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발표 기준)
- 법인사업자(직전 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는 7~9월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서의 예정고지 세액(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끝입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없습니다.
- 다만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개인도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10월이 되면 “나도 신고해야 하나” 하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고지서와 신고 화면 사이에서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서대로 내면, 1월 확정신고 때 돌려받을 돈을 석 달 먼저 내는 셈이 됩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90조 원문,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에 낸 보도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검색에 아직 2025년 일정(10월 27일)이 많이 보이니 날짜는 이 글 기준으로 보세요.
목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내가 신고해야 하나?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법인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법인이라면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지입니다. 국세청 발표로는 이번에 직접 신고하는 법인이 62만 7천 개, 고지서로 내는 쪽이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개입니다.
| 사업자 | 10월에 할 일 | 기한 |
|---|---|---|
| 법인 (직전 기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예정신고 + 납부 (의무) | 10월 26일(월) |
| 소규모 법인 (1억 5천만 원 미만)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세액 납부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11월 2일(월) |
| 개인·소규모 법인 중 실적 1/3 미달 또는 조기환급 | 예정신고 선택 가능 (하면 고지 취소) | 10월 26일(월) |
| 간이과세자 | 10월엔 할 일 없음 (예정부과는 1~6월분, 7월) |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입점 사업자 | 납부만 2개월 직권 연장 (신고 의무는 그대로) | 12월 28일(월)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표에도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확정신고(1월)만 신고 대상이고, 예정 기간에는 고지서로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직전 기의 50%와 50만 원 기준
예정고지 세액은 세무서가 정해서 보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1기 확정신고로 300만 원을 냈다면 이번 고지서는 150만 원입니다.
-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 이번 과세기간 시작일(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입니다. 이때는 따로 낼 것이 없고, 7~12월분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 고지 금액 조회: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5번)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인터넷뱅킹 중 편한 곳에서 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수수료 0.7%(체크카드 0.4%)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고지서를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미납 세액의 3%가 바로 더해지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이후 기간에 따라 더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당장 내기 어렵다면 아래 글의 체납 구제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 1/3 기준 계산 예시
시행령 제90조 제6항은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①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② 조기환급을 받으려 할 때입니다. 신고하면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직전 6개월 전체라는 것입니다. 3개월 실적을 6개월 실적의 1/3과 비교하니, 월 매출로 따지면 직전 기 월평균보다 3분의 1 넘게 줄었을 때 해당합니다. 매출이 그대로면 3개월 실적은 6개월의 절반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전 기 공급가액만 알면 1분이면 확인됩니다
내 매출로 1/3 기준선 계산해 보기| 구분 | 금액 | 설명 |
|---|---|---|
| 직전 기(1~6월) 공급가액 | 9,000만 원 | 월평균 1,500만 원 |
| 직전 기 납부세액 | 400만 원 | 7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 |
| 이번 예정고지 세액 | 200만 원 | 400만 원 × 50% |
| 1/3 기준선 | 3,000만 원 | 9,000만 원 ÷ 3 |
| 7~9월 공급가액 | 2,700만 원 | 기준선 미달 → 예정신고 가능 |
| 7~9월 실제 납부세액 | 70만 원 | 매출세액 270만 원 − 매입세액 200만 원 |
| 신고했을 때 | 70만 원 납부 | 고지 200만 원 취소, 130만 원을 미리 내지 않음 |
주의할 점은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은 1월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으로 빠지고 정산됩니다. 예정신고의 이득은 쓸 필요 없는 돈을 석 달 먼저 묶어 두지 않는 것, 즉 현금 흐름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지 않았는데 신고하면 고지보다 더 낼 수도 있으니, 기준선을 먼저 계산해 보고 정하세요.
시설투자·수출이라면, 예정신고로 조기환급 받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나오는 경우, 보통은 확정신고 뒤에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은 영세율(수출 등),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에 조기환급을 허용합니다.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예정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 이번 2기 예정분 법정 환급 기한: 11월 10일입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1월 4일까지 6일 먼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함께 낼 서류: 설비 투자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수출이라면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수출 증빙입니다.
- 분양받은 오피스텔·상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도 같은 조기환급 구조입니다. 오피스텔 환급이 주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과 주택수 판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정신고를 안 했거나 빠뜨렸다면
-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안 했을 때: 예정신고도 무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1월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 신고는 했는데 매출을 빠뜨렸을 때: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빠뜨린 매출을 그냥 확정신고에 넣으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처리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수정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가 의무가 아니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고지서 금액만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예정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법인이든, 1/3 미달이나 조기환급으로 신고를 고른 개인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앱) 모두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6시~밤 12시에 열리고, 세무서 방문 신고는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간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손택스는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과세기간 2026년 2기, 신고 구분은 예정신고를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로 기본사항을 불러옵니다. 실적이 없는 법인은 여기서 ‘무실적 신고’로 끝낼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026년 2기 예정분은 10월 14~16일까지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와 빠진 거래는 직접 넣습니다.
- 공제 항목 점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등)을 빼고, 현금영수증 매입은 이번부터 신고 화면 팝업에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납부: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10월 26일까지 냅니다.
| 이런 경우 | 함께 내는 서류 (시행령 제90조 제3항) |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때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매입을 공제받을 때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이 있을 때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건물·기계장치를 산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수출 등 영세율 매출 | 영세율 매출명세서 |
신고는 10월 26일(월) 밤 12시까지, 미리채움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하기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로 나온 예정고지 세액을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7~9월 실적이 직전 기의 1/3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안 왔어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대상이 아니면 7~12월분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Q.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세액만 냅니다. 고지서를 이미 냈다면 신고 세액과의 차이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Q. 부가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1월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가산세가 없고, 고지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라 2026년 2기 예정분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 등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자는 11월 4일까지 먼저 지급됩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0일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고지 50%·50만 원 미만 미징수, 예정신고 시 고지 취소 (2026.1.2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 소규모 법인 1억 5천만 원, 1/3 미달·조기환급 사유, 첨부서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 예정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 환급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예정신고 누락 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50% 감면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10.5) — 법인 10.26 신고, 예정고지 11.2 납부, 직권연장·조기환급 일정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과세기간별 신고대상자
마무리
정리하면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고지서 납부입니다. 개인이라도 7~9월 매출이 직전 6개월의 1/3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월 25일 2기 확정신고 때는 이번에 낸 예정고지 세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홈택스로 다른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순서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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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기준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종·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세액과 대상 여부는 홈택스 화면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