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먼저 사망하면 대습, 포기하면 대습 아님
- 상속인이 될 자녀·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또는 결격·상속권 상실)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한 동시사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99다13157).
-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어도, 나중에 할머니가 사망하면 그 대습상속은 따로 포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39824).
대습상속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녀가 받았을 몫을 손자녀가 대신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망한 경우’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고, 빚이 얽히면 이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 판결문 원문과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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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판례 관련 글 (1개)
목차
대습상속 요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상황 | 대습상속 | 근거 |
|---|---|---|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 ⭕ 손자녀가 아버지 순위로 상속 | 「민법」 제1001조 |
|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사망 | ⭕ 동시사망 추정도 포함 | 대법원 99다13157, 제30조 |
|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 | ⭕ 손자녀는 ‘대습’으로 상속 (본위상속 아님) | 대법원 99다13157 |
| 아버지가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 ⭕ 2026.3.17 시행 조문에 명시 | 제1001조, 제1004조의2 |
|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 | ❌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님 | 대법원 99다13157 |
| 삼촌(피상속인의 형제)이 먼저 사망 | ⭕ 조카가 삼촌 순위로 상속 | 제1001조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대습상속은 직계비속·형제자매 순위에서만 생깁니다(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3호만 정합니다).
괌 항공기 사고: 동시사망도 ‘먼저 사망’에 포함
⚖️ 대법원 99다13157 (2001.3.9.) — ❌ 원고(망인의 형제자매 7명) 패 (상고 기각)
- 1997년 8월 6일 괌 항공기 추락 사고로 망인 부부, 아들 가족 전원, 딸과 그 자녀들이 모두 사망했고, 딸의 남편(피고)만 남았습니다.
- 피고가 망인의 서울 양천구 대지 470.4㎡를 상속등기하자,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유입니다.
- 같은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는 달리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아버지 빚 상속포기 했는데, 그 빚이 할머니를 거쳐 다시 넘어온 사건
⚖️ 대법원 2014다39824 (2017.1.12.) — ⭕ 원고(보증보험회사) 승 취지 파기환송
- 가장(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고, 원고는 1995년 7월 25일 합계 21,653,352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 가장이 2000년 11월 24일 사망하자 처와 자녀들(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했고(2001.2.22. 수리), 가장의 어머니가 단독상속했습니다.
- 어머니가 2004년 2월 10일 사망하면서 피고들이 대습상속인이 됐는데, 이번에는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앞선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며, 따로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으로 보호받을 여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상속인이 될 자녀(직계비속)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로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2026.3.17 시행본).
-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제1010조).
-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로 가정법원이 선고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먼저 사망한 자녀·형제자매의 사망 날짜 — 누가 먼저인지, 같은 사고인지
- 먼저 사망한 사람이 ‘사망’이었는지, ‘상속포기’였는지 (포기는 대습이 안 됨)
- 예전에 다른 가족의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적이 있다면, 이번 상속이 새 상속(대습상속)인지 — 새로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 필요
-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있는지 —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사위의 상속은 2편 대습상속 배우자, 아버지가 받은 증여가 손자에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3편 대습상속 유류분, 상속포기 기한은 7편 상속포기 기간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면 손자가 상속받나요?
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이 그 순위로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법원 99다13157은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Q.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제가 대신 상속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99다13157은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는 달리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제1042조·제1043조).
Q.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요?
대법원 2014다39824는 아버지 상속에 대한 포기의 효력이 그 뒤 할머니 사망으로 생긴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할머니 상속은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 상속 판례 연재 — 대습상속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1조(대습상속: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30조(동시사망 추정)·제775조 제2항(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인척관계 종료)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99다13157 (2001.3.9.) 원문
- 대법원 2014다39824 (2017.1.12.)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실제 신고·소송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