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 지나면 각하
-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 공동상속인이 몰래 단독 등기한 경우도 상속회복청구이고,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대법원 2009다41199).
- ‘안 날’은 내가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안 때이고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7다36223).
- 10년은 사정과 관계없이 침해일부터 진행합니다. 북한 주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내 상속분까지 가져갔을 때 되찾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속을 원인으로 다투면 이 기간이 적용되고,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 판결문·헌법재판소 결정 원문과 「민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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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회복청구권,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상황 | 상속회복청구? | 근거 |
|---|---|---|
| 공동상속인이 협의 없이 특별조치법으로 단독 등기 | ⭕ 해당 — 기간 지나면 각하 | 대법원 2009다41199 |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기 사실을 숨기고 지분 등기 |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2010다33392 |
| 제3자가 그 사람 뜻과 무관하게 등기 | ❌ 참칭상속인 아님 | 대법원 2010다33392 |
| 같은 땅의 중복 보존등기 중 후행 등기가 무효라는 청구 | ❌ 상속회복청구 아님 | 대법원 2010다107064 |
| 분할 전, 형제의 특별수익을 이유로 법정상속분 등기 말소 | ❌ 분할 절차에서 다퉈야 함 | 대법원 2020다292626 |
형제의 단독 등기, 기간이 지나 각하
⚖️ 대법원 2009다41199 (2010.1.14.) — ❌ 원고 패 (소 각하)
- 1981년 1월 30일 사망한 아버지의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협의도 없이 1994년 12월 22일 특별조치법으로 단독 등기했고, 원고는 2007년 7월 19일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등기한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라고 봤습니다.
-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지나면 소를 각하합니다.
‘안 날’은 의심이 아니라 확실히 안 때
⚖️ 대법원 2007다36223 (2007.10.25.) — ⭕ 원고 승 — 원심 파기환송
- 공동상속인 일부가 소송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도 1994년 11월 1일 상속재산분할 조정이 성립했고,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 등기한 뒤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습니다.
- 원고는 1996년 3월 15일 변호사에게 항의했고, 소는 2003년 12월 3일 냈으며,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은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은 ‘침해를 안 날’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안 때이며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준재심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을 계산했습니다.
10년은 그대로 흐른다: 북한 상속인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14다46648 (2016.10.19., 전원합의체) — ❌ 원고 패 (상고 기각, 다수 8 : 반대 5)
- 1961년 12월 13일 사망한 아버지의 부동산이 1978년 1월 23일 남한 가족 명의로 보존등기됐습니다. 북한에 살던 아들의 딸인 원고가 2011년 10월 26일 소를 냈습니다.
- 다수의견은 10년의 제척기간은 침해가 있은 때부터 바로 진행하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특례가 없으므로 북한 주민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 반대의견은 남한 입국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옛날 조상 땅, ’20년 관습’은 무효
⚖️ 대법원 2001다48781 (2003.7.24., 전원합의체) — ⭕ 원고 승 — 원심 파기환송
- 허위 사후양자 입적을 근거로 한 상속등기 지분(4,050분의 2,100)이 피고에게 넘어가자 진정상속인인 원고들이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법 시행 전의 ‘상속개시 후 20년이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관습은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2002.1.14. 개정).
- 개정 전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었는데, 헌법재판소 99헌바9(2001.7.19.)가 위헌으로 결정해 지금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3년·10년은 헌법재판소 2008헌바2(2009.9.24.)에서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 공동상속인 한 명이 특별수익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퉈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92626).
상속회복청구 전에 날짜부터 계산할 것
- 상대방이 등기한 날 (등기부 접수일) — 그날부터 10년
- 내가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 날 — 그날부터 3년 (의심한 날 아님)
- 상대방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는지, 다른 원인(매매·중복등기 등)인지
- 아직 분할 전이고 특별수익이 문제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 등기부 등본, 제적등본,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보관
협의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4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전체 쟁점은 상속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몰래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2009다41199는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등기한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고,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Q. ‘침해를 안 날’은 언제인가요?
대법원 2007다36223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안 때이고,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을 계산했습니다.
Q. 10년이 지났는데 사정이 있어 몰랐다면요?
대법원 2014다46648 전원합의체(8:5)는 10년 기간은 침해가 있은 때부터 바로 진행하고, 북한 주민에게도 특례가 없어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반대의견은 남한 입국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2도 현행 3년·10년 기간을 합헌으로 봤습니다.
🔗 상속 판례 연재 — 상속재산관리·상속회복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3자 보호)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09다41199 (2010.1.14.) 원문
- 대법원 2007다36223 (2007.10.25.) 원문
- 대법원 2010다33392 (2012.5.24.) 원문
- 대법원 2014다46648 (2016.10.19.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01다48781 (2003.7.24. 전원합의체) 원문
- 대법원 2010다107064 (2011.7.14.) 원문
- 대법원 2020다292626 (2023.4.27.) 원문
- 헌법재판소 99헌바9 (2001.7.19. 위헌) 원문
- 헌법재판소 2008헌바2 (2009.9.24. 합헌)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실제 신고·소송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