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열람은 토지이음 무료, 제출용은 정부24 발급
- 이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열람: 토지이음(eum.go.kr) 무료 / 발급: 정부24·주민센터,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
- 볼 것: 용도지역 + 함께 적힌 지구·구역 + 행위제한
- 사람들이 검색하는 말: ‘계획관리’ 대신 ‘계획관리지역’처럼 ‘지역’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그 땅에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이 땅의 ‘신분증’이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땅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열람만이라면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바로 볼 수 있고, 은행·관공서 제출용이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에서 무료로 보는 방법은 이전 글에 정리했으니, 이 글은 발급 방법과 ‘읽는 법’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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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관련 글 (1개)
목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vs 발급
| 구분 | 어디서 | 수수료 | 용도 |
|---|---|---|---|
| 열람 | 토지이음(eum.go.kr) | 무료 | 내용 확인, 계약 전 검토 |
| 발급(인터넷) | 정부24 | 지자체 조례 | 제출용 문서 |
| 발급(방문) |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자체 조례 | 창구 발급 |
근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② —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읽는 법
| 칸 | 예시 | 의미 |
|---|---|---|
|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큰 틀 |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보호구역 | 추가 규제 — 용도지역보다 강하게 묶일 수 있음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확인사항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소로(접함) 등 | 거래 허가, 도로 접면 같은 실무 정보 |
| 확인도면 | 색으로 표시된 지도 | 필지 일부만 규제가 걸렸는지 확인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집니다.
공법 용어 자체는 검색이 많지 않지만, 사람들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처럼 ‘지역’까지 붙여 찾습니다. 확인원에서 이 이름을 확인한 다음 ‘○○지역 건폐율’, ‘○○지역 건축 가능’처럼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땅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과 함께 적힌 지구·구역을 모두 확인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있으면 계약 전 허가 필요 여부 확인
- 확인도면에서 필지 일부만 다른 규제에 걸렸는지 확인
- 도로 접면(접함·세로 등)과 실제 진입로가 맞는지 현장 확인
- 제출용이면 정부24에서 발급, 건축 가능 여부는 시·군·구 건축 부서에 문의
🔄 지금 기준(2026년 10월)으로 보면
- 법률상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며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2026.2.27 시행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2026년 12월 이후 다른 법 개정에 따른 시행 예정 조문이 있어, 확인서 표기 항목이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은 큰 틀일 뿐, 실제 건축은 지구·구역·도로·조례까지 맞아야 합니다.
땅의 면적·지목·소유자는 이 서류가 아니라 토지대장에서 봅니다. 시리즈 첫 편 토지대장 무료열람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예전에 ‘확인원’이라 부르던 이름이 그대로 쓰이고 있고, 지금 법률상 이름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검색이나 민원 창구에서 둘 다 통합니다.
Q.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토지이음에서 보는 열람은 무료이고 내용 확인용입니다. 은행·관공서에 내야 하거나 계약서에 첨부할 때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확인서에 나온 용도지역이면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용도지역은 큰 틀일 뿐이고, 같은 칸에 함께 적힌 지구·구역(예: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도로 접면, 지자체 조례 기준까지 맞아야 건축이 됩니다. 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시·군·구 건축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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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 — 2026.2.27 시행본
- 토지이음 — 토지이용계획 무료 열람
- 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