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법으로는 집주인·새 세입자 몫, 실제로는 ‘언제 나가느냐’가 가른다
- 중개보수는 중개를 맡긴 쌍방이 각각 냅니다. 새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라서, 나가는 세입자는 그 계약의 의뢰인이 아닙니다.
- 약정기간 중 내 사정으로 먼저 나가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그 조건으로 복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 후 해지하면: 법이 준 해지권(통지 3개월 뒤 효력)이라 복비를 낼 이유가 약합니다.
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복비)는 이사철마다 가장 많이 다투는 돈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뒤 몇 년간 중개 현장에 있었고,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일을 해 온 입장에서 보면, 다툼의 대부분은 ‘법에 정해진 의무’와 ‘나가기 위해 맺는 합의’를 섞어 생각해서 생깁니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언제 내고 언제 안 내도 되는지 경우별로 나눠 봅니다.

목차
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법은 누구에게 받으라고 하나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서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나간 뒤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은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 문언만 보면 그 계약의 중개보수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각자 냅니다.
그런데도 나가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일이 흔한 이유는,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세입자에게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 오면, 그리고 그 복비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빼 주겠다’는 조건을 걸 수 있고,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합의에 따른 부담이 됩니다.
경우별로 정리하면
| 상황 | 해지 근거 | 새 세입자 복비 | 포인트 |
|---|---|---|---|
| 최초 약정기간(예: 2년) 중 내 사정으로 먼저 나감 | 법정 해지권 없음 → 집주인 동의 필요 | 합의하면 임차인 부담이 흔함 | 합의 내용(누가·얼마)을 문자·특약으로 남기기 |
| 약정기간 중이지만 집주인 사정(수리 불이행 등)으로 나감 | 임대인 귀책 해지 주장 가능 | 임차인 부담 근거 약함 | 귀책 사유 증거 확보 |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 주임법 제6조의2: 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 | 부담 의무 없다고 보는 것이 법 구조에 맞음 | 복비 부담 조건은 제10조 불리한 약정 문제 |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 뒤 해지 |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 → 제6조의2 준용 | 위와 같음 | 통지일을 증명할 수 있게(문자·내용증명) |
| 약정기간 만료로 나감 | 기간 만료 | 부담 없음 |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
주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특약과 합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라면 왜 안 내도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계약도 제6조의3 제4항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이 경우의 해지는 집주인의 ‘허락’이 아니라 법이 준 권리입니다.
여기에 ‘해지하려면 새 세입자 복비를 내라’는 조건을 붙이면 법이 준 해지권에 비용을 얹는 셈이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조건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고 돌려준다면 근거 조문을 들어 반환을 요구하고,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비는 얼마나 나오나: 계산 예시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상한요율은 시행규칙 별표 1과 시·도 조례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 예시 | 거래금액 계산 | 상한요율(한도) | 상한 중개보수 |
|---|---|---|---|
|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 | 1,000만 + 50만×100 = 6,000만원 | 0.4% (한도 30만원) | 24만원 |
|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 500만 + 40만×100 = 4,500만원 → 5천만 미만이라 500만 + 40만×70 = 3,300만원 | 0.5% (한도 20만원) | 16만 5천원 |
| 보증금 3,000만원·월세 100만원 | 3,000만 + 100만×100 = 1억 3,000만원 | 0.3% | 39만원 |
상한 금액이며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부가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라면
상가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제5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제10조 제4항·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같은 법 제2조 제3항), 계약서 내용이 더 중요해집니다. 상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나가기 전에 할 일
- 지금 계약이 최초 약정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갱신요구 후인지 확인
- 계약서 특약에 중도해지·중개수수료 문구가 있는지 확인
- 약정기간 중이면 복비 부담 여부·금액을 집주인과 문자로 합의해 두기
- 갱신 후 해지면 해지 통지일을 남기기(문자·내용증명) — 3개월 계산의 기준
- 보증금 반환일과 새 세입자 입주일을 맞추고,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지금 기준(2026년 10월)으로 보면
- 중개보수 규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별로 확인하세요.
-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 3개월 뒤 효력) 규정은 2026년 1월 2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그대로입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글: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30일 내 신고), 월세 최우선변제금 계산 (2026).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나가면 복비를 꼭 내야 하나요?
법에 ‘중도해지한 임차인이 낸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약정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일방적 해지권이 없어서 집주인이 동의해 줘야 일찍 나갈 수 있고, 그 동의 조건으로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했다면 내야 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당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된 뒤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법이 준 해지권이라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 구조에 맞습니다. 이런 해지에 복비 부담을 조건으로 거는 약정은 제10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요?
약정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 특약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로 이어진 기간에 법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까지 그 특약으로 비용을 떠넘기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되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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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1일 기준)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 2026.8.28 시행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보증금+월세×100(5천만원 미만 ×70)) — 2026.8.28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3개월 뒤 효력) — 2026.1.2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후 해지(제4항)) — 2026.1.2 시행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 2026.1.2 시행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묵시적 갱신·해지 통고(제4항·제5항)) — 2026.5.12 시행본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