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확인서가 매수인 판단에 들어갔다면 보증금 주장은 막힌다
- 대법원 2016다248431(2017.4.7.): 보증금 2억 4,000만 원 선순위 임차인이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준 탓에 배당 0원이 됐고,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16다228215(2016.12.1.): 무상거주확인서가 경매에 제출돼 매수인이 이를 믿고 값을 정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적혀 있어도 임차인 편을 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예외: 소유자가 빈칸에 서명만 받아 금액을 임의로 적은 임대차조사서는 뒤집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다만 손해배상 4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집주인이 대출받을 때 은행에 ‘무상으로 산다’는 확인서를 써 준 적이 있다
☐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 낙찰받은 집의 선순위 임차인이 대출 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사실을 알게 됐다
☐ 가족 소유 집에 살면서 대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있는 곳 — 판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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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
🔎① 입찰 전 — 권리분석
💵가장임차인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
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
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
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
👪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
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
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
📝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
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
⚖️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
⭕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경매 무상거주확인서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은행에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써 주는 문서입니다. 집주인 부탁으로 별생각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한 장이 보증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무상거주확인서·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쟁점이 된 판결 11건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원심과 대법원 판결을 짝지어, 어디서 결론이 갈렸는지 보여 드립니다. 대출 때 ‘임대차 없음’ 확인서나 현황조사 진술 문제는 10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7개)
-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경매 위장임차인 사건을 상황별로 — 보증금·가족·확인서·인도명령·경매방해죄 (대법원 2016다248431·2022도3103 등)
- ✔가장임차인 사기죄, 배당받으면 다 사기일까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무죄 취지, 가장채권 배당은 유죄 (대법원 2003도6412·2010도12732)
- ✔경매방해죄,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면 괜찮을까 — 무죄 원심 2건을 같은 날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도3103·2022도11083)
-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판례 — 빚 많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을까? 이긴 세입자와 진 세입자 (대법원 2003다50771)
- ✔배당 부당이득 반환, 배당이의 안 했어도 가능할까 —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8,400만 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한 판결까지 (대법원 2014다206983·96다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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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누가 증명하고 누가 소송할 수 있나 — 선순위가 있어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절차 판례 (대법원 2020다38952·2000다41844)
- ✔전출 재전입 대항력, 일주일 옮겼다가 보증금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받았다 — 경매 끝날 때까지 전입 유지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 2000다61466)
-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낙찰자가 이긴 결정과 진 결정 — 확인서 두 번 쓴 누나·채무자 가족 법인 vs 전세권 겸 임차인 (대법원 99마4307·2010마900)
- ✔임대차 없음 확인서 은행에 써준 임차인, 최선순위 배당 1,856만 원을 잃었다 — 현황조사 진술·매각물건명세서 판례까지 (대법원 97다12211·99마7804)
- ✔회사 대표 임차인 경매, 형수 대표이사는 지고 전 직원은 이겼다 — 보증금이 어디서 왔는지가 갈랐다 (대구지법 2020가단17778·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5614)
- ✔친척 임차인 경매, 빌려준 돈으로 보증금 낸 조카의 대항력 대법원이 뒤집었다 — 장인·누나·외삼촌 사건과 이긴 전 동서 (대법원 2007다55088·99마4307)
- ✔부모 자식 임대차 경매, 가족이면 무조건 가장임차인일까 — 시어머니·딸은 이기고 어머니·남편은 진 이유 (대법원 99마7804·2001다18513)
- ✔소액임차인 악용 판례 — 보증금 내고 실제로 살았어도 최우선변제 0원, 법원이 선을 그은 기준 (대법원 2001다14733·2013다62223)
-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채권자 임차인은 보호받을까 — 무효가 된 2억 8천과 대항력을 다시 보라는 1억 1천5백 (대법원 2000다24184·2001다47535)
- ✔실거주 안 한 임차인, 방 1칸·번갈아 전입·현황조사 때 부재로 배당 못 받았다 — 실제로 산 증거로 이긴 사례까지 (대법원 2000다53397)
- ✔가장임차인 보증금, ‘현금으로 줬다’는 안 통했다 — 송금 25초 뒤 인출 vs 금융자료로 이긴 임차인 (대법원 2000다53397·인천지법 2008가단15031)
-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7가지 — 살았어도 졌고 의심만으론 못 이겼다 (대법원 99다69624·2020다38952)
목차
경매 무상거주확인서 판례 한눈에 보기
| 사건 | 확인서를 써 준 사람 | 법원 판단 | 결과 |
|---|---|---|---|
| 대법원 2016다248431 (원심 2015나27191) | 선순위 임차인(보증금 2억 4,000만 원)과 동거인 | 매각물건명세서를 믿은 매수인에게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 | ❌ 배당 0원 + 집 인도 |
| 대법원 2016다228215 (원심 2015나54463) | 상가 임차인(공인중개사) | 확인서가 경매에 제출돼 매수인이 믿었다면 동시이행항변 불가 |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 임차인 2명(소유자가 금액 임의 기재) | 직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은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 ⭕ 배당 유지(손해배상 40%) |
| 광주지법 2015가단25636 | 임차인 주장자(소유자의 어머니)의 남편 | 가족관계·확인서·금융자료 없음 → 진정한 임차인 아님 | ❌ 배당 제외 |
| 인천지법 2008가단77725 | 임차인 주장자와 소유자가 함께 | 확인서·동거 이력·확정일자 없음 → 임차인으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움 | ❌ 배당 제외 |
⭕ 임차인 보호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건 1. 보증금 2억 4,000만 원 — 배당도 못 받고 집도 비워 줘야 했다
⚖️ 대법원 2016다248431 (2017.04.07.) — ❌ 피고들(임차인) 상고 기각 →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어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집을 비워줘야 함
- 피고 1은 2008.6.19.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해 2008.8.8. 동거인과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췄다. 2012.6.1. 씨티은행이 1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을 설정할 때 피고들은 소유자 부탁으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줬다. 경매에서 피고 1의 권리신고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되었고 원고들이 4억 3,667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배당 후 은행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 1 배당이 0원이 되었다.
-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된 대로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믿고 매수가격을 정했다면,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 판결문: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 ❌ (원심) 낙찰자 승 — 집 인도 + 부당이득 40,336,000원
- 피고 1은 2008. 6. 19.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해 2008. 8. 8. 전입·확정일자를 받았다. 2012. 6. 1. 소유자가 한국씨티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피고들은 임대차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다. 경매에서 2억 4,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은행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를 삭제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했다(인도명령은 항고심에서 기각됨).
- 피고들은 대항요건을 갖추었지만, 스스로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고 그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앞선 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낙찰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리라 예상하고 입찰가를 정했으므로 보호해야 한다.
- 판결문: 「경매절차에서의 권리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나 내부적인 관계는 배제하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권리관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사건 2.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 원심은 임차인 편, 대법원은 파기
⚖️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01.) — △ 임차인 동시이행항변을 받아준 원심 파기환송 → 무상거주확인서를 믿고 매수가격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매수인 쪽 유리)
- 피고는 2006. 9. 1.경부터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고,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월 20만 원으로 다시 계약해 2009. 9. 30. 확정일자를 받았다. 같은 날 소유 회사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했고, 피고는 회사 부탁으로 ‘무상거주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은행에 써 주었다. 2012. 6. 13.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됐으나, 은행은 무상거주확인서를 붙여 임차인 배제신청서를 냈고 원고 회사가 낙찰받았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주고 그것이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매수인이 이를 믿고 매수신청금액을 정한 경우처럼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기재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한다. 원심은 매수인이 확인서를 알고 믿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
- 판결문: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 (2016.05.20.) — ⭕ (원심) 임차인 승 — 그러나 대법원 2016다228215에서 파기환송
- 피고는 2006. 9. 1.경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06. 12. 20. 보증금 1,000만 원·월세 80만 원,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월세 20만 원으로 소유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했다. 보증금 중 1,800만 원은 회사가 줄 분양 컨설팅·중개수수료와 상계하고, 1,200만 원은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했으며 회사는 4,000만 원 영수증을 써 주었다. 2009. 9. 30.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2009. 10. 1.경 회사 부탁으로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냈다. 저축은행 근저당(2009. 9. 30. 설정)에 기한 경매에서 원고 회사가 낙찰받았다.
- 피고는 저축은행 근저당보다 앞서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어도 경매절차의 임대차관계조사서에 피고의 임차권이 나타나 낙찰자는 이를 알고 낙찰받았으므로 신의칙·금반언 위반이 아니며, 확인서는 저축은행에게 준 것이라 보증금 채무면제 문서로 볼 수 없다. 다만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어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 판결문: 「원고 1 회사로 하여금 경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신뢰를 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예외. 확인서를 뒤집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던 사건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2000.11.30.) — △ 원고(근저당 보험사)의 배당표 경정 청구는 기각되어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지키지만,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임차인들이 각 440만 원을 물어줘야 함.
- 원고는 1997년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 근저당을 두 번 설정했고, 대출 때 받은 임대차조사서에는 피고들의 보증금이 각 2,800만 원으로 적혀 있었다. 경매(1999. 8. 21. 경락) 배당에서 피고들은 확정임차인으로 각 3,9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그중 각 1,100만 원에 이의했다. 조사서는 소유자가 피고들에게 공란 설명 없이 이름·도장만 받은 뒤 금액란에 임의로 2,800만 원을 적은 것이었다.
- 임차인이 담보조사 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경매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지만, 은행·감정기관 직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소유자가 설명 없이 기명날인만 받아 금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다만 금액란을 비워 둔 채 조사서를 넘긴 임차인의 과실로 은행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은행의 과실을 감안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판결문: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족이 쓴 무상거주확인서 — 가장임차인 판단의 근거가 되다
⚖️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636 (2015.12.11.) — ❌ 원고 청구 기각 → 소유자의 어머니인 원고는 최우선변제금 1,9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함.
- 원고는 1987. 11. 18. 딸 ○○ 소유 주택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해 살다가 1991. 3.경 2층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더 내 합계 5,000만 원이 되었다며 최우선변제금 1,900만 원을 구했다. 원고는 1987. 11. 18. 전입했고 2008. 11. 20.자(3,000만 원)와 2011. 1. 6.자(5,000만 원) 계약서를 냈다. 2011. 11. 30. 대출 때 원고의 남편은 무상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
- 원고와 소유자가 모녀지간이고, 남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 주었으며, 보증금 지급 자료가 없고, 주장과 계약서 금액이 모순되므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판결문: 「원고의 남편인 김DD이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 거주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7725 (2009.01.30.) — ❌ 이유상 원고 청구 기각 → 방 1칸 임차인이라던 원고는 배당 못 받음(판결문 수록본 주문란은 경정 문구로 되어 있어 이유와 맞지 않음).
- 원고는 2001. 6. 24. ○○환 소유 아파트 방 1칸을 보증금 2,000만 원(뒤에 3,000만 원으로 인상)에 빌린 소액임차인이라며 피고 배당액 22,559,522원 전부를 구했다. 원고는 2001. 6. 4. 소유자와 같은 날 전입했고, 소유자가 생명보험사에서 대출받을 때 소유자와 함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 냈다. 원고는 과거 소유자 가족과 같은 주소에 동거인으로 있었고 전입 당시 세대주와의 관계가 ‘모’로 표시되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가족처럼 함께 거주해 온 사정, 소액보증금을 넘는데도 확정일자가 없는 점, 보증금에 맞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입 사실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문: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임대차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사실(대법원 2016다248431).
- 그 확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됐거나(근저당권자의 임차인 배제신청서 첨부), 매수인이 확인서·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보증금 인수 없이 매수가격을 정했다는 사정(대법원 2016다228215).
- 확인서가 임대인의 강요로 작성돼 무효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수원지법 2015나27191).
- 가족이 소유자인 집이라면, 대출 때 가족이 써 준 무상거주 확인서와 보증금 금융자료가 없다는 점이 함께 가장임차인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광주지법 2015가단25636·인천지법 2008가단7772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 은행·감정기관 직원이 직접 만나 조사하지 않았고, 소유자가 빈칸 설명 없이 서명만 받아 금액을 나중에 적은 조사서라면 번복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 다만 같은 사건에서 금액란을 비워 둔 채 넘긴 과실로 임차인들이 각 440만 원(손해의 40%)을 물어 주게 됐습니다.
- 안 통한 사정: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선 선순위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431).
- 안 통한 사정: 경매기록(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권이 나타나 있었다며 임차인을 보호한 원심(의정부지법 2015나54463)은 대법원 2016다228215에서 파기됐습니다. 매수인이 확인서를 알고 믿었는지를 다시 보라는 취지입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직접 써 줬고, 그 확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됐다(대법원 2016다228215)
→ 준비할 자료: 확인서 원본·인감증명서, 근저당권자의 임차인 배제신청서, 경매기록 열람 내용
⚖️ 법원이 본 사실 —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대로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믿고 값을 정했다(대법원 2016다248431)
→ 준비할 자료: 매각물건명세서, 낙찰가·감정가, 배당표와 배당이의 소송 결과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 쪽) 조사서를 소유자가 받아 왔고 빈칸에 서명만 했으며 금액은 나중에 적혔다(2000가단8695)
→ 준비할 자료: 조사서 사본(필체·빈칸), 실제 계약서·보증금 지급 자료, 직원 면담이 없었다는 사정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과 제3조의2 우선변제권 자체는 확인서 한 장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확인서를 믿은 사람에게 뒤집어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민법」 제2조)으로 막았습니다.
- 은행 대출 실무에서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를 받는 일은 지금도 흔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서명 전에 확인서 내용을 읽고, 실제로 보증금을 냈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이 판례들의 교훈입니다.
- 매수인 쪽은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기록(현황조사서·권리신고서·배제신청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수원지법 2015나27191).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대출 때 써 준 확인서의 정확한 문구 — ‘무상 거주’ ‘권리 주장 않음’이 들어 있는지
- 확인서를 누구에게(은행·감정평가사·소유자) 언제 줬는지, 직접 썼는지 서명만 했는지
-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확인서를 붙여 임차인 배제신청을 했는지 — 경매기록 열람
-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대항력·배당요구 여부)
- 보증금 지급 금융자료와 확정일자가 있는지 — 가족 간이라면 특히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법원 판단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 ❌ | 피고인 1은 2014. 9. 1차 건물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무상거주자·월세 임차인만 있는 것처럼 위조한 무상거주… | 위조된 무상거주 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은 담보가치 평가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절차적 완결성·차주의 도덕성 등 대출 결정 요소를 속인 기망행위로…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 ❌ | 피고는 2005. 10. 31. 소외 1(피고 누나의 아들)과 점포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월세 200만 원에 임차했고, 소외 1의 처… | 소유자와 친족이고 계약서상 지급일대로 보증금을 내지 않았으며 소유자가 담보 제공 때 임차인 없다는 각서를 써준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 임대차로 … |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대출 때 ‘임대차계약 없음’ 확인서를 써 준 사건(대법원 97다12211)과 그 확인서로 인도명령까지 진 사건(대법원 99마4307)은 10편·11편에서 자세히 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읽는 법은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 배당 순서는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배당 순서 계산 예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줬으면 보증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다228215는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대항력 주장을 막았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처럼 소유자가 빈칸에 서명만 받아 금액을 임의로 적은 조사서는 번복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내 사건은 확인서 작성 경위와 경매기록을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경매기록에 제가 임차인으로 적혀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의정부지법 2015나54463은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권이 나타나 있다며 임차인을 보호했지만, 대법원 2016다228215가 이를 파기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적혀 있어도, 확인서가 경매에 제출돼 매수인이 이를 믿었다면 동시이행항변이 막힐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낙찰자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수원지법 2015나27191 사건에서는 인도명령이 항고심에서 기각돼 낙찰자가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았고, 부당이득 40,336,000원도 인정받았습니다. 인도명령으로 다툴지 소송으로 갈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11편과 함께 확인하세요.
🔗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연재 — ③ 스스로 권리를 부인한 경우 — 확인서·진술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권) — 2023.7.19 시행본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2026.3.17 시행본
- 「민사집행법」 제85조(현황조사)·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 2025.1.31 시행본
- 대법원 2016다248431 (2017.04.07.)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01.) 판결문 원문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 (2016.05.20.) 판결문 원문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2000.11.30.) 판결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636 (2015.12.11.)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7725 (2009.01.30.) 판결문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판결문 원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7다12211 (1997.06.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