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착수, 중도금 넣으면 왜 해제가 안 될까? 착수로 본 행위와 준비에 그친 행위 (대법원 93다1114·2008다62427)

📌 결론부터: 이행의 착수는 ‘돈·서류가 실제로 움직였는가’로 갈렸고, 착수가 있으면 누가 했든 해약금 해제가 막혔다

  • 기준: 이행의 착수는 밖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그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고, 단순한 준비로는 부족하지만 계약에 딱 맞는 이행 제공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대법원 93다1114).
  • 착수로 본 것: 중도금용 어음 교부(2002다46492), 중도금을 마련해 나가 약정 조건 요구(93다56954), 중도금 대신 채권 양도(2005다39594), 중도금·잔금 공탁(90다17927). 매도인 자신이 등기 정리를 시작했거나(70다105) 매수인 자신이 중도금을 냈어도(99다62074) 해제가 막혔습니다.
  • 준비로 본 것: 잔금일 전 전화로 ‘잔금 받아 가라'(79다1663), 토지거래허가만 받음(2008다62427), 해제를 막으려 허가 전에 서둘러 잔금 공탁(97다9369).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중도금을 보낸 뒤 상대가 계약금 2배나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겠다고 한다

☐ 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되는지, 내가 낸 계약금만 포기하면 빠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중도금 대신 어음·채권을 넘겼거나, 돈을 마련해 찾아간 적이 있다

☐ 토지거래허가만 받았거나 전화·문자로 잔금 독촉만 한 상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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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548건 · ⭕219 ❌180
💸가계약금209건 · ⭕101 ❌64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32건 · ⭕15 ❌10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9건 · ⭕7 ❌7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17건 · ⭕10 ❌4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9건 · ⭕4 ❌5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40건 · ⭕14 ❌13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41건 · ⭕22 ❌6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51건 · ⭕29 ❌19
⚖️해약금·위약금339건 · ⭕118 ❌116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2건 · ⭕2 ❌5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12건 · ⭕2 ❌5
❌대법원분양93다467421994. 8. 23공공 택지분양 계약보증금 → 해약금, 배액상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기타2022다2257672022. 7. 14해약금까지 정한 합의서 → 예약 아닌 본계약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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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32건 · ⭕19 ❌12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19건 · ⭕12 ❌6지금 보는 글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13건 · ⭕7 ❌6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6재다2182008. 7. 10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대법원매도인 파기71다12761971. 8. 31잔금 먼저 내밀면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23221992. 2. 11중도금 먼저 입금 → 배액 해제 무효(배상은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의정부지방법원분양2021가합501232022. 1. 19잔금 일부 먼저 송금 → 이행착수, 배액해제 무효(1심)
❌서울고등법원분양2022나20052132022. 6. 30축 생신 명목 선송금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566242024. 1. 4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866562025. 5. 1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대법원매도인 파기2023다2714912023. 12. 28보증금 승계 거래 → 잔금 전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74다2621974. 6. 25묶음 매매 일부 이행 → 나머지 배액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6나10242016. 12. 15잔금 공탁 뒤 해제 통지 → 매도인 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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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21건 · ⭕7 ❌9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21건 · ⭕7 ❌9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53682006. 12. 13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파기 → 해제 불인정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0551991. 5. 28계약금 예치만으론 배액 제공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22431973. 1. 30배액 일부만 내밀면 해제 효력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511992. 5. 12배액 들고 나가면 해제, 공탁은 불필요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7841981. 10. 27배액 내밀며 해제 → 상대 거절해도 해제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56701991. 12. 27모자란 공탁 채워 넣음 → 배액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17771973. 11. 13배액 공탁금 유보 없이 수령 → 해제 효과 발생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제주지방법원임대차88나1001988. 9. 9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84나4571985. 5. 23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075572007. 9. 20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6나20601968. 4. 4계약금만 돌려주겠다 통고 → 배액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20다2133642021. 9. 16배액 제공 없으면 해제 아님→매수인 패소
△대법원매도인 파기4281민상3621948. 4. 7잔금기일 뒤 배액 반환 항변 → 판단누락 파기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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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18건 · ⭕11 ❌7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18건 · ⭕11 ❌7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506152009. 4. 23해약권 배제 특약 → 배액 공탁해도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411532008. 7. 10해약금 배제 특약 → 매도인 배액 해제 무효
❌대법원임대차2019다2199532022. 8. 11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5951979. 12. 26통지 없이 해약 계약금 조항 → 자동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9541992. 2. 11인쇄된 자동해약 조항 무효 → 배액 없이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8나22011979. 4. 9약정해제 특약대로 공탁 → 이행착수 주장 안 통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510542004. 12. 9항소심에서 배액 공탁 후 해제 → 인정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기타2004다229712006. 11. 9배액 배상 해제조항은 약정해제권으로 봄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20191980. 3. 11위약금 조항을 3배 공탁 → 해제 불인정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8나2931979. 3. 9자동해약 조항 → 매도인 이행제공 없으면 무효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341976. 3. 4매수인 잔금 공탁 후 → 매도인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18151980. 12. 9자동해약 문구는 최고 생략 아님 →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나705952025. 8. 27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분양2011가합21282011. 10. 21입주 지연 기한 당일 사용승인 → 약정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719362017. 11. 24질의회신만으로 인허가 불가 주장 → 무효 조항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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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121건 · ⭕34 ❌34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39건 · ⭕15 ❌11
⭕대법원기타92다232091992. 11. 27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249302010. 4. 29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대법원기타94다511091995. 2. 10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손해배상 예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기타92다55461992. 8. 18양쪽이 위약금 특약 인정 → 매수인 계약금 반환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334232013. 11. 28매수인 파산 해제도 계약금 몰취 조항 적용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303932007. 11. 30허가신청 일부러 안 한 매수인 → 계약금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410692019. 10. 16허가 불가로 사업 무산 → 몰취 각서 있어도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546931996. 6. 14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6다146161996. 7. 26위약금 약정 없으면 → 배액 청구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전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3나206712014. 11. 11위약금 조항 불분명 → 위약 매수인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72다15131972. 11. 14매도자 해제 시 배액 조항 → 위약금 아님
△대법원기타2017다2842362022. 4. 28위약금 약정 없이 해제 → 법정이자 손해 불인정
❌광주고등법원기타2005나83842006. 11. 1위약금 조항 삭제 후 배상 → 호의 지급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69나36841970. 7. 3알고 산 하자로 해제 주장 → 계약금 몰수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수인 파기93다595261995. 12. 26허가구역 매수인 철회 →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153772008. 7. 10허가 협력의무 안 지켜 불허가 → 매수인 계약금 몰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671975. 8. 28잔금 못 낸 매수인 배액 청구 → 기각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19071987. 3. 24계약금 반환 약정 → 매도인 손해배상권 포기 아님
⭕대전지방법원중개사2015나1044952016. 10. 7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부산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23나573122025. 2. 6산업용지 처분제한 위반 매매 무효 → 계약금 반환
△대구고등법원매수인 파기86나15101988. 1. 28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제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8가단30072008. 12. 23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대법원기타83다카5521983. 8. 23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73561997. 5. 16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70261990. 5. 22고층 불가 땅 착오 취소 → 계약금 반환 기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6나223262017. 2. 8지위양도 배액 청구 기각 → 무권대리라 계약금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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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26건 · ⭕7 ❌7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62501990. 2. 13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대법원기타2017다2204162021. 5. 7합의해제엔 원래 위약금 조항 적용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6다16991977. 9. 13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대법원기타80다21851981. 7. 7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대법원기타65다14271965. 9. 21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인천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4가합143272005. 10. 26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9나11761980. 11. 27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서울고등법원기타79나32291980. 2. 14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합199231992. 3. 31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137592016. 4. 8매입 기한 넘김만으로 → 5배 위약금 불인정
⭕제주지방법원기타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2022. 8. 16분할등기 불이행 손해 예정 → 잔금과 상계 인정
⭕서울고등법원기타72나1861973. 8. 24타인 땅 매도 → 계약금 배액 조항 넘어 시가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7291970. 9. 18쌍방 귀책 이행불능 → 배액 없이 계약금만 반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매도인 파기84가합10021984. 12. 21담보권자 매도 후 이행불능 → 계약금 배액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9161982. 5. 11배액 위약금 소송 후 취하 → 해제 효력 유지
△대법원기타82다카13661983. 8. 23위약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해제권 배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51341990. 4. 13허가 특약을 남 명의로 추진 → 이행 준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69351991. 11. 8계약서에 없는 채무 공제 → 배액 청구 파기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470492017. 3. 3의무 안 지켜 해제 → 10% 위약금과 상계, 반환 0원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76201991. 6. 14허가구역 해제조건부 계약 무효 → 배액 위약금 못 받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220431994. 1. 11허가 전 토지 → 전매 위약금 손해 청구 불가
⭕서울민사지방법원매도인 파기90가합329521992. 4. 21허가 전 잔금 미지급 → 해제 불가, 협력의무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4031976. 1. 27예고등기만으로 해제 → 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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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35건 · ⭕9 ❌6
❌대법원분양2025다2134882026. 4. 30조합 탈퇴 위약금 → 1층 분담금 기준 10%
△대법원분양2025다2136082026. 1. 8지주택 세대주 변경 자격상실 → 위약금 10% 공제 가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분양2023가합1012812024. 7. 2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창원지방법원분양2019가합528602020. 10. 15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가단50294472024. 10. 30시공사 회생 이유 해제 → 계약금 10% 몰취 유지
△대법원분양97다133061997. 7. 22공단 분양 10% 위약금 약관 → 유효, 파기환송
△서울지방법원분양2000나1012000. 9. 21분양 중도금 체납 해제 → 10%만 공제, 연체료 공제 무효
⭕대법원분양95다337261996. 10. 25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대법원분양2010다224152013. 10. 24잔금 미납 해제, 계약금+개발비 27% → 과다 감액 여지
⭕서울고등법원분양2020나20460812021. 6. 16위약금 설명 안 함 → 분양 계약금 전액 반환
⭕대법원분양2011다832402012. 3. 29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부산지방법원분양2006가합209722007. 3. 8분양사 위반, 위약금 조항 일방뿐 → 원상회복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7가합687132009. 2. 6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수원지방법원분양2009가합62122010. 1. 29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청주지방법원분양2009가합10752010. 5. 26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서울고등법원분양2010나532822011. 5. 20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인천지방법원분양2019나660122020. 6. 26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단52314402022. 5. 13위약금은 은행 양도 대상 아님→10%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합5818022022. 11. 9입주지연 위약금 10% 인정, 계약금은 은행 몫
❌서울고등법원분양97나218421998. 6. 24계약금 따로 안 정함 → 배액 위약금 조항 배척
△대법원분양97다378521999. 3. 12입주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 제외 조항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4가합121462004. 12. 21입주 272일 지연 → 지체상금 35%로 감액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서울고등법원분양2005나98302005. 9. 13분납 2차 계약금 → 중도금 아님, 지체상금 70%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512462016. 12. 15잔금 장기 미납 연체료 60% 초과 → 감액
△부산고등법원분양94나50071995. 9. 21지체상금 조항 없는 분양 → 연체료 요율로 인정
⭕대전고등법원분양2010나49962011. 4. 29문화재 위험 숨긴 분양 해제 → 위약금 10% 인정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249542017. 4. 13분양 잔금 연체금리 15.96% → 연 6%로 감액
❌서울지방법원분양96가합291561996. 10. 17낙찰 후 미계약 → 입찰보증금 5% 몰취 유효
△대법원분양2025다2098932025. 6. 26연체료 조항만으로 동시이행 포기 아님 → 환송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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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21건 · ⭕3 ❌10
⭕대법원임대차79다2171979. 4. 24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임대차95다114291996. 6. 14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대법원임대차88다카133321989. 6. 13계약서 배액변상 조항 → 해약금 아닌 위약금 인정
⭕대법원임대차68다6261969. 1. 28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대법원임대차90다카253831990. 12. 26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대법원임대차2014다2092272014. 7. 24잔금 3일 뒤 해제 → 10% 위약금 감액 불가
△수원지방법원임대차86가합2951986. 8. 14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대구고등법원임대차2017나211912018. 8. 24보증금 공탁 후 인도 지체 → 위약금 3천만 원 절반 감액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서울동부지방법원임대차2022나203082023. 10. 25명도 위약금 특약 매도 → 임차인 합의금 2억 인정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임대차2012가단2072882013. 2. 6잔금 3일 지연 해제 → 계약금 5200만 중 1000만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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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34건 · ⭕3 ❌12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34건 · ⭕3 ❌12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44781991. 3. 27대금 10% 위약금은 관행 → 절반 감액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417191993. 4. 23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대법원매수인 파기2010다103822010. 7. 15대금 10% 계약금 몰수 → 과다 아님,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469062008. 11. 13계약금 10% 몰취는 관행→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4다35432004. 7. 22대금 10% 계약금 몰취 →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7다2213962017. 8. 18대금 26% 계약금 몰취 → 감액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매수인 파기2020다2533792020. 11. 26공매 후 가처분으로 잔금 지체 → 위약금 40%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400761995. 12. 12잔금 연기하며 중도금까지 포기 약정 →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270681990. 11. 27중도금 포기 약정→대금 10%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2다738522004. 12. 10되팔아 손해 없으면 계약금 몰취 50% 감액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85나28251986. 6. 4대금 50% 계약금 몰취 → 10%로 감액, 나머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1나384842022. 6. 22대출 직전 변심 → 계약금 몰취 정당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213782016. 8. 25늦게 보낸 계약금 → 계약 불성립, 돈은 반환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551975. 6. 19이미 낸 114만 원 전부 몰취 약정 → 70만 원으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9다카108111989. 12. 12계약금 감액은 거래관행까지 따져야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221901992. 9. 22계약금+점유사용료 위약금 → 유효·감액 안 됨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92나37541993. 1. 26매수인 위약에도 몰취액 과다 → 일부 반환
△대구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1가합22912001. 7. 5정산금 1.21억 취소→4천만원만 공제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1나662172003. 7. 9IMF로 할부 연체 → 위약금 10%를 5%로 감액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4나20092342014. 9. 23매도인 손해 없어도 계약금 10%는 감액 안 돼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107752018. 6. 28대리권 없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 →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20701987. 5. 12매수인 도피, 대금 35% 몰취 → 감액 불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87다카6851988. 4. 12오해로 중도금 중단 → 해제, 위약금 절반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3가합5013652014. 2. 14공매 잔금 연체 해제 → 위약금 80%로 감액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0나10141980. 10. 23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 → 위약금 절반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85나1241985. 8. 16근저당 말소 못 함 → 반환+위약금, 단 감액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88나30231989. 1. 19매도인 위약 해제 → 계약금+위약금 절반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153711997. 7. 25매도인 이행거절 → 계약금+같은액 위약금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2나20447132023. 9. 22매도인 지상권 설정·소송 → 이행거절, 위약금 20%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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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23건 · ⭕5 ❌13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23건 · ⭕5 ❌13
❌대법원기타2018다2488552022. 7. 21손해배상과 별도 10억 위약금 → 위약벌 감액불가
⭕대법원기타2012다659732016. 7. 14위약벌 명칭이어도 손해배상 예정→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9다601692009. 12. 24계약금+땅까지 몰수 약정 → 과다,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0다24991981. 7. 28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감액 청구 불가
△대법원기타2005다262772005. 10. 13이행 압박용 위약금 → 위약벌, 감액 불가
❌대법원기타2015다2393242016. 1. 28손해배상과 별도 위약벌 5억 → 감액 불가, 전액 인정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청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2020. 7. 2계약금 대신 위약벌 2억 → 공서양속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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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36건 · ⭕16 ❌10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36건 · ⭕16 ❌10
❌대법원매도인 파기85도18731986. 7. 8계약금만 받고 이중매매 → 배임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도3792007. 6. 14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02도71342003. 3. 25제2매수인 계약금만 수령 → 배임 실행착수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17도40272018. 5. 17중도금 받고 제3자 등기 → 배임 성립 취지
⭕대법원이중매매88도7501988. 12. 13중도금 받고 제3자에 이중매도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9도162282020. 5. 14중도금 뒤 이중매매 가등기 있어도 → 배임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청주지방법원이중매매86가합2211987. 4. 9이중매매 알고 매수 → 적극가담 없으면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76381994. 1. 11이중매도라도 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 금액만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03201992. 12. 22이중매매여도 배상은 약정한 계약금만큼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65나5471966. 6. 15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5나1105562007. 3. 14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1나1581981. 6. 25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대전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단167681992. 9. 8이중매도 위약금 3배→계약금 2배로 감액
△울산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8나223812018. 12. 13몰취 통지 없이 남에게 팔면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사기2006고단10422009. 1. 6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기2010고단5072010. 9. 3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대법원임대차83도28881984. 1. 31방 이중임대 뒤 배액 반환 합의 → 사기 무죄
❌대법원기타2014도33632014. 8. 21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 배임 무죄 취지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6노28602017. 2. 23해제 통고 뒤 협상 결렬 이중매도 →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6512011. 6. 30중도금 받고 가등기 타사 이전 → 이중매매 배임 유죄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9노10252019. 10. 30가등기 해 준 뒤 이중매매 → 배임 무죄
⭕인천지방법원이중매매2009노5992009. 6. 5조개딱지 이중매매 알고 가담 → 공동정범 유죄
❌울산지방법원분양2016고단7542017. 9. 7중도금 받고 처명의 등기 후 근저당 → 1심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09도144272010. 4. 29계약금 20억만 받고 중도금 전 → 배임미수 아님
❌대법원기타2011도32472011. 4. 28계약금만 받고 선등기 → 매수인 근저당 배임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10451969. 12. 30잔금 제공 뒤 매도인 제3자 매도 → 배액 배상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51792012. 1. 26중도금 받고 양도담보 설정 → 배임, 손해는 담보액
⭕대전고등법원분양2015노4672016. 8. 29분양 중도금 받고 세대 담보 제공 → 업무상배임
⭕대법원이중매매86도9361986. 10. 28중도금 대신 등기서류 받고 이중양도 → 배임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중매매2015고합10462016. 9. 2중도금 받고 제3자 매도 등기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6도113372018. 10. 4교환계약 서류 제공 후 지역권 설정 → 배임 취지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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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장별 구제방법⚖️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42건 · ⭕21 ❌14
매수인 구제방법: 집은 가처분, 돈은 가압류21건 · ⭕14 ❌3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준비 알리고 그날 가처분 → 착수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가처분 뒤 제3자 등기 → 매수인에 대항 못 해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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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구제방법: 최고와 내 서류 준비가 먼저21건 · ⭕7 ❌11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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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행의 착수는 해약금 해제의 마감선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돌려주는 해제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넣은 뒤에는 해제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중도금 외에도 어음, 채권 양도, 등기 정리까지 착수로 본 사건이 있었고, 반대로 돈을 공탁했는데도 착수가 아니라고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 중도금 넣으면 왜 해제가 안 될까? 착수로 본 행위와 준비에 그친 행위 (대법원 93다1114·2008다62427)

이 글은 법원이 착수로 본 행위와 준비에 그쳤다고 본 행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착수를 한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어도 해제가 막힌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해약금의 기본 구조는 1편, 잔금일 전에 돈을 먼저 보낸 경우는 3편에서 따로 봅니다.

이행의 착수로 본 행위와 아닌 행위 한눈에 보기

사건무엇을 했나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93다1114잔금일 다음 날 예탁금을 찾아 매도인 대리인에게 가서 잔금 준비를 알리고 등기서류 문의이행 제공까지 안 가도 착수 → 배액 해제 불가⭕ 매수인 승
대법원 2002다46492계약 당일 매도인 동의로 계약금·중도금용 은행도어음 교부이행 착수, 이행기 전에도 특약 없으면 착수 가능⭕ 매수인 승
대법원 93다56954중도금 9,000만 원을 마련해 나가 선행 조건인 근저당 설정 요구중도금 지급의 이행 착수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파기환송
대법원 2005다39594가계약서 작성 때 중도금 일부 대신 대여금채권 양도, 채무자도 동석계약과 함께 일부 이행에 착수 → 배액 해제 무효⭕ 매수인 승
대법원 80다2197토지를 곧 인도받고, 대여금채권으로 잔대금 일부와 상계각자 이행 착수 뒤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 없음⭕ 매수인 쪽 승
대법원 90다17927매수인이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에 그 돈을 변제공탁착수 뒤 매도인 배액 공탁·해제는 효력 없음⭕ 매수인 승
대법원 70다105매도인이 공부 기재를 바로잡아 자기 명의 등기를 마치고 분할 절차까지 밟음매도인 자신의 착수 → 매도인도 배액 해제 불가⭕ 매수인 승
대법원 99다62074매수인이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낸 뒤 계약금 포기 해제 주장매수인 자신이 착수 → 포기 해제 불가❌ 매도인 승
대법원 94다17659중도금 받고 열쇠를 넘겨 매수인 입주, 그 뒤 재계약서에 230만 원을 새 계약금으로 적음착수 뒤 새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해제 못 함⭕ 매수인 승
대법원 79다1663잔금일 전 중개인을 통해 전화로 ‘잔금 받아 가라’고 연락이행 준비일 뿐 착수 아님 → 배액 해제 가능❌ 파기환송
대법원 2008다62427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금만 오가고 허가만 받음허가 협력은 신의칙상 의무, 착수 아님❌ 파기환송
대법원 97다9369매도인 해제 통보 뒤 허가 전에 잔금 공탁·허가신청 협력 소송 승소해제를 막으려 서두른 공탁은 적법한 착수 아님❌ 해제 인정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기준: 밖에서 알아볼 수 있게 이행을 시작했는가

⚖️ 대법원 93다1114 (1993. 5. 25.) — ⭕ 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 대리인인 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중개인 동석). 잔금일 다음 날(1990. 6. 21.) 매수인은 투자금융회사에 예탁해 둔 돈을 찾아 대리인에게 가서 잔금 준비를 알리고 등기서류 준비를 물었으나, 매도인 쪽이 계약 이행 의사가 없어 보이자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를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행 착수란 밖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에 맞는 이행 제공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잔금을 찾아 가서 알리고 등기서류를 문의한 날에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아 배액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 판결문: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착수로 본 행위: 돈이나 그에 갈음하는 것이 움직였다

⚖️ 대법원 2002다46492 (2002. 11. 26.) — ⭕ 중도금 어음 교부 → 이행착수, 배액해제 안 됨

  • 매수인이 1999. 4. 3. 부동산을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2억 5,000만 원)에 사며 계약 당일 매도인 동의 아래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액면 1억 원 약속어음 3장(은행도어음)을 건넸다. 매도인이 1999. 8. 23. 계약금 배액 상당 약속어음과 중도금 반환 의사를 밝히며 해제를 통보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 동의 아래 계약금·중도금 지급을 위해 은행도어음을 교부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행기 전에도 특약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그 뒤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 판결문: 「원고가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

⚖️ 대법원 93다56954 (1994. 5. 13. · 파기환송) — ⭕ 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 매수인(원고) 대리인은 1991. 2. 22.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1,000만 원을 냈고, 중도금 9,000만 원은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금일에 매수인 측이 9,000만 원을 마련해 가서 약정한 근저당 설정을 요구했으나 매도인 측이 거부해 중도금을 주지 못했고, 매도인(피고)은 1993. 5. 7. 계약금 배액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제를 통지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마련해 약속 장소에 나가 선행 조건인 근저당 설정을 요구한 것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단순한 이행 준비로 본 원심은 민법 제565조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 대법원 2005다39594 (2006. 11. 24.) — ⭕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를 썼는데, 잔금 지급시기는 적지 않았고 뒤에 정식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계약 당시 매수인은 중도금 일부 대신 제3자(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매도인에게 넘기기로 했고, 그 제3자도 계약 자리에 있었다.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계약서 작성 때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시기가 없고 정식계약서를 안 썼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과 함께 중도금 일부 대신 채권을 넘기고 채무자도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아, 매도인의 배액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 판결문: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그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80다2197 (1981. 6. 23.) — ⭕ 착수 뒤엔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 안 돼

  • 1971. 5. 6. 소외인이 피고에게서 토지를 140만 원에 사며 계약금 50만 원을 주고 토지를 곧 인도받았고, 1976. 5. 19. 피고에 대한 대여금 70만 원으로 잔대금과 상계했다. 원고는 그 소외인에게서 토지를 다시 샀다. 피고는 1977. 9. 17. 계약금 배액 1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제를 통지했다.
  • 법원은 토지 인도와 상계로 각자 이행에 착수한 뒤에 한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매도인이 자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고는 잔대금 일부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유지했다.
  • 판결문: 「계약금의 배액인 금 1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한 해제의 의사 표시는 각자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착수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90다17927 (1991. 2. 12.) — ⭕ 중도금·잔금 공탁 뒤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 매도인은 부동산을 금 110,000,000원에 매수인(보험회사)에게 팔았으나 시가가 220,000,000원이라며 불공정행위·착오를 주장했다.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에 그 금원을 변제공탁한 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변제공탁하고 해제를 통지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가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잔금을 변제공탁해 이행에 착수한 이상 그 뒤에 한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 공탁과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공탁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그 명목의 금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의 계약해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③ 누가 착수했든: 내가 먼저 착수해도 해제는 막혔다

⚖️ 대법원 70다105 (1970. 4. 18.) — ⭕ 매도인이 먼저 이행 시작 → 배액 해제 못 함

  •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가 임야 매매계약을 맺고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이 오갔다. 매도인은 계약 뒤 잘못된 공부 기재를 바로잡고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매수인에게 넘기려고 분할 절차까지 밟았다. 그 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겠다고 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의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쪽이든 가리키므로, 매도인 자신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이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배액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등기 정리·분할 절차를 밟은 것은 이행 착수로 봤다.
  • 판결문: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임으로」

⚖️ 대법원 99다62074 (2000. 2. 11.) — ❌ 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 매수인은 공기업 매도인으로부터 1996. 4. 8. 김해시 대지 785.7㎡를, 같은 달 26일 진해시 대지 500㎡를 각각 사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그 뒤 1, 2차 중도금을 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 스스로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매도인이 여러 필지 중 선별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 판결문: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잔금일 전에 돈을 먼저 보낸 경우는 결론이 따로 갈렸습니다

👉 중도금 미리 입금 판례 보기 >>

⚖️ 대법원 94다17659 (1994. 11. 11.) — ⭕ 중도금·입주 뒤 재계약서 계약금 2배 → 해제 안 됨

  • 매도인(원고들)은 1989. 2. 12. 토지·건물을 67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받았고, 이후 대금을 650만 원으로 줄이며 중도금 200만 원을 받고 열쇠를 넘겨 매수인(피고)이 보일러를 고쳐 입주했다. 그 뒤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30만 원을 새 계약금으로 적은 재계약서를 썼는데, 매도인은 1990. 4. 9. 그 배액 460만 원을 건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도금 지급과 건물 인도로 양쪽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배액상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행 착수 뒤에 이미 받은 돈 합계를 새 계약금으로 적은 재계약서를 썼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으면 그 새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판결문: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나 상대방이 새로이 결정된 위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준비에 그친 행위: 독촉·허가·서두른 공탁

⚖️ 대법원 79다1663 (1979. 11. 27. · 파기환송) — ❌ 잔금 받아 가라 전화 → 착수 아님, 배액 해제 됨

  • 매수인(원고)은 잔금일(1978. 1. 30.) 전인 1. 19.과 1. 24. 중개인을 통해 전화로 잔금을 받아 가라고 연락했다. 매도인(피고) 대리인은 잔금일에 계약금 배액 240만 원을 제공하며 해제를 표시했고, 매수인이 거절하자 다음 날 공탁했다. 매수인도 다음 날 잔금을 공탁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행 착수’는 이행행위 자체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행기 전에 잔금 수령을 최고한 것은 착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액 해제는 배액 상환을 제공하면 족하고 공탁이 필요 없다며, 매수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채무의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으니」

⚖️ 대법원 2008다62427 (2009. 4. 23. · 파기환송) — ❌ 토지거래허가만 받음 → 이행 착수 아님, 배액 해제 가능

  • 매수인(원고)은 2004. 3. 2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를 41,538,000원에 사며 계약 당일 계약금 8,307,600원을 냈고, 2004. 4. 27.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처분 분쟁으로 등기를 미루다가, 매도인(피고)은 2005. 8. 30. 해제를 통지하고 9. 2.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 원심은 허가를 받은 날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다며 매도인의 해제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제565조의 ‘이행’을 제544조의 ‘이행’과 달리 볼 근거가 없고,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대금 지급이나 재산권 이전과 달리 신의칙상 의무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 그래서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착수가 아니어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판결문: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7다9369 (1997. 6. 27.) — ❌ 허가 전 잔금 공탁·소송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 매수인이 1994. 10. 11. 허가구역 토지를 6억 5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냈고, 잔금은 허가 후 지급하기로 했다. 매도인이 해제를 통보하고 배액 4억 4,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령 거절로 공탁하자,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고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며 이행 착수를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에서도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허가 협력의무 이행 소송을 내 승소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고, 매도인의 해제를 막으려고 허가 전에 서둘러 잔금을 공탁한 것도 적법한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판결문: 「원고가 피고의 계약해제를 거절하기 위하여 서둘러 잔금을 공탁한 것은 적법한 계약이행의 착수라고 할 수 없고」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중도금용 어음을 건넸거나(2002다46492), 중도금을 마련해 나가 약정 조건을 요구했거나(93다56954), 잔금을 찾아 상대에게 가서 알렸다면(93다1114) 착수였다
⛔ 선 밖 — 이행기 전에 전화로 잔금을 받아 가라고 독촉한 것(79다1663), 매도인이 잔대금 청구 소송을 낸 것(2007다72274)은 준비에 그쳤다
근거: 대법원 2002다46492·93다56954·93다1114 · 79다1663·2007다72274
✅ 선 안 — 돈 대신 채권을 넘기거나(2005다39594) 토지를 인도받고 상계했거나(80다2197) 중도금·잔금을 변제공탁했다면(90다17927·91다25369) 착수로 인정됐다
⛔ 선 밖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2008다62427)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2007나9858)은 착수가 아니었고, 해제 통보를 받은 뒤 허가도 없이 서둘러 잔금을 공탁한 것도 적법한 착수가 아니었다(97다9369)
근거: 대법원 2005다39594·80다2197·90다17927·91다25369 · 2008다62427·97다9369·서울고등법원 2007나9858
✅ 선 안 — 착수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한 것이어도 해제를 막았다. 매도인이 등기 정리를 시작했다면 매도인이(70다105), 매수인이 중도금을 냈다면 매수인이(99다62074) 해제하지 못했다
⛔ 선 밖 — 착수 뒤에 이미 받은 돈을 합쳐 ‘새 계약금’으로 적은 재계약서를 써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배액으로 해제할 수 없었다(94다17659)
근거: 대법원 70다105·99다62074 · 94다17659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매도인이 2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약 당일 매도인 동의로 계약금·중도금 지급을 위한 은행도어음을 건넸으니 이미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2002다46492).
  • 중도금 9,000만 원을 마련해 약속 장소에 나가 약정대로 근저당 설정을 요구했으니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93다56954).
  • 잔금일 다음 날 예탁금을 찾아 매도인 대리인에게 가서 잔금 준비를 알리고 등기서류 준비를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93다1114).

🛡️ 매도인 — 통한 방어

  • 매수인이 잔금일 전에 중개인을 통해 전화로 잔금을 받아 가라고 한 것은 이행 준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79다1663).
  •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착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8다62427).
  • 해제 통보 뒤 허가도 없이 서둘러 잔금을 공탁하고 허가신청 협력 소송에서 이긴 것은 적법한 착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7다936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매수인이 중도금을 들고 와 근저당 설정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준비라는 주장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93다56954)
  • 매수인이 착수했어도 매도인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 — 매도인 자신이 등기 정리·분할을 시작했다면 막혔습니다(70다105)
  • 중도금을 받은 뒤 쓴 재계약서의 새 계약금 230만 원의 2배를 주면 해제된다는 주장(94다17659)

🔀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지려 한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으니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99다62074).
  • 매도인은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청구 소송을 냈을 뿐이라며 계약금 포기 해제를 주장했습니다(2007다72274).

🛡️ 매도인 — 통한 방어

  • 매수인 스스로 1, 2차 중도금을 냈으니 이미 착수한 것이라 포기 해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9다62074).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잔대금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매도인이 이미 착수했다는 매도인 주장(2007다72274)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인의 역할 — 93다1114는 중개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이 맺어졌고, 79다1663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수령 요청이 중개인을 통한 전화로 전달됐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 중개사가 했어야 할 일 — 중개인을 통한 전화 연락만으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79다1663), 중도금·잔금이 실제로 오간 날짜와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양쪽에 바로 알리고 기록해 두는 것.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계약 조건 설명은 판례가 중개사 주의의무와 연결해 본 부분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매수인매도인배액 해제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중도금 어음 교부·채권 양도·공탁 뒤 해제 무효 → 등기 인정(2002다46492·2005다39594·90다17927)
🏠 매도인매수인착수 전 배액 공탁 해제를 내세워 등기 청구 다툼토지거래허가만 받은 상태는 착수 아님 → 해제 가능(2008다62427), 서두른 잔금 공탁도 착수 아님(97다9369)
🙋 매수인매도인중도금 낸 뒤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고 돈 반환 청구매수인 스스로 착수 → 포기 해제 불가(99다62074)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해제 통지보다 먼저 돈이나 그에 갈음하는 것이 실제로 움직였는지(2002다46492·2005다39594·90다17927)
→ 준비할 자료: 중도금 이체확인증, 어음·수표 사본, 채권양도 약정서, 공탁서와 그 날짜,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짜

⚖️ 법원이 본 사실 — 돈을 마련해 상대에게 직접 가서 이행을 알리거나 약정 조건을 요구했는지(93다1114·93다56954)
→ 준비할 자료: 예금 인출 기록, 약속 장소에 나간 기록(문자·통화 내역), 등기서류 준비를 요청한 내용

⚖️ 법원이 본 사실 — 단순한 독촉이나 행정 절차만 있었는지(79다1663·2008다62427·97다9369)
→ 준비할 자료: 잔금 독촉 문자·통화 기록, 토지거래허가증과 그 밖의 이행 내역, 공탁을 한 시점과 이유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매도인의 배액 해제가 막혔지만, 매수인 자신의 계약금 포기 해제도 함께 막혔습니다(99다62074).
  • 전화로 잔금을 받아 가라고 한 것이나 허가만 받은 것은 착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매도인 자신이 등기 정리나 분할 절차를 시작했다면 그 뒤에는 배액으로도 해제하지 못했습니다(70다105).
  • 상대가 중도금을 보내거나 돈을 들고 찾아온 뒤에는 배액을 공탁해도 늦었습니다.

🏢 공인중개사

  • 중도금·잔금이 실제로 오간 날짜와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 중개인을 통한 전화 연락은 착수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있으니 양쪽에 그 점을 설명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해제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정합니다. 무엇이 착수인지는 법조문에 없고, 판례가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이행의 일부 또는 전제행위’로 정리했습니다(93다1114).
  • 대법원 2008다62427은 제565조의 ‘이행’을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의 ‘이행’과 같게 봐서, 대금 지급·재산권 이전이 아닌 허가 협력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2026년 11월 현재 제565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잔금일 전에 돈을 먼저 보낸 경우의 최근 대법원 판단은 3편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해제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중도금을 보냈거나 어음·채권을 넘겼는지
  2. 돈을 마련해 상대에게 직접 가서 이행을 알렸는지, 전화·문자 독촉만 했는지
  3. 토지거래허가만 받은 상태인지, 대금이나 등기서류가 실제로 오갔는지
  4. 착수를 한 사람이 나 자신인지(내가 중도금을 냈다면 내 포기 해제도 막힘)
  5. 착수 뒤에 재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해제를 다시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지
💬 이행의 착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려, 판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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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법원 2007다72274
2008. 10. 23.
⭕2004. 3. 31. 원고(매수인)가 피고에게서 비상장 주식 11,600주를 1억 7,4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5,000만 원을 냈지만 잔…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서울고등법원 2006나60696
2007. 9. 18.
△원고는 2004. 3. 31. 피고 보유 비상장회사 주식을 1억 7,4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4. 1.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부…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 91다25369
1991. 10. 11.
⭕매수인이 중도금 2,300만 원과 잔금 중 1,838만 원을 변제공탁해 둔 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3,4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령을 거절…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대법원 91다39986
1992. 4. 14.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자동차학원 수인가자 지위를 넘겨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으며, 1988. 5. 16. 중도금을 변제공탁했다(부동산이 아닌 …중도금 공탁 뒤 배액 제공→해제 무효
대법원 83도1132
1983. 6. 28.
⭕피고인(매수인)은 묘목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지급 전이라도 언제든 묘목을 옮겨 심어 인도받을 수 있다는 특약에 따라 1982. 2. 16.부터 …착수 뒤 해약 통고 무효 → 이식한 매수인 무죄
서울고등법원 2007나9858
2008. 6. 13.
❌매수인(원고들)은 2003. 9. 2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임야를 24억 원에 사며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냈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 이행착수 아님, 2배 해제 유효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9가합4427
1999. 10. 22.
❌1998. 12. 31. 원고가 피고들에게서 노래방을 6,0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600만 원, 잔금 5,400만 원을 모두 냈다배액·포기 조항은 이행 끝나면 적용 안 됨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이행의 착수 전까지 쓸 수 있는 해약금의 기본 구조는 1편 해약금이란, 중도금일·잔금일 전에 돈을 먼저 보낸 경우는 3편 중도금 미리 입금에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미는 방법과 공탁은 4편 배액배상 해제 조건, 계약서로 해약금 해제 자체를 막아 둔 경우는 5편 해약금 배제 특약에서 봅니다. 전체 흐름은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해제가 아예 안 되나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하는 해약금 해제는 막혔습니다. 대법원 93다56954·90다17927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마련해 나갔거나 공탁한 뒤의 배액 해제를 무효로 봤고, 대법원 99다62074는 매수인 자신이 중도금을 냈다면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해제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나 합의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중도금이 아니라 어음이나 채권을 넘긴 것도 이행의 착수인가요?

대법원 2002다46492는 매도인 동의 아래 계약금·중도금 지급을 위해 은행도어음을 건넨 것을 착수로 봤습니다. 대법원 2005다39594는 중도금 일부 대신 대여금채권을 넘기고 그 채무자도 계약 자리에 있었다면 계약과 함께 일부 이행에 착수했다고 봤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잔금을 독촉한 것도 착수인가요?

대법원 2008다62427은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신의칙상 의무일 뿐이라 허가만 받은 것은 착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79다1663은 잔금일 전 전화로 잔금을 받아 가라고 한 것을 이행 준비로 봤고, 대법원 97다9369는 해제 통보 뒤 허가도 없이 서둘러 잔금을 공탁한 것도 적법한 착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② 이행 착수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해약금·위약금·계약금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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