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0-11-20)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현  행조  정(’20.11.20)
서울서울 25개구좌동
경기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 양주시, 의정부시
좌동
<신규 지정>김포시7)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좌동
부산<신규 지정>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신규 지정>수성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좌동
세종세종특별자치시5)(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좌동
충북청주시6)좌동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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