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상속인이 없으면 관리인 → 청산 → 분여 → 국가
-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친족·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1053조).
-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관리인 보수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으2).
- 상속인을 모른다고 청구를 쉽게 기각하면 안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책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스625).
- 관리인의 취득세 신고기한을 채권신고 공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로 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13두6930).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재산과 빚을 정리할 사람이 없을 때 법원이 선임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혼자 살다 돌아가신 친척의 집을 정리해야 하는 가족이 주로 마주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 판결문 원문과 「민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상속 판례 총정리 관련 글 (9개)
- ✔상속회복청구권, 형제가 몰래 단독 등기했다면 3년·10년 안에 — 10년 지나면 북한 상속인도 소멸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 ✔특별한정승인, 3개월 지나 부모 빚을 알았다면 — 인정·불인정 판례와 미성년자 특례 (대법원 2010다7904·2012다440)
- ✔상속포기 기간 3개월, 손자녀·형제는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 내용증명·대습상속 판례
- ✔부모 빚 상속포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가 아니라 배우자 단독 — 2023 전원합의체와 보험금·폐차 판례
-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빚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몰아주면 취소 대상 — 상속포기와 정반대 (대법원 2024다208315)
목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부터 국가귀속까지
| 단계 | 내용 | 조문 |
|---|---|---|
| ① 선임·공고 | 친족·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관리인 선임·공고 | 「민법」 제1053조 |
| ② 채권 신고 |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을 모르면, 채권자·수증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 기간 공고 후 청산 | 제1056조 |
| ③ 상속인 수색 | 그래도 모르면 관리인 청구로 1년 이상 상속인 수색 공고 | 제1057조 |
| ④ 특별연고자 분여 | 생계를 같이한 사람·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이 수색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청구 | 제1057조의2 |
| ⑤ 국가귀속 |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 그 뒤에는 채권자도 국가에 청구 못 함 | 제1058조·제1059조 |
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보수는 상속재산에서 나갑니다(제1053조 제2항, 제24조~제26조 준용).
법원은 상속인을 직접 찾아봐야 한다
⚖️ 대법원 2022스625 (2022.10.14., 결정) — ⭕ 청구인 승 — 원심 파기환송
- 1920년생 사건본인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일본으로 이주했고, 2017년 11월 13일 일본에서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했습니다.
- 일본 채권자의 청구로 일본 가정재판소가 일본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고, 그 변호사가 한국 법원에 한국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1·2심은 4촌 이내 상속인 자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상속인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할 책무가 강하게 요구된다며, 올바른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관리인 보수는 청구한 사람이 먼저 낼 수 있다
⚖️ 대법원 2000으2 (2001.8.22., 결정) — ❌ 특별항고인 각하
- 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관리인 보수의 예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원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심판).
- 대법원은 관리인 보수는 ‘심판절차의 비용’이므로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예납명령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최종 부담은 상속재산입니다.
고려기간 중 보존처분은 3개월 안에만
⚖️ 대법원 99으1 (1999.6.10., 결정) — ⭕ 특별항고인(상속등기를 한 자녀) 승 — 원심 파기환송
- 1998년 9월 3일 사망한 사람의 여관 건물과 토지를 특별항고인이 상속등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친생자라며 상속회복의 소와 함께 제1023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청구했는데, 청구일은 3개월 고려기간이 지난 1998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고려기간 중의 보존처분은 고려기간이 지나기 전에만 청구할 수 있고 그 효력도 그때까지만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관리인이 늦게 낸 취득세, 가산세 취소 확정
⚖️ 대법원 2013두6930 (2013.7.2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 원고(상속재산관리인) 승 —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 피상속인은 2009년 3월 1일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음 날인 3월 2일 사망했습니다.
- 관리인이 공고한 채권신고 기한은 2011년 6월 17일이었고, 관리인은 2011년 8월 29일 취득세를 냈는데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하급심은 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채권신고 공고 기한 다음 날(2011.6.18.)부터 6개월로 봐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1053조 관리인, 상속인이 있지만 3개월 고려기간 중이면 제1023조 보존처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제1044조로 관리를 계속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057조의2).
-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59조). 채권자는 그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할 때 확인할 것
- 상속인이 정말 없는지, 전원 포기했는지 — 가족관계 서류와 포기 수리 심판
- 청구인 자격 — 친족,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검사
- 관리인 보수 예납 가능성 — 청구 전 비용 준비
- 채권자라면 채권신고 공고 기간 안에 신고
-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간병했다면 특별연고자 분여 기한(수색 공고 만료 후 2개월)
상속인 사이에 재산을 잘못 가져간 경우는 10편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포기 기간은 7편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친족·이해관계인(채권자 등)·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민법」 제1053조). 관리인은 채권 신고 공고를 거쳐 청산하고, 끝내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거쳐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6조~제1058조).
Q. 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면 보수는 누가 내나요?
대법원 2000으2는 관리인 보수가 ‘심판절차의 비용’이므로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종 부담은 상속재산이지만, 먼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납명령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Q.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재산을 관리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제1044조). 다만 대법원 99으1은 3개월 고려기간 중의 보존처분(제1023조)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상속 판례 연재 — 상속재산관리·상속회복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제1056조(청산)·제1057조(상속인 수색 공고)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 분여)·제1058조(국가 귀속)·제1059조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제1023조(보존에 필요한 처분)·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계속)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22스625 (2022.10.14. 결정) 원문
- 대법원 2000으2 (2001.8.22. 결정) 원문
- 대법원 99으1 (1999.6.10. 결정) 원문
- 대법원 2013두6930 (2013.7.2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실제 신고·소송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