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활용법

들어가며

이전 포스팅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매사건 사례를 통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를 권리분석 시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 경매사건 사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본 포스팅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개념잡기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개념잡기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개념잡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로 알아야 하는 이유

2024년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활용법으로 낙찰받은 낙찰자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활용법으로 낙찰받은 낙찰자

참고로 본 포스팅에 사용된 경매사건 개요 등은 아래 두인경매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dooinauction.com

그리고 본 포스팅은 모바일 보다 PC에서 가독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학습을 위하여 PC에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경매사건개요

경매사건 개요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73 에프엠22 10층 1004호 [두정상가2길 10]도로명 검색
물건종류 아파트 사건접수 2023.06.22 경매구분 강제경매
건물면적 21.93㎡ (6.64평) 소유자 민OO 감정가 58,000,000원
대지권 5.2㎡ (1.57평) 채무자 민OO 최저가 (70%) 40,600,000원
매각물건 건물전부, 토지전부 채권자 오OO 입찰보증금 (10%) 4,060,000원

임차인 현황

임차인/대항력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월세 예상배당액
예상인수액
비고
오한길 없음
전입 : 2016-08-22
확정 : 2016-08-22
배당 : –
보증 : 30,000,000
배당액 : 15,000,000
미배당 : 15,000,000
인수액 : 없음
임차권등기자소액임차인
이재석 없음 목적물 / 주거 (현황서상)
전입 : 2021-09-13
확정 : –
배당 : –
배당액 : 미상
미배당 : 미상
인수액 : 없음
총보증금 : 30,000,000

등기부 현황

접수번호 등기목적 권리자 채권금액 기타등기사항 소멸여부
2015.07.07
(80353)
소유이전 민지혜 84,000,000 전소유자:윤대현 전소유자:지분1000분의1(주)에프엠종합건설 매매(2015.06.24)
2015.07.07
(80355)
근저당권 강동농협 304,800,000
말소기준권리
소멸
2019.01.11
(3740)
가압류 홍유리 40,000,000 지원 2018카단1774 소멸
2020.04.13
(44833)
임차권 오한길 30,000,000 차임:100000원 전입:2016.08.22 확정:2016.08.22 소멸
2023.06.23
(56494)
강제 오한길 청구금액
13,563,202
2023타경3123 소멸
2023.09.22
(88339)
임의경매 서울강동농협 2023타경110496 소멸

권리분석 핵심 문서 : 매각물건명세서

2023타경3223 매각물건명세서
2023타경3223 매각물건명세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활용한 경매사건 권리분석

임차인 대항력 분석

오한길, 이재석 두 임차인 모두 대항력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항력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임차인 모두 최선순위설정(말소기준권리)일자 2015.07.07 이후 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전 포스팅의 대항력 개념잡기 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차인 우선변제권 분석

임차인 오한길은 2016-08-22 일자 확정일자가 있으며, 임차인 이재석은 확정일자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한길은 아래 해당 경매사건문건접수내역을 살펴보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이 됩니다.(참고: 우선변제권 개념잡기) 따라서 오한길은 확정일자는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배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접수일 접수내역 결과
2023.06.27 등기소 대OOOOO OOOO OOO 등기필증 제출
2023.07.14 감정인 시OOOOOOOOO 감정평가서 제출
2023.07.18 집행관 대OOOOO OOOO OOOOOO 현황조사보고서 제출
2023.07.24 근저당권자 강OOOOOOO 채권계산서 제출
2023.09.07 교부권자 천OO OOO 교부청구서 제출
2023.10.13 채권자 오OO 보정서 제출
2023.10.18 채권자 오OO 주소보정서 제출
2024.03.27 집행관 김OO 기일입찰조서 제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분석

본 포스팅에서 핵심 내용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활용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국 소액임차인 여부와 만약 소액임차인이 있다면 얼마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본 분석의 핵심 내용이 될 것 입니다.

최우선변제권 법률적 요건

최우선변제권 개념잡기

최우선변제권 법률적 요건

1.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력 성립요건 갖출것(인도+전입)

2.임차인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규정한 금액 이하 일 것

우선 두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2023-09-22 이전에 모두 대항력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 최우선변제권 법률적 요건의 두번째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타법개정]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타법개정]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현행법 상 천안시는 7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2천500만원 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로 알아야 하는 이유

하지만 위 포스팅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연혁 알아야 하는 이유가 담긴 판례 – 2001다84824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위 분석이 잘 못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 내용대로 분석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최선순위설정은 2015.7.7 근저당권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연혁 정리표 의하면 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면 1500만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01.01 ~ 2016.0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까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경우의 수

일단 오한길 임차인 마저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본 경매사건에서는 낙찰자가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학습을 위해서 오한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 1500만원 배당 받은 후 나머지 배당받지 못 한 15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낙찰가 산정에서 이 1500만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찰자가 생각하는 낙찰가에서 1500만원 차감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대항력유무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case
대항력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배당요구 낙찰자 인수금액 없음. 단,낙찰가가 보증금 보다 낮거나, 체납세금 등으로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서 받지 못 하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수 있음.
전입신고+ 배당요구
(확정일자가 늦거나 없는 경우)
임차인 보증금 낙찰자 인수
전입신고+확정일자
(배당요구X or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 한 경우)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
대항력없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됨

결론

비록 가정이긴 했지만 이 외에도 단순하게 현행법을 적용하여 대항력유무에 관계없이 2500만원 배당을 받으므로 낙찰자 인수금은 500만원 이고, 따라서 적정 낙찰가에서 500만원 만 차감한 금액으로 입찰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적정 낙찰가 보다 1000만원을 더 지불하고 해당 물건을 매입하는 꼴이 됩니다.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활용법을 몰라서 입찰에서 손해를 본 입찰자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활용법을 몰라서 입찰에서 손해를 본 입찰자

이렇게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면, 재산상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분석의 핵심에는 임차인 권리분석이 있고, 임차인 권리분석을 잘 할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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