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300~500원
-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열람 300원, 교부 400~500원(물건지 1건당, 정부24 안내).
- 뗄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자·임차인·매매/임대차 계약자와 그 위임자, 경매참가자·금융회사 등(「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5대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은행이 직접 조회해 제출이 생략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은 전세·월세 계약이나 대출을 앞두고 “이 집에 누가 언제부터 주소를 두고 있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에는 집주인과 근저당만 나오고, 세입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채워 주는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이 글은 「주민등록법」 조문과 정부24 서비스 안내, 행정안전부 발표를 2026년 10월 1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정은 쓰지 않았고,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아래 🔄 상자에 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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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 장소 | 주민센터(읍·면·동), 시·군·구청 | 정부24 안내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안내 없음) | 정부24 안내 |
| 수수료 | 열람 300원 / 교부 400~500원 (물건지 1건당) | 정부24 안내 |
| 처리 | 즉시 (근무시간 내) | 정부24 안내 |
| 나오는 내용 | 세대주·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말소·거주불명자 포함)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 안 나오는 내용 |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 — |
누가 뗄 수 있나: 법이 정한 신청인
| 구분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본인 | 소유자 본인·세대원, 임차인 본인·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 |
| 위임 | 위 사람의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
| 특정 목적 |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근저당 설정하는 금융회사, 집행관, 국가·지자체 |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2026.10.19 확인)
가장 많이 막히는 경우가 계약서를 쓰기 전입니다. 아직 임차인도 계약자도 아니니 혼자서는 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3편 전입세대열람 위임장에 정리했습니다.
준비물: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 건물 등기부·건축물대장·확정일자 현황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 보통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 + 위임인 신분증
- 법인: 법인 관련 서류 + 방문 직원 신분증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의 성명·전입일자를 빼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다만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빼지 말고 모두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 대출 때는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 은행 | 대상 대출 | 시작 |
|---|---|---|
|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5대 시중은행) | 아파트 담보대출 | 2024년 10월 |
| 토스뱅크 | 전월세보증금대출 (심사 5일 → 4일 수준) | 2026년 9월 17일 |
| 지방은행 포함 1·2금융권 | 확대 예정 (시기 미정) | — |
근거: 행정안전부 발표(2024.8.1), 토스뱅크 연계 발표(2026.9.17)
이 은행들은 대출 담당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로 전입세대를 바로 확인합니다. 다만 이건 은행의 심사용입니다. 세입자인 내가 계약 전에 확인하려면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직접 떼야 합니다.
받은 뒤 꼭 볼 3가지
- 내 계약 상대가 아닌 전입자가 있는지: 집주인 외 세대주가 있다면 기존 세입자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전입일자: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선 전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명·지번 결과: 두 주소 조회 결과가 함께 있는지 봅니다. 한쪽만 조회해 ‘세대주 없음’으로 나오게 한 사기가 있었습니다(4편).
🔄 지금(2026년 10월 19일)과 바뀔 예정
- 전입세대확인서는 지금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합니다(정부24 안내 기준).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 은행 연계는 확대 중입니다. 5대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2024.10~),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2026.9.17~), 앞으로 지방은행 포함 1·2금융권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 대항력을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정부가 추진 중이며, 2026년 10월 현재 법조문은 여전히 ‘다음 날부터’입니다.
바뀌는 내용이 공식 공고되면 이 상자를 바로 고칩니다.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잔금일 집주인 대출 방어하는 특약, 보증금을 지키는 특약은 주택임대차 특약 모음 2026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정부24)으로 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정부24 안내에는 방문 신청만 나와 있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신분증과 자격 증명 서류를 내고 신청합니다. 온라인 열람이 공식 발표되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Q. 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물건지 1건당 열람 300원, 교부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Q. 집 계약 전에 아무 집이나 떼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는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 경매참가자·금융회사 등으로 신청인을 제한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연재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2025.7.22 시행본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신청 서류·말소자 표시 생략) — 2026.10.19 확인
-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 (방문 신청, 열람 300원·교부 400~500원)
- 행정안전부 「아파트 담보대출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생략」 (2024.8.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6·제3조의7(확정일자 정보·임대인 정보 제시) — 2026.1.2 시행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온라인 열람 일정·수수료처럼 아직 공식 발표 전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주민센터·정부24 안내와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