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사유보다 먼저 지는 곳 — 기한과 보증
- △ 대법원 2011마38(201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고, 판사가 항고로 처리할 때 보증서류가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탁·서류 제출 보정을 명해야 하며, 그래도 안 하면 그때 각하해야 한다
- ❌ 대법원 2006마513(2006): 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이해관계의 기초 권리를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한다
- 📌 대법원 94마1961(1995): 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이므로, ‘재항고장’이라 적었어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다(종전 91그7 결정 변경).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낙찰허가결정 확정이 차단되…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매각허가결정이 났고 불복하려고 한다
☐ 항고장에 보증 공탁 증명서를 못 붙였다
☐ 여러 명이 함께 항고하려고 한다
☐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는 매각불허가를 받아내는 마지막 단계지만, 판례를 보면 사유를 판단받기도 전에 기한과 보증 때문에 끝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글에 모은 65건 중 대부분이 기간 도과나 보증 미공탁으로 각하됐습니다.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제130조 제3항).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6개)
- ✔공유자 우선매수,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허가하면 불허가 —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시키면 불허가, 통지 못 받은 공유자는 추완항고 (대법원 2009마1302·2008마637 등)
- ✔매각기일 진행 하자, 1시간 전에 끝내거나 호창 없이 추가입찰하면 불허가 — 우선매수 공유자를 부르지 않은 경매도 (대법원 79마231·2000마724·대구지법 2016라463)
- ✔무잉여 매각불허가, 남을 것이 없으면 낙찰가가 나와도 불허 — 통지 없이 진행했어도 하자는 치유 안 된다 (대법원 2010마1650·전주지법 2010라68 등)
- ✔경매 변제 집행정지, 언제까지 내야 매각이 멈추나 — 임의경매는 대금 완납 전까지, 강제경매는 허가결정 전까지 (대법원 85마169·77마452 전원합의체·2008마1855)
- ✔경매 송달 누락·기일통지 누락, 매각을 뒤집을 수 있나 — 대금·배당이 끝난 뒤에도 추완항고로 취소된 전원합의체와 막힌 판례 30건 (대법원 2001마1047·95마14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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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취증 미제출이면 매각불허가 —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해도 불허가, 기본재산 허가서도 같다 (대법원 2014마62·2007마258 등)
- ✔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 ✔낙찰 후 화재·훼손,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과 대금 감액 — 숨은 유치권 31억도 ‘훼손’으로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마2652·78마24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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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후 유치권 신고,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 ‘성립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불허’ 판례와 뒤집힌 판례 (대법원 2008마459·2023마789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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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기일 공고 하자, 면적 1,507㎡를 15.7㎡로 적은 경매는 불허가됐다 — 공고·최저가 저감 판례 18건 (대법원 95마540·99마4157 등)
- ✔일괄매각 매각불허가, 공장 토지·건물·기계를 따로 팔면 뒤집혔다 — 일괄·개별매각 판례 13건 (대법원 70마935·84마718 등)
-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까 —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이 모두 막힌 판례 13건 (대법원 90마898·전주지법 2020라601 등)
-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면적·구조물 빠진 감정은 뒤집혔다 — 대법원이 직접 경락을 취소한 판례와 안 된 판례 (대법원 68마798·2000마5527 등)
목차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판례 — 기한·보증·각하
| 사건 | 다툰 사람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21마167 2021.09.09. | 기타 |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의 ‘인가’는 재판인 ‘결정’으로 해야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 △ |
| 대법원 2011마38 2011.04.14. | 기타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고, 판사가 항고로 처리할 때 보증서류가 없으면 상당한… | △ |
| 대법원 2011마54 2011.02.07. | 기타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의 보정명령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냈다면 이의신청일부터 10일 안에 내지 않았… | △ |
| 대법원 2009마519 2009.04.10. | 기타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해… | △ |
| 대법원 98마3771 1999.02.10. | 매수인(낙찰자) | 낙찰인이 채무자·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인 지위를 겸하고 그 지위에서 항고하면 낙찰대금 10분의 1 보증을 낼 필요가 없다 | △ |
| 대법원 89그26 1990.03.02. | 기타 | 위헌 결정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날 그 조항을 적용해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 △ |
| 대법원 84그79 1984.11.21. | 기타 | 특례법 제8조는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만 정하고 항고장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은 항고장 심사… | △ |
| 대법원 2008마768 2008.06.17. | 기타 |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 | ❌ |
| 대법원 93마1851 1994.02.25. | 채권자 | 항고장 기재 주소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결과 재항고기간을 못 지킨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므로 추완을 … | ❌ |
| 대법원 94마1245 1994.08.30. | 기타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고지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하다 | ❌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21마167 (2021.09.09.) — △ 원심결정 파기, 전주지방법원(제1심)으로 이송 →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단독판사가 제대로 다시 판단해야 함.
- 2020. 12. 14.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재항고인이 2020. 12. 21. 이의신청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냈다. 제1심법원은 항고장 우측 상단에 판사 날인만 하고 인가결정 절차 없이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냈고, 항고법원은 사법보좌관 처분을 제1심결정으로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의 ‘인가’는 재판인 ‘결정’으로 해야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아무 문언 없이 항고장에 판사 날인만 한 것은 인가결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법원은 기록을 제1심법원에 돌려보내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했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는 단독판사의 인가’결정’과 고지를 거쳐야 하므로, 그 절차가 빠졌으면 이를 재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판결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 대법원 2011마38 (2011.04.14.) — △ 원심 파기환송 → 항고보증 미공탁을 이유로 바로 각하한 것은 위법, 보정 기회를 주고 다시 판단
- 사법보좌관이 2010.10.18.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재항고인이 10.25. ‘항고장’이라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판사는 보정명령 없이 11.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항고보증금(매각대금 10분의 1) 미공탁을 이유로 각하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다.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고, 판사가 항고로 처리할 때 보증서류가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탁·서류 제출 보정을 명해야 하며, 그래도 안 하면 그때 각하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는 보증서류 없이 낼 수 있지만, 판사의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 안에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을 공탁해야 한다(판사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정 없이 각하될 수 있음).
- 판결문: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1마54 (2011.02.07.)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보정명령 기간 안에 낸 항고이유서는 적법하니 항고 내용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
- 사법보좌관이 2010. 10. 26.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제3취득자인 재항고인(건설회사)이 11. 2. 이의신청 취지의 항고장을 냈다. 판사의 3일 안 항고이유서 제출 보정명령을 11. 18. 받고 11. 22. 항고이유서를 냈으며, 5일 안 항고보증금 공탁 보정명령도 11. 29. 받고 11. 30. 공탁서를 냈다. 원심은 항고를 각하했다.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의 보정명령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냈다면 이의신청일부터 10일 안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사법보좌관 처분 이의는 보증 없이 낼 수 있지만, 판사가 보정명령을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와 항고보증금 공탁서를 내야 한다.
- 판결문: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 대법원 2009마519 (2009.04.10.)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보정명령 기간 안에 낸 항고이유서는 적법하니 항고 내용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
- 사법보좌관이 2009. 1. 12.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재항고인이 1. 19. 이의신청 취지의 항고장을 냈다. 판사는 1. 23. 처분을 인가하면서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라고 명했고, 2. 2. 송달받은 재항고인은 2. 9. 항고이유서를 냈다. 원심은 이의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항고를 각하했다.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했다면 그 기간 안에 낸 항고이유서는 적법하고 10일 경과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지·보증서류 없이 할 수 있고, 판사의 보정명령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면 10일이 지났어도 각하되지 않는다.
- 판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98마3771 (1999.02.10.,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 파기환송 → 보증 없다고 각하한 항고를 다시 심리하게 됨.
-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경매 목적물을 낙찰받은 뒤, 근저당권자(이해관계인) 지위에서 낙찰허가결정에 항고했다. 원심은 낙찰인이면서 낙찰대금 10분의 1 보증 공탁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항고장을 각하했다.
- 낙찰인이 채무자·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인 지위를 겸하고 그 지위에서 항고하면 낙찰대금 10분의 1 보증을 낼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각하한 원심은 법리오해다.
- 실무 포인트: 낙찰자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항고하면 항고보증(대금 10분의 1) 없이도 각하되지 않는다.
- 판결문: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항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의 제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89그26 (1990.03.02.,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항고장 각하) 파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환송 → 항고를 다시 심리.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담보 공탁 증명서류가 없다며 원심이 1989.5.24. 항고장을 각하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위 조항에 위헌 결정을 했다.
- 위헌 결정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날 그 조항을 적용해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 실무 포인트: 담보공탁 미제출로 항고장이 각하되었더라도 근거 조항이 효력을 잃었으면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다.
- 판결문: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 대법원 84그79 (1984.11.21.,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집행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항고법원(서울민사지법 합의부)으로 이송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집행법원이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항고기간이 지난 뒤 제기됐다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해 직접 기각했다.
- 특례법 제8조는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만 정하고 항고장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은 항고장 심사권이 없고 의견을 붙여 항고법원에 보낼 수 있을 뿐이다. 집행법원이 재판관할권 없이 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 실무 포인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집행법원이 기간 도과로 직접 각하하면, 특별항고로 다퉈 항고법원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옛 법 기준).
- 판결문: 「항고장에 대하여는 그 심사권이 없어 원심재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마768 (2008.06.17.) — ❌ 재항고 각하 → 매각허가 그대로.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2008. 5. 7. 기각되자 재항고인이 2008. 5. 16. 재항고를 했으나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재항고이유서도 내지 않았다. 원심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대법원에 송부했다.
-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각하해야 한다. 원심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송부했다면 상급법원이 각하한다.
- 실무 포인트: 매각허가 관련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각하됨.
- 판결문: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대법원 93마1851 (1994.02.25.,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각하(기간 경과) → 경락허가 그대로
-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는데, 원심 기각결정을 항고장에 적은 주소로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1993. 9. 29. 공시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같은 해 8. 28. 이사했지만 옛 주소에 형이 살아 우편물을 받을 수 있었다며 11. 3. 추완 재항고를 했다.
- 항고장 기재 주소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결과 재항고기간을 못 지킨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므로 추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재항고는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 실무 포인트: 항고 중 이사하면 바로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공시송달로 재항고기간을 놓치면 추완이 인정되지 않음
- 판결문: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94마1245 (1994.08.30.,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 각하
- 경락허가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미리 항고를 제기했고, 원심은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고지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하다.
- 실무 포인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 고지 뒤에 내야 하며, 미리 낸 항고는 각하된다.
- 판결문: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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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4마1036 1994.07.11. | ❌ | 기타 | 재항고인이 1994. 5. 2. ‘부동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불복서를 냈고, 원심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되 항고보증 공탁 증… |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불복은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맞다 |
| 대법원 91마1 1991.03.15. | ❌ | 채무자·소유자 | 소유자의 경락허가결정 항고가 기각되고 그 결정정본이 1990. 10. 19. 등기부상 주소에서 직원에게 송달되었다 | 등기부·경매신청·항고장 주소가 모두 같은 곳이고 앞선 서류도 그곳에서 동거자·고용인이 받았으므로 수령자는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
| 대법원 90그71 1991.02.13. | ❌ | 매수인(낙찰자) | 확정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1990. 6. 27. 신청)에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으나,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 | 담보 제공 규정은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고, 담보공탁 증명서류가 없을 때 법원이 반드시 보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규정은 위헌이… |
| 대법원 90그12 1990.03.31. | ❌ | 기타 | 강제경매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다 | 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
| 대법원 89그29 1989.09.07. | ❌ | 기타 |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부동산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담보공탁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되자 특별항고가 제… |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법 제15조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재판이어서 항고 시 담보공탁 증명이 필요하고,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
| 대법원 86그37 1986.04.28. | ❌ | 기타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절차에서 항고인이 항고장에 담보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상 항고 담보 규정은 항고권 행사에 조건을 붙인 것일 뿐 위헌이 아니다 |
| 대법원 86그44 1986.04.22. | ❌ | 기타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건이다 |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한다 |
| 대법원 86그151 1986.12.29. | ❌ | 채무자·소유자 |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면서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이 정한 경락대금 10분의 5 담보를 공탁하지 않아 항고가 각하되자 특별항고했다 | 항고 시 담보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일 뿐 위헌이 아니고, 담보 미공탁을 이유로 한 항고 각하는 정… |
| 대법원 86그85 1986.06.28. | ❌ | 기타 |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의 담보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원심이 보정명령 없이 항고장을 각하했고, 이… | 담보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보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
| 대법원 85그171 1986.01.24. | ❌ | 기타 | 연체대출금 회수 경매에서 특별항고인(주식회사)이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으나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담보공탁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아 각하되… |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고, 증명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한 각하는… |
| 대법원 85그131 1985.10.10. | ❌ | 기타 | 인천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건이다 |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 대법원 85마566 1985.09.21. | ❌ | 기타 | 이해관계인(회사)은 경락허가결정 정본을 송달받지 못해 결정이 난 줄 몰랐다며 기간이 지난 뒤 항고하고 추완을 주장했다 | 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법원게시판 공고로 고지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따로 송달할 필요가 없고, 경락기일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던 이상 항고기간을 놓… |
| 대법원 83그55 1984.04.12. | ❌ | 기타 |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으나, 원심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가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 |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조건을 갖추지 않은 항고… |
| 대법원 83그49 1984.05.17. | ❌ | 기타 |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담보 공탁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되었다 |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이므로, 이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에서 경락… |
| 대법원 84그25 1984.05.31. | ❌ | 기타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경락허가결정(1984. 2. 28.)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가 제기되었다 |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고, 이 특별항고는 기간도 지나 보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 대법원 84그30 1984.06.14. | ❌ | 매수인(낙찰자) |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진행된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으나 경락대금 10분의 2 공탁을 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항고보증 공탁(경락대금 10분의 2) 규정은 경락인이 항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대법원 84그87 1984.12.27. | ❌ | 매수인(낙찰자) | 경락인이 시가보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경락받았다며 즉시항고했으나 항고법원이 각하했고, 경락인이 이에 특별항고했다 |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 항고 각하결정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
| 대법원 84마83 1984.04.03. | ❌ | 채무자·소유자 |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에 재항고하며, 이중경매 처리 위법, 채권액 3,000만원에 비해 수억 원 가치 부동산을 경매한 과잉경매, 경매가 취하되고… | 재항고이유 (1)~(4)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재항고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불복이유가 아니다 |
| 대법원 84그55 1984.10.18. | ❌ | 기타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사건(84마358)에서 대법원이 1984.7.20. 재항고를 기각하자, 그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 특별항고는 하급심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만 낼 수 있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 대법원 84그75 1984.11.15. | ❌ | 채무자·소유자 | 은행이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근저당권을 실행한 임의경매에서, 정리회사(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으나 담보공탁증명서를 붙이지 않아 원심이… | 이 사건은 임의경매라 소송촉진특례법이 아니라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경락대금 10분의 5 공탁)가 적용되고, 공탁증명서 … |
| 대법원 83마119 1983.04.12. | ❌ | 기타 | 재항고인이 1982. 11. 2. 항고장을 냈고 경매법원은 11. 4.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했다 |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뒤 결정이 선고되어도 적법해지지 않는다 |
| 대법원 83그38 1983.12.24. | ❌ | 채무자·소유자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소송촉진특례법 제15조의 공탁을 하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되었다 |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이므로 공탁 없는 항고장 각하는 정당하다 |
| 대법원 83그18 1983.07.01. | ❌ | 기타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경매에서 특별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담보공탁 증명서류를… |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신청이 아니어서 별도 재판이 필요 없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락허부결정에 즉시항고만 할 수 있다 |
| 대법원 83그12 1983.07.13. | ❌ | 기타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각하명령을 받자, 항고인이 다시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의 ‘특별항고장’을 냈다 |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만 할 수 있는데,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
| 대법원 82마587 1982.08.31. | ❌ | 기타 |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면서 항고장에 주소를 ‘아현동 176의 36’ 대신 ‘176의 83’으로 잘못 적었다 | 항고장 작성·제출을 부탁받은 사람의 과실로 주소가 잘못 적혀 공시송달된 경우라도 재항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 볼 수 없어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
| 대법원 82마677 1982.10.19. | ❌ | 채무자·소유자 |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금융기관연체대출금특별조치법상 담보공탁을 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했다 | 담보공탁 없는 항고의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안 되고 특별항고만 허용되므로, 원심법원은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
| 대법원 81그19 1982.01.15. | ❌ | 기타 | 가집행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에 기한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에 따라 각하되었다 |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
| 대법원 81그15 1981.12.22. | ❌ | 기타 | 임의경매절차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회사가 즉시항고 대신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 |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만 허용되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 대법원 81마185 1981.08.08. | ❌ | 기타 | 재항고인은 1980. 12. 17. 항고장을 냈는데 경매법원은 그 다음 날인 12. 18.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했다 |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불리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적법해지지 않으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했다 |
| 대법원 80그15 1981.03.02. | ❌ | 채무자·소유자 | 농업협동조합의 연체대출금(1974~1975년 여신)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면서 특별조치법상 담보공탁을 하지 않아 항고가 각하됐다 | 특별조치법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농협 포함) 연체대출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국제금융기구 차입자금 제한 규정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 80마182 1980.05.16. | ❌ | 기타 |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미리 그 결정에 대한 항고를 냈고, 원심은 이를 각하했다 |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불리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적법해지지 않는다 |
| 대법원 80마183 1980.08.21. | ❌ | 채무자·소유자 | 경락허가결정이 1980.1.21. 선고되어 법원 게시판에 공고되었고, 소유자는 1980.2.20. 추완신청서와 항고장을 냈다 | 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족하고 정본 송달은 필요 없으므로, 경매 진행을 알던 소유자가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아 1주일 항고기간을 … |
| 대법원 80그16 1980.09.24. | ❌ | 기타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특별항고인들이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면서 경락대금 10분의 5의 담보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 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했을 뿐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고,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항고장을 각하… |
| 대법원 73마483 1974.01.25. | ❌ | 기타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담보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조의2가 위헌이라며 위헌심사제청신청을 했으나 항고심이 기각했고, 그 기각 결정에… |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중간재판 성질이라 독립해 불복할 수 없고,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종국재판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
| 대법원 72마387 1972.05.10. | ❌ | 기타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원심 재판장의 명령으로 기각되자 재항고인 2명이 재항고했다 | 재판장이 경매명령·가격저감절차에 관여했더라도 불복대상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다 |
| 대법원 70마821 1971.01.15. | ❌ | 기타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경락대금의 10분의 3을 공탁해야 했다 | 공탁 없이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경락대금 10분의 3인 12,000,000원을 7일 안에 보정하라고 한 것이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위법은 … |
| 대법원 71마13 1971.02.24. | ❌ | 기타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재항고인이 공탁증명서 없이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다 | 공탁증명서 미첨부는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므로 재판장이 상당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항고장을 각하해야 하며, 재판부가 결정으로 각하… |
| 대법원 71마291 1971.05.17. | ❌ | 채무자·소유자 | 경매 부동산 중 대지는 재항고인 단독 소유, 지상 건물은 재항고인과 다른 사람의 공유였다 | 공유자 1인이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해 항고한 이상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라 경락대금 전액에 대한 담보공탁 의무가 … |
| 대법원 70마418 1970.07.25. | ❌ | 기타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절차에서 1970. 2. 5.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되었는데, 항고인은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담… | 특조법 제5조의2가 1970. 1. 1. 신설된 뒤 낸 항고이므로 담보공탁이 필요하고, 시행령 공포 뒤 보정명령을 받고도 공탁하지 않았으니 항… |
| 대법원 70마508 1970.08.22. | ❌ | 채무자·소유자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취소를 구해 항고했으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담보공탁금 36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공탁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고 각하는 정당하다 |
| 대법원 70마417 1970.08.27. | ❌ | 기타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경락대금의 10분의 3을 공탁해야 한다는 특별조치법 규정을 두고, 재항고인이 그 규정이 … |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에게 경락대금 10분의 3 공탁을 요구하는 규정은 금융기관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조치로서 위헌… |
| 대법원 70마542 1970.09.25. | ❌ | 채무자·소유자 | 금융기관 연체대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경락대금의 10분의 3을 공탁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이 … | 항고 때 경락대금의 3/10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4조는 위헌이 아니므로, 위헌을 전제로 한 절차 하자 주장도 받아… |
| 대법원 70마610 1970.10.06. | ❌ | 기타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면서 특별조치법이 정한 조건(담보공탁)을 갖추지 않아 항고가 각하됐다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4조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 |
| 대법원 70마611 1970.11.30. | ❌ | 기타 | 정부 출자 금융기관인 조흥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인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지… |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위헌이 아니고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담보를 공탁하지 않은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
| 대법원 68마1336 1968.11.15. | ❌ | 기타 | 재항고인이 1968. 8. 1. 경매법원에 항고장을 냈는데, 경락허가결정은 그 다음 날인 8. 2.에 선고되었다 |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불리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적법해지지 않는다 |
| 대전지방법원 2006라41 2006.04.21. | ❌ | 기타 | 공장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임차인 겸 유치권 신고자(보증금 1억 원, 공사대금 130,670,000원)와, 공장건물 일부가 자기 토지 위에 있다… | 항고인이 2명 이상이고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항고인마다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한다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후 단독판사의 인가결정·고지 없이 판사 날인만 하고 항고법원에 기록이 송부됨 (대법원 2021마167)
- 보정명령 없이 항고보증금 미공탁을 이유로 바로 각하됨 (대법원 2011마38)
- 효력을 잃은 특별조치법 조항을 적용해 항고장을 각하한 점 (대법원 89그26)
- 집행법원이 항고장 심사권 없이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직접 항고를 기각함 (대법원 84그79)
- 원심이 담보공탁 여부 확인과 보정 절차 없이 곧바로 본안심판을 함 (대법원 72마748)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고 10일 안에 재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음 (대법원 2008마768)
- 항고장에 스스로 적은 주소로 송달했다가 이사불명으로 불능되어 공시송달됨 (대법원 93마1851)
- 항고가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됨 (대법원 94마1245)
-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 (대법원 94마1036)
- 등기부·경매신청서·항고장에 같은 주소를 썼고 그곳에서 서류가 계속 송달됨 (대법원 91마1)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후 단독판사의 인가결정·고지 없이 판사 날인만 하고 항고법원에 기록이 송부됨 (대법원 2021마167)
→ 준비할 자료: 사법보좌관 처분에 이의(즉시항고장)를 낸 뒤 단독판사의 인가결정문이 작성·고지되었는지 기록 확인
⚖️ 법원이 본 사실 — 보정명령 없이 항고보증금 미공탁을 이유로 바로 각하됨 (대법원 2011마38)
→ 준비할 자료: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일
⚖️ 법원이 본 사실 — 효력을 잃은 특별조치법 조항을 적용해 항고장을 각하한 점 (대법원 89그26)
→ 준비할 자료: 항고장 각하 근거 법조항이 위헌결정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자료와 그 날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항고장에 이유를 안 적었으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 보증: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고 증명서류를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 안 붙이면 원심법원이 1주 안에 각하합니다(제130조 제3항·제4항).
- 기각되면: 채무자·소유자의 보증은 돌려받지 못하고(제130조 제6항), 그 외 사람은 항고한 날부터 기각 확정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7항). 사법보좌관 처분이라면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보증서류가 필요 없고 보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마38).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허가결정 고지일(선고일)부터 1주가 언제 끝나는지 — 달력에 표시
- 매각대금 10분의 1을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항고장에 붙였는지
- 항고인이 여럿이면 각자 공탁했는지(권리를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항고 이유가 제121조 사유이거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인지(제130조 제1항)
항고할 자격은 16편 이해관계인, 감정·명세서 등 항고 이유가 될 사유는 1편 감정평가 잘못·5편 명세서 임차인 하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고 보증 공탁서를 못 붙였는데 바로 각하되나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1주 안에 각하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1마38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가 필요 없고, 판사가 항고로 처리할 때 보증서류가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세 명이 같이 항고하면 보증도 한 번만 내면 되나요?
대법원 2006마513은 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권리를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항고가 기각되면 낸 보증금은요?
채무자·소유자의 보증은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30조 제6항). 대법원 91마501은 채무자·소유자가 낸 항고보증 공탁금은 항고가 기각되면 배당할 금액에 들어가 배당채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1주 불변기간·항고이유서 10일)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 2025.1.31 공포·2026.2.1 시행본
- 대법원 2021마167 (2021.09.0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1마38 (2011.04.1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1마54 (2011.02.0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9마519 (2009.04.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8마3771 (1999.02.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9그26 (1990.03.0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4그79 (1984.11.2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8마768 (2008.06.1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3마1851 (1994.02.2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4마1245 (1994.08.3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2마748 (1972.08.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2마106 (1972.05.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1마741 (1971.11.0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362 (1970.09.3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5마729 (1967.02.0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4마1961 (1995.01.2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마501 (1991.11.1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7마498 (1967.07.14.)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69나2386 (1970.08.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4마1036 (1994.07.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1마1 (1991.03.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0그71 (1991.02.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0그12 (1990.03.3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9그29 (1989.09.0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6그37 (1986.04.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6그44 (1986.04.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6그151 (1986.12.2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6그85 (1986.06.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5그171 (1986.01.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5그131 (1985.10.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5마566 (1985.09.2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3그55 (1984.04.1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3그49 (1984.05.1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4그25 (1984.05.3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4그30 (1984.06.1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4그87 (1984.12.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4마83 (1984.04.0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4그55 (1984.10.18.)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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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3마119 (1983.04.1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3그38 (1983.12.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3그18 (1983.07.01.)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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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2마677 (1982.10.1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1그19 (1982.01.15.)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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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0그15 (1981.03.0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80마182 (1980.05.16.)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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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0그16 (1980.09.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3마483 (1974.01.2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2마387 (1972.05.1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821 (1971.01.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1마13 (1971.02.2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1마291 (1971.05.1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418 (1970.07.2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508 (1970.08.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417 (1970.08.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542 (1970.09.2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610 (1970.10.0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70마611 (1970.11.3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68마1336 (1968.11.15.) 판결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06라41 (2006.04.2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6마513 (2006.11.23.)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보증 요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