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2026.12.17 시행) | 대상·과태료 정리, 그린벨트는 지정 전 건물만 — 이행강제금·벌금 판례

📌 결론부터: 주거용·2023년 완공분만, 그린벨트는 지정 전 건물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6.16. 공포돼 2026.12.17. 시행됩니다(지금은 시행 전).
  • 대상: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 다세대 세대당 85㎡, 단독 165㎡(조례로 330㎡까지), 다가구 660㎡ 이하.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
  • 개발제한구역은 적용 제외, 단 지정 전에 지은 건축물은 예외. 그린벨트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연 2회)·벌금 판례가 여럿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오랜만에 다시 생겼습니다. 허가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주택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와 과태료로 사용승인을 받게 해 주는 법입니다. 다만 모든 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린벨트처럼 빠지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2026.12.17 시행) | 대상·과태료 정리, 그린벨트는 지정 전 건물만 — 이행강제금·벌금 판례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 시행 예정 법률 원문과,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형사·이행강제금 판결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핵심

항목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대상 시점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 50% 이상 주거)
대상 종류무허가·무신고 건축·대수선, 허가받았지만 사용승인 못 받은 건물, 무단 용도변경
규모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 단독 연면적 165㎡ 이하(165~330㎡는 조례) / 다가구 660㎡ 이하
근생 → 주택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쓴 건물도 포함
절차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첨부 신고 → 30일 안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비용건축법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이미 낸 이행강제금 차감, 1년 안 분납 조건 가능)
신고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함(시행령 확인 필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안 되는 곳: 그린벨트는 지정 전 건물만

제외 지역(제3조 제2항)예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지정 전에 건축·대수선한 건축물은 적용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 전 건축분, 국방부장관이 적용하기로 한 건물
도로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적용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결국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허가 없이 지은 집·창고는 이번 특별법으로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요건을 갖춰 정식으로 허가를 받거나, 원상복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벌금 기준

제재기준
시정명령원상복구 등 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함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 50% 범위 × 연면적 / 그 밖: 개별공시지가 50% 범위 × 면적. 1년 2회까지 반복, 이행하면 새 부과 중지
형사처벌무허가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적치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영리 목적·상습, 부정한 방법 허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30조의2·제31조·제32조

💬 정식 허가로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그린벨트 집짓기 기준 보기 >>

⚖️ 대법원 2020도12944 (2022.8.25., 파기환송) — ❌ 연매출 17억 음식점, 벌금도 ‘가볍다’

  • 남양주 그린벨트에서 1966년부터 운영한 대형 음식점이 주차장 필로티 65㎡를 보조주방으로 바꾸고 통로·비가림 시설을 증축했습니다. 항소심(의정부지법 2018노3811)은 벌금 1,000만 원을 유지하며 ‘연매출 17억 원에 비춰 오히려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유죄를 확인하고, 영업장을 81.04㎡→262.97㎡로 늘리고 신고하지 않은 식품위생법 위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검사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17도18291 (2020.11.5., 파기환송) — ❌ 영리 목적 무허가 용도변경 7건

  • 항소심(의정부지법 2017노2022)은 영리 목적으로 7건을 무허가 용도변경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공범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은 유죄는 그대로 두되, 사회봉사 조건으로 ‘원상복구하라’고 붙인 것은 위법하다며 그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원상복구는 형사가 아니라 행정 시정명령의 몫입니다.

⚖️ 대법원 2017도7321 (2017.9.21., 일부 파기환송) — ⭕ 사전통지 없는 시정명령, 안 따라도 무죄

  • 하남 그린벨트 고철 무단 적치로 항소심(수원지법 2016노9006)은 대표 징역 4월, 법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하남시장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명령은 위법이고, 불이행해도 시정명령위반죄가 아니라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무단 적치 자체는 유죄입니다.

⚖️ 대법원 2017두67322 (2019.1.10., 파기환송) — △ 이행강제금 1억 6천만 원, 한도는 시정명령 단위

  • 시흥 그린벨트 4필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한 회사에 이행강제금 합계 162,727,000원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은 1회 한도(5천만 원)를 시정명령 단위로 따져야 한다며, 따로 떨어진 1필지분(43,461,000원)은 적법하고 붙어 있는 3필지분은 한도 초과로 위법이라고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12두20397 (2013.12.12., 파기환송) — ⭕ 2010.2.7. 전 시정명령으로는 이행강제금 못 매긴다

  •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제도는 2010.2.7. 시행됐으므로, 그 전에 한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계고·부과는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3두62465 (2024.7.11., 파기환송) — ⭕ 원상복구 명령도 비례원칙을 지켜야

  • 하남 조정경기장 관리 법인이 허가 부지 밖에 세운 조명탑에 원상복구 명령이 나왔지만, 설치 경위와 이용 현황상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비례원칙 위반으로 파기됐습니다.

⚖️ 대법원 2007도4197 (2007.9.6.) — ❌ 축사를 관상어 양식장으로

  • 그린벨트 축사 안 퇴비사·사료저장고를 관상어 배양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건축법상 같은 용도군이라도 개발제한구역법상 축사와 양어시설은 다르다며 유죄였습니다.

⚖️ 대법원 2015도8408 (2015.8.27.) — ❌ 땅 빌려준 사람·시공업체도 처벌

  • 그린벨트 위반의 정범뿐 아니라 방조범(법인 포함)도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은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신고 서류 서식과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시행 전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세요.
  •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제30조의2)은 2010.2.7.부터 시행됐습니다. 시정명령 절차(사전통지·의견제출)가 빠졌는지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건물이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다면 특별법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정 당시 기존 주택 기준은 4편을 참고하세요.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대응 순서

  1. 건물을 지은 시점이 그린벨트 지정 전인지 항공사진·대장으로 확인
  2. 주거용이고 2023.12.31. 전에 완공됐다면 특별법 신고 대상인지 검토
  3.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
  4. 시행령 별표 1상 허가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 검토, 안 되면 원상복구 계획
  5. 시정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나오지 않으므로 기한 안 이행 여부 결정
💬 특별법 조문(대상·제외 지역·과태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원문 보기 >>

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에서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로 가능한 행위는 3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6.16. 공포돼 2026.12.17. 시행됩니다. 신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행령이 나오면 시·군·구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그린벨트에 있는 불법 창고·주택도 양성화되나요?

특별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만 대상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건축·대수선한 건축물은 예외로 적용됩니다(제3조 제2항 제2호). 창고 같은 비주거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Q.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오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고, 시정하면 새로 부과하지 않습니다(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다만 2010.2.7. 이전 시정명령만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20397).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판례 연재 — 지금 글: 허가·건축·불법건축물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땅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소송·신고 전에는 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 변호사·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