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

들어가며

2025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25개 자치구에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를 공유합니다.

전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를 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아래 표에서 기준시점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입니다.(아래 포스팅에서 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보러가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로 알아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02.19 ~ 1995.10.18 서울특별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10.19 ~ 2001.09.14 서울특별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09.15 ~ 2008.08.20 서울특별시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2008.08.21 ~ 2010.07.25 서울특별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01.01 ~ 2016.0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03.31 ~ 2018.09.17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2018.09.18 ~ 2021.05.10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2021.05.11 ~ 2023.02.20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이하 5,000만원
2023.02.21 ~ 현재 서울특별시 1억 6천500만원 이하 5,500만원

서울특별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받기위한 전제조건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2.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3.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 포스팅 이였습니다. 권리분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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