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미리 입금하면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을까? 잔금일 전 송금이 통한 사건과 안 통한 사건 (대법원 2022다256624·2004다11599)

📌 결론부터: 중도금 미리 입금이 이행 착수로 인정될지는 계약서의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이냐에서 갈렸다

  • 인정된 사건: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어, 중도금일 한 달여 전 중도금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들고 찾아간 것은 이행 착수였고 그 뒤 배액 공탁 해제는 무효였습니다(대법원 2004다11599·2006재다218).
  • 순서: 매도인의 해제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중도금이 입금됐다면 해제가 막혔고(91다22322), 반대로 해제 의사와 배액 수령 기한을 먼저 알린 뒤의 일방 입금은 해제를 막지 못했습니다(92다31323).
  • 인정되지 않은 사건: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 계약이면, 알리지 않고 보낸 2,000만 원 송금은 착수가 아니었습니다(2022다256624, 2025년 2022다286656도 같은 결론).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계약 뒤 매도인이 값이 올랐다며 증액을 요구하거나 해제를 꺼냈다

☐ 중도금일·잔금일 전에 돈을 먼저 보냈거나 보내려고 한다

☐ 계약서에 ‘협의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

☐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공탁하며 해제를 통보해 왔다(또는 그런 통보를 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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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506건 · ⭕198 ❌166
💸가계약금209건 · ⭕101 ❌64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32건 · ⭕15 ❌10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9건 · ⭕7 ❌7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17건 · ⭕10 ❌4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9건 · ⭕4 ❌5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40건 · ⭕14 ❌13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41건 · ⭕22 ❌6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51건 · ⭕29 ❌19
⚖️해약금·위약금297건 · ⭕97 ❌102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2건 · ⭕2 ❌5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12건 · ⭕2 ❌5
❌대법원분양93다467421994. 8. 23공공 택지분양 계약보증금 → 해약금, 배액상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기타2022다2257672022. 7. 14해약금까지 정한 합의서 → 예약 아닌 본계약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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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32건 · ⭕19 ❌12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19건 · ⭕12 ❌6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2002다464922002. 11. 26중도금 어음 교부 → 이행착수, 배액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569541994. 5. 13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1971981. 6. 23착수 뒤엔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 안 돼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79271991. 2. 12중도금·잔금 공탁 뒤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0다1051970. 4. 18매도인이 먼저 이행 시작 →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94다176591994. 11. 11중도금·입주 뒤 재계약서 계약금 2배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6631979. 11. 27잔금 받아 가라 전화 → 착수 아님, 배액 해제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624272009. 4. 23토지거래허가만 받음 → 이행 착수 아님,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93691997. 6. 27허가 전 잔금 공탁·소송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대법원기타91다399861992. 4. 14중도금 공탁 뒤 배액 제공→해제 무효
⭕대법원기타83도11321983. 6. 28착수 뒤 해약 통고 무효 → 이식한 매수인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7나98582008. 6. 13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 이행착수 아님, 2배 해제 유효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기타99가합44271999. 10. 22배액·포기 조항은 이행 끝나면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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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13건 · ⭕7 ❌6지금 보는 글
💵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21건 · ⭕7 ❌9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21건 · ⭕7 ❌9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53682006. 12. 13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파기 → 해제 불인정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0551991. 5. 28계약금 예치만으론 배액 제공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22431973. 1. 30배액 일부만 내밀면 해제 효력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511992. 5. 12배액 들고 나가면 해제, 공탁은 불필요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7841981. 10. 27배액 내밀며 해제 → 상대 거절해도 해제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56701991. 12. 27모자란 공탁 채워 넣음 → 배액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17771973. 11. 13배액 공탁금 유보 없이 수령 → 해제 효과 발생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제주지방법원임대차88나1001988. 9. 9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84나4571985. 5. 23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075572007. 9. 20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6나20601968. 4. 4계약금만 돌려주겠다 통고 → 배액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20다2133642021. 9. 16배액 제공 없으면 해제 아님→매수인 패소
△대법원매도인 파기4281민상3621948. 4. 7잔금기일 뒤 배액 반환 항변 → 판단누락 파기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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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18건 · ⭕11 ❌7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18건 · ⭕11 ❌7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506152009. 4. 23해약권 배제 특약 → 배액 공탁해도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411532008. 7. 10해약금 배제 특약 → 매도인 배액 해제 무효
❌대법원임대차2019다2199532022. 8. 11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5951979. 12. 26통지 없이 해약 계약금 조항 → 자동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9541992. 2. 11인쇄된 자동해약 조항 무효 → 배액 없이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8나22011979. 4. 9약정해제 특약대로 공탁 → 이행착수 주장 안 통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510542004. 12. 9항소심에서 배액 공탁 후 해제 → 인정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기타2004다229712006. 11. 9배액 배상 해제조항은 약정해제권으로 봄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20191980. 3. 11위약금 조항을 3배 공탁 → 해제 불인정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8나2931979. 3. 9자동해약 조항 → 매도인 이행제공 없으면 무효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341976. 3. 4매수인 잔금 공탁 후 → 매도인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18151980. 12. 9자동해약 문구는 최고 생략 아님 →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나705952025. 8. 27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분양2011가합21282011. 10. 21입주 지연 기한 당일 사용승인 → 약정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719362017. 11. 24질의회신만으로 인허가 불가 주장 → 무효 조항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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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121건 · ⭕34 ❌34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39건 · ⭕15 ❌11
⭕대법원기타92다232091992. 11. 27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249302010. 4. 29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대법원기타94다511091995. 2. 10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손해배상 예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기타92다55461992. 8. 18양쪽이 위약금 특약 인정 → 매수인 계약금 반환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334232013. 11. 28매수인 파산 해제도 계약금 몰취 조항 적용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303932007. 11. 30허가신청 일부러 안 한 매수인 → 계약금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410692019. 10. 16허가 불가로 사업 무산 → 몰취 각서 있어도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546931996. 6. 14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6다146161996. 7. 26위약금 약정 없으면 → 배액 청구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전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3나206712014. 11. 11위약금 조항 불분명 → 위약 매수인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72다15131972. 11. 14매도자 해제 시 배액 조항 → 위약금 아님
△대법원기타2017다2842362022. 4. 28위약금 약정 없이 해제 → 법정이자 손해 불인정
❌광주고등법원기타2005나83842006. 11. 1위약금 조항 삭제 후 배상 → 호의 지급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69나36841970. 7. 3알고 산 하자로 해제 주장 → 계약금 몰수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수인 파기93다595261995. 12. 26허가구역 매수인 철회 →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153772008. 7. 10허가 협력의무 안 지켜 불허가 → 매수인 계약금 몰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671975. 8. 28잔금 못 낸 매수인 배액 청구 → 기각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19071987. 3. 24계약금 반환 약정 → 매도인 손해배상권 포기 아님
⭕대전지방법원중개사2015나1044952016. 10. 7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부산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23나573122025. 2. 6산업용지 처분제한 위반 매매 무효 → 계약금 반환
△대구고등법원매수인 파기86나15101988. 1. 28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제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8가단30072008. 12. 23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대법원기타83다카5521983. 8. 23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73561997. 5. 16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70261990. 5. 22고층 불가 땅 착오 취소 → 계약금 반환 기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6나223262017. 2. 8지위양도 배액 청구 기각 → 무권대리라 계약금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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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26건 · ⭕7 ❌7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62501990. 2. 13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대법원기타2017다2204162021. 5. 7합의해제엔 원래 위약금 조항 적용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6다16991977. 9. 13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대법원기타80다21851981. 7. 7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대법원기타65다14271965. 9. 21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인천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4가합143272005. 10. 26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9나11761980. 11. 27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서울고등법원기타79나32291980. 2. 14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합199231992. 3. 31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137592016. 4. 8매입 기한 넘김만으로 → 5배 위약금 불인정
⭕제주지방법원기타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2022. 8. 16분할등기 불이행 손해 예정 → 잔금과 상계 인정
⭕서울고등법원기타72나1861973. 8. 24타인 땅 매도 → 계약금 배액 조항 넘어 시가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7291970. 9. 18쌍방 귀책 이행불능 → 배액 없이 계약금만 반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매도인 파기84가합10021984. 12. 21담보권자 매도 후 이행불능 → 계약금 배액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9161982. 5. 11배액 위약금 소송 후 취하 → 해제 효력 유지
△대법원기타82다카13661983. 8. 23위약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해제권 배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51341990. 4. 13허가 특약을 남 명의로 추진 → 이행 준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69351991. 11. 8계약서에 없는 채무 공제 → 배액 청구 파기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470492017. 3. 3의무 안 지켜 해제 → 10% 위약금과 상계, 반환 0원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76201991. 6. 14허가구역 해제조건부 계약 무효 → 배액 위약금 못 받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220431994. 1. 11허가 전 토지 → 전매 위약금 손해 청구 불가
⭕서울민사지방법원매도인 파기90가합329521992. 4. 21허가 전 잔금 미지급 → 해제 불가, 협력의무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4031976. 1. 27예고등기만으로 해제 → 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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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35건 · ⭕9 ❌6
❌대법원분양2025다2134882026. 4. 30조합 탈퇴 위약금 → 1층 분담금 기준 10%
△대법원분양2025다2136082026. 1. 8지주택 세대주 변경 자격상실 → 위약금 10% 공제 가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분양2023가합1012812024. 7. 2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창원지방법원분양2019가합528602020. 10. 15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가단50294472024. 10. 30시공사 회생 이유 해제 → 계약금 10% 몰취 유지
△대법원분양97다133061997. 7. 22공단 분양 10% 위약금 약관 → 유효, 파기환송
△서울지방법원분양2000나1012000. 9. 21분양 중도금 체납 해제 → 10%만 공제, 연체료 공제 무효
⭕대법원분양95다337261996. 10. 25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대법원분양2010다224152013. 10. 24잔금 미납 해제, 계약금+개발비 27% → 과다 감액 여지
⭕서울고등법원분양2020나20460812021. 6. 16위약금 설명 안 함 → 분양 계약금 전액 반환
⭕대법원분양2011다832402012. 3. 29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부산지방법원분양2006가합209722007. 3. 8분양사 위반, 위약금 조항 일방뿐 → 원상회복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7가합687132009. 2. 6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수원지방법원분양2009가합62122010. 1. 29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청주지방법원분양2009가합10752010. 5. 26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서울고등법원분양2010나532822011. 5. 20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인천지방법원분양2019나660122020. 6. 26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단52314402022. 5. 13위약금은 은행 양도 대상 아님→10%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합5818022022. 11. 9입주지연 위약금 10% 인정, 계약금은 은행 몫
❌서울고등법원분양97나218421998. 6. 24계약금 따로 안 정함 → 배액 위약금 조항 배척
△대법원분양97다378521999. 3. 12입주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 제외 조항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4가합121462004. 12. 21입주 272일 지연 → 지체상금 35%로 감액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서울고등법원분양2005나98302005. 9. 13분납 2차 계약금 → 중도금 아님, 지체상금 70%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512462016. 12. 15잔금 장기 미납 연체료 60% 초과 → 감액
△부산고등법원분양94나50071995. 9. 21지체상금 조항 없는 분양 → 연체료 요율로 인정
⭕대전고등법원분양2010나49962011. 4. 29문화재 위험 숨긴 분양 해제 → 위약금 10% 인정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249542017. 4. 13분양 잔금 연체금리 15.96% → 연 6%로 감액
❌서울지방법원분양96가합291561996. 10. 17낙찰 후 미계약 → 입찰보증금 5% 몰취 유효
△대법원분양2025다2098932025. 6. 26연체료 조항만으로 동시이행 포기 아님 → 환송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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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21건 · ⭕3 ❌10
⭕대법원임대차79다2171979. 4. 24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임대차95다114291996. 6. 14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대법원임대차88다카133321989. 6. 13계약서 배액변상 조항 → 해약금 아닌 위약금 인정
⭕대법원임대차68다6261969. 1. 28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대법원임대차90다카253831990. 12. 26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대법원임대차2014다2092272014. 7. 24잔금 3일 뒤 해제 → 10% 위약금 감액 불가
△수원지방법원임대차86가합2951986. 8. 14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대구고등법원임대차2017나211912018. 8. 24보증금 공탁 후 인도 지체 → 위약금 3천만 원 절반 감액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서울동부지방법원임대차2022나203082023. 10. 25명도 위약금 특약 매도 → 임차인 합의금 2억 인정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임대차2012가단2072882013. 2. 6잔금 3일 지연 해제 → 계약금 5200만 중 1000만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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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34건 · ⭕3 ❌12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34건 · ⭕3 ❌12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44781991. 3. 27대금 10% 위약금은 관행 → 절반 감액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417191993. 4. 23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대법원매수인 파기2010다103822010. 7. 15대금 10% 계약금 몰수 → 과다 아님,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469062008. 11. 13계약금 10% 몰취는 관행→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4다35432004. 7. 22대금 10% 계약금 몰취 →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7다2213962017. 8. 18대금 26% 계약금 몰취 → 감액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매수인 파기2020다2533792020. 11. 26공매 후 가처분으로 잔금 지체 → 위약금 40%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400761995. 12. 12잔금 연기하며 중도금까지 포기 약정 →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270681990. 11. 27중도금 포기 약정→대금 10%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2다738522004. 12. 10되팔아 손해 없으면 계약금 몰취 50% 감액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85나28251986. 6. 4대금 50% 계약금 몰취 → 10%로 감액, 나머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1나384842022. 6. 22대출 직전 변심 → 계약금 몰취 정당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213782016. 8. 25늦게 보낸 계약금 → 계약 불성립, 돈은 반환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551975. 6. 19이미 낸 114만 원 전부 몰취 약정 → 70만 원으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9다카108111989. 12. 12계약금 감액은 거래관행까지 따져야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221901992. 9. 22계약금+점유사용료 위약금 → 유효·감액 안 됨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92나37541993. 1. 26매수인 위약에도 몰취액 과다 → 일부 반환
△대구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1가합22912001. 7. 5정산금 1.21억 취소→4천만원만 공제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1나662172003. 7. 9IMF로 할부 연체 → 위약금 10%를 5%로 감액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4나20092342014. 9. 23매도인 손해 없어도 계약금 10%는 감액 안 돼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107752018. 6. 28대리권 없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 →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20701987. 5. 12매수인 도피, 대금 35% 몰취 → 감액 불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87다카6851988. 4. 12오해로 중도금 중단 → 해제, 위약금 절반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3가합5013652014. 2. 14공매 잔금 연체 해제 → 위약금 80%로 감액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0나10141980. 10. 23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 → 위약금 절반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85나1241985. 8. 16근저당 말소 못 함 → 반환+위약금, 단 감액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88나30231989. 1. 19매도인 위약 해제 → 계약금+위약금 절반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153711997. 7. 25매도인 이행거절 → 계약금+같은액 위약금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2나20447132023. 9. 22매도인 지상권 설정·소송 → 이행거절, 위약금 20%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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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23건 · ⭕5 ❌13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23건 · ⭕5 ❌13
❌대법원기타2018다2488552022. 7. 21손해배상과 별도 10억 위약금 → 위약벌 감액불가
⭕대법원기타2012다659732016. 7. 14위약벌 명칭이어도 손해배상 예정→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9다601692009. 12. 24계약금+땅까지 몰수 약정 → 과다,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0다24991981. 7. 28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감액 청구 불가
△대법원기타2005다262772005. 10. 13이행 압박용 위약금 → 위약벌, 감액 불가
❌대법원기타2015다2393242016. 1. 28손해배상과 별도 위약벌 5억 → 감액 불가, 전액 인정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청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2020. 7. 2계약금 대신 위약벌 2억 → 공서양속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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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36건 · ⭕16 ❌10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36건 · ⭕16 ❌10
❌대법원매도인 파기85도18731986. 7. 8계약금만 받고 이중매매 → 배임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도3792007. 6. 14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02도71342003. 3. 25제2매수인 계약금만 수령 → 배임 실행착수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17도40272018. 5. 17중도금 받고 제3자 등기 → 배임 성립 취지
⭕대법원이중매매88도7501988. 12. 13중도금 받고 제3자에 이중매도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9도162282020. 5. 14중도금 뒤 이중매매 가등기 있어도 → 배임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청주지방법원이중매매86가합2211987. 4. 9이중매매 알고 매수 → 적극가담 없으면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76381994. 1. 11이중매도라도 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 금액만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03201992. 12. 22이중매매여도 배상은 약정한 계약금만큼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65나5471966. 6. 15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5나1105562007. 3. 14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1나1581981. 6. 25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대전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단167681992. 9. 8이중매도 위약금 3배→계약금 2배로 감액
△울산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8나223812018. 12. 13몰취 통지 없이 남에게 팔면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사기2006고단10422009. 1. 6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기2010고단5072010. 9. 3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대법원임대차83도28881984. 1. 31방 이중임대 뒤 배액 반환 합의 → 사기 무죄
❌대법원기타2014도33632014. 8. 21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 배임 무죄 취지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6노28602017. 2. 23해제 통고 뒤 협상 결렬 이중매도 →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6512011. 6. 30중도금 받고 가등기 타사 이전 → 이중매매 배임 유죄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9노10252019. 10. 30가등기 해 준 뒤 이중매매 → 배임 무죄
⭕인천지방법원이중매매2009노5992009. 6. 5조개딱지 이중매매 알고 가담 → 공동정범 유죄
❌울산지방법원분양2016고단7542017. 9. 7중도금 받고 처명의 등기 후 근저당 → 1심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09도144272010. 4. 29계약금 20억만 받고 중도금 전 → 배임미수 아님
❌대법원기타2011도32472011. 4. 28계약금만 받고 선등기 → 매수인 근저당 배임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10451969. 12. 30잔금 제공 뒤 매도인 제3자 매도 → 배액 배상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51792012. 1. 26중도금 받고 양도담보 설정 → 배임, 손해는 담보액
⭕대전고등법원분양2015노4672016. 8. 29분양 중도금 받고 세대 담보 제공 → 업무상배임
⭕대법원이중매매86도9361986. 10. 28중도금 대신 등기서류 받고 이중양도 → 배임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중매매2015고합10462016. 9. 2중도금 받고 제3자 매도 등기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6도113372018. 10. 4교환계약 서류 제공 후 지역권 설정 → 배임 취지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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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중도금 미리 입금은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돌려주고 빠지려 할 때 매수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배액상환 해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기일 전 송금이 이행 착수로 인정된 사건과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있습니다.

중도금 미리 입금
중도금 미리 입금하면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을까? 잔금일 전 송금이 통한 사건과 안 통한 사건 (대법원 2022다256624·2004다11599)

결론을 가른 것은 송금 자체보다 계약서에 정한 잔금일이 매수인만을 위한 기일인지,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 기일인지, 그리고 해제 통지와 입금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였습니다. 이 글은 매도인의 배액 해제와 매수인의 기일 전 송금이 부딪친 사건만 모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행 착수인지 일반론은 2편, 매도인이 2배를 어떻게 내밀어야 해제되는지는 4편에서 봅니다.

중도금 미리 입금이 통한 사건과 안 통한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상황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04다11599시가 상승에 매도인 증액 요청, 매수인이 중도금일 1달여 전 40억 원 넘는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제공특약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 가능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매수인 승
대법원 2006재다218위 사건에 대한 매도인의 재심 청구판단누락 없음 → 재심 기각⭕ 매수인 승 유지
대법원 71다1276매도인 요청으로 잔금을 기일 전에 결제하기로 합의, 매수인이 잔금 제공·공탁이행 착수 뒤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 없음⭕ 등기 청구 인용
대법원 91다22322중도금 기일 오후 해제통지·배액 전신환 발송, 매수인은 그날 오전 중도금 입금통지 도달 전 착수 → 해제 부적법(손해배상은 기각)❌ 배상 청구 기각
대법원 92다31323매도인이 해제 의사와 배액 수령 기한을 통지한 뒤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 2억 원 일방 입금해제권 행사에 영향 없음 → 다시 심리❌ 파기환송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0123분양권, 계약 6일 뒤 2,000만 원 추가 송금앞당김 금지 특약 없음 → 착수, 해제 무효(1심)⭕ 1심 매수인 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같은 사건 항소심, 송금 명목 ‘축 생신’상호협의 조항은 일방 앞당김 금지 → 착수 아님❌ 1심 취소
대법원 2022다256624같은 사건 상고심잔금일은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 → 해제 유효❌ 상고 기각
대법원 2022다286656잔금일 전 착수 주장, 매도인이 7,000만 원 공탁하고 배액 해제잔금일이 매도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 기일 전 착수 불가❌ 해제 인정
대법원 2023다271491계약금 100만 원, 임대차보증금 9,450만 원 승계 거래보증금 승계는 잔금일 기준, 잔금일 전 배액 해제 가능❌ 파기환송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기일 전 제공이 이행 착수로 인정된 사건 — 중도금 전액을 들고 찾아갔다

⚖️ 대법원 2004다11599 (2006. 2. 10.) — ⭕ 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 종중(피고)이 진입로도 없는 맹지를 주택사업자들(원고들)에게 팔았는데, 고도제한 완화방침이 발표되자 7일 뒤 식사 자리에서 구체적 금액 없이 구두로 대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매수인 측은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 매수인 측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2. 2. 20. 종중 사무실을 찾아가 40억 원이 넘는 중도금 상당액을 자기앞수표로 제공했지만 종중은 받지 않았고, 매수인 측은 같은 날 수령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종중은 2. 22. 이사회에서 해제를 결의하고 2. 25. 계약금 배액을 공탁했습니다.
  • 대법원은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 통보 없는 방문·대표자 부재·현금이 아닌 수표라는 사정은 착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시가 상승만으로는 기일 전 착수를 막을 사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매도인의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 판결문: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재다218 (2008. 7. 10.) — ⭕ 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 원고들(매수인)이 피고 종친회 토지를 샀는데, 시가가 오르자 피고가 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원고들은 중도금 이행기 전에 중도금 전액을 제공했고, 피고는 계약금 배액 공탁으로 해제하려 했다. 재심대상판결(2004다11599)이 원고들 손을 들어주자 피고가 판단누락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 대법원은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원고들의 기일 전 중도금 제공이 적법한 이행 착수라서 피고는 더 이상 배액 공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없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 판결문: 「원고들의 이행기 전의 중도금 제공이 이행의 착수로서 적법하고 피고로서는 더 이상 계약금 배액 공탁 방법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 대법원 71다1276 (1971. 8. 31.) — ⭕ 잔금 먼저 내밀면 배액 해제 못 함

  • 1969. 8. 28. 원고는 토지를 219만 6,400원에 사며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매도인 요청으로 잔금을 앞당겨 결제하기로 했고, 원고는 9. 13. 일부, 9. 16. 전액 수령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내용증명으로 촉구한 뒤 9. 18. 자기앞수표로 제공했다가 거절되자 공탁했다. 매도인은 배액 100만 원을 제공해 해제했다고 항변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매수인이 이미 잔대금을 제공해 이행에 착수한 다음 매도인이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 의사를 표시해도 해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다.
  • 판결문: 「원고가 이미 계약이행에 착수한 다음 피고가 이미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서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② 누가 먼저였나 — 해제 통지 도달과 입금 시각

⚖️ 대법원 91다22322 (1992. 2. 11.) — ❌ 중도금 먼저 입금 → 배액 해제 무효(배상은 기각)

  • 매수인이 1987. 9. 14. 토지를 3,0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300만 원을 냈다. 매도인은 해제하려고 중도금 기일 전부터 연락을 시도하다 중도금 기일 오후에 해제통지와 배액 600만 원 전신환을 보냈으나, 매수인은 그날 오전 이미 중도금 1,300만 원을 온라인 입금했다. 이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줘 결국 본등기가 넘어갔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해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다만 매도인이 법률자문을 받고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믿고 가등기를 해 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를 배척했다.
  • 판결문: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원고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가 한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대법원 92다31323 (1993. 1. 19. · 파기환송) — ❌ 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34억여 원에 팔며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감사 지적 뒤 공사는 민법 제565조로 해제한다며 기한까지 계약금 배액을 받아가라고 통지했고, 매수인들은 그 기한 전이자 중도금일 전에 중도금 일부 2억 원을 공사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했다. 공사는 배액과 입금액을 공탁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행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에 착수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이미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 수령을 최고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일방적으로 돈을 넣어도 매도인의 해제권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액 공탁 시에는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았다.
  • 판결문: 「원고들이 그 이행기 전에 더욱이 피고가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같은 2,000만 원 송금, 1심·항소심·대법원이 본 것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0123 (2022. 1. 19.) — ⭕ 잔금 일부 먼저 송금 → 이행착수, 배액해제 무효(1심)

  • 매수인이 2020. 11. 3. 아파트 분양권을 사며 계약금 2,000만 원을 냈고(그중 300만 원은 10. 21. 선송금), 잔금일은 2021. 1. 4.이었다. 매수인이 11. 9. 2,000만 원을 추가 송금했고, 매도인은 11. 23. 해제를 통보한 뒤 12. 1. 계약금·배액·추가송금액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했다.
  •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이행기 전 이행을 금지하는 특약이 없고 오히려 상호 협의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매수인의 11. 9. 2,000만 원 송금은 이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뒤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명의변경 청구를 인용했다(항소심 2022나2005213에서 취소됨).
  • 판결문: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매도인이 2배를 어떻게 내밀어야 해제가 됐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배액배상 해제 조건 판례 보기 >>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2022. 6. 30.) — ❌ 축 생신 명목 선송금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 매수인이 2020. 11. 3. 분양권을 사며 계약금 2,000만 원을 냈고 잔금일은 2021. 1. 4.이었다. 계약 6일 뒤 매수인이 협의 없이 거래명목 ‘축 생신’으로 2,000만 원을 송금했고, 매도인은 반환하겠다고 거듭 알린 뒤 11. 23.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12. 1. 6,000만 원을 공탁했다. 그사이 신축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있었다.
  •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송금 명목이 ‘축 생신’이고 잔금 지급 통지도 없었으며 금액도 남은 출연의무의 약 5.2%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행 착수로 보지 않았다. ‘상호협의 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항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특약으로 보아,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1심을 취소했다.
  • 판결문: 「위 송금 당시 거래 명목란에도 ‘축 생신’이라고만 입력하였다」

⚖️ 대법원 2022다256624 (2024. 1. 4.) — ❌ 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 매수인(원고)은 2020. 11. 3. 아파트 분양권을 4억 140만 원에 사며 계약금 2,000만 원을 냈습니다. 중도금 약정은 없었고 잔금일은 2021. 1. 4.이었으며, 특약에는 잔금일을 시공사 본사 일정 및 상호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 매수인은 6일 뒤인 11. 9. 매도인(피고) 계좌로 거래 명목을 ‘축 생신’으로 적어 네 번에 걸쳐 2,000만 원을 보냈고, 전후로 송금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이를 알고 여러 차례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11. 23. 해제 의사를 밝히고 12. 1. 계약금 배액을 포함한 6,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 대법원은 송금액이 남은 지급액의 약 5.2%에 불과하고, 잔금일과 별도로 사전 지급에 관한 특약까지 둔 점 등을 보아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의 일방 송금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어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했습니다.
  • 판결문: 「잔금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피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이익이면 — 2025년 대법원

⚖️ 대법원 2022다286656 (2025. 5. 1.) — ❌ 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 매도인(원고)이 부동산을 판 뒤 2021. 1. 26. 7,000만 원을 공탁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리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매수인(피고)들은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며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2022다256624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 사건 잔금기일이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 매수인들이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는 적법했습니다.
  • 매수인들이 근거로 든 92다31323·2004다11599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적었습니다.
  • 판결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잔금일 전에 대금이 다 치러졌다고 볼 수 없었던 경우

⚖️ 대법원 2023다271491 (2023. 12. 28. · 파기환송) — ❌ 보증금 승계 거래 → 잔금 전 배액 해제 가능

  • 매수인은 9,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사며 계약금 100만 원을 내고 임대차보증금 9,450만 원은 승계하기로 했으며, 잔금일에 매도인이 차액 55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자, 매수인은 계약금과 보증금 채무 인수로 대금을 다 냈으니 해제할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승계 시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가는 잔금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잔금일에 보증금 인수로 전체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려워 매도인은 잔금일 전에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어, 중도금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마련해 찾아가 제공한 것(2004다11599·2006재다218), 매도인 요청으로 앞당기기로 한 잔금을 제공한 것(71다1276)은 이행 착수였다
⛔ 선 밖 — 매도인이 이미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 수령 기한을 정해 알린 뒤, 그 기한 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 일부를 입금한 것은 해제권 행사에 영향이 없었다(92다31323)
근거: 대법원 2004다11599·2006재다218·71다1276 · 92다31323
✅ 선 안 — 시가 상승만으로는 이행기 전 착수를 막을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았다(2004다11599). 해제 통지가 도달하기 전 오전에 입금된 중도금도 착수였다(91다22322)
⛔ 선 밖 —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 계약이면 잔금일 전 일방 송금은 착수가 아니었다. 사전 지급을 ‘상호협의’로만 정한 특약, 알리지 않은 송금, 남은 금액의 약 5.2%라는 액수가 근거가 됐다(2022다256624·2022다286656)
근거: 대법원 2004다11599·91다22322 · 2022다256624·2022다286656
✅ 선 안 — 매수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공탁한 뒤에야 온 매도인의 해제 통지는 늦었다(2016나1024)
⛔ 선 밖 —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고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 거래에서는 계약금 100만 원과 보증금 인수만으로 대금을 다 냈다고 볼 수 없었고, 취득세 고지서 발급도 착수가 아니었다(2023다271491)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024 · 대법원 2023다271491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기일 전에 먼저 내민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매도인이 시가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자 중도금일 한 달여 전에 중도금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마련해 매도인 사무실에서 제공했고, 그 뒤의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04다11599).
  •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을 기일 전에 결제하기로 했고 잔금을 제공했다가 거절당하자 공탁했으니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71다1276).
  • 매도인의 해제 통지가 오기 전 오전에 중도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했으니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91다22322).

🛡️ 매도인 — 통한 방어

  •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을 받아 갈 기한을 정해 통지한 뒤에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넣은 것은 해제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2다31323).
  • 해제가 부적법했더라도 법률자문을 받고 해제됐다고 믿고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면했습니다(91다22322).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시가가 크게 올랐으니 이행기 전 착수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2004다11599)
  •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찾아왔고 대표자가 없었으며 현금이 아닌 수표였으니 제공이 아니라는 주장(2004다11599)
  •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빠뜨렸다는 재심 주장(2006재다218)

🔀 매수인이 잔금일 전에 일부를 송금한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약 6일 뒤 2,000만 원을 송금했으니 잔금 일부를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2021가합50123).
  • 잔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며 대법원 92다31323·2004다11599를 근거로 들었습니다(2022다286656).
  • 계약금 100만 원을 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으니 대금을 다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2023다271491).

🛡️ 매도인 — 통한 방어

  • 잔금 지급기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기일 전 일방 송금으로는 착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다256624·2022다286656).
  • ‘상호협의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항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뜻이라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22나2005213).
  • 임대차 승계 시점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잔금일로 봐야 하고 취득세 고지서 발급은 착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3다271491).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알리지 않고 ‘축 생신’ 명목으로 보낸 송금도 잔금 일부 지급이라는 주장(2022다256624)
  • 앞선 대법원 판결(92다31323·2004다11599)과 같은 사안이라는 주장, 대법원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봤습니다(2022다286656)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사 책임 — 이 글의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일 전 송금이 이행 착수인지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 조항과 송금 경위로 판단됐습니다.

🧰 판결에서 본 계약서 문구 — 2022다256624는 잔금일 조항 옆에 둔 ‘상호협의하에 앞당겨질 수 있다’는 특약을, 2023다271491은 ‘임대계약승계조건’ 특약을 결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이 문구로 남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매수인매도인배액 해제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일 전 중도금·잔금 제공 뒤 배액 공탁 해제는 무효 → 등기 인정(2004다11599·71다1276)
🙋 매수인매도인해제가 부적법하다며 손해배상해제는 부적법했지만 법률자문을 믿은 사정으로 불법행위 부정(91다22322)
🙋 매수인매도인분양권 명의변경 청구1심 인용(2021가합50123) → 항소심 취소(2022나2005213) → 대법원 상고 기각(2022다256624)
🏠 매도인매수인배액 공탁 후 채무부존재 확인잔금일 전 착수 불가 → 해제 적법(2022다286656)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 기일인지(2022다256624·2022다286656)
→ 준비할 자료: 계약서의 중도금·잔금일 조항,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같은 특약, 잔금일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보여 주는 문자·대화

⚖️ 법원이 본 사실 — 해제 통지와 입금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91다22322·92다31323)
→ 준비할 자료: 입금 시각이 찍힌 이체확인증, 해제 통지 내용증명의 도달일, 배액 수령 기한을 정한 통지문, 공탁서

⚖️ 법원이 본 사실 — 송금이 잔금 지급으로 보일 만한 것이었는지(2022다256624·2004다11599)
→ 준비할 자료: 송금 명목(거래 메모), 사전 고지 여부, 남은 대금 대비 금액, 자기앞수표 사본과 수령 거절 뒤 보낸 내용증명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특약이 없는 계약에서는 기일 전 중도금 전액 제공이 이행 착수로 인정됐습니다.
  • 잔금일 앞당김을 ‘협의’로 정한 계약에서 알리지 않고 일부를 보낸 송금은 착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착수하기 전에 해제 의사와 배액을 먼저 내민 사건에서 해제가 인정됐습니다(92다31323).
  • 시가 상승만으로는 기일 전 착수를 막을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2004다11599).

🏢 공인중개사

  •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누구와 어떻게 협의하는지 계약서 문구로 남기세요.
  • 송금·해제 통지가 오간 날짜와 시각을 양쪽에 바로 전달하고 기록해 두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받은 쪽이 배액을 상환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는 원칙은 92다31323·2004다11599 이후 그대로입니다.
  • 2024년 2022다256624와 2025년 2022다286656은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면 기일 전 착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판단 요소(이행기를 정한 목적, 기간, 부수 약정, 송금 경위, 해제권 방해 목적인지 등)를 제시했습니다.
  • 2026년 11월 현재 제565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고, 기일 전 송금이 착수인지는 위 요소를 사건마다 따져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계약서에 중도금·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지
  2. 매도인의 해제 통지(배액 제공)가 도달한 시각과 내 입금 시각 중 무엇이 먼저인지
  3. 송금 명목과 사전 고지 여부, 남은 대금 대비 금액이 얼마인지
  4. 매도인이 해제 의사와 배액 수령 기한을 먼저 알려 왔는지
  5. 보증금 승계처럼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 거래인지
💬 계약서의 잔금일 조항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검색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법원 74다262
1974. 6. 25.
⭕원고는 1972. 7. 13. 상속인들(피고들)과 사위 명의 토지 등 3필지를 과수원용으로 일괄 매수하며 계약서만 등기명의자별로 따로 썼고, …묶음 매매 일부 이행 → 나머지 배액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 2003나37862
2004. 1. 16.
⭕건설사들은 2001. 11. 13. 종중 임야를 135억여 원에 사며 계약금 13억 5,282만 원을 냈다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전주지방법원 2016나1024
2016. 12. 15.
⭕매수인은 2015.4.17. 매도인(종중)에게서 남원시 임야 31,327㎡를 매수했다잔금 공탁 뒤 해제 통지 → 매도인 해제 불가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어떤 행위가 이행 착수인지 일반론은 2편 이행의 착수에,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하는지와 공탁 문제는 4편 배액배상 해제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 자체를 막는 조항을 둔 경우는 5편 해약금 배제 특약, 전체 흐름은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일 전에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대법원 2004다11599는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매수인이 중도금일 한 달여 전 중도금 전액을 제공한 뒤의 배액 공탁 해제를 무효로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2다256624·2022다286656은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경우 기일 전 일방 송금은 착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과 송금 경위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Q. 매도인이 해제하겠다고 연락한 뒤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92다31323은 매도인이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을 받아 갈 기한을 정해 통지한 뒤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은 해제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91다22322는 해제 통지가 도달하기 전 오전에 중도금이 입금됐다면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Q. 계약서의 ‘협의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는 어떤 의미였나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은 이 조항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특약으로 봤고, 대법원 2022다256624는 잔금일과 별도로 사전 지급 특약까지 둔 점을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 1심(2021가합50123)은 이 조항을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는 뜻으로 보고 착수를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취소됐습니다.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② 이행 착수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해약금·위약금·계약금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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