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목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 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 구·노원구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관악 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2. 해제일: 2023년 1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시·도 | 현행 | 조정(2023.1.5) |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용산구 |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
주1) 중원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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