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 양도 세금 (2026) | 기타소득 vs 양도소득, 감정평가 없으면 비과세 주택도 추징 — 결정례 8건
📌 결론부터: 2020년부터 ‘함께 팔면 양도소득’, 기타소득은 감정평가가 열쇠 2020.1.1. 이후 토지·건물과 함께 판 이축권은 양도소득(기타자산)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섞을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 감정가로 이축권 가액을 …
📌 결론부터: 2020년부터 ‘함께 팔면 양도소득’, 기타소득은 감정평가가 열쇠 2020.1.1. 이후 토지·건물과 함께 판 이축권은 양도소득(기타자산)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섞을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 감정가로 이축권 가액을 …
📌 결론부터: 이축권은 ‘팔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 ‘철거 당시 주인의 신청 자격’ 이축권은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재해 등으로 철거된 집을 다른 땅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이축허가를 …
📌 결론부터: 주거용·2023년 완공분만, 그린벨트는 지정 전 건물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6.16. 공포돼 2026.12.17. 시행됩니다(지금은 시행 전). 대상: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
📌 결론부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지정 당시’로 정해진다 신축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 ‘대’인 땅 또는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이 있는 땅이 원칙입니다(시행령 …
📌 결론부터: 원칙 금지·예외 허가, 법원은 ‘재량을 넘었는지’만 본다 그린벨트에서는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벌채·토지분할·물건 적치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주민 주거·생활편익·생업시설 등만 시장·군수의 허가로 됩니다(법 제12조). 허가는 재량행위라 법원은 사실오인·비례원칙 …
📌 결론부터: 해제는 ‘계획’으로 정하는 것, 소송으로 풀거나 막기는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는 시행령 제2조의 7가지 사유와 국토부 지침 기준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판례를 보면 …
📌 결론부터: 등급이 바뀌어도 ‘해제’는 별도 절차, 기대 매수는 금물 정부가 2027년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6년 만에 다시 매기고, 지금은 협의 통로가 없는 임업적성도 1·2등급 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