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2. 해제지역 :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 지정기간 :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현  행조  정(’20.12.18)
서울서울 25개구좌동
경기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 양주시5), 의정부시, 김포시6)
좌동
<신규 지정>파주시7)
인천중구8),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좌동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수성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9)
광주<신규 지정>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좌동
울산<신규 지정>중구, 남구
세종세종특별자치시10)좌동
충북청주시11)좌동
충남<신규 지정>천안시 동남구12), 서북구13), 논산시14), 공주시15)
전북<신규 지정>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신규 지정>여수시16), 순천시17), 광양시18)
경북<신규 지정>포항시 남구19), 경산시20)
경남<신규 지정>창원시 성산구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9)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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