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구제방법,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 하면 가처분일까 가압류일까? 계약금·중도금 단계별 판례 (대법원 93다1114·99다72460)

📌 결론부터: 매수인 구제방법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랐다

  • 계약금만 낸 단계: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지 않고 해제한다는 말만 했다면 해제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66다699).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제공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2배를 공탁해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2004다11599). 다만 매도인이 먼저 해제 의사와 배액 수령 기한을 알린 뒤의 일방 입금은 통하지 않았습니다(92다31323).
  • 팔릴 것 같은 단계: 잔금을 준비해 알린 그날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매수인(93다1114), 가처분등기 뒤에 다른 회사로 넘어간 등기를 이긴 매수인(2003나37862)이 있었고, 이중매매에서는 먼저 가처분한 매수인 쪽 등기가 남았습니다(92다20163).
  • 돈으로 받는 단계: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라, 가처분 대신 계약금만큼 가압류한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고(99다72460), 받을 권리보다 많이 가압류하면 오히려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95다34095).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매도인이 값이 올랐다며 계약금 2배를 주고 그만두겠다고 한다

☐ 매도인이 중도금을 안 받거나 연락을 피한다

☐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것 같아 등기가 걱정된다

☐ 계약이 깨져 계약금·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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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분쟁548건 · ⭕219 ❌180
💸가계약금209건 · ⭕101 ❌64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32건 · ⭕15 ❌10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9건 · ⭕7 ❌7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17건 · ⭕10 ❌4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9건 · ⭕4 ❌5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40건 · ⭕14 ❌13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41건 · ⭕22 ❌6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51건 · ⭕29 ❌19
⚖️해약금·위약금339건 · ⭕118 ❌116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2건 · ⭕2 ❌5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12건 · ⭕2 ❌5
❌대법원분양93다467421994. 8. 23공공 택지분양 계약보증금 → 해약금, 배액상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기타2022다2257672022. 7. 14해약금까지 정한 합의서 → 예약 아닌 본계약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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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32건 · ⭕19 ❌12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19건 · ⭕12 ❌6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2002다464922002. 11. 26중도금 어음 교부 → 이행착수, 배액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569541994. 5. 13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1971981. 6. 23착수 뒤엔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 안 돼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79271991. 2. 12중도금·잔금 공탁 뒤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0다1051970. 4. 18매도인이 먼저 이행 시작 →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94다176591994. 11. 11중도금·입주 뒤 재계약서 계약금 2배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6631979. 11. 27잔금 받아 가라 전화 → 착수 아님, 배액 해제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624272009. 4. 23토지거래허가만 받음 → 이행 착수 아님,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93691997. 6. 27허가 전 잔금 공탁·소송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대법원기타91다399861992. 4. 14중도금 공탁 뒤 배액 제공→해제 무효
⭕대법원기타83도11321983. 6. 28착수 뒤 해약 통고 무효 → 이식한 매수인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7나98582008. 6. 13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 이행착수 아님, 2배 해제 유효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기타99가합44271999. 10. 22배액·포기 조항은 이행 끝나면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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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13건 · ⭕7 ❌6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6재다2182008. 7. 10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대법원매도인 파기71다12761971. 8. 31잔금 먼저 내밀면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23221992. 2. 11중도금 먼저 입금 → 배액 해제 무효(배상은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의정부지방법원분양2021가합501232022. 1. 19잔금 일부 먼저 송금 → 이행착수, 배액해제 무효(1심)
❌서울고등법원분양2022나20052132022. 6. 30축 생신 명목 선송금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566242024. 1. 4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866562025. 5. 1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대법원매도인 파기2023다2714912023. 12. 28보증금 승계 거래 → 잔금 전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74다2621974. 6. 25묶음 매매 일부 이행 → 나머지 배액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6나10242016. 12. 15잔금 공탁 뒤 해제 통지 → 매도인 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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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21건 · ⭕7 ❌9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21건 · ⭕7 ❌9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53682006. 12. 13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파기 → 해제 불인정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0551991. 5. 28계약금 예치만으론 배액 제공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22431973. 1. 30배액 일부만 내밀면 해제 효력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511992. 5. 12배액 들고 나가면 해제, 공탁은 불필요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7841981. 10. 27배액 내밀며 해제 → 상대 거절해도 해제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56701991. 12. 27모자란 공탁 채워 넣음 → 배액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17771973. 11. 13배액 공탁금 유보 없이 수령 → 해제 효과 발생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제주지방법원임대차88나1001988. 9. 9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84나4571985. 5. 23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075572007. 9. 20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6나20601968. 4. 4계약금만 돌려주겠다 통고 → 배액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20다2133642021. 9. 16배액 제공 없으면 해제 아님→매수인 패소
△대법원매도인 파기4281민상3621948. 4. 7잔금기일 뒤 배액 반환 항변 → 판단누락 파기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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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18건 · ⭕11 ❌7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18건 · ⭕11 ❌7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506152009. 4. 23해약권 배제 특약 → 배액 공탁해도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411532008. 7. 10해약금 배제 특약 → 매도인 배액 해제 무효
❌대법원임대차2019다2199532022. 8. 11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5951979. 12. 26통지 없이 해약 계약금 조항 → 자동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9541992. 2. 11인쇄된 자동해약 조항 무효 → 배액 없이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8나22011979. 4. 9약정해제 특약대로 공탁 → 이행착수 주장 안 통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510542004. 12. 9항소심에서 배액 공탁 후 해제 → 인정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기타2004다229712006. 11. 9배액 배상 해제조항은 약정해제권으로 봄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20191980. 3. 11위약금 조항을 3배 공탁 → 해제 불인정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8나2931979. 3. 9자동해약 조항 → 매도인 이행제공 없으면 무효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341976. 3. 4매수인 잔금 공탁 후 → 매도인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18151980. 12. 9자동해약 문구는 최고 생략 아님 →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나705952025. 8. 27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분양2011가합21282011. 10. 21입주 지연 기한 당일 사용승인 → 약정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719362017. 11. 24질의회신만으로 인허가 불가 주장 → 무효 조항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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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121건 · ⭕34 ❌34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39건 · ⭕15 ❌11
⭕대법원기타92다232091992. 11. 27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249302010. 4. 29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대법원기타94다511091995. 2. 10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손해배상 예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기타92다55461992. 8. 18양쪽이 위약금 특약 인정 → 매수인 계약금 반환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334232013. 11. 28매수인 파산 해제도 계약금 몰취 조항 적용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303932007. 11. 30허가신청 일부러 안 한 매수인 → 계약금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410692019. 10. 16허가 불가로 사업 무산 → 몰취 각서 있어도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546931996. 6. 14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6다146161996. 7. 26위약금 약정 없으면 → 배액 청구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전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3나206712014. 11. 11위약금 조항 불분명 → 위약 매수인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72다15131972. 11. 14매도자 해제 시 배액 조항 → 위약금 아님
△대법원기타2017다2842362022. 4. 28위약금 약정 없이 해제 → 법정이자 손해 불인정
❌광주고등법원기타2005나83842006. 11. 1위약금 조항 삭제 후 배상 → 호의 지급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69나36841970. 7. 3알고 산 하자로 해제 주장 → 계약금 몰수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수인 파기93다595261995. 12. 26허가구역 매수인 철회 →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153772008. 7. 10허가 협력의무 안 지켜 불허가 → 매수인 계약금 몰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671975. 8. 28잔금 못 낸 매수인 배액 청구 → 기각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19071987. 3. 24계약금 반환 약정 → 매도인 손해배상권 포기 아님
⭕대전지방법원중개사2015나1044952016. 10. 7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부산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23나573122025. 2. 6산업용지 처분제한 위반 매매 무효 → 계약금 반환
△대구고등법원매수인 파기86나15101988. 1. 28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제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8가단30072008. 12. 23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대법원기타83다카5521983. 8. 23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73561997. 5. 16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70261990. 5. 22고층 불가 땅 착오 취소 → 계약금 반환 기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6나223262017. 2. 8지위양도 배액 청구 기각 → 무권대리라 계약금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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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26건 · ⭕7 ❌7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62501990. 2. 13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대법원기타2017다2204162021. 5. 7합의해제엔 원래 위약금 조항 적용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6다16991977. 9. 13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대법원기타80다21851981. 7. 7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대법원기타65다14271965. 9. 21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인천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4가합143272005. 10. 26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9나11761980. 11. 27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서울고등법원기타79나32291980. 2. 14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합199231992. 3. 31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137592016. 4. 8매입 기한 넘김만으로 → 5배 위약금 불인정
⭕제주지방법원기타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2022. 8. 16분할등기 불이행 손해 예정 → 잔금과 상계 인정
⭕서울고등법원기타72나1861973. 8. 24타인 땅 매도 → 계약금 배액 조항 넘어 시가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7291970. 9. 18쌍방 귀책 이행불능 → 배액 없이 계약금만 반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매도인 파기84가합10021984. 12. 21담보권자 매도 후 이행불능 → 계약금 배액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9161982. 5. 11배액 위약금 소송 후 취하 → 해제 효력 유지
△대법원기타82다카13661983. 8. 23위약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해제권 배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51341990. 4. 13허가 특약을 남 명의로 추진 → 이행 준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69351991. 11. 8계약서에 없는 채무 공제 → 배액 청구 파기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470492017. 3. 3의무 안 지켜 해제 → 10% 위약금과 상계, 반환 0원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76201991. 6. 14허가구역 해제조건부 계약 무효 → 배액 위약금 못 받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220431994. 1. 11허가 전 토지 → 전매 위약금 손해 청구 불가
⭕서울민사지방법원매도인 파기90가합329521992. 4. 21허가 전 잔금 미지급 → 해제 불가, 협력의무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4031976. 1. 27예고등기만으로 해제 → 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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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35건 · ⭕9 ❌6
❌대법원분양2025다2134882026. 4. 30조합 탈퇴 위약금 → 1층 분담금 기준 10%
△대법원분양2025다2136082026. 1. 8지주택 세대주 변경 자격상실 → 위약금 10% 공제 가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분양2023가합1012812024. 7. 2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창원지방법원분양2019가합528602020. 10. 15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가단50294472024. 10. 30시공사 회생 이유 해제 → 계약금 10% 몰취 유지
△대법원분양97다133061997. 7. 22공단 분양 10% 위약금 약관 → 유효, 파기환송
△서울지방법원분양2000나1012000. 9. 21분양 중도금 체납 해제 → 10%만 공제, 연체료 공제 무효
⭕대법원분양95다337261996. 10. 25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대법원분양2010다224152013. 10. 24잔금 미납 해제, 계약금+개발비 27% → 과다 감액 여지
⭕서울고등법원분양2020나20460812021. 6. 16위약금 설명 안 함 → 분양 계약금 전액 반환
⭕대법원분양2011다832402012. 3. 29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부산지방법원분양2006가합209722007. 3. 8분양사 위반, 위약금 조항 일방뿐 → 원상회복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7가합687132009. 2. 6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수원지방법원분양2009가합62122010. 1. 29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청주지방법원분양2009가합10752010. 5. 26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서울고등법원분양2010나532822011. 5. 20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인천지방법원분양2019나660122020. 6. 26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단52314402022. 5. 13위약금은 은행 양도 대상 아님→10%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합5818022022. 11. 9입주지연 위약금 10% 인정, 계약금은 은행 몫
❌서울고등법원분양97나218421998. 6. 24계약금 따로 안 정함 → 배액 위약금 조항 배척
△대법원분양97다378521999. 3. 12입주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 제외 조항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4가합121462004. 12. 21입주 272일 지연 → 지체상금 35%로 감액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서울고등법원분양2005나98302005. 9. 13분납 2차 계약금 → 중도금 아님, 지체상금 70%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512462016. 12. 15잔금 장기 미납 연체료 60% 초과 → 감액
△부산고등법원분양94나50071995. 9. 21지체상금 조항 없는 분양 → 연체료 요율로 인정
⭕대전고등법원분양2010나49962011. 4. 29문화재 위험 숨긴 분양 해제 → 위약금 10% 인정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249542017. 4. 13분양 잔금 연체금리 15.96% → 연 6%로 감액
❌서울지방법원분양96가합291561996. 10. 17낙찰 후 미계약 → 입찰보증금 5% 몰취 유효
△대법원분양2025다2098932025. 6. 26연체료 조항만으로 동시이행 포기 아님 → 환송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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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21건 · ⭕3 ❌10
⭕대법원임대차79다2171979. 4. 24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임대차95다114291996. 6. 14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대법원임대차88다카133321989. 6. 13계약서 배액변상 조항 → 해약금 아닌 위약금 인정
⭕대법원임대차68다6261969. 1. 28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대법원임대차90다카253831990. 12. 26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대법원임대차2014다2092272014. 7. 24잔금 3일 뒤 해제 → 10% 위약금 감액 불가
△수원지방법원임대차86가합2951986. 8. 14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대구고등법원임대차2017나211912018. 8. 24보증금 공탁 후 인도 지체 → 위약금 3천만 원 절반 감액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서울동부지방법원임대차2022나203082023. 10. 25명도 위약금 특약 매도 → 임차인 합의금 2억 인정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임대차2012가단2072882013. 2. 6잔금 3일 지연 해제 → 계약금 5200만 중 1000만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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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34건 · ⭕3 ❌12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34건 · ⭕3 ❌12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44781991. 3. 27대금 10% 위약금은 관행 → 절반 감액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417191993. 4. 23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대법원매수인 파기2010다103822010. 7. 15대금 10% 계약금 몰수 → 과다 아님,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469062008. 11. 13계약금 10% 몰취는 관행→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4다35432004. 7. 22대금 10% 계약금 몰취 →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7다2213962017. 8. 18대금 26% 계약금 몰취 → 감액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매수인 파기2020다2533792020. 11. 26공매 후 가처분으로 잔금 지체 → 위약금 40%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400761995. 12. 12잔금 연기하며 중도금까지 포기 약정 →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270681990. 11. 27중도금 포기 약정→대금 10%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2다738522004. 12. 10되팔아 손해 없으면 계약금 몰취 50% 감액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85나28251986. 6. 4대금 50% 계약금 몰취 → 10%로 감액, 나머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1나384842022. 6. 22대출 직전 변심 → 계약금 몰취 정당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213782016. 8. 25늦게 보낸 계약금 → 계약 불성립, 돈은 반환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551975. 6. 19이미 낸 114만 원 전부 몰취 약정 → 70만 원으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9다카108111989. 12. 12계약금 감액은 거래관행까지 따져야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221901992. 9. 22계약금+점유사용료 위약금 → 유효·감액 안 됨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92나37541993. 1. 26매수인 위약에도 몰취액 과다 → 일부 반환
△대구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1가합22912001. 7. 5정산금 1.21억 취소→4천만원만 공제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1나662172003. 7. 9IMF로 할부 연체 → 위약금 10%를 5%로 감액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4나20092342014. 9. 23매도인 손해 없어도 계약금 10%는 감액 안 돼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107752018. 6. 28대리권 없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 →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20701987. 5. 12매수인 도피, 대금 35% 몰취 → 감액 불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87다카6851988. 4. 12오해로 중도금 중단 → 해제, 위약금 절반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3가합5013652014. 2. 14공매 잔금 연체 해제 → 위약금 80%로 감액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0나10141980. 10. 23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 → 위약금 절반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85나1241985. 8. 16근저당 말소 못 함 → 반환+위약금, 단 감액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88나30231989. 1. 19매도인 위약 해제 → 계약금+위약금 절반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153711997. 7. 25매도인 이행거절 → 계약금+같은액 위약금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2나20447132023. 9. 22매도인 지상권 설정·소송 → 이행거절, 위약금 20%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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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23건 · ⭕5 ❌13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23건 · ⭕5 ❌13
❌대법원기타2018다2488552022. 7. 21손해배상과 별도 10억 위약금 → 위약벌 감액불가
⭕대법원기타2012다659732016. 7. 14위약벌 명칭이어도 손해배상 예정→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9다601692009. 12. 24계약금+땅까지 몰수 약정 → 과다,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0다24991981. 7. 28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감액 청구 불가
△대법원기타2005다262772005. 10. 13이행 압박용 위약금 → 위약벌, 감액 불가
❌대법원기타2015다2393242016. 1. 28손해배상과 별도 위약벌 5억 → 감액 불가, 전액 인정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청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2020. 7. 2계약금 대신 위약벌 2억 → 공서양속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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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36건 · ⭕16 ❌10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36건 · ⭕16 ❌10
❌대법원매도인 파기85도18731986. 7. 8계약금만 받고 이중매매 → 배임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도3792007. 6. 14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02도71342003. 3. 25제2매수인 계약금만 수령 → 배임 실행착수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17도40272018. 5. 17중도금 받고 제3자 등기 → 배임 성립 취지
⭕대법원이중매매88도7501988. 12. 13중도금 받고 제3자에 이중매도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9도162282020. 5. 14중도금 뒤 이중매매 가등기 있어도 → 배임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청주지방법원이중매매86가합2211987. 4. 9이중매매 알고 매수 → 적극가담 없으면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76381994. 1. 11이중매도라도 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 금액만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03201992. 12. 22이중매매여도 배상은 약정한 계약금만큼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65나5471966. 6. 15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5나1105562007. 3. 14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1나1581981. 6. 25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대전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단167681992. 9. 8이중매도 위약금 3배→계약금 2배로 감액
△울산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8나223812018. 12. 13몰취 통지 없이 남에게 팔면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사기2006고단10422009. 1. 6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기2010고단5072010. 9. 3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대법원임대차83도28881984. 1. 31방 이중임대 뒤 배액 반환 합의 → 사기 무죄
❌대법원기타2014도33632014. 8. 21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 배임 무죄 취지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6노28602017. 2. 23해제 통고 뒤 협상 결렬 이중매도 →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6512011. 6. 30중도금 받고 가등기 타사 이전 → 이중매매 배임 유죄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9노10252019. 10. 30가등기 해 준 뒤 이중매매 → 배임 무죄
⭕인천지방법원이중매매2009노5992009. 6. 5조개딱지 이중매매 알고 가담 → 공동정범 유죄
❌울산지방법원분양2016고단7542017. 9. 7중도금 받고 처명의 등기 후 근저당 → 1심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09도144272010. 4. 29계약금 20억만 받고 중도금 전 → 배임미수 아님
❌대법원기타2011도32472011. 4. 28계약금만 받고 선등기 → 매수인 근저당 배임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10451969. 12. 30잔금 제공 뒤 매도인 제3자 매도 → 배액 배상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51792012. 1. 26중도금 받고 양도담보 설정 → 배임, 손해는 담보액
⭕대전고등법원분양2015노4672016. 8. 29분양 중도금 받고 세대 담보 제공 → 업무상배임
⭕대법원이중매매86도9361986. 10. 28중도금 대신 등기서류 받고 이중양도 → 배임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중매매2015고합10462016. 9. 2중도금 받고 제3자 매도 등기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6도113372018. 10. 4교환계약 서류 제공 후 지역권 설정 → 배임 취지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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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장별 구제방법⚖️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42건 · ⭕21 ❌14
매수인 구제방법: 집은 가처분, 돈은 가압류21건 · ⭕14 ❌3지금 보는 글
매도인 구제방법: 최고와 내 서류 준비가 먼저21건 · ⭕7 ❌11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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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매수인 구제방법을 찾는 분들은 대개 같은 장면에 서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주고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중도금을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려는 기미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때 매수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계약금만 낸 단계인지, 중도금을 낸 단계인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는 단계인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매수인 구제방법
매수인 구제방법,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 하면 가처분일까 가압류일까? 계약금·중도금 단계별 판례 (대법원 93다1114·99다72460)

이 글은 매도인 쪽 사정으로 계약이 흔들릴 때 매수인이 실제로 한 조치와 법원 판단만 시점 순서로 모았습니다. 특히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를 섞어 쓰다가 결과가 달라진 사건이 있어 따로 나눠 봤습니다. 매도인이 2배를 어떻게 내밀어야 하는지는 4편, 중도금을 미리 넣는 문제는 3편, 이중매매 형사 책임은 12편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매수인 구제방법, 단계별로 한눈에 보기

지금 단계매수인이 한 일법원 판단대표 판례
계약금만 냄, 매도인이 해제 통보2배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말로만 한 해제는 효력 없음,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대법원 66다699
계약금만 냄, 매도인이 증액 요구중도금을 기일 전에 먼저 제공특약 없으면 이행 착수, 그 뒤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 2004다11599
매도인이 해제 의사·배액 수령 기한을 먼저 알림그 뒤 중도금 일부를 일방 입금해제권 행사를 막지 못함❌ 대법원 92다31323
잔금 준비, 매도인이 이행 안 할 기미잔금 준비를 알리고 그날 처분금지가처분이행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등기 인용⭕ 대법원 93다1114
매도인이 다른 회사에 팔아 등기 넘김중도금 제공 다음 날 가처분 신청가처분등기 뒤의 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 못 함⭕ 서울고등법원 2003나37862
매도인이 처남 앞으로 가장매도등기 말소 청구통정 가장매매로 무효, 말소⭕ 대법원 92다51747
매도인이 해약 통지가처분 대신 계약금만큼 가압류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 등기 청구 인용 파기△ 대법원 99다72460
계약이 매수인 잘못으로 해제계약금 전액을 내세워 가압류감액된 위약금 외 부분은 권리 없음, 초과분 이자 손해 배상❌ 대법원 95다34095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잔금일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제이행 거절이 분명하면 바로 해제 가능⭕ 대법원 93다11821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계약금만 낸 단계: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었는지부터

⚖️ 대법원 66다699 (1966. 6. 21.) — ⭕ 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는 의사표시만으로 안 되고 배액을 동시에 상환하거나 적어도 현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4편 배액배상 해제 조건, 2배를 들고 가야 한다에서 자세히 봅니다.

② 중도금을 먼저 넣으면: 통한 사건과 안 통한 사건

⚖️ 대법원 2004다11599 (2006. 2. 10.) — ⭕ 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 종중이 맹지 상태의 토지를 주택사업자에게 팔았는데, 고도제한 완화 발표로 시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7일 만에 식사 자리에서 구두로 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매수인 측은 확답 없이 중도금일 1달여 전에 40억 원이 넘는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마련해 제공했고 종중이 거절한 뒤 계약금 배액을 공탁해 해제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시가 상승만으로는 매도인을 계약에 묶어 두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수인이 중도금 전액을 제공해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그 뒤 매도인의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 판결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매수인측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아가는 것만이 당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점」

⚖️ 대법원 92다31323 (1993. 1. 19.) — ❌ 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행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에 착수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이미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 수령을 최고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일방적으로 돈을 넣어도 매도인의 해제권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3편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 전 송금이 통할 때에서 자세히 봅니다.

③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것 같을 때: 처분금지가처분

⚖️ 대법원 93다1114 (1993. 5. 25.) — ⭕ 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행 착수란 밖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에 맞는 이행 제공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2편 이행의 착수, 중도금 넣으면 왜 해제가 안 되나에서 자세히 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3나37862 (2004. 1. 16.) — ⭕ 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 건설사들은 2001. 11. 13. 종중 임야를 135억여 원에 사며 계약금 13억 5,282만 원을 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발표로 땅값이 오르자 종중이 증액을 요구했고, 매수인 측은 중도금 기일 한 달 이상 전인 2002. 2. 20. 중도금 40억여 원을 자기앞수표로 제공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매수인 측은 바로 다음 날인 2002. 2. 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 26. 가처분등기가 됐습니다. 종중은 그사이 2. 25.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를 통지한 뒤 다른 회사에 더 비싸게 팔아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 법원은 중도금 제공이 이행 착수라서 그 뒤의 배액 공탁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회사 앞으로 넘어간 등기도 가처분등기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매수인 측에 맞설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1심 패소, 항소심 승소).
  • 판결문: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가처분채권자(또는 그 권리승계인)인 원고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대구고등법원 77나120 (1978. 3. 8.) — ⭕ 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 원고가 1976. 10. 5. 농지 등을 297만여 원에 사며 계약금 42만여 원을 냈다. 매도인들이 잔금일에 수령을 거절해 원고가 1976. 11. 1. 잔금을 공탁하자, 매도인들은 그 뒤인 11. 8. 계약금을, 그 후 배액을 공탁하며 해제를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해 이행에 착수한 뒤 배액을 공탁했으므로 해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게 이중매도·가처분이 된 것만으로 이행불능도 아니라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다.
  • 판결문: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인 바」

④ 먼저 가처분한 매수인이 이겼다: 이중매매 사건

⚖️ 대법원 92다20163 (1993. 5. 27.) — ⭕ 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등기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고, 제1매수인의 소송이 끝나 등기가 말소될 무렵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당시 시가 상당액이 통상손해라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2편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92다51747 (1993. 4. 27.) — ⭕ 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남 명의 등기는 이전등기의무를 피하려는 통정 가장매매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2편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에서 자세히 봅니다.

⑤ 집을 받고 싶으면 가처분, 돈을 받고 싶으면 가압류

⚖️ 대법원 99다72460 (2000. 6. 9. · 파기환송) — △ 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 매수인 회사가 1994.6.3.부터 9.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19필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위반 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도인 위반 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매도인들은 1997.5.12.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약통지를 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됐다고 알렸고, 매수인은 1997.10.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토지 전부를 가압류했다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택하고 그 청구금액을 계약금에 한정한 점 등을 보면, 해약통고를 받아들여 계약금이라도 회수하려 한 것으로 보여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계약금에 한정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 대법원 95다34095 (1995. 12. 12.) — ❌ 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 토지 매수인이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며 계약금 420,000,000원 반환을 구하면서 1991.12.9. 매도인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매도인은 같은 금액을 해방공탁했다. 앞선 본안 항소심은 매수인이 유예받은 기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다고 보면서도 위약금 420,000,000원이 과다하다며 280,000,000원으로 감액해 차액 140,000,000원 반환을 명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1할 위약금은 거래관행이라며 상고했다가 기각됐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만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점에 비추어 매도인이 위약금 420,000,000원이 부당히 과다한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매수인은 계약금 전액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한 데 과실이 있어, 피보전권리가 없는 280,000,000원에 대한 이자 차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 판결문: 「피고로서는 과연 위 금 42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상고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매도인이 2배를 어떻게 내밀어야 해제가 됐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배액배상 해제 조건 판례 보기 >>

⑥ 매도인이 돈을 안 받고 연락을 끊으면

⚖️ 대법원 93다11821 (1993. 6. 25. · 파기환송) — ⭕ 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 매수인(원고)은 1991. 7. 7.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2,000만 원을 냈다. 중도금일에 9,000만 원을 들고 갔으나 매도인(피고 1)은 주민등록 문제를 들어 수령을 미루고 결국 연락을 끊었고, 원고는 1991. 8. 3. 내용증명으로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으므로 매수인은 잔금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쪽이 소송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구두 약정을 같은 취지로 진술해 자백이 성립했고, 중개인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위약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서로 일치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지 않고 해제한다는 말만 했다면 해제가 아니었다(66다699·91다33612).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공하거나 공탁해 이행에 착수한 뒤의 배액 공탁도 해제가 되지 않았다(2004다11599·91다25369)
⛔ 선 밖 — 매도인이 먼저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 수령 기한을 정해 알린 뒤에 매수인이 이행기 전 일방적으로 넣은 중도금 일부는 해제를 막지 못했다(92다31323)
근거: 대법원 66다699·91다33612·2004다11599·91다25369 · 92다31323
✅ 선 안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매수인은 그 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등기를 이겼다(2003나37862·92다20163). 이중매도와 가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행불능도 아니었다(77나120)
⛔ 선 밖 — 가처분이 아니라 계약금만큼 가압류를 한 매수인은 해약 통지를 받아들이고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으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99다72460)
근거: 서울고등법원 2003나37862·대법원 92다20163·대구고등법원 77나120 · 대법원 99다72460
✅ 선 안 —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면 잔금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제할 수 있었다(93다11821)
⛔ 선 밖 — 목적물에 제3자의 가압류·가처분이 됐다는 사유만으로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다(72다867·2006다84874·94다6529)
근거: 대법원 93다11821 · 72다867·2006다84874·94다6529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매도인이 2배를 주고 빠지려 한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매도인이 배액을 실제로 내놓지 않고 해제 의사표시만 했으니 해제가 아니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66다699).
  • 중도금일 한 달여 전 중도금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제공했으니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04다11599·2003나37862).
  • 잔금을 찾아 가서 준비를 알리고 등기서류를 물은 날 이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93다1114).

🛡️ 매도인 — 통한 방어

  • 해제 의사와 배액 수령 기한을 먼저 알린 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넣은 중도금은 해제권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2다3132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시가가 올랐으니 매수인의 기일 전 착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2004다11599)
  • 잔금 준비를 알린 것만으로는 이행 제공이 아니라는 주장, 법원은 착수에는 이행 제공까지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93다1114)

🔀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뒤에 넘어간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03나37862).
  •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처남 앞으로 넘긴 등기는 가장매매라며 말소를 구해 받아들여졌습니다(92다51747).

🛡️ 매도인·제3자 — 통한 방어

  • 뒤늦게 산 제2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시가 상당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92다2016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제3자에게 팔려 가처분까지 됐으니 이행불능이라는 주장(77나120)
  • 배임죄로 처벌됐으니 민사에서 가장매매 무효를 따질 수 없다는 주장(92다51747)

🔀 매수인이 가압류를 한 경우

⚔️ 매도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매수인이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그것도 계약금 금액으로만 했으니 해약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인정됐습니다(99다72460).
  • 매수인이 위약금 감액분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계약금 전액으로 가압류해 손해를 입었다는 반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95다34095).

🛡️ 매수인 — 통한 방어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방어가 없었습니다.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계약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라며 가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95다34095)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사 책임 — 이 글의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93다1114·93다11821 사건에는 중개인이 계약 자리에 있었고, 93다11821에서는 중개인 진술이 위약금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변호사 조언 — 소송 중 이중매매가 괜찮은지 물은 매도인 측에 문제없다고 답한 변호사가 매수인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2016가단20510).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매수인매도인배액 해제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2배를 실제로 안 내밀었거나 매수인이 먼저 착수 → 등기 인용(66다699·2004다11599·93다1114)
🙋 매수인법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는 처분금지가처분가처분등기 뒤 제3자 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 못 함(2003나37862)
🙋 매수인매도인·제3자이중매매 등기 말소 청구통정 가장매매는 무효 → 말소(92다51747)
🙋 매수인법원계약금·위약금 반환채권을 지키는 가압류청구금액이 권리보다 크면 초과분 손해 배상(95다34095), 등기 청구와 함께 쓸 때 해석 주의(99다72460)
🙋 매수인매도인이행거절 해제 후 계약금 반환·위약금계약금 반환 인정, 위약금은 다시 심리(93다11821)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었는지, 말로만 했는지(66다699)
→ 준비할 자료: 해제 통지 내용증명,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수령일, 매도인과 나눈 문자·통화 녹음

⚖️ 법원이 본 사실 — 내가 언제 이행에 착수했는지(93다1114·2004다11599)
→ 준비할 자료: 잔금·중도금을 찾은 은행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수령을 요청한 내용증명과 그 도달일

⚖️ 법원이 본 사실 — 가처분을 언제 신청했고 제3자 등기가 그 뒤인지(2003나37862·92다20163)
→ 준비할 자료: 가처분 신청서·결정문,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등기부등본, 제3자 등기 접수일

⚖️ 법원이 본 사실 — 가압류 청구금액이 실제 받을 권리와 맞는지(95다34095·99다72460)
→ 준비할 자료: 계약서의 계약금·위약금 조항, 받은 돈 내역,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금액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등기를 받고 싶은 사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청구권을 지킨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등기를 이겼습니다.
  • 계약금만큼만 가압류한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습니다(99다72460).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2배를 실제로 내밀지 않은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었습니다(66다699).
  • 가처분등기 뒤에 다른 사람에게 판 등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2003나37862).

🏢 공인중개사

  • 계약 자리에 있던 중개인의 진술이 약정 내용을 가르는 자료가 됐습니다(93다11821).
  • 중도금·잔금을 주고받은 날짜와 방법을 양쪽에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를 받을 권리를 지키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같은 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정합니다. 계약금·위약금처럼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와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의 문언은 2026년 11월 현재 그대로이며, 가처분·가압류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구제방법,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거나 공탁했는지, 말로만 통보했는지
  2. 내가 중도금·잔금을 이미 냈거나 제공했는지, 그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3. 매도인이 해제 의사와 배액 수령 기한을 먼저 알려 왔는지
  4. 내가 원하는 것이 집(등기)인지 돈(계약금·위약금)인지: 가처분과 가압류 중 무엇이 맞는지
  5. 가압류를 한다면 청구금액이 계약서상 받을 권리와 맞는지
💬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피보전권리(등기냐 돈이냐)를 먼저 정하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소송 신청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법원 91다33612
1992. 7. 28.
⭕원고는 1990. 7. 20.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토지를 3,800만 원에 사며 계약금 450만 원을 냈다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대법원 91다25369
1991. 10. 11.
⭕매수인이 중도금 2,300만 원과 잔금 중 1,838만 원을 변제공탁해 둔 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3,4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령을 거절…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부산고등법원 2003나6521
2003. 10. 17.
⭕원고 회사 등이 2001. 9. 1. 재건축 대상 상가를 1억 7천만 원에 사며 계약금 1,700만 원을 냈다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1나85552
2012. 6. 20.
⭕매수인(○○회사)은 2009.8.5. ○○건설로부터 부산 해운대 토지를 130억 원에 사며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고, 계약서에는 매수인 귀…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대법원 67다813
1967. 7. 11.
⭕매수인(원고)은 1964. 12. 22. 대지와 건물을 175만 원에 사며 계약금 14만 원을 냈고,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포기, 매도인 위…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 72다867
1972. 7. 25.
△1970.8.19.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제3자인 회사가 1970.8.29. 그 부…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대법원 2006다84874
2008. 6. 26.
⭕매도인(회사)은 2003. 6. 9. 토지를 19억 원에 팔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는데, 계약서의 위약금 약정은 삭제되어 있었다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대법원 94다6529
1995. 4. 14.
△분양사는 1989.6.6. 아파트를 대금 18,900,000원에 분양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받았으나, 다른 채권자가 1989.5.2…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510
2017. 6. 29.
△매도인은 2011. 3. 2. 부동산을 4,350,000,000원에 팔고 계약금 435,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0원을 받았…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대법원 87다카3101
1988. 5. 10.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때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지불,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무효·해약’으로 약정했다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하는지는 4편 배액배상 해제 조건, 중도금을 기일 전에 넣는 문제는 3편 중도금 미리 입금, 무엇이 이행 착수인지는 2편 이행의 착수에 정리했습니다. 중도금 받고 또 판 매도인의 형사 책임은 12편 이중매매, 반대로 매수인이 돈을 안 낼 때 매도인 쪽 대응은 15편 매도인 구제방법, 전체 흐름은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주겠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는데, 이것만으로 계약이 끝났나요?

대법원 66다699는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는 의사표시만으로 안 되고 배액을 동시에 상환하거나 적어도 현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봤고, 91다33612도 통고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제공하거나 공탁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뒤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2004다11599·91다25369).

Q.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까 봐 걱정되면 가처분과 가압류 중 무엇을 하나요?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를 받을 권리처럼 다툼의 대상을 지키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37862는 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뒤에 다른 회사로 넘어간 등기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99다72460은 매수인이 가처분이 아니라 계약금 금액으로 가압류를 한 사정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으로 봤습니다.

Q. 가압류를 크게 걸어 두면 손해 볼 일은 없나요?

대법원 95다34095에서 매수인은 계약금 4억 2,000만 원 전액을 내세워 매도인 부동산을 가압류했지만, 본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감액된 위약금과의 차액뿐이었습니다. 법원은 권리가 없는 2억 8,000만 원 부분까지 가압류한 데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 이자 차액 손해를 매도인에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⑨ 입장별 구제방법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해약금·위약금·계약금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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