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서류 두 장을 맞춰야 나온다
- 다가구는 호수별 등기가 없어 등기부로는 다른 세입자를 알 수 없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는 이름·전입일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보증금·확정일자만 보여 줍니다. 둘을 맞춰야 내 앞 보증금 합계가 나옵니다.
- 계약 때 임대인은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다가구 전세의 위험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 앞사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는 호수마다 등기부가 있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입니다. 같은 건물에 세입자가 열 명이 있어도 등기부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법」 조문과 정부 발표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해, 두 서류를 맞춰 보는 순서와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는 법 자체는 기둥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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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서류마다 보이는 것
| 서류 | 보이는 것 | 안 보이는 것 | 어디서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가압류 | 다른 호실 세입자 | 인터넷등기소 |
| 전입세대확인서 | 세대주 성명·전입일자 | 보증금 액수 | 주민센터 (자격 필요)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차임 | 세입자 이름(호실 기준) |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 |
| 임대인 제시 자료 | 확정일자 정보, 납세증명서 | — | 계약 때 임대인 (법상 의무) |
두 서류 맞춰 보는 순서
-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적어 둡니다.
- 전입세대확인서에서 세대별 전입일자를 날짜순으로 나열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호실별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옆 칸에 붙입니다.
- 내 예정 전입일보다 앞선 보증금과 근저당을 모두 더합니다.
- 그 합계 + 내 보증금이 집값(시세)의 몇 %인지 봅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숫자)
| 순서 | 구분 | 날짜 | 금액 |
|---|---|---|---|
| ① | 201호 세입자 (전입·확정일자) | 2023.3. | 1억 원 |
| ② | 근저당 (채권최고액) | 2023.8. | 2억 4천만 원 |
| ③ | 102호 세입자 | 2024.5. | 8천만 원 |
| ④ | 301호 세입자 | 2025.2. | 1억 2천만 원 |
| — | 내 앞 합계 | 5억 4천만 원 | |
| — | 내 보증금 | 2026.11. 예정 | 1억 원 |
예시 숫자는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실제 배당 순위는 대항력·확정일자·최우선변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건물 시세가 7억 원이라면 내 앞에 이미 5억 4천만 원이 있고, 내 보증금까지 6억 4천만 원입니다. 경매로 가면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내 보증금이 다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써 보면 위험이 바로 보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떻게 받나
- 계약 후(이해관계인):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조의6 제3항).
-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요청합니다(제3조의6 제4항).
- 계약 때: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제3조의7).
🔄 지금(2026년 10월 19일)과 바뀔 예정
-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 등 57종 정보를 연계해 ‘안심전세앱’에서 선순위 권리와 위험도를 보여 주는 서비스를 2026년 9월 제공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국토부 2026.6.18).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2026.3.10 대책).
바뀌는 내용이 공식 공고되면 이 상자를 바로 고칩니다.
전입일자가 언제 힘을 갖는지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잔금일 집주인 대출 방어하는 특약, 잔금일 근저당을 막는 문구는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문구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다가구는 왜 등기부로 선순위를 알 수 없나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돼 호수별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실 세입자의 전입일과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고,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임대차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선순위 정보를 안 보여 주면요?
법(제3조의7)상 임대인은 계약 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여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할 신호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연재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6·제3조의7(확정일자 정보·임대인 정보 제시) — 2026.1.2 시행본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2025.7.22 시행본
-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 (방문 신청, 열람 300원·교부 400~500원)
-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 위험정보 서비스」 (2026.6.18)
-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2026.3.10)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온라인 열람 일정·수수료처럼 아직 공식 발표 전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주민센터·정부24 안내와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