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문자, 보내기 전에 무엇을 적어 둘까? 매수인·매도인·중개사 예시 3종 (대법원 2022다247187·2014다231378)

📌 결론부터: 가계약금 문자는 ‘판례가 본 다섯 가지’를 송금 전에 기록해 두는 용도였다

  • 몰취·배액 약정: 대법원 2022다247187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해도 몰취되지 않는다고 봤고, 2007다40765는 ‘이의 못함’ 같은 문구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약정 계약금·대금·중도금: 2014다231378은 해약금 기준을 약정 계약금으로, 2005다39594는 대금·중도금 지급방법까지 정했으면 가계약서라도 본계약으로 봤습니다.
  • 대리권·위험 설명: 2016다203315는 계좌번호 문자를 대리권 판단 근거로 봤고, 서울중앙지법 2023나72693은 위험을 적고 서명받은 중개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가계약금을 보내기(받기) 직전인데 문자로 무엇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다

☐ 중개사가 ‘계좌 보내 드릴 테니 가계약금부터 넣으세요’라고 했다

☐ 대리인·가족이 대신 계약한다고 한다

☐ 중개사로서 가계약금 안내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문자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은 문자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로 몰취 약정이 명백했는지, 본계약이 성립했는지, 누가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문자를 보내면 이긴다’가 아니라 판례가 본 쟁점을 송금 전에 기록해 두는 틀로 썼습니다.

가계약금 문자
가계약금 문자, 보내기 전에 무엇을 적어 둘까? 매수인·매도인·중개사 예시 3종 (대법원 2022다247187·2014다231378)

앞쪽에는 쟁점별 대표 판결을, 뒤쪽에는 매수인·매도인·중개사가 바로 복사해 고쳐 쓸 수 있는 문자 예시 3종을 넣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문제 자체는 2편, 가계약이 본계약이 되는 기준은 1편에서 자세히 봅니다.

가계약금 문자에서 판례가 본 쟁점 한눈에 보기

쟁점대표 사건법원이 본 것결과
몰취·배액 약정이 명백했나대법원 2022다247187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해도 몰취 X⭕ 파기환송
두루뭉술한 문구대법원 2007다40765‘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만으로는 가계약금 포기 약정 X⭕ 파기환송
약정 계약금 총액대법원 2014다231378받은 돈 2배가 아니라 약정 계약금 기준⭕ 1,000만 원 + 7,700만 원
대금·중도금 합의대법원 2005다39594목적물·대금·중도금 지급방법 → 본계약 성립⭕ 소유권이전
계좌번호·대리권대법원 2016다203315계좌번호 문자·이의 없음 → 대리권 볼 여지 큼⭕ 파기환송
‘가계약금’·’계약서 작성 예정’ 문자전주지법 2021나6726계약 불성립 → 배액 의무 없음❌ 배액 기각
위험 설명·서명서울중앙지법 2023나72693자료 제출 거부·선순위 다수 기재와 서명 → 중개사 책임 X❌ 0원
매도인 확인 없는 문자서울남부지법 2021노2240중개업소 문자만으로 가계약 진행 인정 X⭕ 사기 징역 2년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쟁점 1 — 몰취·배액 약정이 ‘명백’했나

⚖️ 대법원 2022다247187 (2022. 9. 29. · 파기환송) — ⭕ 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 임차인이 정식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 측에 임차보증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고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스스로 포기했으니 몰취된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포기하면 몰취·거절하면 배액’이라는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몰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포기·거절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 판결문: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다40765 (2007. 10. 25. · 파기환송) — ⭕ ‘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 2005. 5. 30. 매수인 회사가 가계약금 1억 원을 보내고 10일 안에 4억 원을 주고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6. 10.에야 4억 원을 제공해 기한을 넘겼습니다. 약정서에는 ‘불이행 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그 문구만으로는 가계약금 1억 원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매도인 위약 조항(2배)이 있다고 매수인 위약금이 당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이의 못함’처럼 두루뭉술한 말보다 ‘포기하면 귀속’ 같은 구체적인 문장이 기준이 됐습니다.
  • 판결문: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기한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쟁점 2 — 약정 계약금은 얼마였나

⚖️ 대법원 2014다231378 (2015. 4. 23.) — ⭕ 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 2013. 3. 25. 서초구 아파트 11억 원 매매에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당일 보냈습니다. 매도인은 다음 날 계좌를 닫고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해약을 통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며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매수인은 1,000만 원 반환과 위약금 7,7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오늘 보내는 돈과 ‘약정 계약금 총액’을 따로 적어 두었는지가 기준이 됐습니다.
  • 판결문: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3 — 대금·중도금까지 합의했나

⚖️ 대법원 2005다39594 (2006. 11. 24.) — ⭕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 가계약서를 썼는데 잔금 지급시기는 적지 않았고 정식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도금 일부를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넘기기로 했고 그 채무자도 계약 자리에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이 합의됐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보고,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매도인의 배액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가계약’이라고 불렀어도 대금·중도금까지 정해 두면 본계약으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그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쟁점 4 — 누가 계약할 권한이 있었나

⚖️ 대법원 2016다203315 (2016. 5. 26. · 파기환송) — ⭕ 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 서울에 사는 소유자가 제주 토지를 팔려고 지인에게 매수인 물색을 부탁했고, 프랑스 체류 중 통화로 매수 의사를 듣고 계약금 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지인이 2014. 8. 7. 대리인으로 32억 9,000만 원 계약서를 쓰고 매수인이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소유자는 귀국 뒤 해제를 통보하며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계약서 내용에 이의 없이 일정만 조율한 점에 비춰 대리권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계좌번호를 보낸 문자와 입금 뒤 반응이 ‘누가 계약할 권한이 있었나’의 증거가 됐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토지를 3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 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 (2022. 4. 21.) — ❌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 매수인 측이 2020. 12. 8. 중개사에게서 받은 매도인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고, 중개사는 ‘가계약금 1,000만 원, 12. 12. 계약서 작성’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이 1,000만 원을 돌려보내자 매수인이 배액을 청구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은 문자에 ‘가계약금’으로 적혀 있고 계약서를 따로 쓰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약금 특약도 없어 배액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중개사 문자의 ‘가계약금’·’계약서 작성 예정’ 표현이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1,000만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5 — 위험을 설명하고 서명받았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2693 (2024. 9. 4.) — ❌ 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 임차인이 8가구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빌리고 계약금 550만 원과 잔금을 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 적혔고 임차인이 ‘구두로 설명들음’이라고 썼습니다.
  •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공제금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했고 임차인이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위험을 글로 남기고 상대의 확인을 받아 둔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 판결문: 「임대인이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대차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제출이 거부된 사실을 고지하면 족하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40 (2022. 2. 15.) — ⭕ 조합원 물건 가계약 핑계로 돈 받고 안 돌려줌 → 사기 유죄

  • 피고인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물건을 가계약해 주겠다며 2020. 7.경 500만 원, 2020. 8. 26. 1,500만 원 등을 받았지만 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았고, 돈은 조합원에게 건네지지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내민 중개업소와의 문자가 매도인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가계약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매도인 본인의 확인이 없는 문자는 가계약이 있었다는 증거로 부족했습니다.
  • 판결문: 「위 문자메시지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 아파트의 조합원 물건을 가계약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 가계약금을 이미 보냈다면 변심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가계약금 반환 판례 보기 >>

가계약금 문자 예시 3종 — 매수인·매도인·중개사

아래 문자는 ‘이렇게 보내면 이긴다’는 문안이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이 실제로 따진 다섯 가지 — 몰취·배액 약정이 명백했는지, 약정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대금·중도금까지 합의했는지, 누가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 위험을 설명하고 서명받았는지 — 를 송금 전에 기록으로 남겨 두는 틀입니다. [ ] 안 선택지는 양쪽이 합의한 쪽으로 고르고, 정하지 않은 것은 ‘미정’이라고 그대로 적는 편이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툴 때 덜 꼬였습니다.

📱 예시 1 — 매수인(돈 보내는 쪽)이 보내기 전에

[가계약금 보내기 전 확인 — 매수인]
○○○님(등기부상 소유자), ○○시 ○○동 ○○아파트 ○동 ○호 매매 건으로 보내기 전에 조건을 확인드립니다.

1. 매매대금: ○억 ○천만 원
2. 약정 계약금 총액: ○천만 원
   - 오늘 보내는 ○백만 원은 [본계약 전 가계약금 / 위 계약금의 일부]입니다.
   - 나머지 계약금 ○천만 원은 ○월 ○일까지 같은 계좌로 보냅니다.
3. 중도금·잔금: 중도금 ○월 ○일 ○천만 원 / 잔금 ○월 ○일 [또는: 아직 정하지 않았음]
4. 본계약서 작성: ○월 ○일 ○시, ○○공인중개사사무소
5. 본계약 전에 깨지는 경우
   - 제가 포기하면 이 돈은 [돌려받지 않습니다 / 돌려받습니다].
   - 매도인께서 거절하시면 [받은 돈의 2배 / 받은 돈 그대로]를 돌려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6. 입금 계좌: ○○은행 ○○○○ (예금주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했습니다)

위 내용이 맞으면 "위 조건 확인합니다"라고 답장 부탁드립니다. 답장 받은 뒤 보내겠습니다.

상자 안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 부분과 [ ] 안 선택지는 내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이 줄을 넣는 이유 — 판례가 본 쟁점

  • 몰취·배액 약정의 명백성 — 대법원 2022다247187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해도 몰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법서부지원 2018가소21928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포기한 매수인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단이 갈린 만큼 5번 줄로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 약정 계약금 총액 — 대법원 2014다231378은 해약금 기준을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으로 봤습니다(2번 줄).
  • 대금·중도금 합의 — 대법원 2005다39594는 목적물·대금·중도금 지급방법이 정해졌으면 가계약서라도 본계약 성립으로 봤습니다(1·3번 줄).
  • 예금주 확인 — 가짜 집주인 사건에서 중개사 책임 비율이 갈린 핵심이었습니다(6번 줄, 10편).

📱 예시 2 — 매도인(돈 받는 쪽)이 받기 전·받은 뒤에

[가계약금 받기 전·받은 뒤 확인 — 매도인]
○○○님, ○○아파트 ○동 ○호 매매 건 확인드립니다.

1. 이 집 소유자는 저(○○○)이고, 계약은 [제가 직접 합니다 / ○○○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드렸습니다].
2. 매매대금 ○억 ○천만 원, 약정 계약금 총액 ○천만 원입니다.
3. ○월 ○일 받은 ○백만 원은 [가계약금 / 계약금 중 일부]로 받습니다. 나머지 계약금 ○천만 원은 ○월 ○일까지 이 계좌로 받습니다.
4. 중도금·잔금 일정은 [○월 ○일 ○천만 원, ○월 ○일 잔금 / 본계약 때 정하기로 함]입니다.
5. 본계약 전에 깨지는 경우
   - 매수인께서 포기하시면 받은 돈은 [제게 귀속됩니다 / 돌려드립니다].
   - 제가 거절하면 [받은 돈의 2배 / 받은 돈 그대로]를 돌려드립니다.
6. 아직 본계약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 [없음 / 예: 근저당 상환 방법]

확인하셨으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상자 안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 부분과 [ ] 안 선택지는 내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이 줄을 넣는 이유 — 판례가 본 쟁점

  • 대리권·계좌번호 — 대법원 2016다203315는 매도인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고 계약서 내용에 이의 없이 일정만 조율했다면 지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누가 계약하는지(1번 줄)를 적는 이유입니다.
  • ‘이의 못함’ 같은 두루뭉술한 문구 — 대법원 2007다40765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만으로는 가계약금 포기 약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귀속 조건은 5번 줄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툼이 줄었습니다.
  • 정해지지 않은 조건 — 전주지법 2021나6726·서울북부지법 2025가소314432는 계약서 작성이 예정돼 있었거나 본질적 사항이 합의되지 않았으면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으로 봤습니다(6번 줄).

📱 예시 3 — 중개사가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가계약금 안내 — 매수인·매도인께 같은 내용으로 보냅니다]
물건: ○○시 ○○동 ○○아파트 ○동 ○호

■ 등기부 확인(○월 ○일 ○시 열람)
 - 소유자: ○○○ / 근저당: ○건(채권최고액 ○원) / 그 밖의 권리: ○
 - 계약하시는 분: [소유자 본인 / 대리인 ○○○ —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소유자와 ○월 ○일 통화]
■ 조건
 - 매매대금 ○억 ○천만 원 / 약정 계약금 총액 ○천만 원
 - 가계약금 ○백만 원 → 예금주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 계좌로만 송금
 - 중도금·잔금: [○월 ○일 / 미정]  본계약서 작성: ○월 ○일
■ 본계약 전에 깨지는 경우(두 분 답장으로 확정)
 - 매수인 포기 시: [가계약금 귀속 / 반환]
 - 매도인 거절 시: [배액 / 원금 반환]
■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위험
 - [예: 임대인이 다른 호실 보증금 자료를 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원(부가세 별도), 지급시기 [잔금일 / ○월 ○일], 본계약 전에 깨지면 [없음 / ○원]

두 분 모두 "확인" 답장을 주시면 송금 계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자 안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 부분과 [ ] 안 선택지는 내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이 줄을 넣는 이유 — 판례가 본 쟁점

  • 위험 설명·서명 — 서울중앙지법 2023나72693은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와 ‘선순위 다수’를 확인·설명서에 적고 임차인이 서명한 사건에서 중개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위험’ 칸을 둔 이유입니다.
  • 대리권 확인 — 대법원 2007다73611은 위임장·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의 과실을 지적했습니다(10편).
  • 문자만으로는 부족했던 경우 — 서울남부지법 2021노2240은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문자가 ‘매도인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가계약 진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의 ‘확인’ 답장을 받는 이유입니다.
  • 중개보수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18986은 확인·설명서 보수란 날인으로 보수 약정을 인정하면서도 ‘협의’ 문구로 감액했습니다. 깨졌을 때 보수까지 미리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11편).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포기하면 몰취·거절하면 배액’이 명백히 합의된 기록이 있어야 몰취가 인정됐다(2022다247187)
⛔ 선 밖 — ‘이의 못함’ 같은 두루뭉술한 문구나 ‘가계약금은 원래 안 돌려준다’는 통념만으로는 몰취되지 않았다(2007다40765)
근거: 대법원 2022다247187 · 2007다40765
✅ 선 안 — 목적물·대금·중도금 지급방법까지 정했다면 ‘가계약’이라고 불렀어도 본계약으로 봤다(2005다39594)
⛔ 선 밖 — 문자에 ‘가계약금’·’계약서 작성 예정’으로 적고 본질적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본계약이 아니었다(2021나6726)
근거: 대법원 2005다39594 · 전주지법 2021나6726
✅ 선 안 — 매도인이 직접 보낸 계좌번호 문자와 입금 뒤 이의 없는 반응은 대리권 판단 근거가 됐다(2016다203315)
⛔ 선 밖 — 매도인 본인의 확인이 없는 중개업소 문자만으로는 가계약 진행이 인정되지 않았다(2021노2240)
근거: 대법원 2016다203315 · 서울남부지법 2021노2240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돈 보낸 쪽이 포기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다툼)

⚔️ 매수인·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포기하면 몰취’라는 약정이 없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2022다247187).
  •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는 가계약금 포기 약정이 아니라며 1억 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2007다40765).

🛡️ 매도인·임대인 — 통한 방어

  • 대구지법서부지원 2018가소21928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포기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대법원 2022다247187과 결론이 다른 하급심).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스스로 포기하면 당연히 몰취된다는 주장(2022다247187)
  • 매도인 2배 배상 조항이 있으니 형평상 매수인도 가계약금을 잃는다는 주장(2007다40765)

🔀 돈 받은 쪽이 거절한 경우 (배액을 다툼)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좌번호를 받고 계약금을 보냈으니 계약이 성립했고, 해제하려면 배액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2016다203315).
  • 가계약서에 대금·중도금 지급방법이 있으니 본계약이 성립했다며 소유권이전을 청구했습니다(2005다39594).

🛡️ 매도인 — 통한 방어

  • 문자에 ‘가계약금’·’계약서 작성 예정’으로 적혀 있고 중개사에게 계약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받아들여져 배액 청구가 기각됐습니다(2021나672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위임장 없이 전화로 대리권을 줄 리 없다는 주장(2016다203315)
  • 잔금 시기가 없고 정식계약서를 안 써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2005다39594)
  • 받은 돈의 2배만 공탁하면 해제된다는 주장(2014다231378)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사의 통한 방어 — 확인하지 못한 사항(자료 제출 거부)과 위험을 확인·설명서에 적고 임차인 서명을 받은 중개사는 책임을 면했습니다(2023나72693).

⛔ 중개사 문자의 한계 — 중개사 문자에 ‘가계약금’으로 적힌 사실이 계약 불성립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2021나6726), 매도인 확인 없는 중개업소 문자는 가계약 진행의 증거로 부족했습니다(2021노2240).

🧰 중개사가 했어야 할 일 — 등기부 열람 시각·소유자·근저당을 문자에 적고,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와 소유자 통화를 확인하며, 몰취·배액 조건과 중개보수를 양쪽 답장으로 확정한 뒤 송금 안내하기.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확인·설명) —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그 사실과 위험을 적어 설명한 사례(2023나72693)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매수인·임차인매도인·임대인가계약금 반환(부당이득) —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을 때파기환송(2022다247187·2007다40765)
🙋 매수인매도인본계약 성립 시 배액·위약금 / 소유권이전1,000만 원 + 7,700만 원(2014다231378), 소유권이전(2005다39594)
🏠 매도인매수인명백한 귀속 약정이 있을 때 가계약금 귀속몰취 인정 하급심(2018가소21928)
🙋 피해자수사기관(형사)가계약 핑계로 돈을 가로챈 사기징역 2년(2021노2240)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포기·거절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명백했는지(2022다247187·2007다40765)
→ 준비할 자료: 가계약금 송금 전후 문자·카톡 원본(캡처보다 대화 내보내기 파일), 가계약서·영수증

⚖️ 법원이 본 사실 — 약정 계약금 총액과 대금·중도금 일정이 정해졌는지(2014다231378·2005다39594)
→ 준비할 자료: 금액·날짜가 적힌 문자, 중개사 안내 문자, 송금 메모

⚖️ 법원이 본 사실 — 누가 계약 권한을 가졌는지와 계좌의 예금주(2016다203315)
→ 준비할 자료: 계좌번호를 보낸 사람의 문자, 위임장·인감증명서, 소유자와의 통화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매수인·임차인 (돈 보낸 쪽)

  • 송금 전에 조건을 보내고 ‘확인’ 답장을 받은 뒤 보내세요.
  • 예금주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 사실도 문자에 남겨 두세요.

🏠 매도인·임대인 (돈 받은 쪽)

  • 가계약금을 몰취하려면 ‘매수인 포기 시 귀속’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했습니다.
  • 계좌번호를 보내는 순간 계약 의사로 읽힐 수 있으니 조건이 정해졌을 때 보내세요(2016다203315).

🏢 공인중개사

  •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보내고 답장으로 조건을 확정하세요.
  •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함·위험’이라고 적어 두면 책임을 면한 사례가 있습니다(2023나72693).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지만, 가계약금은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다퉈져 대법원 2022다247187이 ‘해약금 약정이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문자는 그 약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은 법원이 과다하면 줄일 수 있고, 2007다40765는 감액 주장을 미리 막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자에 ‘감액 주장 불가’라고 적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확인·설명의무는 계약 전 단계에도 적용되고, 주택 임대차라면 제25조의3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과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도 설명 대상입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오늘 보내는 돈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 일부’인지 문자에 적었는지
  2. 약정 계약금 총액과 매매대금, 중도금·잔금 일정(미정이면 미정)
  3. 포기·거절 때 귀속·배액 조건에 상대가 ‘확인’ 답장을 했는지
  4. 계좌 예금주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면 위임장이 있는지
  5. 중개사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위험을 문자·확인·설명서로 받았는지
💬 문자를 보내기 전에 등기부로 소유자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로 소유자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가소21928
2018. 12. 11.
❌매수인이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계약금 10%, 가계약금 300만 원이라는 매도인 제안을 받고 2018. 4. 27. 가계약금 명목으…매수인이 포기 → 가계약금 못 돌려받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14432
2025. 11. 27.
△매수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3억 2,500만 원짜리 부동산 매매를 교섭하다가 계약금 일부라며 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보냈다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42
2023. 5. 10.
❌피고(토지 소유자)는 2017. 5. 23. 원고 회사에 ’11억 1,200만 원 이상에 팔 의향이 있다’는 부동산매각의향서를 주었고, 원고는…의향서+’토지계약금’ 송금 → 계약 성립, 반환 안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986
2022. 10. 18.
△공인중개사(원고)가 임차사 의뢰로 강남 빌딩을 소개하고 임대인 측(피고들)과 조건을 조율했다의뢰 안 했어도 중개보수 내야 함 → 액수는 감액
대법원 2007다73611
2008. 3. 13.
⭕소유자의 장모(피고1)가 위임장·인감 없이 소유자를 대리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6,000만 원 중 300만 원은 당일, 5,70…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2편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이 본계약이 되는 기준은 1편 가계약 이란, 매도인이 깼을 때 배액은 3편 가계약금 배액배상, 계약금을 일부만 보낸 경우는 5편 계약금 일부에서 봅니다. 중개사 책임은 10편 공인중개사 책임, 깨졌을 때 중개보수는 11편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에 정리했습니다. 계약금·해약금·위약금의 차이는 계약금·해약금·위약금·위약벌 차이 (법률 규정과 판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 문자에 ‘포기하면 돌려받지 않음’이라고 써야 하나요?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정했든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해도 몰취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07다40765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같은 문구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다툼을 줄였습니다.

Q. 가계약금 문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문자 내용에 따라 갈렸습니다. 대법원 2005다39594는 목적물·대금·중도금 지급방법이 정해졌다면 정식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봤고, 전주지법 2021나6726은 문자에 ‘가계약금’·’계약서 작성 예정’으로 적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Q. 매도인이 계좌번호만 문자로 보냈는데 의미가 있나요?

대법원 2016다203315는 매도인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고 입금 뒤 계약서 내용에 이의 없이 일정만 조율한 점 등을 들어 지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계좌번호 문자와 입금 뒤 반응이 함께 증거가 됐습니다.

🔗 가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① 가계약금의 성격·계약 성립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가계약금·계약금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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