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재건축 보유기간 합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한 뒤 또다시 2년을 꼬박 채워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반대로 멸실 전후의 거주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날리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병행)가 필수이지만, 살던 집이 헐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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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해외이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출국했다가, 국내에 남겨둔 주택을 뒤늦게 처분하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재외국민이나 주재원이 많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병행)가 원칙이지만, 해외 이민이나 장기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하게 출국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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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전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납부하거나, 반대로 자격 요건을 잘못 해석해 섣불리 집을 팔았다가 비과세 취소와 함께 거액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직장인과 학부모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가 원칙이지만, 직장의 변경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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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2년 안 됐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예외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고 집을 헐값에 넘기거나, 반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고스란히 납부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대원칙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병행)이지만, 납세자의 귀책이 없는 공익사업 수용이나 해외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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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처분했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일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는 원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아직 아파트 실물이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 권리 상태이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판 것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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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 기존 집 매도를 망설이거나, 반대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믿고 기존 주택을 매도했다가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미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가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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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주택 부수토지 몇 배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정확한 법정 한도를 따져보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매각했다가, 마당 일부에 대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적용되지만, 세법이 인정하는 면적 한도를 단 1㎡라도 초과하면 초과 토지는 나대지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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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다가구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각했다가, 1개 주택이 아닌 수십 개의 다주택으로 판정받아 수억 원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폭탄을 맞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특성상, 세법에서 정한 매매 방식과 건축법상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옥탑방 무단 주거 전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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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상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매각을 진행했다가, 주택 부분만 비과세되고 상가 부분에 대해 막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1층에 상가를 두고 2~3층에 주택을 둔 이른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비율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법상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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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오피스텔 주택수 양도세 포함 여부를 공부상 용도만 믿고 가볍게 넘겼다가, 기존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전면 취소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법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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