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구제방법,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안 내면 바로 해제될까? 계약금 몰취까지 단계별 판례 (대법원 2015다229006·2013다14569)

📌 결론부터: 매도인 구제방법은 매수인이 언제 멈췄느냐와 내 쪽 준비가 돼 있었느냐로 갈렸다

  • 독촉 뒤 해제: 계약금 1억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내고 기일을 미룬 매수인에게 인감증명을 떼어 두고 기한을 정해 최고한 매도인의 해제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15다229006). 독촉만 거듭했다고 잔금 유예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2014다227225).
  • 내 쪽 준비: 잔금일이 지났어도 매도인이 등기서류·인감증명을 갖추어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수인 지체가 아니어서, 해제와 계약금 몰취가 인정되지 않거나(4291민공792) 계약금 13억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2011나85552).
  • 계약금 몰취: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 잘못으로 해제돼도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 것이 되지 않았고(2013다14569), 특약이 있으면 공제가 인정됐습니다(2008나67530).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지는 것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였습니다(2007다72274·99다62074).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계속 미룬다

☐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날짜를 넘기고 연락이 뜸하다

☐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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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548건 · ⭕219 ❌180
💸가계약금209건 · ⭕101 ❌64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32건 · ⭕15 ❌10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9건 · ⭕7 ❌7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17건 · ⭕10 ❌4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9건 · ⭕4 ❌5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40건 · ⭕14 ❌13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41건 · ⭕22 ❌6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51건 · ⭕29 ❌19
⚖️해약금·위약금339건 · ⭕118 ❌116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2건 · ⭕2 ❌5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12건 · ⭕2 ❌5
❌대법원분양93다467421994. 8. 23공공 택지분양 계약보증금 → 해약금, 배액상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기타2022다2257672022. 7. 14해약금까지 정한 합의서 → 예약 아닌 본계약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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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32건 · ⭕19 ❌12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19건 · ⭕12 ❌6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2002다464922002. 11. 26중도금 어음 교부 → 이행착수, 배액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569541994. 5. 13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1971981. 6. 23착수 뒤엔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 안 돼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79271991. 2. 12중도금·잔금 공탁 뒤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0다1051970. 4. 18매도인이 먼저 이행 시작 →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94다176591994. 11. 11중도금·입주 뒤 재계약서 계약금 2배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6631979. 11. 27잔금 받아 가라 전화 → 착수 아님, 배액 해제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624272009. 4. 23토지거래허가만 받음 → 이행 착수 아님,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93691997. 6. 27허가 전 잔금 공탁·소송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대법원기타91다399861992. 4. 14중도금 공탁 뒤 배액 제공→해제 무효
⭕대법원기타83도11321983. 6. 28착수 뒤 해약 통고 무효 → 이식한 매수인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7나98582008. 6. 13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 이행착수 아님, 2배 해제 유효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기타99가합44271999. 10. 22배액·포기 조항은 이행 끝나면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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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13건 · ⭕7 ❌6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6재다2182008. 7. 10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대법원매도인 파기71다12761971. 8. 31잔금 먼저 내밀면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23221992. 2. 11중도금 먼저 입금 → 배액 해제 무효(배상은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의정부지방법원분양2021가합501232022. 1. 19잔금 일부 먼저 송금 → 이행착수, 배액해제 무효(1심)
❌서울고등법원분양2022나20052132022. 6. 30축 생신 명목 선송금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566242024. 1. 4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866562025. 5. 1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대법원매도인 파기2023다2714912023. 12. 28보증금 승계 거래 → 잔금 전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74다2621974. 6. 25묶음 매매 일부 이행 → 나머지 배액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6나10242016. 12. 15잔금 공탁 뒤 해제 통지 → 매도인 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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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21건 · ⭕7 ❌9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21건 · ⭕7 ❌9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53682006. 12. 13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파기 → 해제 불인정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0551991. 5. 28계약금 예치만으론 배액 제공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22431973. 1. 30배액 일부만 내밀면 해제 효력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511992. 5. 12배액 들고 나가면 해제, 공탁은 불필요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7841981. 10. 27배액 내밀며 해제 → 상대 거절해도 해제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56701991. 12. 27모자란 공탁 채워 넣음 → 배액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17771973. 11. 13배액 공탁금 유보 없이 수령 → 해제 효과 발생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제주지방법원임대차88나1001988. 9. 9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84나4571985. 5. 23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075572007. 9. 20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6나20601968. 4. 4계약금만 돌려주겠다 통고 → 배액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20다2133642021. 9. 16배액 제공 없으면 해제 아님→매수인 패소
△대법원매도인 파기4281민상3621948. 4. 7잔금기일 뒤 배액 반환 항변 → 판단누락 파기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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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18건 · ⭕11 ❌7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18건 · ⭕11 ❌7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506152009. 4. 23해약권 배제 특약 → 배액 공탁해도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411532008. 7. 10해약금 배제 특약 → 매도인 배액 해제 무효
❌대법원임대차2019다2199532022. 8. 11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5951979. 12. 26통지 없이 해약 계약금 조항 → 자동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9541992. 2. 11인쇄된 자동해약 조항 무효 → 배액 없이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8나22011979. 4. 9약정해제 특약대로 공탁 → 이행착수 주장 안 통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510542004. 12. 9항소심에서 배액 공탁 후 해제 → 인정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기타2004다229712006. 11. 9배액 배상 해제조항은 약정해제권으로 봄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20191980. 3. 11위약금 조항을 3배 공탁 → 해제 불인정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8나2931979. 3. 9자동해약 조항 → 매도인 이행제공 없으면 무효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341976. 3. 4매수인 잔금 공탁 후 → 매도인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18151980. 12. 9자동해약 문구는 최고 생략 아님 →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나705952025. 8. 27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분양2011가합21282011. 10. 21입주 지연 기한 당일 사용승인 → 약정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719362017. 11. 24질의회신만으로 인허가 불가 주장 → 무효 조항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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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121건 · ⭕34 ❌34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39건 · ⭕15 ❌11
⭕대법원기타92다232091992. 11. 27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249302010. 4. 29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대법원기타94다511091995. 2. 10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손해배상 예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기타92다55461992. 8. 18양쪽이 위약금 특약 인정 → 매수인 계약금 반환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334232013. 11. 28매수인 파산 해제도 계약금 몰취 조항 적용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303932007. 11. 30허가신청 일부러 안 한 매수인 → 계약금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410692019. 10. 16허가 불가로 사업 무산 → 몰취 각서 있어도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546931996. 6. 14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6다146161996. 7. 26위약금 약정 없으면 → 배액 청구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전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3나206712014. 11. 11위약금 조항 불분명 → 위약 매수인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72다15131972. 11. 14매도자 해제 시 배액 조항 → 위약금 아님
△대법원기타2017다2842362022. 4. 28위약금 약정 없이 해제 → 법정이자 손해 불인정
❌광주고등법원기타2005나83842006. 11. 1위약금 조항 삭제 후 배상 → 호의 지급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69나36841970. 7. 3알고 산 하자로 해제 주장 → 계약금 몰수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수인 파기93다595261995. 12. 26허가구역 매수인 철회 →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153772008. 7. 10허가 협력의무 안 지켜 불허가 → 매수인 계약금 몰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671975. 8. 28잔금 못 낸 매수인 배액 청구 → 기각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19071987. 3. 24계약금 반환 약정 → 매도인 손해배상권 포기 아님
⭕대전지방법원중개사2015나1044952016. 10. 7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부산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23나573122025. 2. 6산업용지 처분제한 위반 매매 무효 → 계약금 반환
△대구고등법원매수인 파기86나15101988. 1. 28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제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8가단30072008. 12. 23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대법원기타83다카5521983. 8. 23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73561997. 5. 16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70261990. 5. 22고층 불가 땅 착오 취소 → 계약금 반환 기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6나223262017. 2. 8지위양도 배액 청구 기각 → 무권대리라 계약금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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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26건 · ⭕7 ❌7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62501990. 2. 13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대법원기타2017다2204162021. 5. 7합의해제엔 원래 위약금 조항 적용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6다16991977. 9. 13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대법원기타80다21851981. 7. 7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대법원기타65다14271965. 9. 21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인천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4가합143272005. 10. 26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9나11761980. 11. 27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서울고등법원기타79나32291980. 2. 14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합199231992. 3. 31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137592016. 4. 8매입 기한 넘김만으로 → 5배 위약금 불인정
⭕제주지방법원기타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2022. 8. 16분할등기 불이행 손해 예정 → 잔금과 상계 인정
⭕서울고등법원기타72나1861973. 8. 24타인 땅 매도 → 계약금 배액 조항 넘어 시가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7291970. 9. 18쌍방 귀책 이행불능 → 배액 없이 계약금만 반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매도인 파기84가합10021984. 12. 21담보권자 매도 후 이행불능 → 계약금 배액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9161982. 5. 11배액 위약금 소송 후 취하 → 해제 효력 유지
△대법원기타82다카13661983. 8. 23위약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해제권 배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51341990. 4. 13허가 특약을 남 명의로 추진 → 이행 준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69351991. 11. 8계약서에 없는 채무 공제 → 배액 청구 파기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470492017. 3. 3의무 안 지켜 해제 → 10% 위약금과 상계, 반환 0원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76201991. 6. 14허가구역 해제조건부 계약 무효 → 배액 위약금 못 받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220431994. 1. 11허가 전 토지 → 전매 위약금 손해 청구 불가
⭕서울민사지방법원매도인 파기90가합329521992. 4. 21허가 전 잔금 미지급 → 해제 불가, 협력의무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4031976. 1. 27예고등기만으로 해제 → 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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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35건 · ⭕9 ❌6
❌대법원분양2025다2134882026. 4. 30조합 탈퇴 위약금 → 1층 분담금 기준 10%
△대법원분양2025다2136082026. 1. 8지주택 세대주 변경 자격상실 → 위약금 10% 공제 가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분양2023가합1012812024. 7. 2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창원지방법원분양2019가합528602020. 10. 15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가단50294472024. 10. 30시공사 회생 이유 해제 → 계약금 10% 몰취 유지
△대법원분양97다133061997. 7. 22공단 분양 10% 위약금 약관 → 유효, 파기환송
△서울지방법원분양2000나1012000. 9. 21분양 중도금 체납 해제 → 10%만 공제, 연체료 공제 무효
⭕대법원분양95다337261996. 10. 25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대법원분양2010다224152013. 10. 24잔금 미납 해제, 계약금+개발비 27% → 과다 감액 여지
⭕서울고등법원분양2020나20460812021. 6. 16위약금 설명 안 함 → 분양 계약금 전액 반환
⭕대법원분양2011다832402012. 3. 29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부산지방법원분양2006가합209722007. 3. 8분양사 위반, 위약금 조항 일방뿐 → 원상회복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7가합687132009. 2. 6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수원지방법원분양2009가합62122010. 1. 29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청주지방법원분양2009가합10752010. 5. 26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서울고등법원분양2010나532822011. 5. 20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인천지방법원분양2019나660122020. 6. 26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단52314402022. 5. 13위약금은 은행 양도 대상 아님→10%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합5818022022. 11. 9입주지연 위약금 10% 인정, 계약금은 은행 몫
❌서울고등법원분양97나218421998. 6. 24계약금 따로 안 정함 → 배액 위약금 조항 배척
△대법원분양97다378521999. 3. 12입주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 제외 조항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4가합121462004. 12. 21입주 272일 지연 → 지체상금 35%로 감액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서울고등법원분양2005나98302005. 9. 13분납 2차 계약금 → 중도금 아님, 지체상금 70%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512462016. 12. 15잔금 장기 미납 연체료 60% 초과 → 감액
△부산고등법원분양94나50071995. 9. 21지체상금 조항 없는 분양 → 연체료 요율로 인정
⭕대전고등법원분양2010나49962011. 4. 29문화재 위험 숨긴 분양 해제 → 위약금 10% 인정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249542017. 4. 13분양 잔금 연체금리 15.96% → 연 6%로 감액
❌서울지방법원분양96가합291561996. 10. 17낙찰 후 미계약 → 입찰보증금 5% 몰취 유효
△대법원분양2025다2098932025. 6. 26연체료 조항만으로 동시이행 포기 아님 → 환송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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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21건 · ⭕3 ❌10
⭕대법원임대차79다2171979. 4. 24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임대차95다114291996. 6. 14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대법원임대차88다카133321989. 6. 13계약서 배액변상 조항 → 해약금 아닌 위약금 인정
⭕대법원임대차68다6261969. 1. 28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대법원임대차90다카253831990. 12. 26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대법원임대차2014다2092272014. 7. 24잔금 3일 뒤 해제 → 10% 위약금 감액 불가
△수원지방법원임대차86가합2951986. 8. 14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대구고등법원임대차2017나211912018. 8. 24보증금 공탁 후 인도 지체 → 위약금 3천만 원 절반 감액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서울동부지방법원임대차2022나203082023. 10. 25명도 위약금 특약 매도 → 임차인 합의금 2억 인정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임대차2012가단2072882013. 2. 6잔금 3일 지연 해제 → 계약금 5200만 중 1000만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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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34건 · ⭕3 ❌12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34건 · ⭕3 ❌12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44781991. 3. 27대금 10% 위약금은 관행 → 절반 감액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417191993. 4. 23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대법원매수인 파기2010다103822010. 7. 15대금 10% 계약금 몰수 → 과다 아님,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469062008. 11. 13계약금 10% 몰취는 관행→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4다35432004. 7. 22대금 10% 계약금 몰취 →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7다2213962017. 8. 18대금 26% 계약금 몰취 → 감액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매수인 파기2020다2533792020. 11. 26공매 후 가처분으로 잔금 지체 → 위약금 40%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400761995. 12. 12잔금 연기하며 중도금까지 포기 약정 →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270681990. 11. 27중도금 포기 약정→대금 10%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2다738522004. 12. 10되팔아 손해 없으면 계약금 몰취 50% 감액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85나28251986. 6. 4대금 50% 계약금 몰취 → 10%로 감액, 나머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1나384842022. 6. 22대출 직전 변심 → 계약금 몰취 정당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213782016. 8. 25늦게 보낸 계약금 → 계약 불성립, 돈은 반환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551975. 6. 19이미 낸 114만 원 전부 몰취 약정 → 70만 원으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9다카108111989. 12. 12계약금 감액은 거래관행까지 따져야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221901992. 9. 22계약금+점유사용료 위약금 → 유효·감액 안 됨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92나37541993. 1. 26매수인 위약에도 몰취액 과다 → 일부 반환
△대구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1가합22912001. 7. 5정산금 1.21억 취소→4천만원만 공제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1나662172003. 7. 9IMF로 할부 연체 → 위약금 10%를 5%로 감액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4나20092342014. 9. 23매도인 손해 없어도 계약금 10%는 감액 안 돼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107752018. 6. 28대리권 없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 →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20701987. 5. 12매수인 도피, 대금 35% 몰취 → 감액 불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87다카6851988. 4. 12오해로 중도금 중단 → 해제, 위약금 절반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3가합5013652014. 2. 14공매 잔금 연체 해제 → 위약금 80%로 감액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0나10141980. 10. 23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 → 위약금 절반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85나1241985. 8. 16근저당 말소 못 함 → 반환+위약금, 단 감액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88나30231989. 1. 19매도인 위약 해제 → 계약금+위약금 절반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153711997. 7. 25매도인 이행거절 → 계약금+같은액 위약금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2나20447132023. 9. 22매도인 지상권 설정·소송 → 이행거절, 위약금 20%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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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23건 · ⭕5 ❌13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23건 · ⭕5 ❌13
❌대법원기타2018다2488552022. 7. 21손해배상과 별도 10억 위약금 → 위약벌 감액불가
⭕대법원기타2012다659732016. 7. 14위약벌 명칭이어도 손해배상 예정→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9다601692009. 12. 24계약금+땅까지 몰수 약정 → 과다,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0다24991981. 7. 28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감액 청구 불가
△대법원기타2005다262772005. 10. 13이행 압박용 위약금 → 위약벌, 감액 불가
❌대법원기타2015다2393242016. 1. 28손해배상과 별도 위약벌 5억 → 감액 불가, 전액 인정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청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2020. 7. 2계약금 대신 위약벌 2억 → 공서양속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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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36건 · ⭕16 ❌10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36건 · ⭕16 ❌10
❌대법원매도인 파기85도18731986. 7. 8계약금만 받고 이중매매 → 배임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도3792007. 6. 14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02도71342003. 3. 25제2매수인 계약금만 수령 → 배임 실행착수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17도40272018. 5. 17중도금 받고 제3자 등기 → 배임 성립 취지
⭕대법원이중매매88도7501988. 12. 13중도금 받고 제3자에 이중매도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9도162282020. 5. 14중도금 뒤 이중매매 가등기 있어도 → 배임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청주지방법원이중매매86가합2211987. 4. 9이중매매 알고 매수 → 적극가담 없으면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76381994. 1. 11이중매도라도 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 금액만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03201992. 12. 22이중매매여도 배상은 약정한 계약금만큼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65나5471966. 6. 15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5나1105562007. 3. 14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1나1581981. 6. 25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대전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단167681992. 9. 8이중매도 위약금 3배→계약금 2배로 감액
△울산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8나223812018. 12. 13몰취 통지 없이 남에게 팔면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사기2006고단10422009. 1. 6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기2010고단5072010. 9. 3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대법원임대차83도28881984. 1. 31방 이중임대 뒤 배액 반환 합의 → 사기 무죄
❌대법원기타2014도33632014. 8. 21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 배임 무죄 취지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6노28602017. 2. 23해제 통고 뒤 협상 결렬 이중매도 →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6512011. 6. 30중도금 받고 가등기 타사 이전 → 이중매매 배임 유죄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9노10252019. 10. 30가등기 해 준 뒤 이중매매 → 배임 무죄
⭕인천지방법원이중매매2009노5992009. 6. 5조개딱지 이중매매 알고 가담 → 공동정범 유죄
❌울산지방법원분양2016고단7542017. 9. 7중도금 받고 처명의 등기 후 근저당 → 1심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09도144272010. 4. 29계약금 20억만 받고 중도금 전 → 배임미수 아님
❌대법원기타2011도32472011. 4. 28계약금만 받고 선등기 → 매수인 근저당 배임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10451969. 12. 30잔금 제공 뒤 매도인 제3자 매도 → 배액 배상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51792012. 1. 26중도금 받고 양도담보 설정 → 배임, 손해는 담보액
⭕대전고등법원분양2015노4672016. 8. 29분양 중도금 받고 세대 담보 제공 → 업무상배임
⭕대법원이중매매86도9361986. 10. 28중도금 대신 등기서류 받고 이중양도 → 배임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중매매2015고합10462016. 9. 2중도금 받고 제3자 매도 등기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6도113372018. 10. 4교환계약 서류 제공 후 지역권 설정 → 배임 취지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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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장별 구제방법⚖️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42건 · ⭕21 ❌14
매수인 구제방법: 집은 가처분, 돈은 가압류21건 · ⭕14 ❌3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준비 알리고 그날 가처분 → 착수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가처분 뒤 제3자 등기 → 매수인에 대항 못 해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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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구제방법: 최고와 내 서류 준비가 먼저21건 · ⭕7 ❌11지금 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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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매도인 구제방법을 찾는 분들은 반대편 장면에 서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다 안 내거나, 중도금·잔금 날짜를 넘기고 연락을 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그만두자고 하는 장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매도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매수인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그때 매도인 쪽 등기서류가 준비돼 있었는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매도인 구제방법
매도인 구제방법,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안 내면 바로 해제될까? 계약금 몰취까지 단계별 판례 (대법원 2015다229006·2013다14569)

이 글은 매수인 쪽 사정으로 계약이 흔들릴 때 매도인이 실제로 한 조치와 법원 판단을 시점 순서로 모았습니다. 날짜가 지났다고 바로 해제되고 계약금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판결문은 독촉(최고), 내 서류 준비, 위약금 특약이라는 세 관문을 따졌습니다. 계약금 몰수 조항은 6편, 자동해제 조항은 5편, 매수인 쪽 대응은 14편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매도인 구제방법,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

지금 단계매도인이 한 일법원 판단대표 판례
계약금 일부만 받음, 기일 계속 연기인감증명 준비·내용증명으로 기한 정해 최고 후 해제해제 인정❌ 대법원 2015다229006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 해제 통지잔금 청구 소송으로 맞섬최고·잔금 소송만으론 매도인 착수 아님 → 포기 해제 유효⭕ 대법원 2007다72274
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계약금 포기 주장해제를 다툼매수인 스스로 착수했으면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 99다62074
쌍방 이행 제공 없이 기일 넘김구두로 해제 통고자기 채무(등기서류·명도) 준비·제공 없이는 해제권 없음⭕ 대법원 4285민상18
잔금 미지급, 인감증명 미준비계약금 몰취 주장현실 이행 제공 없으면 매수인 지체 아님 → 반환⭕ 서울고등법원 4291민공792
잔금 미지급, 자동해제 통지 후 제3자 매도계약 실효 주장매도용 인감증명 안 떼 → 자동 실효 안 됨, 계약금 13억 반환⭕ 서울고등법원 2011나85552
잔금 지체, 여러 차례 독촉30일 최고 조항대로 해제독촉은 유예 합의 아님 → 해제 적법△ 대법원 2014다227225
매수인 불이행 해제, 위약금 특약 없음계약금 귀속 주장특약 없으면 계약금 당연 귀속 안 됨⭕ 대법원 2013다14569
잔금 미지급, 계약금 포기 약정 있음미이행 부분 해제대금 반환에서 위약금 8천만 원 공제△ 서울고등법원 2008나67530
잔금 기한 도과 시 실효 특약계약 효력 상실 주장특약 취지상 이행 제공 없이도 실효❌ 수원지방법원 2020나100922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계약금도 다 안 낸 매수인: 독촉하고 기한을 정해 해제

⚖️ 대법원 2015다229006 (2015. 12. 10. · 파기환송) — ❌ 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 원고들(매도인)은 2013. 10. 15. 부동산을 13억 원에 팔기로 했으나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대신 받았고, 매수인(피고)의 요청으로 지급기일이 여러 번 연기된 끝에 계약금 중 1,000만 원만 받았다.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를 떼어 두고 이전 준비를 알리며 내용증명으로 최고했고, 2014. 1. 22. ‘1. 29.까지 계약금 잔액 1억 2,000만 원을 안 내면 해제’를 통보했다. 매수인은 끝내 돈을 내지 않았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해 등기서류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경우 매도인도 그에 상응하는 이행 준비만 하면 되고, 앞서 한 이행 제공의 효력은 준비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계약금 일부만 낸 매수인이 기일을 넘겼으므로 계약은 2014. 1. 29. 해제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피고는 13억 원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에 불과한 1,000만 원만을 뒤늦게 지급한 상태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수차 지급기일이 연기되었음에도」

②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지려 할 때

⚖️ 대법원 2007다72274 (2008. 10. 23.) — ⭕ 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은 이행 착수는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청구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편 해약금이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그만두기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99다62074 (2000. 2. 11.) — ❌ 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 스스로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2편 이행의 착수, 중도금 넣으면 왜 해제가 안 되나에서 자세히 봅니다.

③ 중도금·잔금을 안 낼 때: 내 쪽 서류부터 준비돼 있어야

⚖️ 대법원 4285민상18 (1952. 7. 29. · 파기환송) — ⭕ 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 1951. 4. 20. 원고는 피고의 부산 대지·건물을 1,075만 원(구권)에 사며 수부금(계약금) 200만 원을 주고, 위반 시 피고는 배액 배상·원고는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1주일 뒤 원고는 대금 일부 375만 원을 냈고 피고는 이의 없이 받았다. 이행기 5. 20.에 쌍방 모두 이행제공이 없었는데 피고는 5. 25. 구두로 해제를 통고했고, 원고는 8. 25. 잔액 500만 원을 공탁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시이행 관계에서 매도인이 해제권을 얻으려면 자기 채무(등기서류·명도)의 이행을 제공하거나, 쌍방이 이행제공 없이 기일을 넘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면서 자기 채무를 준비·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등기서류 준비나 명도 준비를 적법하게 했는지 심리하지 않고 해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쌍방의 각기 채무의 이행을 적법히 제공치 않고 약정기일을 도과한 후에 매주가 다시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매주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동시에 자신 채무이행을 준비제공하여도」

⚖️ 서울고등법원 4291민공792 (1958. 10. 15.) — ⭕ 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 매수인이 대지와 건물을 대금 10,700,000환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070,000환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불기일(4290.5.12.)과 연기된 기일(4290.6.12.)까지 잔대금을 내지 못했다. 매도인은 같은 기일까지 이전등기 서류를 사법서사에게 맡겨 두었을 뿐 인감증명은 준비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계약을 합의해약하면서 2개월 안에 타에 매각되지 않으면 재매매하고 계약금을 그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은 4290.7.2.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인감증명을 갖추지 않아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의 지체를 이유로 한 해약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계약금 포기 주장)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의해약 때 유보한 재매매 약정이 2개월 내 타 매각으로 조건 불성취되어, 매도인은 계약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잃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피고에 있어서도 최초의 기일과 연기된 기일까지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사법서사 소외 1에게 의뢰하여 작성 보관케 하였을 뿐 피고의 인감증명은 미작성이었던 것임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아직 원고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 서울고등법원 2011나85552 (2012. 6. 20.) — ⭕ 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 매수인(○○회사)은 2009.8.5. ○○건설로부터 부산 해운대 토지를 130억 원에 사며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고, 계약서에는 매수인 귀책 해제 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매수인이 잔금을 못 내자 매도인은 2010.5.31.까지 미지급 시 자동해제된다고 통지한 뒤 2010.6.1.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기한까지 매수인 앞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도과만으로 계약이 자동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도인의 제3자 매도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의 해제가 유효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13억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 판결문: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다227225 (2015. 2. 12. · 파기환송) — △ 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 매수인(교회)은 2009. 3.경 공공 사업시행자로부터 종교용지를 매매대금 1,850,121,000원에 사고 계약금 185,012,100원을 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체 시 30일 최고 후 해제할 수 있고 귀책 당사자는 매매대금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있었다. 주민 민원으로 매수인이 부지 변경을 요청하며 잔금을 내지 않자 매도인은 여러 차례 독촉 후 2012. 6. 13. 해제를 통지했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와 위약금 등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계속 잔금을 독촉했을 뿐 잔금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해제는 적법하고 이를 이행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매도인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고, 이러한 피고의 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소된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인 이행거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받은 계약금을 가질 수 있나: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 대법원 2013다14569 (2014. 12. 11.) — ⭕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 매도인이 토지·건물을 매수인 회사에 팔았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중도금 전까지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매도인이 매수인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다른 회사가 매수인과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쳤고, 매도인은 가등기 말소와 계약금 귀속 등을 다퉜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만 가지므로,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뿐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 해제 조항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 실손해가 계약금 상당액이라는 증거도 없었다. 해제 전 가등기를 마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었던 판례는 따로 모았습니다

👉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판례 보기 >>

⚖️ 서울고등법원 2008나67530 (2009. 2. 5.) — △ 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해제가 미이행 부분에 관해 적법하다고 보아 미이행 부분 대금 221,934,000원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6편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몰수 못 한다에서 자세히 봅니다.

⑤ 계약서에 자동해제 조항이 있을 때

⚖️ 대법원 80다851 (1982. 4. 27.) — ⭕ 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 시 계약금 포기·배액 배상, 계약은 자동 해제’ 조항은 위약한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 조항일 뿐, 최고나 통지 없이 당연히 해제된다는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5편 해약금 배제 특약, 계약금 줘도 못 깨게에서 자세히 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0나100922 (2022. 6. 22.) — ❌ 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약의 취지와 체결 경위에 비추어, 매도인이 서류 준비 등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기한 도과 사실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한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5편 해약금 배제 특약, 계약금 줘도 못 깨게에서 자세히 봅니다.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계약금 일부만 내고 기일을 거듭 미룬 매수인에게, 인감증명을 떼어 두고 기한을 정해 최고한 매도인의 해제가 인정됐다(2015다229006). 잔금을 여러 차례 독촉하다 해제한 것도 이행거절이 아니었다(2014다227225)
⛔ 선 밖 — 쌍방이 이행 제공 없이 기일을 넘긴 상태에서 매도인이 자기 서류를 준비·제공하지 않고 한 해제 통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4285민상18). 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맡겨 둔 것도 이행 제공이 아니었다(4291민공792·2011나85552)
근거: 대법원 2015다229006·2014다227225 · 대법원 4285민상18·서울고등법원 4291민공792·2011나85552
✅ 선 안 — 위약금 특약이나 계약금 포기 약정이 있으면 매수인 잘못으로 해제된 뒤 계약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었다(2008나67530·2008가합11750)
⛔ 선 밖 — 위약금 특약 없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 조항만 있으면 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 것이 되지 않았다(2013다14569). 중도금 일부를 이의 없이 받았다면 바로 몰수할 수도 없었다(76다1306)
근거: 서울고등법원 2008나67530·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1750 · 대법원 2013다14569·76다1306
✅ 선 안 —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 스스로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질 수 없었다(99다62074)
⛔ 선 밖 —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 청구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매도인의 이행 착수가 아니어서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해제를 막지 못했다(2007다72274, 주식 매매 사건)
근거: 대법원 99다62074 · 2007다72274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매수인이 돈을 안 낸 경우

⚔️ 매도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약금 일부만 낸 매수인이 기한까지 잔액을 안 내면 해제한다고 통보했고 인감증명을 준비해 두었으니 해제됐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15다229006).
  • 잔금을 계속 독촉했을 뿐 유예해 준 적이 없으니 30일 최고 뒤 해제는 적법하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14다227225).
  • 계약금 포기 약정이 있고 매수인이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까지 끌어들였으니 위약금 공제가 과하지 않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08나67530).

🛡️ 매수인 — 통한 방어

  • 매도인이 인감증명을 갖추지 않아 이행 제공이 없었으니 지체가 아니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4291민공792·2011나85552).
  •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 것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13다1456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잔금 기한만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매도인 주장(2011나85552), 다만 특약 취지상 이행 제공 없이도 실효된다고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2020나100922)
  • 매도인이 독촉만 하고 기다려 줬으니 잔금을 유예해 준 것이라는 매수인 주장(2014다227225)

🔀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지려 한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매도인이 잔금을 최고하고 소송을 냈을 뿐이니 아직 착수 전이고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07다72274).

🛡️ 매도인 — 통한 방어

  •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 스스로 착수했으니 계약금 포기 해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9다62074).
  •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뜻 없이 배액을 요구하며 해제를 통보한 것은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5다68295).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으니 매수인은 언제든 포기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99다62074)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사 책임 — 이 글의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제가 되는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최고·서류 준비·계약서 조항으로 판단됐습니다.

🧰 판결에서 본 서류 — 4291민공792는 사법서사에게 이전등기 서류를 맡겨 두었지만 인감증명이 없었던 점을, 2011나85552는 매수인 앞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지 않은 점을 결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매도인매수인최고 후 이행지체 해제기한 정한 최고와 인감증명 준비 → 해제 인정(2015다229006·2014다227225)
🏠 매도인매수인계약금 몰취·위약금 공제특약 있으면 공제(2008나67530), 없으면 실손해만(2013다14569)
🏠 매도인매수인자동해제(실효) 주장이행 제공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됨(80다851·2011나85552), 특약 취지에 따라 인정(2020나100922)
🙋 매수인매도인이행 제공 없는 해제라며 계약금 반환인감증명 미준비 → 계약금 반환(4291민공792·2011나85552)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매수인에게 기한을 정해 최고했는지(2015다229006·2014다227225)
→ 준비할 자료: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과 도달 확인, 독촉 문자, 해제 통지서

⚖️ 법원이 본 사실 — 그때 내 쪽 등기서류가 준비돼 있었는지(4285민상18·4291민공792·2011나85552)
→ 준비할 자료: 매수인 앞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일, 등기권리증·위임장 준비 사실, 법무사에게 맡긴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계약서에 위약금(계약금 몰수) 특약이 있는지(2013다14569·2008나67530)
→ 준비할 자료: 계약서 원본의 위약금·해제 조항, 나중에 추가로 맺은 약정서

⚖️ 법원이 본 사실 —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는지(99다62074)
→ 준비할 자료: 중도금 입금 내역, 영수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중도금을 낸 뒤에는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질 수 없었습니다(99다62074).
  • 매도인이 서류 준비 없이 한 해제는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4291민공792).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해제 전에 매수인 앞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까지 준비해 둔 매도인의 해제가 인정됐습니다(2015다229006).
  •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그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2013다14569).

🏢 공인중개사

  •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과 해제 조항이 따로 있는지 설명하고 남겨 두세요.
  • 잔금일 전에 매도인 서류(인감증명 등) 준비 일정을 양쪽과 맞춰 두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544조는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 같은 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에서 상대가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제공해야 매수인이 지체에 빠진다고 본 판례들이 이 구조입니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는 문제는 제398조(배상액의 예정)로,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해제는 제565조로 따지는 구조이며 2026년 11월 현재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도인 구제방법,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계약서에 위약금(계약금 몰수) 특약이 따로 있는지, 해약금 조항만 있는지
  2. 매수인에게 기한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는지, 그 기록이 있는지
  3. 그 기한에 내 쪽 등기서류와 매수인 앞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준비돼 있었는지
  4.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는지(냈다면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5. 계약서에 자동해제(실효) 조항이 있는지, 그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 기한을 정한 이행 최고와 해제 통지는 도달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건이 많았습니다

👉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법원 2005다68295
2006. 5. 12.
❌매수인(피고)은 조정으로 매도인(원고) 소유로 확정된 토지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을 투자 목적으로 맺었다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 76다1306
1976. 8. 24.
⭕원고(매수인)는 1974. 8. 30. 대금 210만 원에 부동산을 사며 계약금 10만 원을 내고, 9. 9.까지 중도금 140만 원을 내기로…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 80다629
1980. 8. 26.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명시하여 매수인을 수령자로 금 2,000,000원을 변제공탁했다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 92다31323
1993. 1. 19.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34억여 원에 팔며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1750
2009. 6. 3.
❌피고 1 회사는 2005. 6. 30. 원고 소유 부동산·미완성건물·주택사업권을 260억 원에 사며 계약금 26억 원(이행보증금 5억 원 포함…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06710
2020. 7. 9.
❌2004. 9. 22. 매수인은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으며, 계약서에는 매도자 위약 시 배액 배상, 매수자 …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 87다카3101
1988. 5. 10.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때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지불,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무효·해약’으로 약정했다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 95다34095
1995. 12. 12.
❌토지 매수인이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며 계약금 420,000,000원 반환을 구하면서 1991.12.9. 매도인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매도인은 같…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745
2019. 8. 29.
❌원고(부동산개발회사)는 2017. 4. 12. 신탁회사인 피고의 공매로 공사 중단 건물을 480억여 원에 낙찰받아 계약금 48억여 원을 냈다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550
2020. 7. 2.
△원고(부동산개발회사)는 신탁회사인 피고의 공매로 공사 중단 건물을 480억여 원에 사고 계약금 48억여 원을 냈다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계약금 몰수 조항이 있어야 하는지는 6편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정해 둔 위약금이 깎이는지는 8편 위약금 감액, 계약서의 자동해제·약정해제 조항은 5편 해약금 배제 특약에 정리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질 수 있는 시기는 2편 이행의 착수, 반대로 매도인이 깨려 할 때 매수인 쪽 대응은 14편 매수인 구제방법, 전체 흐름은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수인이 잔금 날짜를 넘기면 계약이 바로 해제되나요?

대법원 4285민상18은 동시이행 관계에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자기 채무(등기서류·명도)를 제공하거나, 쌍방이 이행 제공 없이 기일을 넘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면서 자기 채무를 준비·제공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85552는 자동해제 통지를 했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고 계약금 13억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Q. 매수인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받은 계약금은 제 것이 되나요?

대법원 2013다14569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만 가지므로,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고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계약금 포기 약정이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2008나67530에서는 반환할 대금에서 위약금 8천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Q.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데 막을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 포기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62074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 스스로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7다72274는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 청구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매도인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며 매수인의 포기 해제를 인정했습니다(주식 매매 사건).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⑨ 입장별 구제방법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해약금·위약금·계약금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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