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방법 (2026) | 인터넷 무료, 일반·집합 고르는 법과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 결론부터: 인터넷으로 무료, 다세대는 ‘집합-전유부’까지

  • 발급: 정부24 또는 세움터 — 인터넷 무료
  • 종류: 단독·다가구 = 일반 /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 집합(표제부 + 전유부)
  • 계약 전 확인: 표제부 오른쪽 위 ‘위반건축물’ 표시, 용도(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 평면도: 소유자 동의나 임차인·중개사 등만 발급 가능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은 건물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허가받았는지, 불법으로 고친 부분은 없는지 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보여 주지만 ‘이 집이 주택으로 허가받은 집인지’는 건축물대장에만 나옵니다. 특히 빌라 전세를 구할 때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전세대출이 막히는 집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부24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방법 (2026) | 인터넷 무료, 일반·집합 고르는 법과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순서

  1. 정부24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검색 → 발급 또는 열람 선택
  2. 건축물 소재지(지번 또는 도로명) 입력
  3. 대장 구분: 일반(단독·다가구·근생 건물) / 집합(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4. 집합이면 표제부(건물 전체)와 전유부(내 호수)를 각각 선택
  5. 본인인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 인터넷은 수수료 없음
대장누가 떼나주로 보는 것
일반건축물대장단독·다가구·상가건물용도, 층별 현황, 위반건축물 여부
집합 표제부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건물 전체동 전체 용도·층수·위반 여부
집합 전유부계약할 호수호수별 면적·용도·소유자
건축물현황도평면·배치도평면도는 열람 자격 제한

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인터넷 발급·열람은 같은 조 ⑧항.

💬 건물 다음은 땅, 무엇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하세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읽는 법 보기 >>

전세 계약 전, 이 두 가지는 꼭 보세요

확인어디에문제가 되는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표제부 오른쪽 위노란 띠·’위반건축물’ 문구 → 이행강제금, 전세대출·보증보험 거절 가능
용도층별 현황·전유부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된 집에 사는 경우(근생빌라) → 주택 대출·보증 제한
면적전유부 ‘면적’광고·계약서 면적과 다르면 확장·불법 증축 의심
소유자전유부 소유자 현황등기부 소유자와 다르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재확인

근생빌라·위반건축물로 대출 연장이 막힌 경우의 대처법은 기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

🔄 지금 기준(2026년 10월)으로 보면

  •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열람 근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⑧(2025.7.31 시행본)입니다.
  • 2025년 개정으로 감정평가법인등도 일정 요건에서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제11조③6).
  • 세움터에서도 같은 대장을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이 등본을 뗄 때는 정부24가 가장 간단합니다.

위반건축물로 이미 계약했거나 대출이 막혔다면 근생빌라 전세대출 연장 불가 대처법을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인가요?

인터넷(정부24·세움터)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게 안내돼 있고, 주민센터 방문은 소액 수수료가 붙습니다. 방문 수수료는 기관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Q. 다세대·아파트는 왜 ‘집합’으로 떼야 하나요?

호수별로 소유가 나뉘는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됩니다. 건물 전체 정보는 표제부, 내가 계약할 호수의 면적·용도는 전유부에 있어서 계약 전에는 전유부까지 꼭 떼야 합니다. 단독·다가구는 일반건축물대장입니다.

Q. 평면도도 뗄 수 있나요?

평면도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의 배우자·직계가족, 해당 건물 임차인,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 등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③).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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