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한 벌이라 법원이 깎지 않았고, 과도하게 무겁거나 불공정한 약관일 때만 무효가 됐다
- 구별: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실손해 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을 둔 경우 위약벌로 봤고(대법원 2018다248855·2005다26277), 이름이 위약벌이어도 다른 배상을 모두 배제했다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봤습니다(2012다65973·2009다60169).
- 감액: 위약벌로 읽히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80다2499·2018다248855). 계약금 2억 원 몰취(2013다63257), 위약벌 5억 원(2015다239324)도 그대로 인정됐고, 전세금 20% 위약벌은 10%를 넘는 부분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됐습니다(2001다62091).
- 약관: 분양·임대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은 위약벌이어도 약관규제법 심사를 받았고,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는 10% 몰취는 무효로 봤습니다(98다33260·97다40131·2009다20475). 반대로 택지 10% 귀속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유효했습니다(99다4634).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계약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금(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 계약이 깨지자 상대가 계약금·보증금을 ‘위약벌’이라며 돌려주지 않는다
☐ 정해 둔 위약금이 너무 많아 법원에 줄여 달라고 하려 한다
☐ 분양·임대 회사가 미리 인쇄해 둔 계약서에 몰취·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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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
💸가계약금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해약금·위약금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
⏱️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
💵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
🔒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
📝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
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
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
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
✂️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
⚠️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
🧭⑨ 입장별 구제방법⚖️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매수인 구제방법: 집은 가처분, 돈은 가압류
매도인 구제방법: 최고와 내 서류 준비가 먼저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위약벌은 계약을 어긴 쪽이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벌’로 내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같은 위약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읽히면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깎을 수 있지만, 위약벌로 읽히면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는 늘 ‘이 조항이 위약벌이냐, 손해배상 예정이냐’부터 다퉜습니다.

이 글은 위약벌을 다룬 판결만 모아 ① 위약벌로 본 조항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 조항, ② 감액이 안 된 사건과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된 사건, ③ 분양·임대 약관이라 무효가 된 사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위약벌 법리를 세운 대법원 사건 가운데 2018다248855(골프 연습장 공동사업), 2012다65973(주식 매매 양해각서), 2015다239324(부동산 개발 사업약정)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닌 사건입니다. 법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해 함께 실었고, 카드마다 계약 종류를 적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깎는 기준은 8편에서, 위약금 특약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7편에서 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해약금 위약금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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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배상 해제 조건,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할까? 공탁·일부 제공·약정 계약금 기준 (대법원 91다2151·2014다231378)
- ✔해약금 위약금 차이, 마음이 바뀌면 해약금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 위약벌까지 판례 275건 총정리 (대법원 2007다24930·2018다248855)
목차
위약벌로 본 사건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 사건 한눈에 보기
| 사건 | 계약·조항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18다248855 | 골프 연습장 공동사업(부동산 매매 아님), 실손해 배상과 별도로 10억 원 | 위약벌, 감액 불가(전원합의체 다수의견) | ❌ 위약벌 그대로 |
| 대법원 2012다65973 | 주식 매매 양해각서(부동산 아님), 이행보증금 ‘위약벌’ 귀속 | 다른 배상 배제 → 손해배상 예정, 과다 → 파기 | ⭕ 파기환송 |
| 대법원 2009다60169 | 토지 매매, 계약금 포기 + 다른 땅 소유권 이전 | 위약벌로 볼 사정 없음 → 손해배상 예정, 감액 심리 | ⭕ 파기환송 |
| 대법원 80다2499 | 시외버스정류장 부지 입찰, 계약보증금 포기 | 위약벌·제재금 → 감액 불가 | ❌ 매수인 상고 기각 |
| 대법원 2005다26277 | 침범 토지 임대 약정 위반 시 1,000만 원 | 이행 압박용 위약벌, 위약금과 별도로 약정 이행 청구 가능 | △ 일부 파기환송 |
| 대법원 2015다239324 | 부동산 개발 사업약정(매매 아님), 손해배상과 별도로 5억 원 | 위약벌, 지나치게 무겁지 않음 | ❌ 5억 원 인정 |
| 대법원 2013다63257 | 유흥주점 임차권 양수 계약금 2억 원 위약벌 몰취 | 권리금보다 적어 공서양속 위반 아님 | ❌ 파기환송 |
| 대법원 2001다62091 | 전세 계약, 제소전 화해 불이행 시 전세금 20% | 위약벌이지만 10% 초과 부분 무효 | △ 일부 무효 |
| 대법원 98다33260 | 공장용지 분양, 귀책 불문 10% 몰취 + 별도 손해배상 | 위약벌로서 과다, 약관 무효 | ⭕ 수분양자 승 |
| 대법원 97다40131 | 택지 분양, 1할 계약보증금 귀속 + 별도 손해배상 | 위약벌이나 약관규제법 위반 무효 | ⭕ 수분양자 승 |
| 대법원 2009다20475 | 상가 임대차, 보증금 10% 위약금 + 실손해 배상 | 위약벌이라도 약관이면 약관규제법 적용 | △ 파기환송 |
| 대법원 99다4634 | 택지공급협약, 대금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10%는 거래관행 → 유효 | ❌ 반환 청구 기각 |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아닌 사건은 계약 종류를 적었습니다.
① 위약벌이냐 손해배상 예정이냐 — ‘별도로’ 정했는지가 갈랐다
⚖️ 대법원 2018다248855 (2022. 7. 21.) — ❌ 손해배상과 별도 10억 위약금 → 위약벌 감액불가
-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건물 소유 회사가 스포츠센터 층을 무상으로 내주고, 상대 회사가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해 10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한 공동사업계약 사건입니다.
- 계약 제10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지당한 쪽이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고, 제11조는 그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불이행 시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건물 소유 회사가 공사를 방해해 상대 회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데 그와 별도로 둔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이라고 보고,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다수의견으로 유지했습니다. 위약벌도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이름이 ‘위약벌’이어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 경우
⚖️ 대법원 2012다65973 (2016. 7. 14. · 파기환송) — ⭕ 위약벌 명칭이어도 손해배상 예정→감액
-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양해각서에서 매수인 측이 이행보증금 3,150여억 원을 냈고, 매수인 귀책으로 해제되면 이 돈을 ‘위약벌’로 매도인 측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매수인 측이 최종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매도인 측이 몰취했습니다.
- 대법원은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증명돼야 하고, 명칭이나 문구만이 아니라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이행보증금 몰취 외의 손해배상·원상회복을 명시적으로 배제했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보고, 전액 몰취는 부당히 과다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문: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 대법원 2009다60169 (2009. 12. 24. · 파기환송) — ⭕ 계약금+땅까지 몰수 약정 → 과다, 감액
- 피고(매수인)는 원고들 토지를 1억 1,0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1,000만 원을 냈고, ‘피고가 의무를 어기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 소유 제2토지 소유권도 원고들에게 넘긴다’는 약정을 했다. 원고들은 건물 철거 의무를 다했는데 피고가 잔금 지급 등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제2토지 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계약금 1,000만 원 포기에 더해 제2토지 소유권까지 넘기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 여부를 심리하라며, 위약벌로 보아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피고로 하여금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외에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까지 원고들에게 이전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② 위약벌로 읽히면 — 법원은 깎지 않았다
⚖️ 대법원 80다2499 (1981. 7. 28.) — ❌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감액 청구 불가
- 1977. 11. 대전시가 시외버스정류장 부지를 공개경쟁입찰로 팔았고 매수인이 4억 3,001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다른 곳에도 정류장이 생기자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고, 계약보증금 포기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감액해 달라고 했다.
- 대법원은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만 있고, 위약 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 예정이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의 계약보증금 포기 약정은 위약벌·제재금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로 감액할 수 없고, 매수 동기의 착오도 표시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며 매수인 상고를 기각했다.
- 판결문: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98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 대법원 2005다26277 (2005. 10. 13. · 파기환송) — △ 이행 압박용 위약금 → 위약벌, 감액 불가
- 공장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토지소유자와 건물 점유자는 2001. 11. 12. 침범 부분을 임대하고 보증금과 임료를 1/2씩 나누되, 위반하면 위약자가 1,000만 원을 배상한다고 약정했다. 건물 점유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토지소유자가 위약금과 별도로 약정 임료 몫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금이 손해 발생을 예상한 배상 예정이 아니라 약정 이행을 압박하는 위약벌이라고 판단했다.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없고 공서양속 위반 자료도 없어 1,000만 원 전액 지급을 인정했으며, 위약벌이므로 위약금과 별도로 약정 임료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 대법원 2015다239324 (2016. 1. 28.) — ❌ 손해배상과 별도 위약벌 5억 → 감액 불가, 전액 인정
-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약정입니다. 사업약정서 제5조 제3항은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시행사가 대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포기해 사업이 무산되자 상대방(건축사사무소)이 약정을 해제하고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울 때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데, 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강요한 조항이 아닌 점, 쌍방에게 같은 조건의 위약벌을 정한 점 등을 들어 5억 원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③ 너무 무거우면 —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선
⚖️ 대법원 2013다63257 (2013. 12. 26. · 파기환송) — ❌ 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 소외인이 2011. 3. 15.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임차권을 5억 3,000만 원에 양수하며 계약금(전대차 보증금 겸) 2억 원을 냈다. 차임 3회 이상 연체나 무단 전대 시 계약금 2억 원을 위약벌로 몰취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소외인이 차임을 4회 이상 안 내고 무단 전전대해 피고가 해지했다. 원고는 소외인의 반환채권 추심권자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처럼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울 때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미지급 권리금 3억 3,000만 원보다 적은 2억 원을 몰취하기로 한 것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 대법원 2001다62091 (2002. 2. 5.) — △ 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 임차인(○○ 회사)이 임대인 건물을 전세로 쓰면서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지 않으면 전세금의 2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한 뒤 전세금 반환과 명도일 이후 이자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세금 20% 상당 약정을 위약벌로 보고, 임대인이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약정 금액의 10%를 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전세금 이자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그 부분은 파기자판했다.
- 판결문: 「원고가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세금의 20% 상당액은 위약벌에 해당하는데, 그 의무 강제에 따라 피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약정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④ 분양·임대 약관 속 위약벌 — 약관규제법으로 무효가 된 경우
⚖️ 대법원 98다33260 (1999. 3. 26.) — ⭕ 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 공기업인 분양자가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매매대금 10%의 계약보증금을 분양자에게 귀속시키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정했다. 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한 직후인 1994.1.28. 같은 용지를 53,610,000원 더 많은 1,097,100,000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몰취는 위약벌 성질이라고 보면서도, 손해배상 예정 수준인 10%를 위약벌로 따로 부가하는 것은 과다하고 귀책사유 불문 몰취는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시키는 약관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판결문: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총 매매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여,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가되는 위약벌로서는 과다한 점」
⚖️ 대법원 97다40131 (1998. 12. 23.) — ⭕ 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 수분양자는 한국토지공사와 택지개발지구 토지분양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의 1할을 계약보증금으로 냈다. 계약서에는 해제 시 계약보증금이 공사에 귀속되고 수분양자는 별도로 손해도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고, 계약 해제 뒤 수분양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보증금 귀속과 별도 손해배상이 함께 규정된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보았다. 다만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증금을 귀속시키고 매도인 귀책 시 규정은 없는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약관규제법 제6조·제9조 제3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판결문: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다20475 (2009. 8. 20. · 파기환송) — △ 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실손해도 배상한다는 조항과 월 5%의 연체료 조항이 있었다. 원심은 연체료를 연 20%로 감액하고, 10% 위약금은 위약벌이어서 약관규제법 제8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임차인이 상고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으로 무효라면 유효를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해 일부만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더라도 약관인 이상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의 적용 대상이고, 임대인 귀책 시 규정이 없는 등 사정에 비추어 10% 위약금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원심과 같이 이른바 위약벌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관 조항인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99다4634 (2000. 12. 22.) — ❌ 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 지방자치단체(○○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며 1994. 12. 건설사들과 미리 마련한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 귀책으로 해지되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시에 귀속시키고 손해배상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건설사들은 공업단지 조성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고,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선수금 반환을 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조항(제4조, 제6조)만 교섭되었다고 나머지 조항까지 약관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10% 귀속조항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이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이므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 판결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것으로 보이므로」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돈을 몰취당한 쪽이 위약금을 줄여 달라고 한 경우
⚔️ 몰취당한 쪽(매수인·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80다2499·2009다60169).
- 위약벌이라도 부당히 과다하면 같은 조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2018다248855·92다46905).
- 위약벌 액수가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보다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13다63257·2001다62091).
🛡️ 돈을 받은 쪽(매도인·임대인) — 통한 방어
- 실손해 배상과 별도로 정한 위약금이므로 위약벌이고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8다248855·2015다239324).
- 몰취한 계약금 2억 원이 받지 못한 권리금 3억 3,000만 원보다 적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져 공서양속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2013다63257).
- 대등한 지위에서 쌍방에 같은 조건으로 정했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5다239324).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위약벌도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 —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에 그쳤습니다(2018다248855)
-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니 무효라는 주장 — 그 사정만으로는 공서양속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92다46905)
🔀 분양·임대 회사가 약관의 몰취 조항을 들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 수분양자·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대금 10%를 몰취하고 손해배상도 따로 받게 한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98다33260·97다40131).
- 보증금 10%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도 약관인 이상 약관규제법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09다20475).
🛡️ 분양자·임대인 — 통한 방어
- 대금 10% 귀속은 부동산 매매의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9다4634).
-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이라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하급심도 있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나1804).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위약벌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을 전제로 한 약관규제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 대법원은 위약벌이라도 약관이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2009다20475)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사 책임 — 이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읽느냐에 집중됐습니다.
🧰 계약서 쓸 때 볼 것 — 판결문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손해배상과 별도로’라는 문구,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지, 쌍방에게 같은 조건인지였습니다(2018다248855·2015다239324).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 이 부분을 당사자에게 설명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이 글의 사건들에서 직접 다투어진 조문은 아님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매수인·임차인 | 매도인·임대인 |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며 감액·부당이득 반환 | 위약벌 아닌 손해배상 예정 → 과다 여부 다시 심리(2009다60169·2012다65973) |
| 🙋 수분양자 | 분양자 | 몰취 약관 무효를 이유로 계약보증금 반환 | 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무효 → 반환(98다33260·97다40131) |
| 🙋 임차인 | 임대인 |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일부 무효 주장 | 전세금 20% 중 10% 초과 부분 무효(2001다62091) / 계약금 2억 원 몰취는 유효(2013다63257) |
| 🏠 매도인·사업자 | 상대방 |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 청구 | 위약벌 5억 원·10억 원 감액 없이 인정(2015다239324·2018다248855) |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위약금 조항 외에 실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지, ‘별도로’라는 문구가 있는지(2018다248855·2012다65973)
→ 준비할 자료: 계약서 전문(위약금·손해배상·원상회복 조항 전부), 특약사항, 계약 전 주고받은 초안·문자
⚖️ 법원이 본 사실 — 위약금을 정한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쌍방에게 같은 조건이었는지(2015다239324·2013다63257)
→ 준비할 자료: 협상 과정의 이메일·문자, 상대방에게도 위약금이 정해졌는지 보여 주는 조항, 계약 당시 거래 규모·권리금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회사가 미리 인쇄해 둔 약관인지,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몰취하는지(98다33260·2009다20475)
→ 준비할 자료: 분양·임대 계약서 원본과 약관, 다른 계약자들도 같은 서식을 썼다는 자료, 조항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한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계약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내는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벌로 읽혀 감액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회사가 만든 약관의 몰취 조항은 약관규제법으로 무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위약벌이라고 이름만 붙이고 다른 배상을 모두 배제하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읽혀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은 일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 공인중개사
-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해 두세요.
- 인쇄된 약관 조항이 한쪽에만 위약금을 지우는지 확인해 두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약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2018다248855)에서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이라도 약관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봤습니다(2009다20475). 2026년 11월 현재 이 조문들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과 별도로 실손해 배상 조항이 있는지, ‘손해배상과 별도로’라고 적혔는지
-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이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다른 배상을 모두 배제하는지
- 위약금 액수가 거래 규모·예상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 회사가 미리 인쇄한 약관인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몰취하는지, 상대방 위반 때의 규정도 있는지
- 손해배상 예정으로 읽힌다면 감액 기준은 8편에서 확인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2020. 7. 2. | ❌ | 지역주택조합(매수인)은 2015.7.30. 토지 4필지를 2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015.12.31.까지 대금을 … | 계약금 대신 위약벌 2억 → 공서양속 위반 아님 |
| 광주지방법원 98가합9108 1999. 4. 2. | ⭕ | 건설사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1996.11.3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동주택용지 8,272평을 매매선수금 9,845,000,000원에 공급받… | 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
| 대법원 95다48117 1997. 3. 28. | ❌ | 공공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1993. 10. 30. 상업용지 경쟁입찰을 하면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내게 하고, 낙찰자가… | 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
| 창원지방법원 2008나12228 2009. 2. 13. | ❌ | 임차인은 2005. 7. 22. 쇼핑몰 점포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40만 원에 빌렸고, 계약서에… | 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
| 대법원 92다46905 1993. 3. 23. | ❌ |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 임차인은 매출을 누락하면 누락금액의 10배를 벌칙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상품대금에서 공제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 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804 2012. 11. 9. | ❌ | 임대인은 2008.10.24. 주유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고의로 불량 기름을 팔다 적발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은 실질 손… | 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
| 대법원 2022다311736 2025. 7. 18. | △ | 임차인(건설사)은 2013.11.29. 자기 사옥 건물을 임대인에게 매도하고 보증금 5,694,177,840원, 기간 10년으로 다시 임차하면… | 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549 2022. 4. 8. | ❌ | 임차인은 2013. 11. 29. 임대차보증금 5,694,177,840원, 기간 10년으로 건물을 임차했고, 계약 제19조에 회생 관리인이 중… | 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305 2022. 11. 23. | ❌ | 임차인 회사는 2013. 11. 29. 건물을 임대인 회사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계약서 위약금 조항에는 회생절차상 관리인… | 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
|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678 2012. 2. 23. | ❌ | 임대인은 2008. 10. 24. 주유소 부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고의로 불량기름을 판매해 적발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실질 손해금… | 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
| 대전고등법원 2014나14533 2015. 10. 21. | △ | 임대인은 2013. 7. 10. 임차인과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 등 의무불이행 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특약(제1… | 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위약금 특약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7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법원이 어디까지 깎았는지는 8편 위약금 감액에 정리했습니다. 분양·지역주택조합 계약의 위약금 10%는 10편 분양권 포기 계약금에서,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전체는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 2018다248855는 손해배상 예정은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고,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벌이라 손해배상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이면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손해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Q.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위약벌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2다65973은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귀속한다고 적었지만 다른 손해배상·원상회복을 모두 배제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감액 심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증명돼야 했습니다.
Q. 위약벌이 너무 많으면 전혀 줄일 수 없나요?
감액은 안 되지만,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1다62091은 전세금 20% 위약벌 중 10%를 넘는 부분을 무효로 봤습니다. 다만 2013다63257·2015다239324는 이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2억 원·5억 원 위약벌을 유효로 봤습니다. 회사 약관이면 약관규제법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98다33260·2009다20475).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⑦ 위약벌
- 1편 · 해약금이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그만두기
- 2편 · 이행의 착수, 중도금 넣으면 왜 해제가 안 되나
- 3편 ·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 전 송금이 통할 때
- 4편 · 배액배상 해제 조건, 2배를 들고 가야 한다
- 5편 · 해약금 배제 특약, 계약금 줘도 못 깨게
- 6편 ·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몰수 못 한다
- 7편 · 손해배상액의 예정, 정했으면 그 이상은 못 받는다
- 8편 ·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 9편 · 위약벌, 법원이 안 깎는 돈 (지금 글)
- 10편 · 분양권 포기 계약금·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 11편 · 전세·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 12편 ·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
- 14편 · 매수인 구제방법,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 할 때 시점별로
- 15편 · 매도인 구제방법, 매수인이 돈을 안 낼 때 시점별로
- 총정리 ·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부동산 계약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2026.3.17 시행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2024.8.7 시행본
- 대법원 2018다248855 (2022. 7. 2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2다65973 (2016. 7. 1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9다60169 (2009. 12. 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0다2499 (1981. 7. 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5다26277 (2005. 10. 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5다239324 (2016. 1. 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3다63257 (2013. 12. 2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1다62091 (2002. 2. 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8다33260 (1999. 3. 2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7다40131 (1998. 12. 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9다20475 (2009. 8. 2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9다4634 (2000. 12. 22.) 판결문 원문
-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2020. 7. 2.) 판결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98가합9108 (1999. 4. 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5다48117 (1997. 3. 28.) 판결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08나12228 (2009. 2. 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2다46905 (1993. 3. 23.) 판결문 원문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804 (2012. 11. 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2다311736 (2025. 7. 18.)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549 (2022. 4. 8.)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305 (2022. 11. 23.) 판결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678 (2012. 2. 23.) 판결문 원문
- 대전고등법원 2014나14533 (2015. 10. 21.)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