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2022-07-05)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시 일부(서신면)
  •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 경상북도: 경산시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2. 해제일 및 효력발생시기

  • 해제일: 2022년 7월 5일
  •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2.07.05. 기준)

시·도현행 지정 범위 (변동 지역 포함)비고
서울서울특별시 전역 (25개 區)좌동
경기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제외),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제외)), 오산시, 안성시(주5 제외), 평택시, 광주시(주6 제외), 양주시(주7 제외), 의정부시, 김포시(주8 제외), 파주시(주9 제외), 동두천시(주10 제외),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화성시(주24 제외), 안산시(주25 제외)일부 해제
인천중구(주11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좌동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좌동
대구수성구그 외 해제
광주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좌동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좌동
울산중구, 남구좌동
세종세종특별자치시(주13)좌동
충북청주시(주14 제외)좌동
충남천안시 동남구(주15 제외), 서북구(주16 제외), 논산시(주17 제외), 공주시(주18 제외)좌동
전북전주시 완산구, 덕진구좌동
경북포항시 남구(주22 제외)경산시 해제
경남창원시 성산구좌동

※ 주요 제외 지역 및 참고사항 (주석 요약)

  • 주1 (동탄2):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등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 (광교): 수원시 영통구·팔달구·장안구 및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일원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4 (화성): 서신면 제외
  • 주25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 기타 읍·면 지역 제외 사항은 공고문 원문의 주3~주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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