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 결론부터: 착오로 높게 쓴 것은 제121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 대법원 2009마2252(2010):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가 아니면 불허할 수 없고, …
📌 결론부터: 착오로 높게 쓴 것은 제121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 대법원 2009마2252(2010):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가 아니면 불허할 수 없고, …
📌 결론부터: 훼손·권리변동은 확정 뒤에도 ‘대금 낼 때까지’ 취소신청 ⭕ 대법원 2001마2652(2001):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조 제1항, 현 민사집행법 제127조)이 유추적용되고, …
📌 결론부터: 물건이 서류와 ‘같은 물건’이 아니면 불허가, 단순 오기는 유지 ⭕ 대법원 2009마1385(2010): 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잃고 일체화되면 저당권은 새 건물 중 …
📌 결론부터: 유치권은 ‘성립 여지’가 갈랐다 — 명백히 없으면 매각은 그대로 △ 대법원 2008마459(2008):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
📌 결론부터: 매수 희망자의 판단을 바꿀 만큼 틀렸으면 ‘중대한 흠’ ⭕ 대법원 97마1612(1997):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
📌 결론부터: 공고는 매수 희망자가 보는 유일한 정보 — 크게 틀리면 불허가 ⭕ 대법원 95마540(1995): 공고가 입찰목적물을 과장 표시해 목적물 특정·가격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
📌 결론부터: 한 몸처럼 쓰이는 물건을 쪼개 팔면 ‘일괄매각 결정의 중대한 흠’ ⭕ 대법원 85마269(1985): 항고장에는 항고이유 기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대법원 70마935(1971): 공장저당법 제7조 …
📌 결론부터: 값이 싸다는 사실만으로는 매각이 뒤집히지 않았다 ❌ 대법원 2002마2754(2002):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경매 금지·중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주장은 …
📌 결론부터: 감정이 ‘물건 그대로’를 평가하지 않았다면 최저가의 중대한 흠 ⭕ 대법원 2004마978(2006): 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마1143(2000): 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
📌 결론부터: 진짜 임차인인지는 ‘말’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생활 흔적’으로 갈렸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134건(대법원·하급심·결정례)을 17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금융자료가 없거나 송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