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누가, 언제 받았느냐로 갈린다
- 손자가 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 → 특별수익 아님. 제1114조(1년 안의 증여·손해를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대법원 2012다31802).
- 먼저 사망한 아버지가 받은 증여 → 대습상속인(며느리·손자)의 특별수익(대법원 2020다267620).
- 대습상속을 포기하면 제1114조(1년 규칙)가 적용돼, 오래된 증여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판결,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예외).
대습상속 유류분 문제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받은 재산’과 ‘손자가 직접 받은 재산’이 섞일 때 생깁니다. 대법원은 두 경우를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하급심 판결문 원문과 「민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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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습상속 유류분, 판례 결론 한눈에
| 누가 받았나 | 언제 | 특별수익? | 근거 |
|---|---|---|---|
| 손자(대습상속인) | 아버지(피대습자) 생전 | ❌ 아님 — 제1114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초재산 제외 | 대법원 2012다31802 |
| 아버지(피대습자) | 아버지 생전 | ⭕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 대법원 2020다267620 |
| 아버지가 받았고, 며느리·손자가 대습상속 포기 | 상속개시 1년보다 전 | 제1114조 적용 → 원칙적으로 제외 | 대법원 2020다267620 |
| 손녀(대습상속인) | 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 사망 직전 | 특별수익으로 계산된 사례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가단17831 |
손자가 받은 임야는 특별수익이 아니다
⚖️ 대법원 2012다31802 (2014.5.29.) — ⭕ 피고(손자) 승 — 원심 파기환송
- 망인은 2009년 8월 12일 사망했고, 자녀 중 3명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 망인은 1991년 6월 12일, 아들이 살아 있을 때 그 장남인 피고에게 임야를 증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었습니다.
- 대법원은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 몫에서 — 단, 포기하면 1년 규칙
⚖️ 대법원 2020다267620 (2022.3.17.) — ❌ 원고(망인의 다른 자녀 4명) 패 (상고 기각)
- 망인은 2015년 10월 29일 사망했고 자녀는 5남매였습니다. 아들 한 명이 2011년 6월 28일 먼저 사망했고, 그 아들은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마지막 증여 2011.2.9.).
- 그 아들의 처와 아들(피고들)은 대습상속을 포기했고(2016.1.4. 수리),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대습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이 사건 증여는 상속개시 1년보다 전이고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손녀가 받은 1억 7,400만 원과 유류분 계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단17831 (2004.3.26., 확정) — ❌ 원고(망인의 자녀 2명) 패, 확정
-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2년 8월 30일 손녀(대습상속인)에게 1억 7,4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도 각자 1억 3,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 원고들은 손녀에게 각 8,265,306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제1114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며 기초재산을 6억 3,4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원고들의 유류분(1/12)보다 이미 받은 1억 3,000만 원이 더 커서 부족액이 마이너스(-77,166,666원)로 계산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몫이 상속분에서 모자라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2026.3.17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제1112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 또는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제1114조).
대습상속 유류분 다툼 전에 정리할 것
- 증여받은 사람이 손자 본인인지 먼저 사망한 부모인지
- 증여 날짜와 피대습자(먼저 사망한 부모)의 사망 날짜 — 사망 전인지 후인지
- 증여 당시 재산 가액을 보여 주는 등기부·계좌 기록
- 대습상속을 승인했는지, 포기했는지 — 포기하면 제1114조(1년 규칙) 문제로 바뀜
-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목록 — 부족액은 서로 받은 것을 모두 넣고 계산
대습상속이 생기는 요건은 1편 대습상속 요건,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세금은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할아버지가 아버지 생전에 손자인 저에게 땅을 증여했어요.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대법원 2012다31802는 대습 원인(아버지 사망)이 생기기 전에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이 아니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도 넣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Q.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는요?
대법원 2020다267620은 피대습자(아버지)가 생전에 받은 증여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습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Q. 대습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
같은 판결은 대습상속인이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법리가 아니라 「민법」 제1114조(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또는 손해를 알고 한 증여)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년보다 전의 증여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상속재산도 받지 못합니다.
🔗 상속 판례 연재 — 대습상속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026.3.17 특별부양·기여 보상 단서 신설)·제1112조(유류분: 형제자매 삭제)·제1114조(산입될 증여)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1003조 제2항(대습상속인이 되는 배우자, 2026.3.17 개정)·제1010조(대습상속분)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12다31802 (2014.5.29.) 원문
- 대법원 2020다267620 (2022.3.17.) 원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단17831 (2004.3.26. 확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실제 신고·소송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