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두 주소 결과를 다 봐야 한다
- 지번 주소로만 조회하면 세입자가 안 나오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있었습니다.
- 2023년 2월 2일부터 도로명·지번 두 주소 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하도록 발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 세대주가 남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때 전입자 서명·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시행령 개정).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은 대출이나 매매에서 “이 집엔 세입자가 없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틀리게 나오도록 만든 사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하는데, 지번주소로 조회하면 그 전입이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선 발표(2023.2.1)와 시행령 개정 발표(2023.11.14)를 2026년 10월 19일 원문으로 확인해, 지금 발급받을 때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글 (13개)
- ✔전입세대열람 위임장, 계약 전에 떼려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
-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맞춰보기 (계산 예시)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2026): 자격·수수료·준비물, 은행 대출 땐 생략되는 경우까지
- ✔깡통전세 예방: 국토부 실거래가 vs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팩트체크
- ✔전세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작성법: 은행 대출 연장 필수 소명 서류
관련 글 8개 더 보기 ▼
- ✔위반건축물(근생빌라) 전세대출 연장 불가 대처법 및 세움터 표제부 조회
- ✔소액사건심판 및 지급명령: 1달 만에 보증금 돌려받는 간이 법적 절차
- ✔보증금 반환 소송 지연이자 연 12% 청구 및 소송 비용 집주인에게 받기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 짐 빼면 안 되는 이유: 대출 연장과 대항력 유지
-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신청 절차
-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30일 내 미신고 과태료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기간과 소송 없이 보증금 받는 절차
-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보증금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글 (1개)
목차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왜 틀리게 나왔나
| 단계 | 무슨 일이 있었나 |
|---|---|
| 전입신고 | 세입자는 원칙대로 도로명주소로 전입신고 |
| 조회 | 지번주소로만 조회하면 해당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음 |
| 악용 | ‘세대주 없음’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세입자 없는 집처럼 대출 |
| 결과 | 실제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게 후순위 근저당 뒤로 밀림 |
행정안전부 2023.2.1 설명 요지
지금은 이렇게 발급된다
- 2023년 2월 2일부터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 요구에 따라 도로명 기재본과 지번 기재본을 함께 묶어(간인·천공) 교부합니다.
- 그러니 받은 확인서가 두 장이 한 묶음인지, 두 결과가 모두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
또 다른 수법은 집주인이나 제3자가 세입자 모르게 그 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고쳐(2023.11.14 국무회의 의결)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고,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직계혈족은 가족관계를 행정정보로 확인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합니다.
발급받을 때 확인 순서
- 신청서에 도로명·지번 주소를 모두 적습니다.
- 받은 확인서가 두 주소 기재본 한 묶음인지 봅니다.
- ‘세대주 없음’이면 실제 현장(우편함·관리비 고지서)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다가구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봅니다(2편).
🔄 지금(2026년 10월 19일)과 바뀔 예정
- 전입세대확인서는 지금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합니다(정부24 안내 기준).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 은행 연계는 확대 중입니다. 5대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2024.10~),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2026.9.17~), 앞으로 지방은행 포함 1·2금융권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바뀌는 내용이 공식 공고되면 이 상자를 바로 고칩니다.
전입신고를 한 뒤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잔금일 집주인 대출 방어하는 특약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주 없음’이면 세입자가 없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한쪽으로만 조회해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주소 조회 결과가 모두 ‘없음’인지 확인하세요.
Q. 지금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일부터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지번 두 주소 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적도록 했고, 두 주소 기재본을 함께 묶어 교부합니다.
Q.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전입하는 것도 막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때 전입 당사자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을 받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2023.11 국무회의 의결).
🔗 전입세대확인서 연재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행정안전부 「전입세대확인서 악용 방지 개선」 (2023.2.1)
-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2023.11.14)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2025.7.22 시행본
-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 (방문 신청, 열람 300원·교부 400~500원)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온라인 열람 일정·수수료처럼 아직 공식 발표 전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주민센터·정부24 안내와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