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돈은 손해 증명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받지 못했다
- 효과: 계약금 배액상환·몰취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돼,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87다카3101·89다카26250).
- 범위: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았고(2017다220416), 남의 땅을 판 담보책임(76다1699)·숨은 하자(79나3229)·해제 뒤 계약금 반환 지체(80다2185)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적용: 귀책 당사자에게는 약정대로 계약금 반환에 더해 같은 금액이 인정됐지만(인천지법 2004가합14327·대구고법 79나1176), 해제의 근본원인이 청구한 쪽에 있으면 배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법 91가합19923).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계약서에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포기’ 조항이 있다
☐ 상대가 깨서 손해가 계약금보다 훨씬 크다(시세가 올랐다 등)
☐ 합의로 계약을 끝냈는데 상대가 위약금 조항대로 돈을 달라고 한다
☐ 하자·남의 땅 문제로 계약이 깨졌는데 배상액이 위약금으로 묶이는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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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
💸가계약금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해약금·위약금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
⏱️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
💵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
🔒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
📝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
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
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
✂️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
⚠️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
🔁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을 어기면 물어 줄 돈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 약정에 두 가지 효과를 붙였습니다. 받는 쪽은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손해가 더 커도 그 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그 효과와 함께, 약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합의해제·담보책임·반환 지체 등)를 판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지는 6편, 예정액이 너무 많을 때의 감액은 8편, 법원이 깎지 않는 위약벌은 9편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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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손해배상액의 예정 판례 한눈에 보기
| 사건 | 상황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87다카3101 |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무효’ 약정,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 | 손해배상 예정 추정 → 예정액 넘는 손해 청구 불가 | ❌ 예정액까지만 |
| 대법원 89다카26250 | 같은 배액·상실 약정,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공탁 후 실제 손해 청구 | 공탁했어도 초과액 청구 불가 | ❌ 예정액까지만 |
| 대법원 2017다220416 | 사업인수계약 31억 3,000만 원, ‘원인제공자 10% 해약금’ 조항, 합의해제 | 위약금 조항은 합의해제에 적용 X → 상계 인정한 원심 파기 | ⭕ 파기환송 |
| 대법원 76다1699 | 배액·반환불가 조항, 알고 보니 남의 땅(양쪽 다 몰랐음) | 위약금 약정이 담보책임까지 예정한 것 아님 | ⭕ 매도인 상고 기각 |
| 대법원 80다2185 | ‘위반 시 배액’ 약정, 해제 뒤 계약금 반환이 늦어짐 | 반환 지체는 ‘위약’ 아님 → 배액 X | △ 양쪽 상고 기각 |
| 대법원 65다1427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예정으로 계약금 배액’ 약정 | 약정 인정, 심히 불공정 아님(주문 불특정으로만 파기) | △ 파기환송 |
| 인천지법 2004가합14327 | 체비지 461억여 원, 계약금 46억 1,085만 원, 조합 일방 해제 | 배액 조항 = 손해배상 예정, 10%라 감액 X | ⭕ 계약금+같은 액수 |
| 대구고법 79나1176 | 점포 58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매도인이 개조공사 착공도 안 함 | 매수인 해제 유효 → 반환 100만 원+위약금 100만 원 | ⭕ 200만 원 |
| 서울고법 79나3229 | 계약금 100만 원, 대지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숨은 하자) | 하자담보책임엔 위약금 약정 적용 X → 계약금만 | △ 100만 원 반환 |
| 수원지법 91가합19923 | 계약금 6,700만 원, 중도금 지체 끝에 양쪽 해제 통고 | 매수인 해제는 적법, 근본원인이 매수인 지체라 배액 X | △ 계약금만 반환 |
| 서울고법 2015나2013759 | 부지 매입 약정금 1억 원, ‘일방 파기 시 5배 위약금’ | 기한 넘김만으로 일방 파기 아님 → 위약금 기각 | △ 정산금만 |
| 제주지법 2021가단63480 | 기한까지 분할등기 안 되면 낸 대금에 손해금을 붙이기로 합의 |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 → 잔금과 상계 | ⭕ 근저당 말소 |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정액이 있으면: 손해 증명 없이 받고, 더 큰 손해는 못 받았다
⚖️ 대법원 87다카3101 (1988. 5. 10.) — ❌ 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에 관해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영수한 계약금에 대하여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무효로 하는 동시에 계약은 해약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 매도인이 가처분 취소 가집행 뒤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이행불능이 되자, 매수인은 예정액을 넘는 손해와 가집행 실효에 따른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처분등기 말소 뒤 매도인의 처분으로 생긴 손해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대법원 89다카26250 (1990. 2. 13.) — ❌ 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상실’을 약정했다. 매도인 쪽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깨지자, 원고(매수인)는 중도금·잔대금을 공탁한 뒤 예정액을 넘는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이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수인이 중도금·잔대금을 공탁했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 판결문: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합의해제에는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 대법원 2017다220416 (2021. 5. 7. · 파기환송) — ⭕ 합의해제엔 원래 위약금 조항 적용 안 됨
- 원고 등은 2011. 8. 8. 상가 부지를 31억 3,000만 원에 사고 도급인 지위를 인수하는 사업인수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 이후 2억 원을 보냈습니다. 이 계약은 2011. 11.경 당사자 합의로 해제됐습니다.
- 계약서 제5조는 「잔금 지급 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인제공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조로 매매대금의 10%의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원심(서울고법 2016나2047049)은 이 조항에 따른 10%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3억 원 반환채권과 상계해 원고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합의해제 때에는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특약·유보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문: 「위 조항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합의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배액 약정이 미치지 않은 책임: 담보책임·반환 지체
⚖️ 대법원 76다1699 (1977. 9. 13.) — ⭕ 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매매 토지가 사실은 남의 소유였고, 계약 당시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몰랐다.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매도인 쪽은 배상액이 위약금(계약금 배액)으로 정해져 있다고 다퉜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배액 배상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두 사람 모두 남의 땅인 줄 모르고 계약한 경우에는 그 조항이 ‘남의 권리를 판 매도인의 담보책임’까지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도인의 상고는 기각됐다.
- 판결문: 「매매 당사자가 모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80다2185 (1981. 7. 7.) — △ 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 원고와 피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했다. 원심은 계약 체결 때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해 계약금 반환을 명했고,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을 늦게 돌려준 것도 ‘위약’이니 배액을 달라고 다퉜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배액 배상 약정의 ‘위약’은 본래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계약 해제 뒤 계약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를 속인 쪽으로 본 원심 사실인정도 그대로 유지돼 양쪽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 판결문: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 대법원 65다1427 (1965. 9. 21. · 파기환송) — △ 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 토지매도증서(갑제1호증)에 원피고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심은 이 약정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백미 2가마니 지급을 명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증서와 증언으로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약정을 인정한 원심이 옳고, 그 약정이 심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미 가마니당 용량을 정하지 않은 주문은 집행불능이라며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원피고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위법이라고 할수 없고」
하급심에서 배액 약정이 적용된 방식과 그 한계
⚖️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4327 (2005. 10. 26.) — ⭕ 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 건설회사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를 461억여 원에 사기로 하고 입찰보증금 46억 1,085만 원을 계약금으로 전환했다. 조합은 4개월 뒤 입찰 과정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고 약정한 사용시기까지 땅을 넘기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는 조합 사유로 해제되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고 되어 있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 배액 배상 조항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계약금 비율이 10%로 거래관행에 맞고 조합 쪽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감액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합계 배액)을 명했다.
- 판결문: 「이는 계약당사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 대구고등법원 79나1176 (1980. 11. 27.) — ⭕ 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 매수인은 신축 연립주택 하층 점포 2칸을 580만 원에 사며 계약금 100만 원을 냈고, 매도인은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해 넘기기로 했으며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배상 약정이 있었다.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개조공사 착공도 못 하자 매수인은 두 차례 최고 후 해제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먼저 해야 할 개조공사도 착공하지 않아 이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등기·명도가 현저히 곤란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제공하지 않고 해제했어도 해제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계약금 100만 원 반환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100만 원을 모두 인정했다.
- 판결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1,000,000원(계약의 동기, 위약의 정도 및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지체기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돈은 이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서울고등법원 79나3229 (1980. 2. 14.) — △ 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 매수인(원고)은 1979. 3. 27. 대지·건물을 1,260만 원에 사며 계약금 100만 원을 냈고, 매도인 위약 시 배액을 준다는 약정을 했다. 중도금 전에 대지가 도시계획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 1979. 4. 10.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 계약금 배액 200만 원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지역 결정은 숨은 하자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은 귀책사유가 있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될 뿐,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결문: 「민법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민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 수원지방법원 91가합19923 (1992. 3. 31.) — △ 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 매수인이 1991. 4. 10.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3억 4,000만 원에 다시 계약하며 계약금 6,700만 원을 냈다(1차 계약 중도금 지체 후 중개인이 조정해 대금 증액·기일 엄수 합의). 중도금 기일 17시경 매수인 측이 자기앞수표와 바로 추심되지 않는 당좌수표를 내밀자 매도인이 거절하고 해제를 통고했고, 매수인도 매도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를 통고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해제는 효력이 없고, 수령을 거절하며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한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계약금 6,700만 원 반환을 명했다. 다만 해제의 근본원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지체이므로 신의칙상 위약금(배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그 계약이 해제된 근본원인은 피고의 위약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중도금 지급지체」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759 (2016. 4. 8.) — △ 매입 기한 넘김만으로 → 5배 위약금 불인정
- 사업시행자 측은 2007. 1. 15. 사업부지 매입을 맡은 회사와 양도·양수 약정을 맺으며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매입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파기하면 약정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매입 회사는 2007. 2. 25. 기한까지 부지 매입을 마치지 못했고, 사업시행자 측(채권양수인)은 정산금과 함께 위약금 5억 원 중 일부를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입 회사가 기한 뒤에도 토지 매입을 계속 진행했고 매입자금을 빌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기한 내 매입을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파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정산금은 정산합의에 따라 계산해 대여금 상계 후 2,031,467,807원을 전부명령을 받은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 판결문: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토지 매입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3480 (2022. 8. 16.) — ⭕ 분할등기 불이행 손해 예정 → 잔금과 상계 인정
- 매수인은 토지를 사면서 매도인 회사가 공유토지를 도로 확보가 가능한 위치로 분할해 주기로 약정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다. 잔금기일에 양측은 잔금 일부를 분할 소송 승소 후 지급하기로 하고, 기한까지 분할 이전등기가 안 되면 매수인이 낸 대금에 연 일정 비율의 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으며, 잔금 담보로 매도인 앞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도인은 분할 소송에서 패소했고 국가는 매도인의 법인세 체납으로 그 근저당 피담보채권을 압류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합의 제2항을 분할등기가 기한까지 마쳐지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하고, 매수인이 그 예정액 채권으로 잔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압류는 압류통지서 송달이 증명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상계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 판결문: 「이 사건 합의 제2항을 통하여 20XX. XX. XX.까지 위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다고 다툰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이행불능이 됐으니 배액을 넘는 실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87다카3101).
- 중도금·잔대금을 모두 공탁했으니 예정액에 묶이지 않고 실제 손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89다카26250).
🛡️ 매도인 — 통한 방어
- 배액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87다카3101·89다카26250).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예정액이 있어도 실제 손해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87다카3101)
- 잔금을 공탁했으면 예정액 제한이 풀린다는 주장(89다카26250)
🔀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돈을 청구했지만 적용 범위 밖이었던 경우
⚔️ 청구한 쪽 — 이렇게 주장했다
- 합의해제된 사업인수계약에서 ‘원인제공자 10% 해약금’ 조항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세워 반환채권과 상계했습니다(2017다220416).
- 매도인이 해제 뒤 계약금을 늦게 돌려준 것도 ‘위약’이니 배액을 달라고 했습니다(80다2185).
- 대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했습니다(79나3229).
- 매입 기한을 넘겼으니 일방 파기라며 약정금 5배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2015나2013759).
🛡️ 상대방 — 통한 방어
-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합의해제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7다220416).
- ‘위약’은 본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반환 지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80다2185).
- 위약금 약정은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것이라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79나322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남의 땅을 판 매도인의 ‘배상액은 계약금 배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주장 — 담보책임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막혔습니다(76다1699·72나186)
- 해제의 근본원인이 자기 쪽 중도금 지체인데도 배액을 구한 매수인 주장 — 신의칙상 배액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91가합19923)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인이 조정한 재계약 — 1차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체되자 중개인이 조정해 대금을 올리고 기일을 엄수하기로 다시 계약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해제의 근본원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체라며 배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91가합19923). 이 사건에서 중개인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책임 — 이 글의 나머지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합의해제·하자 등)는 계약서 문구가 갈랐습니다.
🧰 중개사가 했어야 할 일 — 배액·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그 이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합의로 계약을 끝낼 때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따로 적어야 한다는 점(2017다220416)을 양쪽에 설명하는 것.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계약 조건 설명은 판례가 중개사 주의의무와 연결해 본 부분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매수인 | 매도인 | 계약금 반환 + 예정액(배액 약정이면 같은 금액) | 반환 100만 원+위약금 100만 원(79나1176), 계약금 반환+같은 액수(2004가합14327) |
| 🙋 매수인 | 매도인 | 예정액을 넘는 실제 손해 | 초과액 청구 배척(87다카3101·89다카26250) |
| 🏠 매도인 | 매수인 | 합의해제 뒤 위약금 조항으로 손해배상·상계 | 특약·유보 증명 없으면 불가(2017다220416) |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배액상환·몰취처럼 손해배상의 예정인지(87다카3101·65다1427)
→ 준비할 자료: 계약서 원본의 위약·손해배상 조항 전문, 특약사항
⚖️ 법원이 본 사실 — 계약이 채무불이행 해제로 끝났는지, 합의해제로 끝났는지(2017다220416)
→ 준비할 자료: 해제 통지·최고 기록, 합의서·정산서, 합의 때 손해배상을 유보했다는 문자나 문서
⚖️ 법원이 본 사실 — 청구 원인이 귀책사유 있는 불이행인지, 하자·남의 권리 같은 담보책임인지(79나3229·76다1699)
→ 준비할 자료: 등기부·도시계획 확인서류,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상대의 이행거절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배액 약정이 있으면 손해 증명 없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손해가 더 커도 그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 하자나 남의 땅 문제라면 위약금 조항에 묶이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매수인이 깨면 약정한 계약금을 갖고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손해가 더 커도 초과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합의로 계약을 끝낼 때 위약금을 받으려면 그 자리에서 따로 정하거나 유보해야 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과 그 한계를 양쪽에 설명하세요.
- 합의해제할 때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2017다220416).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2026.3.17 시행본 기준 문언 변동 없음).
- 예정액이 있으면 손해 증명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초과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87다카3101·89다카26250)는 지금도 같은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 제398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문언은 그대로이며, 감액 판례는 8편, 감액되지 않는 위약벌은 9편에서 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계약서에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포기’ 같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 계약이 채무불이행 해제로 끝났는지, 합의해제로 끝났는지
- 합의해제 때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를 해 두었는지
- 청구 원인이 상대의 불이행인지, 하자·남의 권리 같은 담보책임인지
- 해제의 근본원인이 내 쪽 지체에 있지는 않은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고등법원 72나186 1973. 8. 24. | ⭕ | 매수인(지방자치단체)은 1966.12.경 매도인들로부터 토지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이전등기를 마쳤다 | 타인 땅 매도 → 계약금 배액 조항 넘어 시가 배상 |
| 서울고등법원 69나729 1970. 9. 18. | △ | 매수인이 1967. 10. 23. 대지와 건물을 425만 원에 사며 계약금 30만 원, 중도금 9만 4,000원을 냈고, 매도인 위약 시 계약… | 쌍방 귀책 이행불능 → 배액 없이 계약금만 반환 |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가합1002 1984. 12. 21. | △ |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채권자가 1984. 5. 7. 담보권 실행을 위해 이를 제3자에게 71,250,000원에 매도하면서… | 담보권자 매도 후 이행불능 → 계약금 배액 배상 |
| 대법원 80다916 1982. 5. 11. | △ | 매수인은 1977.6.14 대지와 건물을 대금 1,750만원에 사면서 계약금 150만원을 지급했고, 중도금 300만원을 이행 제공했으나 매도인… | 배액 위약금 소송 후 취하 → 해제 효력 유지 |
| 대법원 82다카1366 1983. 8. 23. | △ |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토지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교환계약을 맺으면서, 한쪽은 4척 폭 대지를 제공하고 다른 쪽은 기존 담장 남쪽으로 폭 … | 위약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해제권 배제 아님 |
| 대법원 89다카25134 1990. 4. 13. | △ | 매수인은 휴게소 등 건물신축 목적으로 임야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특약했다 | 허가 특약을 남 명의로 추진 → 이행 준비 아님 |
| 대법원 91다26935 1991. 11. 8. | ❌ | 매수인은 3억 9,5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사며 계약금 1,400만 원을 냈고 배액 배상 약정이 있었다 | 계약서에 없는 채무 공제 → 배액 청구 파기 |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049 2017. 3. 3. | ❌ | 원고 측은 2011. 8. 8. 상가 신축 중인 토지를 31억 3,000만 원에 사고 공사도급 지위를 인수하는 사업인수계약을 맺어 계약금 1억… | 의무 안 지켜 해제 → 10% 위약금과 상계, 반환 0원 |
| 대법원 91다7620 1991. 6. 14. | ❌ | 원고가 1989. 3. 2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대지·건물을 9,3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1,000만 원을 냈고 배액 위약 약정과 ‘허가 … | 허가구역 해제조건부 계약 무효 → 배액 위약금 못 받음 |
| 대법원 93다22043 1994. 1. 11. | ❌ |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2억 4,300만 원에 사며 계약금·중도금을 냈고, 이를 다시 3억 500만 원에 전매하면서 ‘매도… | 허가 전 토지 → 전매 위약금 손해 청구 불가 |
|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2952 1992. 4. 21. | ⭕ | 매수인들은 1989.4.24.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금 223,3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2,000,000원을 지급했으며 잔… | 허가 전 잔금 미지급 → 해제 불가, 협력의무 |
| 대법원 2014다227225 2015. 2. 12. | △ | 매수인(교회)은 2009. 3.경 공공 사업시행자로부터 종교용지를 매매대금 1,850,121,000원에 사고 계약금 185,012,100원을 … | 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
| 서울고등법원 75나1403 1976. 1. 27. | ❌ | 매수인은 1974.10.29. 답 879평을 대금 20,5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0원과 추가계약금 1,000,000원을… | 예고등기만으로 해제 → 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지는 6편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예정액이 과다할 때의 감액은 8편 위약금 감액,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법원이 깎지 않는 돈은 9편 위약벌에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판 경우의 형사 책임은 12편 이중매매에서 봅니다.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전체는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계약금 배액 조항이 있으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법원 87다카3101·89다카26250은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무효(상실)’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구고법 79나1176도 매도인이 개조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은 사건에서 계약금 100만 원 반환과 위약금 100만 원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Q. 상대가 깨서 손해가 계약금보다 훨씬 크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87다카3101은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넘어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고, 89다카26250은 매수인이 중도금·잔대금을 공탁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이 소송 중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서울고법 2021나2038063에서도 손해배상은 계약금 상당액 3,000만 원으로 한정되고 시가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합의로 계약을 끝냈는데 위약금 조항대로 돈을 내야 하나요?
대법원 2017다220416은 합의해제 때에는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래 계약의 ‘원인제공자 10% 해약금’ 조항은 합의해제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상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특약이나 유보가 있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⑤ 위약금 특약
- 1편 · 해약금이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그만두기
- 2편 · 이행의 착수, 중도금 넣으면 왜 해제가 안 되나
- 3편 ·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 전 송금이 통할 때
- 4편 · 배액배상 해제 조건, 2배를 들고 가야 한다
- 5편 · 해약금 배제 특약, 계약금 줘도 못 깨게
- 6편 ·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몰수 못 한다
- 7편 · 손해배상액의 예정, 정했으면 그 이상은 못 받는다 (지금 글)
- 8편 ·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 9편 · 위약벌, 법원이 안 깎는 돈
- 10편 · 분양권 포기 계약금·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 11편 · 전세·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 12편 ·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
- 14편 · 매수인 구제방법,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 할 때 시점별로
- 15편 · 매도인 구제방법, 매수인이 돈을 안 낼 때 시점별로
- 총정리 ·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부동산 계약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565조(해약금)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제563조(매매의 의의)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87다카3101 (1988. 5. 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9다카26250 (1990. 2. 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7다220416 (2021. 5. 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6다1699 (1977. 9. 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0다2185 (1981. 7. 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5다1427 (1965. 9. 21.) 판결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4327 (2005. 10. 26.) 판결문 원문
- 대구고등법원 79나1176 (1980. 11. 2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79나3229 (1980. 2. 14.)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91가합19923 (1992. 3. 31.)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759 (2016. 4. 8.) 판결문 원문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3480 (2022. 8. 16.)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72나186 (1973. 8. 24.)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69나729 (1970. 9. 18.) 판결문 원문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가합1002 (1984. 12. 2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0다916 (1982. 5. 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2다카1366 (1983. 8. 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9다카25134 (1990. 4. 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다26935 (1991. 11. 8.)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049 (2017. 3. 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다7620 (1991. 6. 1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3다22043 (1994. 1. 11.) 판결문 원문
-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2952 (1992. 4. 2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4다227225 (2015. 2. 12.)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75나1403 (1976. 1. 2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 (2022. 5. 20.)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