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법원 절차 → 행정 제재 → 선지급, 단계로 간다
- 법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가사소송법」).
- 행정 제재: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미지급액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으517). 2026년 10월 29일부터 선지급 소득 요건이 삭제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는 순서를 알면 훨씬 빨라집니다.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다면 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를 밟고, 그래도 안 주면 행정 제재와 국가의 선지급 제도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29일에는 선지급 제도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가사소송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조문, 대법원 결정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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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육비 미지급 대처, 단계별 정리
| 단계 | 제도 | 요건·내용 | 근거 |
|---|---|---|---|
| 1 | 이행명령 |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의 금전 의무 불이행 | 「가사소송법」 제64조 |
| 1 | 직접지급명령 | 2회 이상 미지급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1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담보를 안 내면 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2 | 감치 |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등 → 30일 범위 | 「가사소송법」 제68조 |
| 3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받고도 미이행 (시행령 기준 충족)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5 |
| 4 | 양육비 선지급 |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
판례: 이행명령은 ‘안 준 만큼’만
⚖️ 대법원 2025으517 (2025.5.23., 결정) — △ 미지급액 넘은 이행명령 파기
- 2017년 8월 협의이혼하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에서 60만·70만·8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 2024년 3월까지 받아야 할 4,320만 원 중 904만 원만 지급돼 3,416만 원이 미지급이었는데, 원심은 4,000만 원을 20회로 나눠 내라는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그것을 넘는 명령은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받아야 할 금액, 실제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확히 계산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넉넉히 적으면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절차가 늦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대상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이행명령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 정기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위 기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에 있는 것이고, 출국금지·명단 공개도 같은 구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에 직접 쓰는 경우에는 정지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개정 이후로는 감치 명령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부모는 이혼해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나눠 부담합니다(「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등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감치(「가사소송법」)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선지급(「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29일 시행 개정(법률 제21600호):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요건(제21조의6 제1항 제2호)이 삭제됩니다. 10월 28일까지는 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 선지급 금액·기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정합니다(제21조의7). 신청하면 3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서류
- 양육비가 정해진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사본
-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입금 내역(통장 기록)을 월별로 정리한 표
- 상대의 직장(직접지급명령용)이나 재산을 알면 그 정보
- 선지급을 생각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여부
양육비 금액 변경은 11편 양육비 감액 청구, 이혼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가 정해진 문서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이나, 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는 언제 되나요?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명령에 따른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정기 지급 이행명령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
Q.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다른 요건(상대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 이행확보 절차 신청·진행 등)은 그대로입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양육비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3(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2026.1.1 시행본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제68조(감치) — 2026.1.1 시행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5(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2026.4.28 시행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 2026.4.28 시행본, 2026.10.29 개정 시행(소득 요건 삭제)
- 대법원 2025으517 (2025.5.23.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