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 사기죄, 배당받으면 다 사기일까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무죄 취지, 가장채권 배당은 유죄 (대법원 2003도6412·2010도12732)

📌 결론부터: 허위 계약서로 돈이나 지위를 얻으면 사기, 진짜 임차인의 배당은 사기가 아니었다

  • 대법원 2010도12732(2012.5.24.):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때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8고단137 → 대전지법 2008노2071: 통정허위 임대차로 만든 보증금채권으로 71,162,350원을 배당받은 것은 사기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 대법원 2003도6412(2004.7.22.): 공사대금·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렸어도 실제로 살고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진정한 임차인이 배당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가장임차인이 배당을 받아 가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계약했는데 사기라는 말을 들었다

☐ 가족 명의 임대차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당했다

☐ 허위 임대차로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건의 판결이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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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331건 · ⭕36 ❌197
🔎① 입찰 전 — 권리분석252건 · ⭕30 ❌155
👪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64건 · ⭕5 ❌44
📝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38건 · ⭕3 ❌22
⚖️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37건 · ⭕1 ❌16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37건 · ⭕1 ❌16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28건 · ⭕5 ❌18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28건 · ⭕5 ❌18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14건 · ⭕0 ❌8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14건 · ⭕0 ❌8
경매방해죄 — 대항력 없는 허위 신고도 다시 심리4건 · ⭕0 ❌2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2천만 신고, 경매방해·사기미수 파기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가처분 뒤 허위 전세 2건도 무죄 아님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전처 명의 허위 1억 5천 신고, 징역 10월
❌대법원88도3431989.05.2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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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사기 — 허위면 사기, 진짜 임차인 배당은 무죄 취지10건 · ⭕0 ❌6지금 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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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장임차인 사기죄는 임대차가 없는데도 허위 계약서로 경매 배당을 받거나, 법원 절차를 이용해 임차인 지위를 얻으려 할 때 문제 됩니다. 판결문에서는 사기, 소송사기(법원을 속여 재산을 얻으려는 사기), 강제집행면탈, 대출사기로 나뉘어 다뤄졌습니다.

가장임차인 사기죄
가장임차인 사기죄, 배당받으면 다 사기일까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무죄 취지, 가장채권 배당은 유죄 (대법원 2003도6412·2010도12732)

이 글은 형사 판결 8건을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해, 유죄가 된 사건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벌 수위보다 법원이 무엇을 보고 허위라고, 또는 진짜라고 판단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허위 임차권 신고로 경매의 공정을 해친 경매방해죄는 16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가장임차인 사기죄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허위 임대차를 어디에 썼나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10도1273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신청하면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 무죄 원심 파기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8고단137 → 대전지법 2008노2071유체동산경매 배당통정허위 보증금채권 배당은 사기❌ 유죄 유지
대법원 2003도6412부동산경매 배당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진정한 임차인, 사기 아님△ 유죄 원심 파기(피고인 쪽 취지)
대법원 2002도5190낙찰자 상대 보증금 반환소송실제 거주·점유한 장모, 소송사기 단정 못 함△ 유죄 원심 파기(피고인 쪽 취지)
대법원 2007도4585강제집행 피하기허위 전세채무 6억 원, 위험만 있으면 강제집행면탈△ 무죄 원심 파기(유죄 취지)
울산지법 2023고단3100전세대출허위 임대인·임차인 세운 대출은 사기❌ 유죄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510담보대출무상거주 확인서·계약서 위조는 사기❌ 유죄

❌ 유죄 쪽(허위 임대차 인정) · △ 파기환송(괄호에 어느 쪽 취지인지 표시).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 허위 계약서로 법원을 움직이면 — 소송사기의 시작

⚖️ 대법원 2010도12732 (2012.05.24.) — △ (원심)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

  •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 동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썼을 뿐, 그 건물을 실제로 빌리지 않았다.
  • 그런데 2007. 1. 31.경 회사 명의로 보증금 300만 원에 빌렸다며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2007. 2. 2. 결정을 받았다.
  • 원심은 허위 계약이라 아무 권리도 얻지 못했고, 처분행위나 실행의 착수도 없다며 무죄로 봤다.
  • 대법원: 재산상 이익은 법률상 무효여도 겉으로 얻으면 충분하다. 통정허위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등기도 말소될 때까지는 겉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지위를 준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대신하는 것이어서, 허위 계약서를 내 신청하면 그때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파기했다. 경매 배당 전 단계에서도 문제가 된 사건이다.
  • 판결문: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다」

2. 가장 임대차 보증금으로 배당받은 사건 — 1심과 항소심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고단137 (2008.08.08.) — ❌ 사기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유가증권위조 등은 무죄

  •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다른 사람(공소외 1)의 부탁과 위임으로 새 회사 설립을 주도했다. 그 뒤 자신이 임대인으로 건물 2층 등을 그 회사에 보증금 2억 원·월 100만 원으로 빌려준다는 계약서를 나중에 만들고, 그 보증금채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 이것으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 중이던 그 회사 버스 3대에 2003. 2. 28.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해, 배당액 89,875,560원 중 71,162,350원을 받았다.
  • 법원이 본 사정: 회사 설립 때 사업장을 ‘자가’로 적어 임대차가 필요 없었음, 계약서 사후 작성, 보증금·월세가 시세와 맞지 않음, 보증금을 어음으로만 주고받음, 목적물을 실제로 제공한 적 없음.
  • 법원: 임대차는 통정허위표시이고 보증금채권은 가장채권이라 배당금 편취 사기다.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행위로 입은 손해를 메우려는 의도였다고 봤다. 어음·위임장은 공소외 1의 승낙이나 포괄 위임 아래 작성돼 위조·불실기재는 무죄였다.
  • 배당받은 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됐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쪽이 허위 임대차를 만든 변형 사례다.
  • 판결문: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고 그에 터잡은 임대보증금지급채권은 가장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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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08노2071 (2008.12.12.) — ❌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 가장채권 배당 사기 유죄 유지

  • 위 1심(대전지법 공주지원 2008고단137)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 피고인과 회사 사이 임대차는 통정허위표시이고, 그에 터잡은 보증금채권은 가장채권이라는 원심 판단이 옳다. 배당받은 사기는 유죄로 유지했다.
  • 위조·불실기재 무죄도 유지했다. 녹취서상 공소외 1도 보증금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위조로 고소한 적이 없으며, 통정허위표시라도 합의 자체는 진실하다는 이유였다.
  • 이의로 공탁된 18,692,750원을 받으려 한 부분은 따로 사기미수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그대로 뒀다. 판결문에 형량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 판결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그에 터잡은 임재차보증금지급채권은 가장채권에 해당함을」

3. 무죄 취지로 돌아간 사건 — 실제로 산 임차인이었다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 △ (원심) 사기 유죄 → 대법원 파기환송: 진정한 임차인의 배당은 사기 아님

  • 철근공사업자인 임차인(피고인 2)은 건물주에게 공사대금 약 1,050만 원이 있었고, 매형이 건물주에게 빌려준 3,000만 원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
  • 1998. 5.경 두 채권을 합친 4,05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1998. 3. 28.자로 소급해 썼다. 1998. 7. 30.경부터 어머니와 입주해 다음 달 전입신고, 12. 26. 확정일자를 받고 낙찰 뒤 2000. 6.경까지 살았다.
  • 경매에서 10,085,952원을 배당받았고, 원심은 보증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다며 사기 유죄로 봤다.
  • 대법원: 계약서 작성 때 경매신청이 없었고,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한 합의에 따른 진정한 임대차이며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췄다. 허위 계약서를 조작한 사안과 달리 진정한 임차인이다.
  • 배당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실행한 것일 뿐이라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며 파기했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경우 민사 판단은 4편에서 다룬다.
  • 판결문: 「전혀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한 사안과 달리 피고인 2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 △ (원심) 소송사기 미수 유죄 → 대법원 파기환송: 실제 거주한 장모 임차인

  • 빌라 신축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303호를 친구에게 1억 8천만 원에 팔고 잔금 6천만 원을 못 받자, 담보조로 장모를 임차인(전세보증금 6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1998. 3. 6. 전입·확정일자를 받게 했다.
  • 장모 부부는 실제로 입주해 관리비도 냈다. 1998. 9.경부터는 친구 가족이 들어와 살았고, 장모는 방 한 칸에 짐을 두고 가끔 자는 형태가 됐다.
  • 2000. 10. 16. 경매로 낙찰되자 장모가 낙찰자를 상대로 6천만 원 반환소송을 냈고, 원심은 계속 살지 않았다며 소송사기 미수 유죄로 봤다.
  • 대법원: 소송사기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유죄로 보면 안 된다. 실제로 1998. 3.~9. 살았고 그 뒤에도 방 한 칸에 짐을 두고 점유를 이어 왔다.
  •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점유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하다며 파기했다.
  • 판결문: 「전혀 실체도 없는 임대차계약의 외관을 형식적으로만 작출해 낸 탈법을 시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4. 강제집행면탈과 대출사기 — 허위 임대차의 다른 얼굴

⚖️ 대법원 2007도4585 (2008.04.24.) — △ (원심)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유죄 취지): 허위 전세보증금채무 6억 원 — 최종 결과는 이 판결문에 없음

  • 피고인은 공사대금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기 소유 상가에 관해 허위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6억 원을 부담했다.
  • 원심은 시가 43억 1,800만 원에서 근저당 채무 24억 9,000만 원과 허위채무 6억 원을 빼도 12억 2,800만 원이 남아 공사대금채권 7억 1,630만 원보다 많으니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 대법원: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라,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험이 있다. 다른 재산이 약간 있어도 마찬가지다.
  • 시가는 경매 때 떨어질 수 있고 피담보채권도 늘 수 있으며, 진정한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채무 1억 9천만 원이 계산에서 빠졌다며 파기했다.
  • 판결문: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 (2024.05.30.) — ❌ 허위 임대인·임차인 세운 전세대출 사기 유죄(징역 10월~1년 6월, 벌금 500만 원)

  • 일당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아파트를 사서 2020. 5. 20. 명의를 빌려준 사람(피고인 3) 앞으로 등기했다.
  • 실체 없는 회사 재직서류를 꾸민 허위 임차인과 허위 계약서를 써, 2020. 5. 22. 은행에서 전세대출 1억 5,200만 원을 받았다.
  • 은행의 실거주 확인(2020. 6. 1.)을 통과한 직후 허위 임차인을 전출시켜 은행의 우선변제권을 없앴다. 이후 사채업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리며 최우선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갚지 않아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 법원: 허위 계약서·허위 재직서류로 대출금을 받은 것은 사기다. 다만 재직 여부를 속인 것과 실거주 확인 때 거짓 확인한 것은 사기에 흡수돼 업무방해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 가장임차인이 배당을 노린 사건이 아니라, 허위 임대차로 대출을 받고 전출해 은행 담보를 없앤 반대 방향 사건이다.
  • 판결문: 「피고인 4, 피고인 5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게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상실시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 ❌ 무상거주 확인서·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유죄(징역 3년~7년)

  • 피고인 1은 2014. 9. 건물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빌리며 무상거주자·월세 임차인만 있는 것처럼 위조한 무상거주 확인서와 계약서를 냈다. 실제 반전세·전세 보증금은 6억 2,000만 원이었다.
  • 2015. 8.에는 67억 원 매매를 꾸며 보증금이 3억 7,500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 27장을 위조해 다른 저축은행 2곳에서 42억 원을 빌렸다. 실제 보증금은 23억 6,300만 원이었다.
  • 법원: 위조 서류 제출이 담보가치 평가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절차적 완결성·차주의 도덕성 등 대출 결정 요소를 속인 기망행위라 사기다.
  • 진짜 임차인을 숨기려고 임대인이 확인서를 위조한 사건으로, 무상거주 확인서의 신빙성 문제와 함께 9편에서도 언급한다.
  • 판결문: 「무상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임대차가 필요 없었던 사정: 회사 설립 때 사업장을 ‘자가’로 적음, 목적물을 실제로 제공한 적 없음(대전지법 공주지원 2008고단137).
  • 계약서가 나중에 만들어졌고 보증금·월세가 시세와 맞지 않으며 보증금을 어음으로만 주고받은 사정(같은 사건, 항소심 대전지법 2008노2071에서 유지).
  • 사업자등록용으로만 쓴 계약서를 법원에 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정 — 신청 자체가 소송사기의 착수(대법원 2010도12732).
  •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허위 전세채무를 진 사정 — 다른 재산이 조금 있어도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도4585).
  • 경매개시결정 뒤에 만든 계약서로 배당요구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어차피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무죄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2도3103, 16편).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 계약서 작성 때 경매신청이 없었고, 공사대금·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한 합의가 있었으며,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점(대법원 2003도6412). 계약서를 소급해 쓴 점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 통한 사정: 실제로 입주해 관리비를 냈고, 다른 가족이 들어온 뒤에도 방 한 칸에 짐을 두고 점유를 이어 온 점. 사실확인서가 다소 과장됐어도 증거 조작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2도5190).
  • 안 통한 사정: ‘허위 계약이라 법률상 아무 권리도 못 얻었다’ — 겉으로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지위를 얻으면 재산상 이익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도12732).
  • 안 통한 사정: ‘실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재산이 더 있었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88도343·2007도458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진정한 임대차였다 — 경매 전에 맺은 합의,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대법원 2003도6412·2002도5190)
→ 준비할 자료: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합의 내용(특약), 공사대금·대여금 자료, 관리비 납부·거주 자료, 전입·확정일자

⚖️ 법원이 본 사실 — 임대차가 허위였다 — 사후 작성, 시세와 다른 조건, 목적물 미제공(대전지법 공주지원 2008고단137)
→ 준비할 자료: 사업자등록 서류(자가 표시 등), 계약서·어음 작성 시점, 시세 자료, 실제 사용 여부

⚖️ 법원이 본 사실 — 허위 서류가 법원·은행 절차에 쓰였다(대법원 2010도12732, 울산지법 2023고단3100)
→ 준비할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배당요구서, 대출 서류·실거주 확인서, 전출 시점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형법」 제347조(사기)·제327조(강제집행면탈)가 적용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임대차로 겉으로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지위를 얻으면 재산상 이익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도12732).
  • 대법원 2022도3103(2025.1.9.)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췄어도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기미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 반대로 진짜 임대차가 있었다면 배당은 권리 실행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03도6412). 민사로 가장임차인인지 다투는 것과 형사 유죄는 별개로 판단되니,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임대차계약을 맺은 시점이 경매신청·채무 문제 전인지 후인지
  2.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렸다면 그 합의 자료가 있는지
  3. 실제로 입주해 살았는지 — 관리비·우편물·전입 자료
  4. 허위 서류가 어디에 쓰였는지(배당요구·임차권등기명령·대출·강제집행 회피)
  5. 같은 사실관계로 진행 중인 민사 사건(배당이의·명도소송)의 결과
💬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절차는 경찰청 민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민원 고소 접수 안내 >>

허위 임차권 신고 자체를 경매방해죄로 본 대법원 2022도3103·88도343 등은 16편 경매방해죄에서 자세히 봅니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계약의 민사 판단은 4편,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14편 배당 부당이득 반환에 있습니다. 허위 권리 신고의 다른 예는 허위유치권 형사처벌 기준 3가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장임차인으로 배당받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판결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렸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8고단137과 항소심 대전지법 2008노2071은 통정허위 임대차로 만든 보증금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을 사기로 봤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3도6412는 공사대금·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렸어도 실제로 살고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진정한 임차인의 배당은 사기가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내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가족 명의 임대차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내면 소송사기인가요?

대법원 2002도5190은 매매 잔금 담보조로 장모 명의 임대차를 맺은 사건에서, 장모가 실제로 입주해 관리비를 냈고 그 뒤에도 방 한 칸에 짐을 두고 점유를 이어 왔다며 소송사기 미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주장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유죄로 보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Q. 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만 받았는데도 사기인가요?

대법원 2010도12732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때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통정허위 임대차라도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겉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지위를 주므로 재산상 이익이라는 이유로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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