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목차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1.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 전 역 (25개구) |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
|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2. 지정효력
동 40개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예정지는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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