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혼인신고 안 해도 받는다: 외도 상대까지 책임 (사실혼 판례 5건)

📌 결론부터: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의 실체’가 있으면 위자료

  • 사실혼은 혼인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부당하게 깨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므961).
  •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외도 상대도 함께 책임집니다 — 위자료 2,000만 원 중 1,000만 원 공동 책임(성남지원 2018드합9033, 대법원에서 확정).
  • 다만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대법원 96므530).

사실혼 파기 위자료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남남’이라는 생각과 달리 법원에서 꽤 넓게 인정됩니다. 함께 산 기간, 주변에 부부로 알린 정도, 경제생활을 합친 정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혼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외도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사실혼 파기 위자료, 혼인신고 안 해도 받는다: 외도 상대까지 책임 (사실혼 판례 5건)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하급심 판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함께 산 기간에 모은 재산은 26편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판례 결론 한눈에

상황결론판례
결혼식·신혼여행 직후 일방적 결별⭕ 위자료 인정대법원 98므961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은 외도 상대 공동성남지원 2018드합9033 → 대법원 2020므15841
궁박한 처지에서 쓴 위자료 포기 합의서⭕ 합의서 무효대법원 2023므10519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음❌ 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대법원 96므530, 94스30

사실혼은 언제 인정되나

⚖️ 대법원 98므961 (1998.12.8.) — ⭕ 원고 승

  •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피고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잠버릇이 좋지 않아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고, 며칠 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했으며 나쁜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 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이 살기 전 단계였더라도 결혼식과 신혼여행 뒤 일방의 잘못으로 깨졌다면 사실혼 파기처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도 함께 책임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9033 (2020.5.8., 1심) — ⭕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외도 상대 공동)

  • 원고와 피고 1은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2013년 5월경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 2018년 7월 원고는 피고 1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 관련 사진을 발견했고, 피고 1이 피고 2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원고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은 피고 1에게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은 피고 2가 함께 지급하라고 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20므15841 (2021.5.27.) — ⭕ 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

  • 위자료 부분은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돼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 26편).
💬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이어서 보세요

👉 사실혼 재산분할 판례 보기 >>

⚖️ 대법원 2023므10519 (2023.9.14.) — ⭕ 원고 승 (쌍방 상고 기각)

  • 사실혼은 2018년 11월 28일 끝났고, 원고와 피고가 쓴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라고 판단됐습니다.
  • 그래서 원고가 위자료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었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0%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때

⚖️ 대법원 96므530 (1996.9.20.) — ❌ 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원심 파기)

  • 피고의 법률상 아내가 1974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 피고의 외도와 폭행으로 관계가 깨졌습니다.
  • 원심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법률혼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보호받는 사실혼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94스30 (1995.7.3., 결정) — ❌ 재산분할 청구 불가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① 혼인할 의사와 ②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상속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

  1. 같은 주소 전입 기록,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2. 결혼식·상견례·가족 행사 사진,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기록
  3. 생활비 공동 부담, 공동 계좌·카드, 서로를 보험 수익자로 정한 기록
  4.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제로 이혼 상태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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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사망한 경우는 27편 사실혼 배우자 사망,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할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라면, 상대의 잘못으로 깨졌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므961). 결혼식과 신혼여행 직후 일방적으로 헤어진 경우에도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면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9033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그중 1,000만 원은 외도 상대가 함께 지급하라고 했고, 이 위자료 판단은 대법원(2020므15841)에서 상고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Q. 헤어지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썼어요.

대법원 2023므10519 사건에서는 상대가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쓰게 한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돼, 위자료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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