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죄일까? 계약금만 받았을 때와 갈린 판례 (대법원 2017도4027·85도1873)

📌 결론부터: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기면 배임죄,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아니었다

  • 계약금 단계: 계약금만 받고 다시 판 매도인은 무죄였습니다(대법원 85도1873). 약정 계약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도 마찬가지였고(2007도379), 두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것은 배임 미수의 시작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2002도7134).
  • 중도금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도4027)는 중도금을 받으면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며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를 해 줬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2019도16228).
  • 민사: 두 번째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했고(86가합221) 짜고 꾸민 가장매매만 무효였습니다(92다51747). 매수인 배상은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였습니다(93다17638·92다3032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계약금(또는 중도금)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등기부를 떼 보니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등기·근저당이 생겼다

☐ 매도인을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민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매도인 입장에서 중도금을 받은 뒤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났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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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548건 · ⭕219 ❌180
💸가계약금209건 · ⭕101 ❌64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32건 · ⭕15 ❌10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9건 · ⭕7 ❌7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17건 · ⭕10 ❌4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9건 · ⭕4 ❌5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40건 · ⭕14 ❌13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41건 · ⭕22 ❌6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51건 · ⭕29 ❌19
⚖️해약금·위약금339건 · ⭕118 ❌116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2건 · ⭕2 ❌5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12건 · ⭕2 ❌5
❌대법원분양93다467421994. 8. 23공공 택지분양 계약보증금 → 해약금, 배액상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기타2022다2257672022. 7. 14해약금까지 정한 합의서 → 예약 아닌 본계약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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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32건 · ⭕19 ❌12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19건 · ⭕12 ❌6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2002다464922002. 11. 26중도금 어음 교부 → 이행착수, 배액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569541994. 5. 13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1971981. 6. 23착수 뒤엔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 안 돼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79271991. 2. 12중도금·잔금 공탁 뒤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0다1051970. 4. 18매도인이 먼저 이행 시작 →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94다176591994. 11. 11중도금·입주 뒤 재계약서 계약금 2배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6631979. 11. 27잔금 받아 가라 전화 → 착수 아님, 배액 해제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624272009. 4. 23토지거래허가만 받음 → 이행 착수 아님,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93691997. 6. 27허가 전 잔금 공탁·소송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대법원기타91다399861992. 4. 14중도금 공탁 뒤 배액 제공→해제 무효
⭕대법원기타83도11321983. 6. 28착수 뒤 해약 통고 무효 → 이식한 매수인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7나98582008. 6. 13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 이행착수 아님, 2배 해제 유효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기타99가합44271999. 10. 22배액·포기 조항은 이행 끝나면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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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13건 · ⭕7 ❌6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6재다2182008. 7. 10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대법원매도인 파기71다12761971. 8. 31잔금 먼저 내밀면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23221992. 2. 11중도금 먼저 입금 → 배액 해제 무효(배상은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의정부지방법원분양2021가합501232022. 1. 19잔금 일부 먼저 송금 → 이행착수, 배액해제 무효(1심)
❌서울고등법원분양2022나20052132022. 6. 30축 생신 명목 선송금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566242024. 1. 4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866562025. 5. 1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대법원매도인 파기2023다2714912023. 12. 28보증금 승계 거래 → 잔금 전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74다2621974. 6. 25묶음 매매 일부 이행 → 나머지 배액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6나10242016. 12. 15잔금 공탁 뒤 해제 통지 → 매도인 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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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21건 · ⭕7 ❌9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21건 · ⭕7 ❌9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53682006. 12. 13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파기 → 해제 불인정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0551991. 5. 28계약금 예치만으론 배액 제공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22431973. 1. 30배액 일부만 내밀면 해제 효력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511992. 5. 12배액 들고 나가면 해제, 공탁은 불필요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7841981. 10. 27배액 내밀며 해제 → 상대 거절해도 해제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56701991. 12. 27모자란 공탁 채워 넣음 → 배액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17771973. 11. 13배액 공탁금 유보 없이 수령 → 해제 효과 발생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제주지방법원임대차88나1001988. 9. 9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84나4571985. 5. 23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075572007. 9. 20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6나20601968. 4. 4계약금만 돌려주겠다 통고 → 배액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20다2133642021. 9. 16배액 제공 없으면 해제 아님→매수인 패소
△대법원매도인 파기4281민상3621948. 4. 7잔금기일 뒤 배액 반환 항변 → 판단누락 파기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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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18건 · ⭕11 ❌7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18건 · ⭕11 ❌7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506152009. 4. 23해약권 배제 특약 → 배액 공탁해도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411532008. 7. 10해약금 배제 특약 → 매도인 배액 해제 무효
❌대법원임대차2019다2199532022. 8. 11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5951979. 12. 26통지 없이 해약 계약금 조항 → 자동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9541992. 2. 11인쇄된 자동해약 조항 무효 → 배액 없이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8나22011979. 4. 9약정해제 특약대로 공탁 → 이행착수 주장 안 통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510542004. 12. 9항소심에서 배액 공탁 후 해제 → 인정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기타2004다229712006. 11. 9배액 배상 해제조항은 약정해제권으로 봄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20191980. 3. 11위약금 조항을 3배 공탁 → 해제 불인정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8나2931979. 3. 9자동해약 조항 → 매도인 이행제공 없으면 무효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341976. 3. 4매수인 잔금 공탁 후 → 매도인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18151980. 12. 9자동해약 문구는 최고 생략 아님 →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나705952025. 8. 27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분양2011가합21282011. 10. 21입주 지연 기한 당일 사용승인 → 약정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719362017. 11. 24질의회신만으로 인허가 불가 주장 → 무효 조항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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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121건 · ⭕34 ❌34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39건 · ⭕15 ❌11
⭕대법원기타92다232091992. 11. 27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249302010. 4. 29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대법원기타94다511091995. 2. 10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손해배상 예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기타92다55461992. 8. 18양쪽이 위약금 특약 인정 → 매수인 계약금 반환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334232013. 11. 28매수인 파산 해제도 계약금 몰취 조항 적용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303932007. 11. 30허가신청 일부러 안 한 매수인 → 계약금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410692019. 10. 16허가 불가로 사업 무산 → 몰취 각서 있어도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546931996. 6. 14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6다146161996. 7. 26위약금 약정 없으면 → 배액 청구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전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3나206712014. 11. 11위약금 조항 불분명 → 위약 매수인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72다15131972. 11. 14매도자 해제 시 배액 조항 → 위약금 아님
△대법원기타2017다2842362022. 4. 28위약금 약정 없이 해제 → 법정이자 손해 불인정
❌광주고등법원기타2005나83842006. 11. 1위약금 조항 삭제 후 배상 → 호의 지급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69나36841970. 7. 3알고 산 하자로 해제 주장 → 계약금 몰수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수인 파기93다595261995. 12. 26허가구역 매수인 철회 →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153772008. 7. 10허가 협력의무 안 지켜 불허가 → 매수인 계약금 몰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671975. 8. 28잔금 못 낸 매수인 배액 청구 → 기각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19071987. 3. 24계약금 반환 약정 → 매도인 손해배상권 포기 아님
⭕대전지방법원중개사2015나1044952016. 10. 7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부산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23나573122025. 2. 6산업용지 처분제한 위반 매매 무효 → 계약금 반환
△대구고등법원매수인 파기86나15101988. 1. 28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제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8가단30072008. 12. 23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대법원기타83다카5521983. 8. 23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73561997. 5. 16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70261990. 5. 22고층 불가 땅 착오 취소 → 계약금 반환 기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6나223262017. 2. 8지위양도 배액 청구 기각 → 무권대리라 계약금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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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26건 · ⭕7 ❌7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62501990. 2. 13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대법원기타2017다2204162021. 5. 7합의해제엔 원래 위약금 조항 적용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6다16991977. 9. 13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대법원기타80다21851981. 7. 7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대법원기타65다14271965. 9. 21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인천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4가합143272005. 10. 26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9나11761980. 11. 27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서울고등법원기타79나32291980. 2. 14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합199231992. 3. 31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137592016. 4. 8매입 기한 넘김만으로 → 5배 위약금 불인정
⭕제주지방법원기타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2022. 8. 16분할등기 불이행 손해 예정 → 잔금과 상계 인정
⭕서울고등법원기타72나1861973. 8. 24타인 땅 매도 → 계약금 배액 조항 넘어 시가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7291970. 9. 18쌍방 귀책 이행불능 → 배액 없이 계약금만 반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매도인 파기84가합10021984. 12. 21담보권자 매도 후 이행불능 → 계약금 배액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9161982. 5. 11배액 위약금 소송 후 취하 → 해제 효력 유지
△대법원기타82다카13661983. 8. 23위약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해제권 배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51341990. 4. 13허가 특약을 남 명의로 추진 → 이행 준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69351991. 11. 8계약서에 없는 채무 공제 → 배액 청구 파기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470492017. 3. 3의무 안 지켜 해제 → 10% 위약금과 상계, 반환 0원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76201991. 6. 14허가구역 해제조건부 계약 무효 → 배액 위약금 못 받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220431994. 1. 11허가 전 토지 → 전매 위약금 손해 청구 불가
⭕서울민사지방법원매도인 파기90가합329521992. 4. 21허가 전 잔금 미지급 → 해제 불가, 협력의무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4031976. 1. 27예고등기만으로 해제 → 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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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35건 · ⭕9 ❌6
❌대법원분양2025다2134882026. 4. 30조합 탈퇴 위약금 → 1층 분담금 기준 10%
△대법원분양2025다2136082026. 1. 8지주택 세대주 변경 자격상실 → 위약금 10% 공제 가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분양2023가합1012812024. 7. 2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창원지방법원분양2019가합528602020. 10. 15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가단50294472024. 10. 30시공사 회생 이유 해제 → 계약금 10% 몰취 유지
△대법원분양97다133061997. 7. 22공단 분양 10% 위약금 약관 → 유효, 파기환송
△서울지방법원분양2000나1012000. 9. 21분양 중도금 체납 해제 → 10%만 공제, 연체료 공제 무효
⭕대법원분양95다337261996. 10. 25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대법원분양2010다224152013. 10. 24잔금 미납 해제, 계약금+개발비 27% → 과다 감액 여지
⭕서울고등법원분양2020나20460812021. 6. 16위약금 설명 안 함 → 분양 계약금 전액 반환
⭕대법원분양2011다832402012. 3. 29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부산지방법원분양2006가합209722007. 3. 8분양사 위반, 위약금 조항 일방뿐 → 원상회복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7가합687132009. 2. 6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수원지방법원분양2009가합62122010. 1. 29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청주지방법원분양2009가합10752010. 5. 26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서울고등법원분양2010나532822011. 5. 20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인천지방법원분양2019나660122020. 6. 26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단52314402022. 5. 13위약금은 은행 양도 대상 아님→10%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합5818022022. 11. 9입주지연 위약금 10% 인정, 계약금은 은행 몫
❌서울고등법원분양97나218421998. 6. 24계약금 따로 안 정함 → 배액 위약금 조항 배척
△대법원분양97다378521999. 3. 12입주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 제외 조항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4가합121462004. 12. 21입주 272일 지연 → 지체상금 35%로 감액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서울고등법원분양2005나98302005. 9. 13분납 2차 계약금 → 중도금 아님, 지체상금 70%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512462016. 12. 15잔금 장기 미납 연체료 60% 초과 → 감액
△부산고등법원분양94나50071995. 9. 21지체상금 조항 없는 분양 → 연체료 요율로 인정
⭕대전고등법원분양2010나49962011. 4. 29문화재 위험 숨긴 분양 해제 → 위약금 10% 인정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249542017. 4. 13분양 잔금 연체금리 15.96% → 연 6%로 감액
❌서울지방법원분양96가합291561996. 10. 17낙찰 후 미계약 → 입찰보증금 5% 몰취 유효
△대법원분양2025다2098932025. 6. 26연체료 조항만으로 동시이행 포기 아님 → 환송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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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21건 · ⭕3 ❌10
⭕대법원임대차79다2171979. 4. 24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임대차95다114291996. 6. 14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대법원임대차88다카133321989. 6. 13계약서 배액변상 조항 → 해약금 아닌 위약금 인정
⭕대법원임대차68다6261969. 1. 28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대법원임대차90다카253831990. 12. 26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대법원임대차2014다2092272014. 7. 24잔금 3일 뒤 해제 → 10% 위약금 감액 불가
△수원지방법원임대차86가합2951986. 8. 14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대구고등법원임대차2017나211912018. 8. 24보증금 공탁 후 인도 지체 → 위약금 3천만 원 절반 감액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서울동부지방법원임대차2022나203082023. 10. 25명도 위약금 특약 매도 → 임차인 합의금 2억 인정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임대차2012가단2072882013. 2. 6잔금 3일 지연 해제 → 계약금 5200만 중 1000만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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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34건 · ⭕3 ❌12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34건 · ⭕3 ❌12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44781991. 3. 27대금 10% 위약금은 관행 → 절반 감액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417191993. 4. 23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대법원매수인 파기2010다103822010. 7. 15대금 10% 계약금 몰수 → 과다 아님,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469062008. 11. 13계약금 10% 몰취는 관행→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4다35432004. 7. 22대금 10% 계약금 몰취 →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7다2213962017. 8. 18대금 26% 계약금 몰취 → 감액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매수인 파기2020다2533792020. 11. 26공매 후 가처분으로 잔금 지체 → 위약금 40%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400761995. 12. 12잔금 연기하며 중도금까지 포기 약정 →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270681990. 11. 27중도금 포기 약정→대금 10%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2다738522004. 12. 10되팔아 손해 없으면 계약금 몰취 50% 감액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85나28251986. 6. 4대금 50% 계약금 몰취 → 10%로 감액, 나머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1나384842022. 6. 22대출 직전 변심 → 계약금 몰취 정당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213782016. 8. 25늦게 보낸 계약금 → 계약 불성립, 돈은 반환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551975. 6. 19이미 낸 114만 원 전부 몰취 약정 → 70만 원으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9다카108111989. 12. 12계약금 감액은 거래관행까지 따져야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221901992. 9. 22계약금+점유사용료 위약금 → 유효·감액 안 됨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92나37541993. 1. 26매수인 위약에도 몰취액 과다 → 일부 반환
△대구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1가합22912001. 7. 5정산금 1.21억 취소→4천만원만 공제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1나662172003. 7. 9IMF로 할부 연체 → 위약금 10%를 5%로 감액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4나20092342014. 9. 23매도인 손해 없어도 계약금 10%는 감액 안 돼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107752018. 6. 28대리권 없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 →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20701987. 5. 12매수인 도피, 대금 35% 몰취 → 감액 불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87다카6851988. 4. 12오해로 중도금 중단 → 해제, 위약금 절반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3가합5013652014. 2. 14공매 잔금 연체 해제 → 위약금 80%로 감액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0나10141980. 10. 23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 → 위약금 절반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85나1241985. 8. 16근저당 말소 못 함 → 반환+위약금, 단 감액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88나30231989. 1. 19매도인 위약 해제 → 계약금+위약금 절반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153711997. 7. 25매도인 이행거절 → 계약금+같은액 위약금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2나20447132023. 9. 22매도인 지상권 설정·소송 → 이행거절, 위약금 20%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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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23건 · ⭕5 ❌13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23건 · ⭕5 ❌13
❌대법원기타2018다2488552022. 7. 21손해배상과 별도 10억 위약금 → 위약벌 감액불가
⭕대법원기타2012다659732016. 7. 14위약벌 명칭이어도 손해배상 예정→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9다601692009. 12. 24계약금+땅까지 몰수 약정 → 과다,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0다24991981. 7. 28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감액 청구 불가
△대법원기타2005다262772005. 10. 13이행 압박용 위약금 → 위약벌, 감액 불가
❌대법원기타2015다2393242016. 1. 28손해배상과 별도 위약벌 5억 → 감액 불가, 전액 인정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청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2020. 7. 2계약금 대신 위약벌 2억 → 공서양속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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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36건 · ⭕16 ❌10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36건 · ⭕16 ❌10지금 보는 글
🧭⑨ 입장별 구제방법⚖️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42건 · ⭕21 ❌14
매수인 구제방법: 집은 가처분, 돈은 가압류21건 · ⭕14 ❌3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준비 알리고 그날 가처분 → 착수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가처분 뒤 제3자 등기 → 매수인에 대항 못 해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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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구제방법: 최고와 내 서류 준비가 먼저21건 · ⭕7 ❌11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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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중매매는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결론은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았는지로 갈렸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배임죄가 되지 않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기면 배임죄가 됐습니다.

이중매매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죄일까? 계약금만 받았을 때와 갈린 판례 (대법원 2017도4027·85도1873)

이 글의 형사 사건은 모두 매도인이 피고인입니다. 유죄·무죄를 쉬운 말로 적었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경우(파기환송)는 어느 쪽으로 돌려보냈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매수인이 민사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정했습니다.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된 사건과 안 된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상황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85도1873연립주택,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팖적어도 중도금을 받아야 배임죄 주체❌ 무죄 유지
대법원 2007도379수분양권 2채, 약정 계약금 중 각 1,250만 원 덜 받은 상태에서 처분계약금 전부를 못 받았다면 타인의 사무 처리자 아님❌ 유죄 원심 파기(무죄 취지)
대법원 2002도7134첫 매수인에게 5억 7,000만 원 받은 뒤 두 번째 매수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 받음두 번째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았다면 실행 착수 아님△ 배임미수 원심 파기
대법원 2017도4027상가 점포, 계약금 2억·중도금 6억 받은 뒤 15억에 다시 팔아 등기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 배임 성립△ 무죄 원심 파기(유죄 취지)
대법원 88도750회사 대지, 계약금·중도금 받은 뒤 1985년 제3자에게 다시 팖잔금 전이라도 등기 협력 임무, 배임 성립⭕ 유죄
대법원 2019도16228토지 52억, 매수인 앞 가등기 후 8억여 원 받고 제3자에게 팔아 등기가등기가 있어도 신임관계 본질은 그대로, 배임⭕ 무죄 원심 파기(유죄 취지)
대법원 92다51747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처남과 짜고 처남 앞으로 등기통정 가장매매로 무효⭕ 처남 등기 무효
청주지방법원 86가합221계약금·중도금 3,500만 원 받은 뒤 두 번째 매수인에게 5,000만 원에 팔아 등기두 번째 매수인이 알았어도 적극 가담 없으면 유효❌ 두 번째 매매 유효
대법원 93다17638계약금 5,000만 원,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배상 약정, 제3자에게 팔아 등기위약금 약정은 예정액, 시가 아닌 예정액만 청구△ 예정액만 인정
대법원 92다30320계약금 1,000만 원·중도금 2,000만 원, 배액 배상 특약, 제3자에게 이중 양도예정 특약이 있으면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름△ 3,000만 원 반환 + 1,000만 원
대법원 92다20163두 번째 매수인 등기가 첫 매수인 소송으로 말소됨등기 말소될 무렵의 시가 상당액이 통상손해⭕ 시가 배상
대구고등법원 65나547계약금 20만 원, 배액 배상 약정, 잔금일 연기 중 제3자에게 팔아 등기매도인 책임으로 이행 불가, 약정대로 배액⭕ 배액 40만 원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형사 사건은 매도인이 피고인이며 ⭕는 유죄 쪽(매수인 쪽 결과), ❌는 무죄 쪽 결과입니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계약금만 받은 단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배임죄가 아니었다

⚖️ 대법원 85도1873 (1986. 7. 8.) — ❌ 계약금만 받고 이중매매 → 배임죄 아님

  • 피고인들은 1984. 6. 22. 연립주택을 피해자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다(이중매매). 검사는 배임죄로 기소했다.
  • 대법원은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배임죄 주체가 되려면 계약금만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판결문: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7도379 (2007. 6. 14. · 파기환송) — ❌ 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 피고인은 2003. 1. 아파트 2채의 수분양권을 각 1억 8,000만 원에 넘기기로 하며 계약금을 각 8,500만 원으로 정했다. 받은 계약금 명목 돈은 합계 1억 4,500만 원(상계 2,500만 원 포함)이라 각 1,250만 원이 덜 들어온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3. 9. 그중 401호 수분양권을 공사대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배임으로 기소됐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 주체가 아니고, 계약금이 대금에 비해 다소 많다는 사정만으로 배액 상환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 계약금 전부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계약금이 매매대금 총액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유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2002도7134 (2003. 3. 25. · 파기환송) — △ 제2매수인 계약금만 수령 → 배임 실행착수 아님

  • 피고인(매도인)은 1996. 7. 1.경 부동산을 피해자(매수인)에게 6억 5,0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같은 해 8. 1.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 7,000만 원을 받았다. 그 뒤 10. 21.경 제2매수인에게 7억 원에 다시 팔면서 계약금 2,000만 원만 받았고, 제2계약은 해제되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금 수령만으로 배임미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중도금을 받은 뒤: 전원합의체가 배임죄를 다시 확인했다

⚖️ 대법원 2017도4027 (2018. 5. 17. · 파기환송) — △ 중도금 받고 제3자 등기 → 배임 성립, 무죄 원심 파기

  • 피고인(매도인)은 2014. 8. 20. 상가 지하 점포를 피해자들(매수인)에게 13억 8,0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 당일 2억 원, 2014. 9. 30. 중도금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에게서 점포를 돌려받지 못해 잔금일이 지나도록 넘겨주지 못하던 중, 2015. 4. 13. 제3자에게 15억 원에 다시 팔고 2015.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46)은 유죄,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노2860)은 신임관계가 유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매수인들이 보낸 통고서는 요구조건을 촉구한 것일 뿐 해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쉽게 말해 다시 재판하되 유죄 쪽으로 판단하라는 결론입니다. 다만 대법관 5명은 매도인의 등기 협력은 자기 사무라며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판결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대법원 88도750 (1988. 12. 13.) — ⭕ 중도금 받고 제3자에 이중매도 → 배임 유죄

  •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회사는 1971.12.30. 대지를 매수인에게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매수인 사망 후 상속인이 1983.10.경 매매계약서를 보이며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은 1985.5.3. 같은 대지를 제3자에게 대금 2,000,000원에 다시 팔았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제3자에게 처분해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이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잔금이 미지급이라 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판결문: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19도16228 (2020. 5. 14. · 파기환송) — ⭕ 중도금 뒤 이중매매 가등기 있어도 → 배임

  • 매도인은 2015. 9. 18. 매수 회사에 토지를 52억 원에 매도하되 10억 원(계약금 4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4억 원)은 실제 지급하고 42억 원은 근저당 채무 변제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 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었고, 2016. 3.경까지 합계 825,225,110원을 받은 뒤 2016. 3. 31.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6.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신임관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등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③ 민사로 보면: 두 번째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와 아닌 경우

⚖️ 대법원 92다51747 (1993. 4. 27.) — ⭕ 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 매도인은 대리인을 통해 매수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대금에 금 3,000,000원을 더 달라며 이전등기를 거부했다. 그러던 중 1988.8.2. 처남과 공모해 처남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고, 이 일로 형사상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남 명의 등기는 이전등기의무를 피하려는 통정 가장매매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배임죄는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므로, 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민사에서 이중매매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판결문: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 청주지방법원 86가합221 (1987. 4. 9.) — ❌ 이중매매 알고 매수 → 적극가담 없으면 유효

  • 매수인은 1985.9.9. 매도인(협동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대금 40,000,000원에 사고 계약금·중도금 35,000,000원을 지급했으나 가압류 때문에 잔금을 미루고 있었다.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대금 50,000,000원에 이중으로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2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먼저 찾아와 계약 해제를 약속하며 매수를 종용했을 뿐 제2매수인이 이중매도를 권유하거나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피고 2가 피고 양잠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중매도를 권유하거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매수인이 받는 배상: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 대법원 93다17638 (1994. 1. 11.) — △ 이중매도라도 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 금액만 배상

  •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사며 계약금 5,000만 원을 냈고, 계약서 제14조에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상실 약정을 두었다. 이후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 등기해 줬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수인은 시가 상당 손해가 아니라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금의 1할에도 못 미치는 예정액은 과다하지 않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판결문: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92다30320 (1992. 12. 22.) — △ 이중매매여도 배상은 약정한 계약금만큼

  • 매수인들은 매립 예정 토지를 사며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2,000만 원을 냈고,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배상·매수인 위약 시 몰수로 특약했다. 매도인 회사가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넘겨 이행불능이 되자 매수인들이 시가 상당 배상을 구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액 배상 특약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예정 특약이 있으면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시가 배상 대신 받은 돈 3,000만 원 반환과 예정액 1,000만 원만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 판결문: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의 해제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92다20163 (1993. 5. 27.) — ⭕ 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 매도인은 1987.8.17. 제1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판 뒤 같은 달 23. 제2매수인(원고)에게 이중으로 팔고 1987.10.17. 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 제1매수인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겨 1990.10.30. 제2매수인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제2매수인은 가처분 사실을 알고 대금 지급을 멈췄다가,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해 해제했고 가처분은 자기 책임으로 정리한다는 각서를 써 주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등기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고, 제1매수인의 소송이 끝나 등기가 말소될 무렵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당시 시가 상당액이 통상손해라고 판단했다. 또 매도인의 각서를 믿고 대금을 다 낸 제2매수인에게 과실상계할 부주의가 없다고 보았다.
  • 판결문: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의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
💬 이중매매 배상액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정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판례 보기 >>

⚖️ 대구고등법원 65나547 (1966. 6. 15.) — ⭕ 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 원고는 1964. 12. 23. 부동산을 217만여 원에 사며 계약금 20만 원을 냈고, 위반 시 매도인은 배액 배상·매수인은 계약금 상실로 약정했다. 잔금일이 연기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1965. 2. 1. 제3자에게 더 비싸게 팔고 등기까지 넘겼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쌍방 모두 이행제공이 없던 중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팔아 이전등기를 마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은 매도인 책임이므로,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배액 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인 금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겼다면 배임죄였다(88도750·2017도4027). 중도금 대신 등기서류를 모두 받은 경우도 같았다(86도936)
⛔ 선 밖 — 계약금만 받은 단계(85도1873), 약정 계약금 일부를 덜 받은 단계(2007도379), 빚 대신 부동산을 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은 배임죄가 아니었다
근거: 대법원 88도750·2017도4027·86도936 · 85도1873·2007도379·2014도3363
✅ 선 안 —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를 해 준 뒤라도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배임이었다(2019도16228, 무죄로 본 2019노1025 파기)
⛔ 선 밖 — 두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받지 않았다면 배임 실행의 착수가 아니어서 미수도 아니었다(2002도7134·2009도14427)
근거: 대법원 2019도16228·서울고등법원 2019노1025 · 대법원 2002도7134·2009도14427
✅ 선 안 — 매도인이 처남과 짜고 꾸민 가장매매는 민사에서 무효였다(92다51747)
⛔ 선 밖 — 두 번째 매수인이 첫 매매를 알았더라도 이중매도를 권유하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매매는 유효했다(86가합221). 배상은 위약금 예정액까지였다(93다17638·92다30320)
근거: 대법원 92다51747 · 86가합221·93다17638·92다30320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형사)

⚔️ 검사·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약금 2억 원과 중도금 6억 원을 받은 뒤 15억 원에 다시 팔아 등기를 넘긴 것은 배임이라고 기소했습니다(2017도4027).
  •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를 해 줬더라도 825,225,110원을 받은 뒤 제3자에게 팔아 등기한 것은 배임이라고 상고했습니다(2019도16228).
  •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대지를 다시 팔아 첫 매수인의 등기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88도750).

🛡️ 매도인(피고인) — 통한 방어

  • 계약금만 받은 단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유지됐습니다(85도1873).
  • 약정한 계약금을 다 받지 못했으니 아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7도379).
  • 두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았으니 배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2도7134).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매수인이 해제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냈으니 계약이 끝났다는 주장 — 요구조건 촉구일 뿐 해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2017도4027)
  • 가등기를 해 줘 매수인에게 보호 수단이 있었다는 주장(2019도16228)
  • 잔금을 받지 않아 매수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없다는 주장(88도750)

🔀 매수인이 민사로 배상을 청구한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겨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니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92다30320·93다17638).
  • 소송 중 이중매도로 등기를 받지 못했다며 시가 차액 2억 4,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2021나2038063).
  • 매도인이 처남 앞으로 넘긴 등기는 가장매매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92다51747).

🛡️ 매도인 — 통한 방어

  • 계약서에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으니 그 예정액만 물면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3다17638·92다30320).
  • 계약서 제6조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했으니 계약금 상당액 3,000만 원으로 한정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1나203806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처남 앞 이전등기가 유효한 매매라는 주장 — 통정 가장매매로 무효였습니다(92다51747)
  • 배임죄로 처벌받은 이상 민사에서 가장매매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다툼(92다51747)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사의 역할 — 판결문 속 중개사는 대부분 증인이거나 거래 현장이었습니다. 2015고합1046에서는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가 두 번째 매도 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2009노599의 두 번째 매매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맺어졌지만 중개사 책임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변호사 조언도 책임이 됐다 — 소송 중 제3자에게 팔아도 괜찮냐는 물음에 문제없다고 거듭 답한 담당변호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2016가단20510, 위자료 각 800만 원).

🧰 중개사가 확인할 것 — 중도금이 들어간 매물을 다시 중개하지 않는지, 첫 계약이 실제로 해제됐는지(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판결문에서 다투어진 지점이었습니다.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33조(금지행위)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매수인매도인배임 고소(형사)중도금 받은 뒤 이중매매는 배임 성립(2017도4027·88도750)
🙋 매수인매도인해제하고 받은 돈 반환과 손해배상받은 돈 3,000만 원 반환과 예정액 1,000만 원(92다30320)
🙋 매수인두 번째 매수인가장매매 등기 말소처남 앞 통정 가장매매 무효(92다51747)
🙋 두 번째 매수인매도인등기를 잃은 손해배상말소될 무렵 시가 상당액 배상(92다20163)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이중매매 때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였는지(85도1873·2017도4027)
→ 준비할 자료: 계약금·중도금 이체확인증, 계약서의 지급일 조항, 영수증

⚖️ 법원이 본 사실 — 첫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는지(2017도4027)
→ 준비할 자료: 주고받은 통고서·내용증명의 문구, 통화·문자 기록,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

⚖️ 법원이 본 사실 — 배상액을 정한 약정이 있는지(93다17638·92다30320·2021나2038063)
→ 준비할 자료: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두 번째 매매 대금과 시가 자료, 등기부 변동 내역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로는 배임죄가 되지 않았고, 민사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 통고서에 해제하겠다는 조건만 적은 것은 해제로 보지 않았습니다(2017도4027).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된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계약금 단계에서 계약을 그만두는 길은 민법 제565조의 배액상환이었고, 판례도 그 단계를 기준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 공인중개사

  • 중도금이 들어간 매물을 다시 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 첫 계약의 해제 여부를 당사자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처벌합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2017도4027도 이 법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는 법리는 2018년 전원합의체(2017도4027)로 유지됐고, 2020년 2019도16228은 가등기가 있어도 같다고 했습니다.
  • 민사에서는 「민법」 제565조(계약금 단계 배액상환)와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가 기준이며, 2026년 11월 현재 두 조문과 형법 제355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중도금까지 받았는지, 계약금만 받았는지
  2. 약정한 계약금을 전부 보냈는지
  3. 내 쪽에서 해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지(통고서·문자 문구)
  4. 등기부에 두 번째 매수인 앞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됐는지
  5. 계약서에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배상 같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 이중매매 사건들은 제3자 앞 등기가 언제 넘어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등기 변동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로 소유자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서울고등법원 2005나110556
2007. 3. 14.
⭕매수인 회사(소외 1)는 1997. 11. 아파트 사업을 위해 피고들 토지 3필을 사며 계약금 합계 2억 7,000만 원을 냈다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대구고등법원 81나158
1981. 6. 25.
⭕원고가 1978. 7. 14. 주택을 750만 원에 사며 계약금 75만 원을 냈고,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포기·매도인 위약 시 배액 지급을 …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대전지방법원 91가단16768
1992. 9. 8.
△1987. 8. 16. 피고는 근저당이 잡힌 임야 지분을 원고에게 1,387만 5,000원에 팔면서 계약금 137만 5,000원, 중도금 50…이중매도 위약금 3배→계약금 2배로 감액
울산지방법원 2018나22381
2018. 12. 13.
△시행사(매수인)는 2007. 1. 10. 토지를 3억 원에 사며 계약금 3,000만 원을 냈으나 2차 계약금 6,000만 원은 내지 않았다몰취 통지 없이 남에게 팔면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
2022. 5. 20.
△피고(매도인)는 2019. 9. 2. 평택 토지 지분을 3억 500만 원에 팔고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대구고등법원 77나120
1978. 3. 8.
⭕원고가 1976. 10. 5. 농지 등을 297만여 원에 사며 계약금 42만여 원을 냈다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6고단1042
2009. 1. 6.
⭕피고인은 처분권한이 없는 임야를 ‘소유자와 계약했고 등기서류도 받아 놓았다’고 거짓말하여 2004. 9. 17. 중개인을 통해 피해자와 매매계…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0고단507
2010. 9. 3.
⭕피고인은 경주시 땅 11필지의 매도 의뢰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2006. 5. 29. 양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체불명의 사람…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대법원 83도2888
1984. 1. 31.
❌임대인은 1982. 5. 1. 임차인과 방 한 칸과 부엌에 관해 보증금 1,000,000원, 월세 65,000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1…방 이중임대 뒤 배액 반환 합의 → 사기 무죄
대법원 2014도3363
2014. 8. 2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금 3억 원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 배임 무죄 취지
서울고등법원 2016노2860
2017. 2. 23.
❌2014. 8. 20. 매도인(피고인)은 상가를 매도하고 계약금 2억 원, 2014. 9. 30. 중도금 6억 원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인도를…해제 통고 뒤 협상 결렬 이중매도 → 배임 무죄
대법원 2011도1651
2011. 6. 30.
⭕피고인들(매도인 측)은 2007.12.31. 경매가 진행 중인 호텔을 850억 원에 피해자(매수인 측)에게 매도하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과 소유…중도금 받고 가등기 타사 이전 → 이중매매 배임 유죄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510
2017. 6. 29.
△매도인은 2011. 3. 2. 부동산을 4,350,000,000원에 팔고 계약금 435,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0원을 받았…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서울고등법원 2019노1025
2019. 10. 30.
❌피고인(매도인)은 2015. 9. 18. 토지를 피해자 회사(매수인)에 52억 원에 팔기로 하고 사업시행대행계약도 맺었으며, 2015. 10.…가등기 해 준 뒤 이중매매 → 배임 무죄
인천지방법원 2009노599
2009. 6. 5.
⭕원매도인은 1998. 3. 18.경 어업보상 특별분양권(조개딱지)을 피해자(1차 매수인)에게 40,0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다조개딱지 이중매매 알고 가담 → 공동정범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54
2017. 9. 7.
❌피고인은 2012.9.14. 신축 빌라 한 세대를 분양하면서 계약금 2,300만 원과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처 명의 계좌로 받았다중도금 받고 처명의 등기 후 근저당 → 1심 배임 무죄
대법원 2009도14427
2010. 4. 29.
❌피고인은 상가 등에 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해 두고도, 2007. 6. 13. 상가부지를 다른 회사에 매도하고 2007. 6. 14. 계약금 …계약금 20억만 받고 중도금 전 → 배임미수 아님
대법원 2011도3247
2011. 4. 28.
❌매수인(피고인)은 2007. 2. 15. 임야를 1억 4,6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내면 바로 이전등기를 받되, 잔금은 매…계약금만 받고 선등기 → 매수인 근저당 배임 무죄
서울고등법원 69나1045
1969. 12. 30.
⭕매수인은 1967.10.10. 체비지 30평을 금 795,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원, 중도금 200,000원을 지급했다잔금 제공 뒤 매도인 제3자 매도 → 배액 배상
대법원 2011도15179
2012. 1. 26.
△상가건물 분양자(피고인)는 매수인에게 상가 호수를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42,452,000원을 받은 뒤, 같은 호수에 양도담보계약…중도금 받고 양도담보 설정 → 배임, 손해는 담보액
대전고등법원 2015노467
2016. 8. 29.
⭕주상복합 시행사 대표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해당 세대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분양 중도금 받고 세대 담보 제공 → 업무상배임
대법원 86도936
1986. 10. 28.
⭕피고인(매도인)은 자기 소유 대지와 4층 건물을 대금 21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해 양수인 소유 부동산을 12…중도금 대신 등기서류 받고 이중양도 → 배임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46
2016. 9. 2.
⭕피고인(매도인)은 2014. 8. 20. 공동소유 상가를 매수인들에게 팔고 계약금 2억 원과 2014. 9. 30. 중도금 6억 원을 받았다중도금 받고 제3자 매도 등기 → 배임 유죄
대법원 2016도11337
2018. 10. 4.
△피고인은 2007. 5. 1.경 자기 토지와 피해자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맺고 2010. 6. 11.경 정산 합의를 했다교환계약 서류 제공 후 지역권 설정 → 배임 취지 환송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계약금 단계에서 매도인이 2배를 돌려주고 빠지는 방법은 4편 배액배상 해제 조건, 중도금이 들어가면 왜 해제가 막히는지는 2편 이행의 착수에 정리했습니다. 이중매매로 받을 배상이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원리는 7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보고, 전체 흐름은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가짜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보낸 경우는 공인중개사 책임, 가짜 집주인 계약금 손해는 몇 %?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만 받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배임죄인가요?

대법원 85도1873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시 판 매도인에게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매도인이 배임죄 주체가 되려면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더 이상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정 계약금 일부를 덜 받은 상태에서 처분한 2007도379도 유죄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Q.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그 뒤 제3자에게 팔아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를 해 준 경우도 배임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19도16228).

Q. 이중매매를 당하면 민사로 시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93다17638·92다30320은 계약서에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시가 상당액이 아니라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도 시가 차액 2억 4,900만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상당액 3,0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⑧ 이중매매·배임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해약금·위약금·계약금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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