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서류 7가지, 대부분 인터넷으로 0~1,000원
- 권리: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발급 1,000원
- 땅·건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정부24 무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 열람 무료)
- 세입자 필수: 집주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 타이밍: 계약 당일 +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부동산 계약 전 서류는 많아 보여도 각자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등기부는 ‘누구 것이고 빚이 얼마나 있나’, 건축물대장은 ‘합법적인 주택인가’,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의 면적과 규제’, 납세증명서와 전입세대확인서는 ‘내 보증금보다 먼저 나갈 돈이 있나’를 봅니다. 아래 표 하나로 무엇을 어디서 얼마에 떼는지 정리하고, 서류별 자세한 방법은 시리즈 글로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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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 발급 관련 글 (4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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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 위임장, 계약 전에 떼려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
-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맞춰보기 (계산 예시)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2026): 자격·수수료·준비물, 은행 대출 땐 생략되는 경우까지
- ✔깡통전세 예방: 국토부 실거래가 vs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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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소송 지연이자 연 12% 청구 및 소송 비용 집주인에게 받기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 짐 빼면 안 되는 이유: 대출 연장과 대항력 유지
-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신청 절차
-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30일 내 미신고 과태료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기간과 소송 없이 보증금 받는 절차
-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보증금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목차
부동산 계약 전 서류 한눈에 보기
| 서류 | 확인하는 것 | 어디서 | 수수료(인터넷) | 자세히 |
|---|---|---|---|---|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 | 인터넷등기소 | 열람 700원·발급 1,000원 | 등기정보광장 활용법 |
| 토지대장 | 면적·지목·소유자 | 정부24 | 무료 | 토지대장 무료열람 |
| 건축물대장 | 용도·위반건축물 여부 | 정부24·세움터 | 무료 | 건축물대장 정부24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규제 | 토지이음(열람)·정부24(발급) | 열람 무료·발급 조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국세 납세증명서 | 집주인 국세 체납 | 홈택스·정부24 | 무료 |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
| 전입세대확인서 | 먼저 들어온 세입자 | 주민센터·정부24 | 기관 안내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선순위 보증금 규모 | 주민센터 등(임대인 동의) | 기관 안내 |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등기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토지대장: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방문 발급은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거래 유형별로 꼭 볼 서류
| 거래 | 필수 | 추가로 |
|---|---|---|
| 아파트 매매 | 등기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내역 |
| 빌라·다가구 전세 | 등기부, 건축물대장(위반·용도), 집주인 납세증명서 |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
| 단독주택·토지 매매 | 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지적도, 현장 도로 확인 |
| 상가 임대차 | 등기부, 건축물대장(용도) | 집주인 납세증명서(상가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 |
상가 임차인도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순서 (전세 기준)
- 등기부등본 열람 — 소유자·근저당 확인 (집 보러 가기 전)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근생 여부 확인 (대출·보증보험 가능 여부)
- 집주인 납세증명서 요청 또는 미납국세 열람 동의
-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보증금 계산
-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잔금 직전 등기부 다시 열람
🔄 지금 기준(2026년 10월)으로 보면
-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 방문 발급 1,200원입니다(2025.8.1 시행 수수료규칙).
- 토지대장·지적도는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 건축물대장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이 시리즈는 서류가 추가될 때마다 이 표에 이어 붙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깡통전세 예방 실거래가 확인과 전월세 신고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계약 전 서류는 꼭 다 떼야 하나요?
매매·전세 모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필수로 보고, 전세·월세라면 집주인 납세증명서와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까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땅이 포함된 거래(단독주택·토지)는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더하면 됩니다.
Q.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떼야 하나요?
내용 확인만 할 때는 인터넷 열람(700원)으로 충분합니다. 은행·법원 등에 제출하거나 증빙이 필요할 때는 발급(인터넷 1,000원)을 받으세요. 계약 당일과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떼서 그사이 바뀐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다 확인해 주지 않나요?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잔금일까지 새로 생긴 근저당이나 체납 같은 변화는 계약자가 직접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집주인 납세증명서와 전입세대 확인은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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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인터넷 1,000원·방문 1,200원)) — 2025.8.1 시행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등기기록 열람 수수료(인터넷 700원)) — 2025.8.1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확정일자·보증금 정보, 납세증명서)) — 2026.1.2 시행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 정부24 —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입세대확인서
- 홈택스 — 국세 납세증명서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