이 약속한 특약 공사를 거부해 세입자가 해제한 수원지법 2016가단514998에서는 계약서의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 조항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과 배상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Q. 세입자가 계약을 깨면 계약금은 무조건 집주인 것이 되나요?

대법원 79다217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세입자가 위약해도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몰수 특약이 있어도 보증금 1,200만 원에 계약금 750만 원처럼 지나치게 크면 350만 원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법 86가합295).

🔗 가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⑥ 전세·월세·분양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가계약금·계약금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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