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 (2026 2기) | 고지 금액 계산, 안 내면 가산세 3%, 예정신고로 줄이는 조건

📌 결론부터: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끝

  • 금액: 1기(1~6월)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기한: 원래 10월 25일이지만 2026년 2기는 휴일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11월 2일(월)로 연장(국세청 2026.10.5 발표)
  • 줄이기: 7~9월 실적이 1기의 3분의 1 미만이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음
  • 안 내면: 미납세액의 3% 가산세가 바로 붙음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7~9월분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세무서가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보내는 고지서입니다. 2026년 10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2기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223만명, 소규모 법인은 19만개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게 무슨 돈이지?’ 하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맞는지와 언제까지 내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 (2026 2기) | 고지 금액 계산, 안 내면 가산세 3%, 예정신고로 줄이는 조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과 납부기한 (2026년 2기)

구분누가할 일기한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고지서 금액 납부 (신고 없음)2026.11.2(월)
예정신고(선택)위 대상 중 7~9월 실적이 1기의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실제 실적으로 신고·납부2026.10.26(월)
예정신고(의무)그 밖의 법인사업자(62만7천개)7~9월분 신고·납부2026.10.26(월)
대상 아님간이과세자, 고지 금액 50만원 미만, 올해 간이→일반 전환자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2027.1.25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④, 시행령 제90조④⑥. 대상 수·기한은 국세청 2026.10.5 발표 기준이며,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등은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됐습니다.

이미 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과 방법 글이 법인과 예정신고를 다뤘다면, 이 글은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쪽 이야기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됩니다.

고지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1기(1~6월) 납부세액예정고지 금액(50%)결과
80만원40만원50만원 미만 → 고지 안 함, 1월에 한꺼번에
100만원50만원고지 (11월 2일까지 납부)
300만원150만원고지 (11월 2일까지 납부)

1기 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공제·경감세액을 뺀 금액이고, 수정신고·경정이 있었다면 반영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 법인·예정신고 쪽 기한과 방법이 궁금하다면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과 방법 보기 >>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 금액 줄이기

고지 금액은 상반기 실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 장사가 안 됐다면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길이 예정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⑥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기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1기 공급가액 6,000만원 → 7~9월 공급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예정신고 가능
  • 1기 납부세액 300만원 → 7~9월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예정신고 가능
  • 인테리어·기계 구입처럼 매입이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조기환급을 위해 예정신고 가능
  • 주의: 예정신고 기한은 고지 납부기한(11월 2일)보다 빠른 10월 26일입니다.

안 내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

상황붙는 것
11월 2일까지 납부가산세 없음. 낸 돈은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짐
11월 2일을 넘겨 미납미납세액의 3%가 바로 붙고, 늦어지는 기간만큼 추가 가산세
고지서 1장 세액이 150만원 미만3%는 붙지만 기간에 따른 추가분은 붙지 않음
돈이 부족할 때기한 전에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최대 9개월 이내, 세무서 승인 필요)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③⑧,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를 본인이 냅니다.

고지 금액 확인과 납부 순서

  1.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 내역(고지서 조회)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2. 우편 고지서는 늦게 오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3. 7~9월 실적이 1기의 3분의 1 미만이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아니면 그대로 1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4. 계좌이체(전자납부)가 수수료가 없고,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5. 납부 후 1월 확정신고 때 이번에 낸 금액이 빠지는지(기납부세액) 꼭 확인합니다.
💬 고지 금액 조회와 전자납부는 홈택스에서 바로 됩니다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금액 확인하기 >>

🔄 지금 기준(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피해 사업자 직권 연장 대상은 12월 28일.
  • 예정고지는 매년 4월(1기)·10월(2기)에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기한은 해마다 휴일에 따라 바뀌니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세요.
  • 1월 확정신고(2027.1.25)에서 하반기 실적이 부진하면, 이번에 낸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를 같이 점검하고 있다면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 한도도 함께 보세요. 밀린 세금이 이미 쌓여 있다면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2026년 1기, 1~6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입니다. 1기에 200만원을 냈다면 이번 고지는 100만원 안팎이 됩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으며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Q. 예정고지를 안 내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낸 고지서라, 납부기한(2026년 2기는 11월 2일)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로 붙고 늦어지는 기간만큼 더 붙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기한 전에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Q. 7~9월 매출이 확 줄었는데도 고지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월 26일까지 실제 실적으로 신고·납부하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조기환급)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