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도로명·지번 주소로 갈린 결과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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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두 주소 결과를 다 봐야 한다

  • 지번 주소로만 조회하면 세입자가 안 나오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있었습니다.
  • 2023년 2월 2일부터 도로명·지번 두 주소 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하도록 발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 세대주가 남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때 전입자 서명·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시행령 개정).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은 대출이나 매매에서 “이 집엔 세입자가 없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틀리게 나오도록 만든 사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하는데, 지번주소로 조회하면 그 전입이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한 것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도로명·지번 주소로 갈린 결과 확인하는 법

행정안전부의 개선 발표(2023.2.1)와 시행령 개정 발표(2023.11.14)를 2026년 10월 19일 원문으로 확인해, 지금 발급받을 때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왜 틀리게 나왔나

단계무슨 일이 있었나
전입신고세입자는 원칙대로 도로명주소로 전입신고
조회지번주소로만 조회하면 해당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음
악용‘세대주 없음’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세입자 없는 집처럼 대출
결과실제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게 후순위 근저당 뒤로 밀림

행정안전부 2023.2.1 설명 요지

💬 세입자 입장에서 전입세대확인서 떼는 법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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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렇게 발급된다

  • 2023년 2월 2일부터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 요구에 따라 도로명 기재본과 지번 기재본을 함께 묶어(간인·천공) 교부합니다.
  • 그러니 받은 확인서가 두 장이 한 묶음인지, 두 결과가 모두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

또 다른 수법은 집주인이나 제3자가 세입자 모르게 그 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고쳐(2023.11.14 국무회의 의결)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고,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직계혈족은 가족관계를 행정정보로 확인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합니다.

발급받을 때 확인 순서

  1. 신청서에 도로명·지번 주소를 모두 적습니다.
  2. 받은 확인서가 두 주소 기재본 한 묶음인지 봅니다.
  3. ‘세대주 없음’이면 실제 현장(우편함·관리비 고지서)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4. 다가구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봅니다(2편).

🔄 지금(2026년 10월 19일)과 바뀔 예정

  • 전입세대확인서는 지금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합니다(정부24 안내 기준).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 은행 연계는 확대 중입니다. 5대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2024.10~),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2026.9.17~), 앞으로 지방은행 포함 1·2금융권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바뀌는 내용이 공식 공고되면 이 상자를 바로 고칩니다.

💬 방문 신청 서류·수수료는 정부24 안내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정부24 전입세대 열람 안내 보기 >>

전입신고를 한 뒤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잔금일 집주인 대출 방어하는 특약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주 없음’이면 세입자가 없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한쪽으로만 조회해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주소 조회 결과가 모두 ‘없음’인지 확인하세요.

Q. 지금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일부터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지번 두 주소 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적도록 했고, 두 주소 기재본을 함께 묶어 교부합니다.

Q.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전입하는 것도 막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때 전입 당사자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을 받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2023.11 국무회의 의결).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온라인 열람 일정·수수료처럼 아직 공식 발표 전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주민센터·정부24 안내와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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