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18-08-28)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지정기간 : 2018. 8. 2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14866호, 2017. 8. 9.)」 제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