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 인도명령, 낙찰자가 이긴 결정과 진 결정 — 확인서 두 번 쓴 누나·채무자 가족 법인 vs 전세권 겸 임차인 (대법원 99마4307·2010마900)

📌 결론부터: 인도명령은 ‘점유만 소명하면’ 나온다 — 막으려면 점유자가 권원을 소명해야

  • 대법원 99마4307(2000.1.5.): ‘임대차 없음’ 확인서를 두 번 써 준 누나(보증금 8,500만 원 주장)가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인도명령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창원지법 2000라189·대법원 2015마2025: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법인, 현황조사서에 임차인으로 적힌 ‘점유보조자’에 대해서도 인도명령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 반대로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 진짜 임차인은 못 받은 보증금으로 대항할 수 있어 인도명령이 기각됐습니다(부산지법 2010라45 → 대법원 2010마90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자기가 임차인이라며 나가지 않는다

☐ 점유자가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채무자 가족이 세운 회사다

☐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겠다

☐ 진짜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채 인도명령을 받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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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331건 · ⭕36 ❌197
🔎① 입찰 전 — 권리분석252건 · ⭕30 ❌155
👪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64건 · ⭕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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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재전입 대항력 — 일시 전출도 대항력 소멸, 종기까지 유지11건 · ⭕2 ❌8
△대법원2000다614662002.08.13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서울지법2000나176662000.09.28(원심) 1차 경락기일 기준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2020.12.17일주일 전출 →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배당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2014.04.24자녀 주민등록 이전, 재전입일부터 대항력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전출 후 재전입 → 후순위, 간접점유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종기까지 유지 → 1,600만 원 최우선 배당
❌부산고등법원2005나53482005.09.23상가 전대·폐업 → 배당 1억 3천 → 0원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2015.11.25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 대신 못 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2024.05.30대출 직후 전출, 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사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2층 점유 상실 → 대항력 소멸, 배당 제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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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14건 · ⭕0 ❌8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14건 ·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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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납세자 쪽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장임차인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낸 뒤 집을 비워 주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경매법원에 내는 간단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소송보다 빠르지만, 점유자가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다투면 법원이 그 주장을 따져 봅니다.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낙찰자가 이긴 결정과 진 결정 — 확인서 두 번 쓴 누나·채무자 가족 법인 vs 전세권 겸 임차인 (대법원 99마4307·2010마900)

이 글은 판결문 DB에 있는 인도명령 결정례를 모두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건물인도 소송)으로 간 사건도 함께 봅니다. 절차의 일반론은 민사집행 실무서(법원실무제요)·로티스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 실무』 같은 실무서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만 다룹니다.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결정례 한눈에 보기

사건점유자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99마4307소유자의 누나(확인서 2회, 채무자 본인)확인서 뒤집기는 신의칙 위반,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려움❌ 인도명령 다툼 배척
창원지법 2000라189채무자 가족·옛 직원이 경영하는 법인채무자와 동일시되거나 집행방해 목적 → 인도명령 상대방❌ 인도 명령
대법원 2015마2025유치권 회사 감사의 계모(현황조사서엔 임차인)매수인은 점유만 소명,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 기각 원심 파기
대법원 96다30786채무자(아내)와 같은 세대인 남편인도명령 집행력은 같은 세대 가족에게도 미침❌ 점유 회복 못 함
부산지법 2010라45 → 대법원 2010마900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못 받은 보증금으로 대항 가능⭕ 인도명령 기각
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유자대항력 주장은 즉시항고 사유, 집행이의는 남용❌ 집행이의 기각

⭕ 임차인 보호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건 1. 확인서를 두 번 써 준 누나 — 대법원이 인도명령을 받아 줬다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 ❌ 인도명령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 누나의 임차인 주장을 받아준 원심이 잘못이라고 봄(낙찰자 쪽)

  • 누나는 동생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금고에 근저당(채권최고액 6,500만 원)을 설정해 주고, 1993. 3. 15.과 1996. 5. 4. 두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고 4,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 대출을 못 갚아 경매가 되자 금고가 직접 낙찰받아 인도명령을 받았고, 누나는 199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해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다퉜습니다. 원심(전주지법 항고심)은 인도명령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 판단: 확인 내용을 뒤집고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신의칙 위반이고, 친남매이며 본인이 경매채권의 채무자인 점에 비추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문: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채무자와 한 몸인 법인·같은 세대 가족도 인도명령 대상

⚖️ 창원지방법원 2000라189 (2000.09.20.) — ❌ 원심(인도명령 신청 기각) 취소 → 임차인이라던 법인은 낙찰자에게 부동산과 기계기구·공작물을 인도해야 함

  • 감정가 약 13억 4,000만 원 부동산(기계기구·공작물 포함)을 10억 5,000만 원에 낙찰받은 회사가 인도명령을 신청했지만, 1심(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기각했습니다.
  • 점유 법인은 가압류 약 2주 뒤 설립됐고, 설립 하루 전 소유자 겸 채무자에게서 보증금 3,000만 원에 빌렸습니다. 대표이사는 채무자의 옛 직원, 이사는 채무자의 아들·며느리, 감사는 며느리의 오빠였고 채무자는 고문으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 법원 판단: 채무자와 동일시될 정도의 특수관계이거나 집행방해 목적의 점유라면 압류 전부터 점유했어도 인도명령 상대방이 된다고 보고, 1심을 취소해 부동산과 기계기구까지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 판결문: 「동일시 될 정도로 특수관계에 있거나 또는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 대법원 2015마2025 (2017.02.08.) — △ 인도명령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 매수인은 점유만 소명하면 된다

  • 유치권을 신고한 하도급업체(공사대금 145,095,000원)의 감사의 계모가 아파트에 살면서 ‘회사의 점유보조자(회사 대신 지키는 사람)’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인도명령을 기각했습니다.
  • 그런데 현황조사서에는 이 사람이 2012. 12. 11. 전입한 임차인으로 월 50만 원을 내며 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법원 판단: 인도명령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만 소명하면 되고, 대항할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으로 점유했다면 회사와 독립된 점유이고,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권자에게서 빌린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판결문: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 대법원 96다30786 (1998.04.24.) — ❌ 상고 기각 → 전세권자라고 주장한 남편(원고)은 집을 되찾지 못함

  • 근저당 채무자인 아내 등을 상대로 한 인도명령이 집행되면서 함께 살던 남편의 점유도 풀렸습니다. 남편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라며 점유를 빼앗겼다고 소송했습니다.
  • 법원 판단: 남편과 소유자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채무자와 한 세대를 이루고 독립된 생계를 꾸리지 않는 가족에게도 미치므로, 아내에 대한 인도명령으로 남편의 공동점유를 푼 것은 위법한 점유 침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판결문: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

반대로 진짜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이 막혔다

⚖️ 부산지방법원 2010라45 (2010.05.20.) — ⭕ (항고심) 낙찰자 항고 기각 → 대법원 2010마900에서 그대로 유지

  • 점유자는 2007. 9. 14.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4일 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강제경매에서 임차권으로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주거임차인으로 적혔습니다.
  • 낙찰자가 대금을 내고 인도명령을 신청했지만 1심이 기각했고, 낙찰자가 항고했습니다.
  • 법원 판단: 임차권을 강화하려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고, 중간 이해관계인이 없으며 당사자·금액이 같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임차인으로 적혀 매수인에게 뜻밖의 손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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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마900 (2010.07.26.) — ⭕ 재항고 기각 → 보증금 남은 진짜 임차인에게 인도명령 불가

  • 위 부산지법 2010라45 결정에 낙찰자가 재항고한 사건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했지만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법원 판단: 전세권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진 사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으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범위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가장임차인 쟁점은 없는, 진짜 임차인이 인도명령을 막은 사례입니다.
  • 판결문: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 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1993.06.14.) — ❌ 집행이의 기각 → 임차인 주장은 즉시항고로 다퉜어야 함

  •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인도명령이 나오자, 점유자는 압류 전부터 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심문도 없이 인도명령이 나왔다며 인도집행에 대해 집행이의를 냈습니다. 이미 같은 이유로 인도명령에 즉시항고도 한 상태였습니다.
  • 법원 판단: 대항력이나 심문 누락은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일 뿐 집행이의 사유가 아니고,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한 뒤 다시 낸 신청은 이의신청권 남용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진짜·가짜 임차인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으로 간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09나7130 (2010.11.05.) — ❌ 낙찰자(원고) 승소 → 방 1칸 임차인 주장자(피고 1)는 대항력 없어 명도·임료 상당 330만 원 지급, 전 소유자(피고 2)도 유익비 유치권이 상계로 소멸해 명도해야 함

  • 방 1칸에 살던 사람이 이전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아직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보증금 3,300만 원 계약서를 썼다며 대항력을 주장했고, 다시 경매로 집을 산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 계약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면서 금융자료가 없고, 이전 경매에서도 임차인이라며 배당요구했다가 제외됐으며, 근저당 설정 뒤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법원 판단: 방 1칸 임차인 주장자는 실제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아 집을 비우고 3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이체하고 공사한 전 소유자는 유치권이 성립했지만 낙찰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상계돼 소멸했습니다.
  • 판결문: 「계약 당일 그에게 계약금으로 무려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대법원 2011다101209 (2014.03.27.) — △ 가장임차인 판단은 유지 — 다만 아들의 유익비 유치권만 다시 심리(일부 파기환송)

  • 낙찰자가 건물을 점유한 모자(아들·어머니)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원래 소유자는 어머니의 며느리였고, 아들은 2,950만 원을 들여 지붕·방수·보일러 공사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들은 최초 경매개시결정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법원 판단: 가족관계와 경매개시 뒤 확정일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을 가장 임차인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사용대차(무상으로 빌려 쓰는 관계)에 따른 유익비 유치권을 갖는지는 다시 심리하라며 아들 인도 부분만 파기환송했고, 어머니는 그대로 졌습니다.
  • 판결문: 「피고들은 모두 가장 임차인이고, 따라서 피고 1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인도명령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5마2025).
  • 점유자가 대출 때 ‘임대차계약 없음’ 확인서를 써 줬고, 소유자와 친족이며, 본인이 경매채권의 채무자라는 사정(대법원 99마4307).
  • 점유 법인이 가압류 직후 설립됐고 임원이 채무자 가족·옛 직원이며, 감정가에 비해 보증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사정 — 채무자와 동일시되거나 집행방해 목적의 점유로 봤습니다(창원지법 2000라189).
  • 점유자가 채무자와 한 세대를 이루고 독립된 생계가 없는 가족이라면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그 가족에게도 미친다는 점(대법원 96다30786).
  • 현황조사서에 점유자가 ‘임차인’으로 적혀 있다면 ‘회사의 점유보조자’라는 주장과 모순되고, 유치권자에게서 소유자 승낙 없이 빌린 점유는 대항 권원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5마202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 최선순위 전세권 설정 4일 뒤 전입, 사이에 다른 이해관계인 없음, 전세계약과 임대차의 당사자·금액 동일, 임차권으로 권리신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주거임차인 기재(부산지법 2010라45 → 대법원 2010마900).
  • 통한 사정: 명도소송에서 보증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매달 월세를 이체한 전 소유자는 실제 임차·공사 사실이 인정돼 유치권이 성립했습니다(다만 부당이득과 상계로 소멸, 전주지법 2009나7130).
  • 안 통한 사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심문 없이 인도명령이 나왔다는 주장을 집행이의로 낸 것 — 즉시항고로 다퉜어야 한다고 봤습니다(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 안 통한 사정: 전입·거주 사실이나 유치권 회사 임원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회사의 점유보조자였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대법원 2015마202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낙찰자) 점유자가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 — 매수인은 이것만 소명하면 된다(대법원 2015마2025)
→ 준비할 자료: 현황조사서, 주민등록 등본·전입세대 열람 내역, 매각대금 납부 증명

⚖️ 법원이 본 사실 — (낙찰자) 점유자가 채무자와 동일시되거나 같은 세대 가족이고, 대출 때 임대차를 부인했다(99마4307·2000라189·96다30786)
→ 준비할 자료: 법인등기부(설립일·임원), 가족관계 자료, 대출 때 받은 확인서, 감정평가서와 계약서상 보증금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다 —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해야 한다(2015마2025·2010마900)
→ 준비할 자료: 전세권·임대차 계약서, 전입일·전세권 설정일, 권리신고서·배당표(못 받은 보증금), 매각물건명세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채무자·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점유자는 제외합니다.
  • 99마4307·2000라189·96다30786·93타기4982는 구 민사소송법 시절 결정·판결입니다. 다만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사람’ ‘같은 세대 가족’에게 인도명령이 미친다는 판단 틀은 2015마2025 같은 현행법 결정에서도 이어집니다.
  •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입니다. 대항력을 다투려면 송달 뒤 기한 안에 즉시항고로 주장해야 하고, 집행 단계에서 집행이의로 다시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93타기4982).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점유자가 누구인지 — 채무자·소유자 본인, 같은 세대 가족, 채무자 가족이 세운 법인, 별도 임차인
  2. 점유자가 대출 때 임대차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쓴 적이 있는지(근저당권자에게 확인)
  3.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에 점유자가 어떤 자격(임차인·점유보조자·유치권자)으로 적혀 있는지
  4. 점유자에게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대차 등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지, 못 받은 보증금이 남았는지
  5. 대금 낸 날부터 6개월 신청 기한,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
💬 인도명령 신청·즉시항고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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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법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피고 1은 2008. 6. 19.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해 2008. 8. 8. 전입·확정일자를 받았다피고들은 대항요건을 갖추었지만, 스스로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고 그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앞선…
대법원 2016다248431
2017.04.07.
❌피고 1은 2008.6.19.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해 2008.8.8. 동거인과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췄다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된 대로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믿고 매수가격을 정했다면, 임차인이 …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01.
△피고는 2006. 9. 1.경부터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고,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월 20만 원으로 다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주고 그것이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매수인이 이를 믿고 매수신청금액을 정한 경우처럼 매수인의 신뢰가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
2016.05.20.
⭕피고는 2006. 9. 1.경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06. 12. 20. 보증금 1,000만 원·월세 80…피고는 저축은행 근저당보다 앞서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피고는 1996년경 소유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자, 1997. 11. 6. 그 아파트를 보증금 1억 1,500만 원, 기…대항력은 임대차계약 성립·주택 인도·주민등록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아파트는 피고의 아버지 → 피고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2010. 11. 16.) → 다른 회사 → 원고(2014. 9. 19.)로 소유권이 넘…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이고 피고의 반증으로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에 대한 8,400만 원 배당은 위법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피고는 2005. 10. 31. 소외 1(피고 누나의 아들)과 점포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월세 200만 원에 임차했고, 소외 1의 처…소유자와 친족이고 계약서상 지급일대로 보증금을 내지 않았으며 소유자가 담보 제공 때 임차인 없다는 각서를 써준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 임대차로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31
2008.10.17.
❌원고는 2007. 5. 29.자 보증금 1,800만 원 계약서로 2007. 5. 3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약 20일 뒤인 2007…보증금 송금은 출처·사용처를 숨기려는 것으로 보이고, 경매 임박 상황, 보호 한도를 넘는 보증금, 서두른 잔금 지급, 원고의 친척이 낙찰받고 …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인도명령이 항고심에서 기각돼 명도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은 무상거주확인서 사건(수원지법 2015나27191)은 9편, 대출 때 ‘임대차 없음’ 확인서를 쓴 임차인의 배당 문제는 10편, 대항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는 12편에서 봅니다.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vs 인도명령, 낙찰 후 점유자 내보내는 순서,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다는 점은 경매 공매 차이 — 인도명령 없음 등 12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받았는데 가족이라며 임차인 주장을 하면 인도명령이 나오나요?

대법원 99마4307은 ‘임대차 없음’ 확인서를 두 번 써 준 소유자의 누나가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봤고, 대법원 96다30786은 채무자와 한 세대인 가족에게도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니 사실관계를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낙찰자가 임차인이 가짜라는 걸 다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5마2025는 인도명령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인도명령을 기각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Q. 진짜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습니다. 인도명령을 막을 수 있나요?

부산지법 2010라45와 대법원 2010마900은 최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함께 가진 사람이 보증금 일부를 못 받았다면 그 나머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툴 때는 즉시항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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