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가계약금은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합의했는지’로 갈렸다
- 변심한 쪽이 가계약금을 날리려면 ‘포기하면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했습니다 — 대법원 2022다247187(2022.9.29.)은 몰취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계약금 일부만 받은 매도인이 받은 돈의 2배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 — 기준은 약정 계약금(대법원 2014다231378).
- 가짜 집주인·가짜 대리인을 못 거른 중개사는 손해의 50~80%를 배상한 사례가 많았고, 위험을 설명서에 적고 서명받은 중개사는 책임을 면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분쟁은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 모두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판결문 706건을 직접 읽고 가계약금·계약금 쟁점이 있는 268건을 골라, 상황별로 법원이 어디서 선을 그었는지 정리한 총정리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과 비슷한 줄을 찾아 해당 편으로 가면, 같은 쟁점 판례를 공방(누가 무엇을 주장했고 무엇이 막혔는지)·중개사 책임·구제 경로·입장별 교훈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가계약금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5개)
- ✔공인중개사 가계약금, 분쟁 없이 거래 성사시키려면? 소개부터 잔금까지 판례가 본 중개사의 일 (대법원 2007다73611·2022다247187)
- ✔매도인 가계약금, 매도 확실하게 못 박으려면?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했다 (대법원 2022다247187·2007다40765)
- ✔매수인 가계약금, 원하는 물건 붙잡으려면? 대금·중도금까지 합의하면 매도인도 묶였다 (대법원 2005다39594·2014다231378)
- ✔가계약금 문자, 보내기 전에 무엇을 적어 둘까? 매수인·매도인·중개사 예시 3종 (대법원 2022다247187·2014다231378)
-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 중개사 잘못으로 깨지면 보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86가합1663·2018가단249746)
관련 글 10개 더 보기 ▼
- ✔공인중개사 책임, 가짜 집주인에게 보낸 계약금 손해는 몇 %까지 물어줬나? 80%·70%·0% 판례 (2008가합50528·91다36239)
- ✔분양 계약 해지, 계약금 10% 위약금은 몰취될까? 설명 안 한 위약금·입주 지연 판례 (대법원 2020다281602·2023다280945)
- ✔전세 가계약금, 세입자가 포기해도 돌려받나? 월세·상가 임대차 계약금 판례 (대법원 2022다247187·92다31163)
- ✔위약금 감액, 계약금 10%를 법원이 깎아 줄까? 대금 10%는 대개 그대로 (대법원 92다41719·2010다10382)
-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매수인이 깨면 계약금은 당연히 몰수일까? 위약금 특약이 갈랐다 (대법원 92다23209·2007다24930)
-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집주인이 파기, 받은 돈 2배면 끝일까? 약정 계약금 기준 (대법원 2014다231378·2007다73611)
- ✔배액배상 해제 조건, 2배 들고 가면 끝일까? 현실 제공·이행 착수 전까지만 (대법원 2022다286656·2004다11599)
- ✔가계약금 배액배상, 집주인이 깨면 2배? 가계약 단계는 원금만 돌려준 판례 (전주지법 2021나6726·대법원 2014다231378)
- ✔가계약 이란? 대금·중도금까지 합의하면 가계약서·문자만으로도 본계약 (대법원 2005다39594·2016다203315)
- ✔가계약금 반환, 변심해도 돌려받나?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몰취된다 (대법원 2022다247187·2007다40765)
목차
부동산 가계약금 판례, 상황별로 찾기
| 내 상황 | 법원이 그은 선 | 대표 판례 | 자세히 |
|---|---|---|---|
| 🧩 ① 가계약금의 성격·계약 성립 — 가계약이냐 본계약이냐 — 대금·중도금 합의, 문자·계좌번호 · 출처 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 | |||
| ‘가계약서’나 중개사 문자로 대금·일정을 정하고 돈을 보냈다 | 대금·중도금까지 합의하면 본계약 | ⭕ 대법원 2005다39594 ⭕ 대법원 2016다203315 | 1편 보기 |
| ↩️ ② 가계약금 반환 — 돈 보낸 쪽이 포기하면 돌려받나 — 몰취 약정이 명백한가 · 출처 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 | |||
| 가계약금을 보낸 뒤 내 사정으로 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 |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몰취 | ⭕ 대법원 2022다247187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가소21928 | 2편 보기 |
| ✖️ ③ 배액배상 —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 2배 주고 빠지려면 — 가계약 단계·이행 착수 전·현실 제공 · 출처 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 | |||
|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집주인이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 가계약 단계는 원금만, 본계약은 약정 계약금 | ❌ 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14432 | 3편 보기 |
|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돌려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연락해 왔다 | 2배 현실 제공·이행 착수 전까지만 | ⭕ 대법원 66다699 ❌ 대법원 91다2151 | 4편 보기 |
| 🧮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 받은 돈의 2배냐, 약정 계약금의 2배냐 · 출처 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 | |||
| 계약금 중 일부(예: 1,000만 원)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다음 날 보내기로 했다 | 받은 돈 2배론 해제 안 됨, 약정 계약금 기준 | ⭕ 대법원 2014다231378 ⭕ 대법원 2007다73611 | 5편 보기 |
| 💥 ⑤ 위약금·손해배상 — 계약금 몰수·위약금 10%·법원의 감액 · 출처 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 | |||
| 매수인이 사정이 생겨 잔금을 못 내거나 계약을 포기하려 한다 | 특약 없으면 계약금 당연 몰수 X | ⭕ 대법원 92다23209 ⭕ 대법원 2007다24930 | 6편 보기 |
| 계약금(대금의 약 10%)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했는데 너무 많다고 느낀다 | 대금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 | ⭕ 대법원 90다14478 ❌ 대법원 92다41719 | 7편 보기 |
| 🏠 ⑥ 전세·월세·분양 — 임대차 가계약금·분양 계약 해지와 위약금 · 출처 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 | |||
| 전세·월세 집을 보고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냈다 | 몰취 약정 명백해야, 계약금은 565조 | ⭕ 대법원 2022다247187 ⭕ 대법원 92다31163 | 8편 보기 |
| 모델하우스·홍보관에서 계약서를 쓰고 1차 계약금을 냈는데 바로 취소하고 싶다 | 10% 위약금, 귀책·설명 여부로 갈림 | ❌ 대법원 2015다34437 ⭕ 인천지방법원 2019나66012 | 9편 보기 |
| 🏢 ⑦ 중개사 책임·사기 — 확인·설명의무·손해배상 비율·중개보수 · 출처 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 | |||
| 중개사가 소개한 ‘집주인’이나 ‘대리인’에게 계약금·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가짜였다 | 확인 안 하면 50~80%, 서명받으면 면책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528 ⭕ 대법원 91다36239 | 10편 보기 |
| 가계약금을 보낸 뒤 계약이 깨졌는데 중개사가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 | 중개사 잘못이면 보수 없음 | △ 대구지방법원 86가합1663 ⭕ 대전지방법원 2015나104495 | 11편 보기 |
| 🎯 ⑧ 입장별 실전 —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 매수인은 붙잡고, 매도인은 못 박고, 중개사는 성사시키기 — 법원이 구속력을 인정한 조건 · 출처 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 | |||
|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계약금을 보내려 한다 | 대금·중도금 합의·본인 확인이면 매도인도 묶여 | ⭕ 대법원 2005다3959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14432 | 14편 보기 |
| 집을 내놓았는데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겠다고 한다 |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지켰다 | ⭕ 대법원 2022다247187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가소21928 | 15편 보기 |
| 가계약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매도인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안내해야 할지 정리하고 싶은 공인중개사다 | 단계마다 확인·기록이 책임을 갈랐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528 ⭕ 대법원 2007다73611 | 16편 보기 |
| 📱 부록 — 가계약금 보내기 전 문자 예시 · 출처 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 | |||
| 가계약금을 보내기(받기) 직전인데 문자로 무엇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다 | 판례가 본 쟁점을 미리 문자로 남기기 | 매수인·매도인·중개사용 3종 | 12편 보기 |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 대표 판례 2건만 적었습니다. 각 편에 같은 쟁점 판례를 모두 모아 두었습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realscasenote.com/부동산-가계약금-판례-총정리/)를 남겨 주세요.
분쟁이 생기기 전이라면 ⑧ 입장별 실전 3편부터 보세요. 14편 매수인은 원하는 물건을 붙잡는 조건, 15편 매도인은 매도를 확실히 못 박는 조건, 16편 공인중개사는 분쟁 없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조건을 판례가 구속력을 인정한 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셋 중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
| 같은 가계약금도 | 언제 | 법원 결론 |
|---|---|---|
| ① 본계약 전 ‘찜’ 해 두는 돈 | 대금·중도금 등 중요한 조건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단계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원금 반환이 원칙에 가깝게 판단됨 — 배액도 몰취도 없었던 사례(서울북부지법 2025가소314432·전주지법 2021나6726) |
| ② 본계약 계약금의 일부 | 목적물·대금·중도금 지급방법까지 합의 → ‘가계약서’라도 본계약 | 계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이 적용되고, 배액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체(대법원 2005다39594·2014다231378) |
| ③ 몰취·배액 약정이 붙은 돈 | ‘포기하면 안 돌려준다·깨면 2배’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될 때 | 그 약정대로 —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몰취되지 않음(대법원 2022다247187·2007다40765) |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무엇을 합의했는지’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계약금 500만 원’이라도 어떤 사건은 원금만 돌려받았고(서울북부지법 2025가소314432), 어떤 사건은 계약이 성립했다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전주지법 2022가단1642). 이 차이를 가른 사실관계는 1편 가계약 이란에 모아 두었습니다.
구간별 판례 수와 결론
| 구간 | 판례 | ⭕ 돈 보낸 쪽 | ❌ 받은 쪽 | △ 일부 |
|---|---|---|---|---|
| 🧩 ① 가계약금의 성격·계약 성립 | 17건 | 7 | 5 | 5 |
| ↩️ ② 가계약금 반환 | 14건 | 5 | 6 | 3 |
| ✖️ ③ 배액배상 —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 64건 | 36 | 24 | 4 |
| 🧮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 8건 | 4 | 4 | 0 |
| 💥 ⑤ 위약금·손해배상 | 99건 | 25 | 41 | 33 |
| 🏠 ⑥ 전세·월세·분양 | 27건 | 8 | 9 | 10 |
| 🏢 ⑦ 중개사 책임·사기 | 39건 | 20 | 6 | 13 |
| 합계 | 268건 | 105 | 95 | 68 |
판결문 706건을 읽고 가계약금·계약금 쟁점이 있는 268건을 구간별로 센 것입니다(2026년 11월 5일 기준). 소송까지 간 사건만 모인 숫자라 ‘이길 확률’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 갈래 | 공인중개사법 | 가계약금과 걸리는 지점 |
|---|---|---|
| 확인·설명 의무 | 제25조 | 중개가 완성되기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보여 줘야 함 — 가계약 단계에도 적용 |
| 손해배상 | 제30조 |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 → 배상. 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보장(판례상 책임 비율 50~80%가 많았음) |
| 중개보수 | 제32조 ① 단서 | 중개사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함 |
| 기본윤리·금지행위 | 제29조·제33조 | 신의·성실, 거래상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 |
| 계약금 예치 권고 | 제31조 | 거래 안전을 위해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의무 아님) |
2026.8.28 시행본 원문 기준. 자세한 판례는 10·11편.
매수인·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손해를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는지, 중개사는 무엇을 해 두면 책임을 면했는지는 10편 공인중개사 책임과 11편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에서 봅니다.
입장별로 꼭 알아야 할 것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가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서 쓰기 전 깨지면 이 돈은 어떻게 하는지’를 상대 본인에게 문자로 확인받아 두세요. (1편)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 이 돈을 돌려주는지’를 상대 본인에게 문자로 확인받으세요. (2편)
- 가계약 단계에서 2배를 기대한다면 ‘매도인이 거절하면 2배를 준다’는 약정을 매도인 본인에게 문자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3편)
- 중도금을 이미 보냈거나 어음을 건넸다면 매도인의 배액 해제가 막힌 사건이 많았습니다. (4편)
- 계약금은 계약 자리에서 매도인 본인 계좌로 한 번에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5편)
- 계약금은 ‘당연히’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6편)
- 대금 10% 정도 계약금은 대개 그대로 몰취됐습니다. 계약 전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따져 보세요. (7편)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지’를 문자로 확인해 두세요. (8편)
- 모델하우스에서 서명했다면 그 자리에서 계약서 사본을 받고, 위약금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확인하세요. (9편)
- 계약금·가계약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보내는 것이 판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교훈입니다. (10편)
- 가계약금을 보낼 때 ‘본계약 전 깨지면 중개수수료는 없음’ 같은 조건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11편)
- 보내기 전에 대금·중도금 일정·약정 계약금 총액을 매도인 본인에게 문자로 확인받은 사건에서 매도인도 묶였습니다. (14편)
- 매도인이 ‘돈 받아 두면 못 빠진다’고 해도, 몰취는 약정이 명백해야 인정됐습니다. 받기 전 조건을 문자로 확인하세요. (15편)
- 중개사가 보낸 안내 문자와 확인·설명서가 나중에 판단 근거가 되니, 내용이 내 이해와 같은지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16편)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계좌번호를 보내고 대금·중도금 일정까지 합의하면 ‘가계약’이라 불러도 본계약으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1편)
- 가계약금을 몰취하려면 ‘보낸 쪽이 포기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정이 명백해야 했습니다. (2편)
- 가계약 단계에서 거절하더라도 받은 돈은 바로 돌려주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2021나6726). (3편)
- 배액을 실제로 들고 가 내미는 것까지 해야 해제가 됐습니다. 문자나 통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4편)
- 받은 돈 일부의 2배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계약을 깰 수 없었습니다. (5편)
- 특약 없이 계약금을 그냥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6편)
- 10%를 크게 넘는 몰취나 다른 재산까지 넘기라는 약정은 깎였습니다. (7편)
- 가계약금을 몰취하려면 ‘포기 시 몰취, 파기 시 배액’ 약정이 분명해야 했습니다. (8편)
- 10% 위약금 조항은 별도 확인란·서명으로 설명한 기록을 남긴 사건에서 다툼이 줄었습니다. (9편)
- 내 신분증·서류가 도용되지 않게 분실 신고와 등기 변동 알림을 활용하세요. (10편)
- 중개사 보수를 낼 생각이 없으면 계약 전에 분명히 밝혀 두세요(2021가단5318986). (11편)
- 가계약금을 받으며 대금·중도금까지 합의하면 받은 돈 2배로도 빠지기 어려웠습니다(2005다39594·2014다231378). (14편)
- 몰취·위약금을 원한다면 ‘매수인 위반 시 계약금 포기’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매수인 확인을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15편)
- 가족·지인에게 대신 맡긴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써 주고, 계좌번호를 보낸 문자는 대리권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2016다203315). (16편)
🏢 공인중개사
- 가계약금 안내 문자에 계약서 작성 예정일과 깨질 때 처리 방법을 함께 적으세요. (1편)
- 가계약금 안내 문자에 반환·포기·배액 조건을 함께 적어 양쪽 확인을 받으세요. (2편)
- 가계약금을 안내할 때 ‘거절 시 원금 반환인지 배액인지’를 양쪽에 같은 문자로 확인받으세요. (3편)
- 중도금·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4편)
- 계약금 분할 시 약정 계약금 총액·잔여 입금일·계좌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5편)
- 계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으로 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양쪽에 설명하세요. (6편)
- 계약금·위약금 비율과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설명하세요. (7편)
- 가계약금 안내 문자에 해약금 약정 여부를 적어 양쪽에 보내세요. (8편)
- 분양권 전매 중개 때 원 수분양자의 청약 자격과 위약금 조항 위험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9편)
- 처음 보는 매도인이면 등기권리증·주소지까지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10편)
- 보수 금액·지급시기·부담 주체는 가계약 단계에서 서면으로 정하세요. (11편)
- 중개사 문자만으로는 매도인 본인의 뜻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2021나6726). (14편)
- 가계약금 안내 문자에 귀속·배액 조건과 약정 계약금 총액을 함께 적어 양쪽 답장을 받으세요. (15편)
- 소개 —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계약서·가계약금 안내를 미루세요(2007다73611). (16편)
이 교훈을 실제 문자로 옮긴 예시는 12편 가계약금 보내기 전 문자 예시에 있습니다. 판례가 보았던 쟁점(몰취·배액 약정, 약정 계약금 총액, 대금·중도금 합의, 대리권)을 미리 기록해 두는 용도입니다.
판례 지도로 한 번에 보기
이 연재의 판례는 부동산 계약 판례 지도에서 구간 폴더를 눌러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와 ‘매도인 파기·매수인 파기·임대차·분양·중개사’ 상황 칩이 붙어 있어, 검색창에 내 상황을 치면 해당 판례만 모입니다.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가계약금을 따로 정한 법조문은 없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제398조(배상액의 예정)와 당사자가 무엇을 합의했는지로 판단했습니다.
-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손해배상책임(제30조)은 가계약 단계에도 적용됩니다. 2026.8.28 시행본 기준입니다.
-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비슷해 보여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연재 순서: 1편 가계약 이란 · 2편 가계약금 반환 · 3편 가계약금 배액배상 · 4편 배액배상 해제 조건 · 5편 계약금 일부 · 6편 계약 파기 위약금 · 7편 위약금 감액 · 8편 전세 가계약금 · 9편 분양 계약 해지 · 10편 공인중개사 책임 · 11편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 12편 문자 예시 · 14편 매수인 실전 · 15편 매도인 실전 · 16편 중개사 실전. 계약금·해약금·위약금의 개념은 계약금·해약금·위약금·위약벌 차이 (법률 규정과 판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가계약금은 변심하면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은 ‘포기하면 몰취한다’는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가계약금을 보낸 쪽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해도 몰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금·중도금까지 합의돼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 계약금 규정이 적용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대법원 2005다39594).
Q. 집주인이 가계약을 깨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 단계에서 세부 조건 합의가 안 돼 무산된 사건들에서는 배액이 아니라 받은 돈만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5가소314432·전주지법 2021나6726). 본계약이 성립한 뒤라면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체였습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Q.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짜 소유자·대리인을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가 매수인 손해의 상당 부분을 배상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73611 등). 반대로 위험을 확인·설명서에 적고 서명을 받은 중개사는 책임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비율은 10편에 모았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제563조(매매의 의의)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565조(해약금)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2026.3.17 시행본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2026.8.28 시행본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026.8.28 시행본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2026.8.28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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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