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에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년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부산광역시에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이렇게 총 16개의 행정구역(시군구)이 있습니다. 이 중 기장군은 군 단위 지역으로, 나머지는 모두 구 단위입니다.
위 지도는 아래 위키백과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전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를 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부산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아래 표에서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입니다.(아래 포스팅에서 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기준시점 | 지 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1990.02.19 ~ 1995.02.28 | 부산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995.03.01 ~ 1995.10.18 | 부산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기장군 1)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10.19 ~ 2001.09.14 | 부산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기장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09.15 ~ 2008.08.20 | 부산광역시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기장군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08.21 ~ 2010.07.25 | 부산광역시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기장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07.26 ~ 2013.12.31 | 부산광역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기장군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01.01 ~ 2016.03.30 | 부산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장군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03.31 ~ 2018.09.17 | 부산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장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09.18 ~ 2021.05.10 | 부산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장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05.11 ~ 2023.02.20 | 부산광역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기장군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23.02.21 ~ 현재 | 부산광역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기장군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1) 1995. 3. 1.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됨
부산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받기위한 전제조건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마치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 포스팅 이였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산광역시에서 유일한 지역이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군지역이므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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