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18-08-28)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지정기간 : 2018. 8. 2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14866호, 2017. 8. 9.)」 제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현  행조  정
서울서울 25개구좌동
경기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좌동
<신규 지정>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부산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수영구좌동
기장군기장군(일광면)
세종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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