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 단 재혼하면 아님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손자녀와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 손자녀가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 괌 사고 사건에서 사위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했고, 망인의 형제자매 7명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대법원 99다13157).
-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혼한 며느리를 대습상속인에서 빼고 상속관계를 정리한 하급심(확정)이 있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가단17831).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납니다(「민법」 제775조 제2항).
- 며느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2017년 상속 사건에선 부인(추가 세금 207,698,656원)됐지만, 2022년 1월 1일 시행 법 개정으로 포함됐습니다.
대습상속 배우자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들을 손자녀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시부모·장인장모의 재산을 며느리·사위가 상속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하급심 판결문 원문과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대습상속 판례 관련 글 (2개)
목차
대습상속 배우자의 상속분 계산
| 예시 상황 | 상속인 | 상속분 |
|---|---|---|
| 할아버지 사망(배우자 없음), 자녀 A 생존, 자녀 B는 먼저 사망(B의 배우자·자녀 1명) | A, B의 배우자(며느리·사위), B의 자녀 | A 1/2, B 몫 1/2을 배우자 1.5 : 자녀 1로 → 배우자 3/10, 손자녀 2/10 |
| B의 자녀가 없는 경우 | A, B의 배우자 | A 1/2, B의 배우자 1/2 (단독으로 B 몫) |
| 자녀 전원과 그 자녀들이 모두 사망, 사위만 생존 (99다13157) | 사위 단독 | 전부 —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님 |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이어받고, 그 안에서 제1009조(배우자 5할 가산) 비율로 나눕니다(제1010조).
괌 사고: 사위가 형제자매보다 앞선다
⚖️ 대법원 99다13157 (2001.3.9.) — ⭕ 피고(사위) 승 — 형제자매 상고 기각
- 1997년 괌 항공기 추락 사고로 망인 부부와 자녀·손자녀가 모두 사망하고 딸의 남편(피고)만 남았습니다.
- 피고는 망인 소유 서울 양천구 대지 470.4㎡를 1997년 11월 8일 상속등기했고, 망인의 형제자매 7명이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동시사망도 대습 원인에 포함되고, 사위가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 대습상속하게 한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 주장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며느리를 대습상속인에서 뺀 하급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단17831 (2004.3.26., 확정) — ❌ 원고(망인의 자녀 2명) 패, 확정
- 망인은 2002년 9월 24일 사망했고, 망인의 아들은 1981년에 먼저 사망했습니다.
- 아들의 처는 망인(시어머니)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했고, 판결은 인정사실에서 그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됐다고 전제한 뒤 손녀(피고)만 대습상속인으로 보고 유류분을 계산했습니다.
-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미 받은 증여가 더 커서 기각됐습니다(자세한 계산은 3편).
며느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2억 원 추징에서 법 개정까지
⚖️ 대법원 2021두59748 (2022.3.1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 원고(며느리) 패 확정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원고와 남편은 1998년 11월경부터 시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았고, 남편이 2014년 7월 15일 사망한 뒤에도 시아버지가 사망한 2017년 12월 27일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 원고는 분할협의로 이 집을 상속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455,400,000원을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 182,080,000원과 가산세 25,618,656원, 합계 207,698,656원을 부과했습니다.
- 1심(수원지법 2020구합66559)과 항소심(수원고법 2021누10541)은 당시 조문이 상속인을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해 며느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상속인이 될 자녀(직계비속)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로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2026.3.17 시행본).
-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제10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2021년 12월 21일 개정(2022.1.1 시행)으로 공제 대상 상속인에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넣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시행 이후 상속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배우자 대습을 정한 제1003조 제2항은 현재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만 적고 있습니다(제1001조처럼 결격·상속권 상실을 나열하지 않음). 2026.3.17 개정 전에는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였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며느리·사위가 확인할 것
- 배우자(피대습자)의 사망일과 시부모·장인장모(피상속인)의 사망일 —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는지
-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혼했는지 —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자녀(손자녀)가 있는지 — 있으면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확인
-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6편)
대습상속이 되는 기본 요건은 1편 대습상속 요건, 상속세 기본 공제는 상속세 면제 한도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먼저 사망했어요. 며느리도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으로 합니다. 상속분은 남편이 받았을 몫을 자녀와 「민법」 제1009조 비율로 나눕니다(제1010조).
Q. 남편 사망 후 재혼했는데도 시댁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가단17831은 시어머니 사망 전에 재혼한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됐다고 보고 손녀만 대습상속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납니다(「민법」 제775조 제2항).
Q.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 며느리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나요?
2017년 상속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조문이 상속인을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해 며느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21두59748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 판례 연재 — 대습상속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민법」 제1003조 제2항(대습상속인이 되는 배우자, 2026.3.17 개정)·제1010조(대습상속분)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30조(동시사망 추정)·제775조 제2항(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인척관계 종료) — 2026.3.17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2022.1.1부터 대습상속인 배우자 포함)·부칙(법률 제18591호) 제3조 — 2026.1.2 시행본
- 대법원 99다13157 (2001.3.9.) 원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단17831 (2004.3.26. 확정) 원문
- 대법원 2021두59748 (2022.3.1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수원고등법원 2021누10541 (2021.11.5. 항소심)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559 (2021.1.21. 1심)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실제 신고·소송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