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정식 이름은 ‘납세증명서’, 홈택스에서 바로 무료로
- 발급: 홈택스·손택스·정부24, 세무서·무인발급기
-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0일(「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 전세 계약 때: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줄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집주인이 거부하면: 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자는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가능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찾는 분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관공서 대금·입찰이나 해외이주 때문에 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세입자입니다. 서류 이름은 같지만 쓰는 목적이 다르니, 이 글에서는 발급 방법을 먼저 정리하고 세입자가 계약 전에 챙겨야 할 부분을 따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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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 어디서 | 방법 | 준비물 |
|---|---|---|
| 홈택스(PC) | 증명서 발급 메뉴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신청 → 출력·PDF | 공동·간편인증 |
| 손택스(모바일) | 증명 발급 → 납세증명서 → 문서 저장 | 간편인증 |
| 정부24 | ‘납세증명서’ 검색 →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 | 공동·간편인증 |
| 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 창구 신청 또는 기기 발급 | 신분증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단,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짧아질 수 있고 증명서에 적힙니다(시행령 제96조).
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입니다(「국세징수법」 제107조②). 발급받은 다음 날 새로 체납이 생기면 반영되지 않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 너무 일찍 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이 밀린 세금 일부가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법이 바뀌어, 계약할 때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도록 했고 세입자가 직접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습니다.
| 방법 | 언제 | 집주인 동의 | 근거 |
|---|---|---|---|
|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받기 | 계약 체결 때 | -(제시 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 집주인 동의받아 미납국세 열람 | 계약 전 ~ 임대차 시작일 | 필요 | 국세징수법 제109조① |
|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 계약 후 ~ 임대차 시작일 | 불필요(보증금 1천만원 초과) | 국세징수법 제109조②, 시행령 제97조② |
동의 없이 열람하면 세무서가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립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지자체에 따로 열람을 신청합니다.
세입자 체크리스트
- 계약서 쓰기 전에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또는 열람 동의서)
- 증명서 발급일이 계약일과 가까운지 확인(유효기간 30일, 오래된 건 다시 요청)
- 거절하면 계약서 특약에 ‘잔금 전까지 납세증명서 제출, 체납 시 계약 해제’ 같은 문구 넣기
- 계약 후 보증금 1천만원 초과라면 입주일 전에 세무서에서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확인해 선순위 보증금 계산
🔄 지금 기준(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와 동의 없는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②)은 2023년 개정 이후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1천만원 초과입니다(시행령 제97조②).
- 열람 대상은 신고하고 안 낸 국세, 고지됐지만 기한 전인 국세, 체납액입니다. 신고기한 뒤 30일(종합소득세 60일)이 지나야 열람에 나옵니다.
계약 전 확인은 세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 위임장,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계산까지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납세증명서’이고, 발급일 현재 체납한 국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흔히 ‘국세완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지방세는 따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위택스에서 받습니다.
Q.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꼭 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 열람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체납 세금은 경매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질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②, 시행령 제97조②). 이때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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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뜻(발급일 현재 체납액 없음 증명)) — 2026.10.2 시행본
- 「국세징수법」 제109조(임차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보증금 기준 초과 시 동의 없이)) — 2026.10.2 시행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납세증명서 유효기간 30일) — 현행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동의 없는 열람 보증금 기준 1천만원) — 현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 2026.1.2 시행본
- 국세청 홈택스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