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2022-11-14)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권선구 장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서구, 세종특별자치시

2. 해제일: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현행조정(2022.11.14)
서울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좌동
경기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주3),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주6), 오산시, 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과천시, 성남시주11), 하남시, 광명시
인천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전역 해제
세종세종특별자치시 주10)해제

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서신면 제외

주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주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7)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중원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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