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년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10개 시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지도는 아래 위키백과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전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를 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인천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아래 표에서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입니다.(아래 포스팅에서 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기준시점 | 지 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1990.02.19 ~ 1995.02.28 | 인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995.03.01 ~ 1995.10.18 |
인천직할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포함1))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995.10.19 ~ 2001.09.14 | 인천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강화군, 옹진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09.15 ~ 2008.08.20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강화군, 옹진군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08.21 ~ 2010.07.25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강화군, 옹진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07.26 ~ 2013.12.31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강화군, 옹진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01.01 ~ 2016.03.30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강화군, 옹진군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03.31 ~ 2018.09.17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강화군, 옹진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09.18 ~ 2021.05.10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강화군, 옹진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05.11 ~ 2023.02.20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1억 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강화군, 옹진군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23.02.21 ~ 현재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1억 4천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강화군, 옹진군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1) 1995. 3. 1.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
인천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받기위한 전제조건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마치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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