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2023-01-05)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 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 구·노원구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관악 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2. 해제일: 2023년 1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현행조정(2023.1.5)
서울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용산구
경기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주1) 중원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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